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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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공원(國家都市公園 / National Urban Park)이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립공원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도시공원과 국립공원은 다른 개념이다. 국립공원 또한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지만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의 한 종류이고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한 종류다.
2. 목록[편집]
국내에서 2016년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없는 상태다. 그 이유로는 법률이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도시공원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도 있다.
2022년 7월에 부산광역시가 낙동강하구를 단계별로 2028년까지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