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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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호[편집]
武宗
무(武)
剛強以順(강강이순) : 성질이 강직하면서도 순하다
剛強直理(강강직리) : 성질이 강직하여 곧고 이치가 있다
誇志多窮(과지다궁) : 지향하는 바가 컸으나 곤궁함이 많았다
克定禍亂(극정화란) : 화란을 능히 평정한다
闢土斥境(벽토척경) : 넓은 땅을 개척함이 컸다
保大定功(보대정공) : 강대한 힘을 갖춰 공적을 공고히 하다
威強敵德(위강적덕) : 굳센 위력으로 적을 제압했다
折衝禦侮(절충어모) : 적의 창끝을 꺾어 외침을 막는다
除僞寧眞(제위녕진) :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추구했다.
刑民克服(형민극복) : 백성을 법률로 다스려 복종하게 한다
무종(武宗)은 동아시아(한자문화권)의 군주가 사후에 받는 묘호 중 하나이다.
주로 군사적 업적이 강하거나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영토팽창을 하는 등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업적을 세운 황제들이 받는 묘호 중 하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명 무종 정덕제가 있다.[3] 다만, 아무래도 문(文)을 무(武)보다 더 높게 쳐주는 유교적 세계관상 생각만큼 그리 격이 높은 묘호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2. 십간에 따른 등급 중 무종(戊種)[편집]
한자 사용국가에서 5등급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무(戊)종을 영문으로 바꾼다면 E급이다.
3.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중 7급[편집]
현재 한국의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이라고 하지만 1984년까지는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무종이 7급인데, 재검대상 신체등급이다. 정치인 병역문제 관련 글에서는 무종을 등급이 없다는 뜻의 무종(無種)이라는 뜻으로 써놓은 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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