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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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사망 사건
2.1.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2.2.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2.3.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
2.4. 용인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
2.5.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사
3. 교권침해 사건
3.1.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
3.2. 광주 고등학교 교사 피폭행 사건
3.3. 대전 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4. 뒤늦게 알려진 사건
4.1.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4.2.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4.3.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5. 반응 및 후속조치
5.1. 교육계
5.3. 국회
6. 원인
7. 여담



1. 개요[편집]


2023년 7월 18일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연달아 교권침해 사례 및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교권침해가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전의 교권침해 사례들도 재조명받고 있다.


2. 사망 사건[편집]



2.1.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월 18일 발생한 사건이다.


2.2.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월 31일 발생한 사건이다.


2.3.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월 31일 발생한 사건이다.


2.4. 용인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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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발생한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흥고등학교 문서의 사건사고 문단 참조.

2.5.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월 5일 발생한 사건이다.


3. 교권침해 사건[편집]



3.1.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광주 고등학교 교사 피폭행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광주 고등학교 교사 피폭행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대전 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뒤늦게 알려진 사건[편집]



4.1.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부터 발생한 사건이나 2023년이 되어서야 밝혀졌다.


4.2.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3년 8월 MBC의 단독보도로 공개되었다.


4.3.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8월 한국경제가 초등교사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공개되었다.


5. 반응 및 후속조치[편집]



5.1. 교육계[편집]


전국의 교사들은 7월 22일부터 매 주말 서울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9월 4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행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후, 학부모들은 공손하게 민원을 올렸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게 교권 보호 역할이 부여되었다.

5.2. 대법원[편집]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초등학교장)가 원고(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를 조치이유로 하고,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이 사건 조치’)하자 원고가 이 사건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조치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상술된 법리를 제시했다.[판결] 대법원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첫 판단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 교체를 8차례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결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그 학부모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학부모)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교권침해가 맞다는 취지.


5.3. 국회[편집]


2023년 9월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6. 원인[편집]


사실 이런 문제를 학생인권 vs 교권 문제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1], 관점을 바꿔서 교사를 일반 행정공무원, 학부모를 민원인으로 바꾸면 2023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선 행정처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공무원의 첫 문단에 나오는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다.[2] 문제는 악성 민원인 경우인데, 아무래도 공무원의 편견 문단에서 보듯이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존재이니 악성 민원도 받아줘야 한다(...)는 전근대에나 볼 법한 인식을 가진 사람도 꽤 있는 수준에 아니라 지천에 널려 있으며, 이게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3]

실제로 공무원 문서에서 보듯이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공무원 중 저연차를 중심으로 면직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게 일반적인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4],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기피현상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연봉 인상과 복지처우 강화 등을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경향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면직율 증가의 원인을 따져보면 업무 강도에 비한 낮은 보수, 그리고 악성민원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5], 그나마 민원인과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악성민원의 여파가 스트레스와 자살로 끝나는 데 비해[6], 업무 특성상 신체적인 접촉도 필요한[7] 경찰,교육 등인 경우는 스트레스나 자살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나 성추행[8] 등의 범죄로 처벌될 위험성도 있기에 더욱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즉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신체 접촉이 많다는 해당 직렬의 특징과 상당수 사람들의 행정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아직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악성민원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이 세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런 일련의 사례를 만들게 된 것이다.

7. 여담[편집]


PD수첩유튜브 채널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제재, 정의인가?라는 이름의 영상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제작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2023년 12월 23일 이에 대해 방영되었다.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31 02:47:55에 나무위키 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파에서 주로 꺼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일련의 교권 침해 사건들이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학생인권 불모지인 지역에서도 저런 사례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2] 즉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존재가 공무원이다. 이런 말은 정당한 민원에 대해 제대로 행정 업무를 하란 뜻이지 후술하다시피 악성민원도 공무원들이 들어줘야 된단 뜻이 절대로 아니다.[3] 사실 교사도 특정직 행정공무원에 들어가기에 틀린 말은 아니다.[4] 예외가 검사나 판사 정도다. 애당초 이쪽은 업무 강도는 강하지만 보수도 만만치 않게 높고(기본급부터 4급 상당이다.), 해당 직렬에 대한 위상이 높기에 이 쪽에선 면직율이 매우 낮다, 오히려 이쪽은 이과의 의치한약수와 마찬가지로 선호 직업에 속한다.[5]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악성민원을 행정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의 고결하고 정당한 민원이라 보는 사람이 현재도 많으며, 이는 교사도 역시 그랬다. 그러다가 교사의 자살 사건이 여러 건 터지자 교사 한정으론 공론화가 제대로 된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 중 교사 정도로 악성민원 관련으로 공론화가 잘 된 직렬은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정도 밖에 없는데, 이는 교정직과 보호직은 상대가 범죄자인 경우가 많아서, 소방공무원은 소방관 자체가 워낙 숭고한 직업으로 각인되어 있기에 공론화가 다른 직렬에 비해 잘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교사나 교정직, 소방, 보호직도 여전히 악성 민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정도면, 다른 행정직렬의 상황은 안봐도 비디오일 것이다.[6] 물론 이것도 심각한 사항이며, 실제로 면직율이 높아지는 원인이기도 하다.[7] 실제로 그래서 이쪽 직렬은 일반공무원보다 결격사유가 꼼꼼하다, 경찰은 집행유예만 받으면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교육공무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도 영구결격사유다.[8] 특히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교수를 제외하면 미성년자를 가르친다는 걸 감안하면, 후자는 엄벌주의 여론이 강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 성립되며, 그렇기에 더더욱 여파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