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g Champ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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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Championship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연도
2023년 04월 02일
대표
김내철 (2023.04.02 ~ )
링크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2.1. [넘버링]
2.2. [챌린지 리그]
2.3. [퓨처스 리그]
3. 규칙(Rules)
3.2. 라운드제
3.3. 반칙의 종류
4. 경기의 종료
5. 역대 대회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한국종합격투기 단체.

2023년 격투기 선수 출신 김내철에 의해 창설되었다.


2. 역사[편집]



2.1. [넘버링][편집]


[Ring FC 01 - Ring FC 02]
2023년도에 출범한 대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대회와 세 번의 아마추어 대회를 경험했다.
신생 단체이지만 세계적인 격투 장비 업체인 태국의 페어택스가 스폰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초창기 두 개 대회는 서울 대형 이벤트를 위한 전초전의 형식으로 안성 오피셜 짐 특설 링에서 이루어졌다.
[Ring Championship 03 ~]
링챔피언십은 이번 첫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글로벌 프로 격투기 대회사로 한걸음 더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태국 페어텍스(Fairtex)가 만든 단체 '페어텍스 파이트'와 교류전을 추진하고 있다. 페어텍스는 격투기 용품 브랜드로 유명하다. 무에타이 체육관을 운영하며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김내철 대표는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국경을 초월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9월 8일 크레스트72의 럭셔리한 무대에서 펼쳐질 '링챔피언십 03'은 선수들의 다채로운 기술과 열정이 어우러져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링챔피언십에 따르면, 링챔피언십은 출범 때부터 러시아, 동남아,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지역 단체와 교류를 통한 통합 대회를 계획했다.

2.2. [챌린지 리그][편집]


[Ring Championship Challenge League 01]


2.3. [퓨처스 리그][편집]


[Ring Championship future League 01]


3. 규칙(Rules)[편집]


에서 타 단체와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사각링이 많던 기존 링과 달리 철망을 두른 원형 링을 도입했다는 것이 있다. 덕분에 기존의 사각링처럼 타격으로 상대를 구석에 몰아넣는 전술은 효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반면 레슬러가 그래플링으로 상대를 구석에 몰면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조. 시합을 참관하는 관객들 입장에선 철망으로 인해 잘 안 보인다는 불만도 있다.


3.1. 체급[편집]


계체량 시 체중이 체급 별 체중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타이틀전이 아닌 경우 500g 이하의 초과는 인정된다. 두 선수 간의 몸무게 차이가 5파운드를 초과하거나 한 선수가 계체를 포기한 경우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체급 별 체중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급 명
체중(kg)
체중(lb)
플라이급
57.0
125
밴텀급
61.5
135
페더급
65.5
145
라이트급
70.0
155
웰터급
77.0
170
미들급
84.0
185
라이트헤비급
93.0
205
헤비급
120
265
계약체중
상호합의
상호합의

3.2. 라운드제[편집]


  • 기본 3라운드
  • 타이틀전 연장 1라운드
  • 각 라운드는 5분
  • 라운드 간 1분 휴식


3.3. 반칙의 종류[편집]


  • 박치기
  • 을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1]
  • 깨물기
  •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위
  •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
  • 후킹[2]
  • 로블로
  • 신체의 구멍이나 상처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
  • 국소부위(손가락 등)에 가하는 관절기
  • 수직 엘보우 공격[3]
  • 척추 및 후두부 가격
  • 목과 기관지를 공격하는 행위
  • 할퀴기, 꼬집기
  • 그라운드 상태 [4]인 상대의 머리에 킥(일명 '사커킥' )을 가하는 행위
  • 스탬핑(stomping: 발뒷꿈치로 찍기) [5]
  • 케이지의 펜스를 잡는 행위(철망 구멍에 신체 일부를 넣지 말 것)[6]
  • 상대의 옷이나 글러브를 잡는 행위.[7]
  • 케이지 안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8]
  • 상대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위[9]
  • 경기 중단 중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 레프리가 체크하고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 라운드 종료 벨이 울린 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상대와의 컨택을 피하거나 계속 마우스피스를 뱉는 행위
  •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던지는 행위
  • 레프리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거스르는 행위
  • 상대의 머리나 목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행위
  • 코너에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 이득을 얻기 위해 머리나 몸에 이물질을 바르는 행위


4. 경기의 종료[편집]


