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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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棄權[편집]
棄權, abstention, abstain, withdraw, drop out, give up, resign, submission
투표, 의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
애초에 아예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참가는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넓게 보면 실격의 일종이다.
1.1. 애초에 참가하지 않음[편집]
- 처음부터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 처음부터 경기장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 시작 전에 불참/기권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이 존재한다.
1.2. 참가는 하였으나 중도포기함[편집]
- 투표는 하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백지로 투표한 경우
-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경기중 패배가 확실하여 스스로 중도포기한 경우
-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패배가 확실하여 코치 등이 포기를 선언한 경우. 권투 같은 종목은 코치가 수건을 링 안에 던지는 방법으로 기권패를 선언할 수 있다. 룰에서는 기권이 아니라 녹아웃으로 간주되며, 전적도 KO승으로 기록된다. 컬링에서도 경기를 이기기 어려울것 같은 점수차가 되면 지고있는 팀이 장갑을 벗어 악수를 요청해 기권하여 경기를 일찍 끝낼수 있다.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에서는 덱에 손을 얹는것으로 기권의사를 표시한다.
2. 氣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http://obj-sg.the1.wiki/d/2a/c3/2af8a3cde73220d4d2ce2a2d6cd7ab6096df203a6cf8021431522ae01d6c0ec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