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18조(본부장)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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