  • 서브미션(Submission) 승리: A가 B에게 룰에 합당한 기술을 걸었을 때, B가 탭이나 구두 기권을 통해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혹은 B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의식을 잃어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A의 서브미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된다. (선수가 탭을 끝까지 안 치려고 하거나 그 결과로 실신해서)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 TKO와 마찬가지로 테크니컬 서브미션(Technical Submission)이라고 한다.
  • KO(Knock Out) 승리: 한 선수가 타격에 의해 의식을 잃는 경우 경기는 KO로 종료된다.
  • TKO(Technical Knock Out) 승리: 한 선수가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TKO로 경기가 종료된다. TKO에는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주심의 중단: 주심이 공격당하는 선수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10]을 통해 해당 선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의사의 중단: 한 선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거나 심하게 부상당해, 경기가 지속되었을 때 선수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코너의 중단: 한 선수의 코너에서 기권하는 경우
  • 판정(Decision): 위의 경우와 같이 한 쪽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판정을 통해 경기 결과를 결정한다. 판정에는 세 명의 부심이 참여하며, 각 라운드 별로 10점 만점으로 각 선수에게 점수를 부여해 그 총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대개 각 라운드의 승자가 10점을 가져가고 패자가 9점을 가져가게 되는데, 매우 압도적이었을 경우 패자가 8점을, 아주 간혹가다 7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10-10, 즉 라운드 무승부 판정은 없으며, 두개의 라운드를 근소한 차이(10-9, 10-9)로 내주고, 한개의 라운드를 압도적으로 가져갔을(8-10)경우 두개의 라운드를 압도적으로 가져간쪽이 29:28로 이긴다. 이렇게 모든 라운드를 채점하여 점수의 총합을 비교해(3라운드의 30점 만점) 세 부심이 다수결로 경기 결과를 판정한다. 이 때, 세 부심의 점수 총합은 반영되지 않는다[11].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만장일치 판정 승리(Unanimous decision win): 세 부심 모두 A의 승리를 판정하는 경우 - A의 승리(가장 흔하고 논란이 없는 판정)
    • 과반 판정 승리(Majority decision win): 두 부심이 A의 승리를, 한 부심이 무승부를 판정하는 경우 - A의 승리.
    • 스플릿 판정 승리(Split decision win): 두 부심이 A의 승리를, 한 부심이 B의 승리를 판정하는 경우 - A의 승리(꽤 나오는 판정이고, 종종 논란이 있는 편)
    • 테크니컬 판정 승리(Technical decision win): 고의성 없는 반칙으로 인해 한 선수가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전체 경기 시간의 절반 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중단된 시점까지의 점수를 가지고 판정을 진행하여 얻는 승리.
    • 만장일치 무승부(Unanimous draw): 세 부심 모두 무승부를 판정하는 경우
    • 과반 무승부(Majority draw): 한 부심이 A의 승리를, 두 부심이 무승부를 판정하는 경우
    • 스플릿 무승부(Split draw): 부심1이 A의 승리를, 부심2가 무승부를, 부심3이 B의 승리를 판정하는 경우
    • 테크니컬 무승부(Technical draw): 테크니컬 판정에 의한 무승부
  • 실격(Disqualification): 한 선수가 고의로 반칙을 범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경기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혹은 주심이 반칙의 고의성 및 심각성을 인정하여 패배를 선언하는 경우 실격패 처리된다.
  • 몰수(Forfeit): 한 선수가 경기 중에 아무런 기술을 받고 있지 않고 외견도 멀쩡한 상태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앞 조건 중 하나라도 아니면 서브미션으로 간주된다.
  • 무효(No Contest):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고의성 없는 반칙으로 인해 한 선수가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전체 경기 시간의 절반 미만 진행되었을 경우(즉 테크니컬 판정을 진행하기 너무 이른 경우)
    • 경기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거나 금지된 무언가(반칙 제외)가 경기에 영향을 준 경우(이를테면 주심이 너무 일찍 말렸다고 판단되거나, 한 선수가 경기 전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5. 역대 대회[편집]




6. 기타[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2017년에는 더 강화하여, 주먹을 쥐지 않은 을 상대한테 뻗기만 해도 '눈 공격'으로 경고하고 그 뒤에도 같은 행동을 또 하면 감점.[2] 상대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Fish_hooking_vector.svg.png[3] 12시에서 6시 방향의 공격만 금지. 따라서 그라운드 하위 포지션에서 상위에 있는 상대에게 수직으로 올려서 공격 하는 엘보우 공격은 반칙이 아니다.[4] 간단히 말하자면 발바닥 외 몸의 어떤 부위이든 지면에 닿아있는 상태. 그라운드 상태일 때 앞면 니킥은 반칙이 아니다.[5] 머리를 제외한 부위의 타격은 반칙이 아니다. 토 킥이나, 발등이나 발 안쪽 면 등으로 차면 머리가 아닌 이상 반칙 아니다.[6] 쉽게 생각해서, 케이지 철망을 마치 벽인 것처럼 기대거나 손바닥을 대고 있는 것은 반칙이 아닌 셈. 하지만 일부 엄격한 주심은 손을 철망에 대는 것 만으로도 경고를 주는 경우가 있다.[7] 자기 자신의 것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서브미션 방어에 이 점을 이용하기도 한다.[8] 심하게 지속적으로 뱉어대지 않는 이상 페널티가 없다.[9] 사실 해당 조항이나 바로 위의 조항은 정확한 규제가 없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10] 실제로 경기 도중에 눈을 맞추거나 손짓을 통해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패배할 수 있다.[11] 이를테면, 두 부심이 29-28로 A의 승리, 한 부심이 29-27로 B의 승리를 판정한 경우 '세 부심의 점수 총합이 85점으로 같아 무승부'가 아닌 '두 부심의 승리판정을 받은 A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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