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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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발단
2.1. 열정페이 피해
2.2. 검정 고무신 체험학습 농장 저작권 고소 논란
2.3. 극장판, 2편 무단 개봉 논란
2.4. 이우영 작가측에 대한 반론과 이영일 작가와 형설측의 입장
3. 검정 고무신 원작자 및 그림작가 이우영 자살 사건
3.1. 그림작가 사후 추모 집회와 송정률 감독 고발
4.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요약 만화
관련 기사
쟁점별 양측의 주장을 요약한 기사


검정 고무신의 스토리 작가 이영일, 작화가 이우영형설퍼블리싱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사건.


2. 발단[편집]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7년 9월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건의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후 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각종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우영·이우진 작가 측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간 구름빵의 경우와는 또 다른 사례다.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후로 관련 미디어나 콜라보 상품 등으로 자주 나오던 게 형설이 마구잡이로 허가하여 계약한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

2.1. 열정페이 피해[편집]


2020년 6월 30일 검정 고무신 원작자인 이영일 / 이우영 작가에게 단돈 435만원밖에 수입료를 주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다. #

애초에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 놓았지만, 대표가 2차 사업 계약 시 원작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였다는 게 작가들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우영·이우진 형제가 65만원, 이영일 작가가 35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대표는 2차 사업을 벌이면서 원작자의 몫으로 3%인 3만원을 작가들에게 돌렸다. 이마저도 대표의 회사가 우선 수수료 30%를 떼고 나서 캐릭터 저작권 지분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 돌아가는 몫은 7770원에 불과했다. 이우영 작가가 이에 따라 2016~2019년까지 받은 돈은 모두 435만원이었다. #

2.2. 검정 고무신 체험학습 농장 저작권 고소 논란[편집]


원작자 및 그림작가인 이우영의 부모님이 운영중인 체험농장 홈페이지을 상대로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 기사


2.3. 극장판, 2편 무단 개봉 논란[편집]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도 원작자 및 그림작가인 이우영의 사전 허락없이 개봉했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 이우영 작가 측은 몰랐다지만 제작사측은 1998년 1기부터 글작가인 이영일(도래미)의 스토리 및 여러 가지 감수 등을 허가받고 제작하여 법적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검정 고무신의 그림작가 이우영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4기의 반려된 에피소드를 짜깁기해 영화로 만들었으며 4년 가까이 원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4년째 소송 준비중이라고 본인의 근황을 유튜브 채널에 알리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 측이 피소를 당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사는 해당 소송은 글작가 이영일(도래미) 및 다른 원작자들와의 저작권 및 저작권료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장판이 하기 전에도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롯데마트에서 검정 고무신 4의 작화로 콜라보 광고까지 당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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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와 협의 없이 형설앤에서 일방적으로 무단 제작된 듯하며, 원작자들과 검정 고무신 저작권 및 저작권료 관련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처럼 원작자들와 아직 저작권 관련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장판을 제작하여 개봉하는 것은 제작사의 문제가 있다. 이후 형설앤은 해당 기사에서 글작가 도래미(이영일) 작가가 검정 고무신 작품의 효과음, 스토리, 배경, 작품, 등장인물 등 핵심적인 역할을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 고무신이라는 작품이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만의 작품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1기부터 4기까지 도래미(이영일) 작가 및 송정율(새한동화)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고 검정 고무신 원작자 및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는 원작 검정 고무신의 사용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동명 만화를 바탕으로 1999년 (주)새한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원작 검정 고무신와 별개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사업 권리는 (주)새한프로덕션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글작가 및 원작자인 도래미(이영일) 작가는 극장판 검정 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작품은 원작자인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맞으며 더 이상 원작자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인터뷰 했다. 제작사는 이전 극장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재판중인 소송은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그동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및 판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글작가 및 원작자인 도래미(이영일) 작가 및 여러 공동 원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지금까지 진행중인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작가의 댓글 모음

이와는 별개로 동시에 똑같은 피해자였지만 이후 노선을 갈라서게 된 각본가도래미작화가인 이우영 간 견해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으론 글 작가와 그림 작가 간의 2차적 분쟁의 도화선으로 보는 사건인 셈.

하지만 그림 작가인 이우영의 사망으로 소송전이 더 진행이 될지는 의문.

