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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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2월 대한민국 경찰청이 500여명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한 사건.

요약하자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잔여 임기가 남아있는데 경찰청은 공고에 없던 '총액인건비제 기준'을 이유로 대량으로 해고 통보를 해버린 사건이다. 연장이 안될 경우 500여명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실직하게 된다.[1]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약종료 처분을 낸 상태다.


2. 타임라인[편집]



2.1. 2021년 12월 11일[편집]


JTBC 뉴스보도\

JTBC에서 처음으로 뉴스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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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TBC의 뉴스보도에 의하면 6개월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인원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