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UN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유튜버 MR엠알이 설립한 케이스 브랜드이다.
2. 제품[편집]
2.1. 청량 케이스[편집]
푸른의 가장 첫 판매 제품.
생폰의 디자인, 두께를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최소한의 내구성을 위해 기획, 개발된 케이스이다.
주요 특장점 (판매자 측 주장)
- 시간이 지나며 황변현상이 생기는 TPU(열가소성 폴리 우레탄)재질의 젤리 케이스에 비해 변색이 없는 PC(폴리카보네이트)소재를 100% 적용하여 최대한의 투명도를 높였다.
- 스피커, 마이크홀 등의 구멍과 맞아 떨어지는 정밀한 설계를 하였다.
- 가벼운 무게를 가졌다.
-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트 패턴으로 유막현상을 방지하면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 충전 포트를 여유롭게 설계하여 주변기기 호환성을 높였다.
- 제스쳐를 할 때 이질감 없도록 높이 설계를 하였다.
- 무선 충전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2.2. 청량 글라스[편집]
푸른의 두번째 판매 제품.
생폰의 디자인, 최소한의 내구성을 위해 기획, 개발된 강화유리이다.
주요 특장점 (판매자 측 주장)
- 사파이어급 9H[거짓] 경도의 매우 단단한 강화유리이다.
- 수화부에 미세타공을 해서 일체감이 있고 외부 이물질까지 보호해준다. (아이폰 13시리즈~)
- 2번으로 인해 타사 강화유리보다 날카롭지 않다.
- 유리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감싸주게끔 설계를 했다.
- 두께가 무려 0.2mm밖에 안 된다.
- 청량케이스 OR 애플 정품케이스 외에는 호환이 안될 수 있다.
3. 논란[편집]
3.1. 청량 케이스 리뷰 삭제[편집]
푸른 공식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폰 11 케이스의 포토 상품평 및 구매평, QnA가 초기화 되었다. 출시할 때 고객들에게 포토 상품평을 달아달라고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노트 10, 갤럭시 S20 제품 등록과 함께 초기화 되었다.
3.2. 지식 재산권 허위표시 [편집]
주식회사 푸른은 자사 케이스의 디자인 출원사실을 오기재하여 한국지식재산권보호원으로 부터 시정안내 받은 바 있다.
주식회사 푸른은 디자인 출원 제품을 디자인 특허 출원 제품이라고 명시하였고, 단순 출원 제품을 등록 제품과 오인 가능하게 서술하였다.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신청 제출
등록: 제출된 신청이 심사를 통과한 것
따라서 작성일 기준(2020년 10월 3일) 푸른의 청량케이스는 아직 관련 기관에서 고유의 디자인으로서 인정 받지 않은 상태이다.
3.3. 교환 및 반품 규정의 모순[편집]
청량 케이스의 공식 광고와 소개에 따르면 "도트 패턴"을 넣어 유막 현상을 방지하였고 "특수 코팅" 처리로 독보적인 스크레치 방어, 스크레치 자가 치유를 광고하였다.
하지만 교환 및 반품 규정 FAQ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 요약하자면 유막 현상, 제품 탈착 시 스크래치는 불량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 개봉, 착용만 하더라도 판매자가 정한 불량 기준에 벗어나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
고가의 제품에서 특장점으로 광고하던 것들이 구매 후에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
아래는 푸른의 교환 및 반품 규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이다.
(전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예외규정도 존재하는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문구 중 "착용 후" 문구에 대하여, 피민원인은 해당 제품은 PC 소재의 투명 휴대폰 케이스로 스마트폰과 아주 밀착되어 결합되며 해당 제품의 경도가 스마트폰의 경도보다 현저하게 낮기에 1회의 착용만 하여도 내부에 작은 스크래치, 흠집, 지문 자국 등의 사용흔적이 남아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재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불가로 안내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서 청약철회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문구에 대하여, 피민원인은 단순변심이라도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제품상태 확인 후 사용흔적, 파손 등이 없을 시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소명한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문구가 자칫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7일 이후" 문구에 대하여, 피민원인은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뜻이며,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7일 이후에도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소명한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문구가 모든 상황에서 7일 이후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후략)
3.4. MagSafe 인증 허위 표기[편집]
리뷰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면, 무선 충전기 판매 페이지에 Apple MagSafe 인증 로고를 표기하였다. 하지만 앞선 리뷰 영상에서 보듯 분해결과 Apple 인증 칩이 없는 제품이었고,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Apple MagSafe 인증 로고를 삽입한 것이다. MagSafe 인증은 MFi와 같이 Apple의 인증 로고이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의도한 것인지 디자이너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Apple에서 고소를 하면 큰 문제가 되며 소비자에게 사기를 행한 것이다.
리뷰 영상이 올리온 이후 현재 푸른 공식 판매 사이트에 Made for Apple MagSafe (MFM) 인증 로고는 사라졌다. #
그 이후 공식 답변이 달렸다.
3.5. 바이럴 마케팅[편집]
아이폰 15 한국 출시 이후 애플 제품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네이버 카페에 다수의 바이럴 마케팅 게시글이 작성되었다.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은 대부분 최근에 가입한 계정으로 작성한 첫 게시글이 청량 케이스 관련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