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이다. 2016년 6월 4일 발족하였으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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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행동에 사회가 '흔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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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과 무관심이 만든 테러....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
4. 역대 대테러센터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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