2.4. 이우영 작가측에 대한 반론과 이영일 작가와 형설측의 입장[편집]


하지만 구름빵 저작권 논란에 대한 백희나 작가 측에 대한 반론처럼 되려 역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해당 저작권 문제를 다룬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그렸던 사건에 대한 요약 만화가 되려 요약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그림 작가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에 대한 반박 자료로도 동시에 거론되는데 사업권 계약 상황을 보면 작가 본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묘사한 상황인데도 상대가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넣은건 딱히 묘사되거나 언급이 없었는데 친분이 있던 사람이 자기가 캐릭터 키워주겠다며 지분 넘겨달라해서 캐릭터 키워준다는 보상을 목적으로 넘겼다는 것이고 글작가쪽은 당시 동의를 했다지만 그림 작가 자신은 한편으론 의문 가졌지만 스토리 작가가 간단히 찬성했다고 은근히 탓하면서도 왜 당시에 반대하고 따로 대가 요구하면 됐을 것 같은데 하지 않은 점은 지적 받을만한 점이고 형설 측의 응대 태도가 별로였다는 그림 작가측의 의견은 해지 통지서 보냈다면서 투명하게 검정 고무신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면 같이 참여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관련 기사에서 나온 이영일 작가의 입장은 통화에서 “원작 스토리를 쓴 나와는 상의도 없이 만화 ‘하얀 고무신’을 그리는 등 고인이 ‘검정 고무신’ 관련 독단적인 활동을 했다”며 “형설앤과의 계약 당시에도 모든 조건에 동의해 놓고는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되려 해당 저작권 문제에서 그림 작가인 이우영의 죽음으로 미화된 부분이 있고 작가 본인도 김부일 작가와 같은 다른 글작가와 함께 형설측 허가를 안 받고 멋대로 그린 게 있는데 오히려 "원작자에게 알리고 성명 넣기가 그리 어렵나...?"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론 측의 주장도 있다.

형설 측은 해당 기사에서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검정고무신 글·그림 원작자 간 중재 위해 저작권 지분 참여"라고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논란과 함께 다른 오해에 대해서도 따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으론 피해를 호소한 고 이우영 작가 측 입장 외에 부당하게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지목된 형설의 입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 경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가가 속은 것이고, 회사는 어떤 근거로 정당함을 주장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 논란에서 형설 측과 접촉한 언론사들은 진실을 꿰뚫어 본 ‘정의의 사도’로서 심판을 하기 위해 만났던 것인지. 일주일을 취재했지만,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 예단이 있더라도 판단은 법원의 손에 있다해도 언론은 첨예하게 맞붙은 주장을 공평하게 보도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권한’처럼 형설에 입장에 대해선 그다지 적히질 않아 마치 ‘쓰지 않을 권한’을 누리는 언론은 누가 비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 또한 있기도 하였다. 해당 기사

3. 검정 고무신 원작자 및 그림작가 이우영 자살 사건[편집]


상단의 전술한 사건들로 인해 이우영 작가가 공동 원작자 및 형설퍼블리싱에게 저작권 및 여러 소송을 당하며 문제를 이어오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2023년 3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들 역시 이 작가가 그동안 상술한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해당 소송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우영 작가의 부인에 따르면 그는 소송을 하면서 못하던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으며, 가끔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전부터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우영 작가는 2018년 5월 피소당했으며, 이후 2019년 검정 고무신 원작자 및 글 작가인 도래미(이영일) 및 다른 원작자들로부터 수익 배분 소송까지 추가로 피소되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재판 일정 연기가 계속 되면서 약 6년 간 소송에 시달려왔다. 또한 형설퍼블리싱 측은 패소를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동 원작자 및 형설퍼블리싱과의 분쟁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림 작가의 사망 이후 소송의 진행이 더 될지는 의문.

이에 절대영도 최영도의 다피 작가도 자신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렸다. 링크

이 사건 이후로 형설출판사에서 출판, 제작한 도서 및 굿즈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형설앤의 평판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이의 영향으로 애니 채널에서는 더 이상 검정 고무신 4를 되도록 방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편.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계에선 표준계약서가 개선되고 업계서 많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

문화체육부, '검정 고무신 사태 방지법' 만든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문체부는 3월 15일에 밝혔다. 관련 기사 ‘검정 고무신’의 안타까운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또한 이우영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밝히길 이우영 작가 사후에도 도래미 작가의 연락이 없다고 한다.


4월 6일 목요일 9시 MBC실화탐사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3.1. 그림작가 사후 추모 집회와 송정률 감독 고발[편집]


해당 기사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에서 5월 15일 형설퍼플리싱 앞에서 추모와 더불어 형설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하였다. 동시에 검정 고무신(애니메이션) 1~3기와 검정고무신 4, 극장판 2편(추억의 검정고무신,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을 담당했던 송정률 감독 측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극단적인 표현 또는 허위 내용으로 이우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4. 관련 항목[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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