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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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1]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표하는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도시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2]한 철도의 건설 계획을 담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3] 한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내에 완공되는 노선 계획이 아니라 10년 내에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노선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보통 계획기간 내 투자계획계획기간 후 투자계획을 같이 명시해 놓는다.[4]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예산 문제와 티스푼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액면가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난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노선들은 대부분 광역철도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진행되는 반면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관할 지자체 재원 문제로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일반철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문제나 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선 계획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등인 경우가 많다.

이 계획안을 가장 반기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부동산 업자들. 높으신 분들 경우에는 지역 발전 현안에 따라 표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이고, 부동산 업자들은 당연히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늘어지는 통학, 통근으로 교통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철도는 일반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나 하남선,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같이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노선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이지만 광역철도 지정 대상[5]이 되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 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 연장, 양산 도시철도 사례와 같이 광역철도 성격을 갖더라도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사업은 국가 예산 회계처리방식 및 건설비 분담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철도, 광역철도 문서를 참고.

도시철도나 전용철도가 아닌 철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한다.[6]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수립하며[7] 이 계획에 철도 사업이 포함되어야 다음 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8],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역시 지자체가 국토부 철도국에 해당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계획안과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 철도국에서 심의 이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혹은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

2. 상세[편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때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아울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9]
  •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10]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11]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12]

2.1.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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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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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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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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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다만 부처명이 정부마다 계속 바뀐 탓에 제1차는 건설교통부, 제2차는 국토해양부 이름으로 발표했다.[2] 다만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다.[3]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에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철도의 운영은 해당 철도 노선의 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안산선 건설 계획이 신안산선 건설 구간 내에서만 운행되는 열차 운행의 계획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것.[4] 예컨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철도 사업이나 계획기간의 후반기에 착수하기로 계획된 사업들은 보통 계획기간 후 투자계획에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노선들은 보통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시행사업으로 반영된다.[5] 도시철도가 광역철도 지정을 받는 개념이다. 즉 법적으로 도시철도이면서 광역철도가 되는 셈.[6] 다만, 공항시설법의 공항 접근 철도 등 철도 외의 다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관련법령에 접근 교통망 사업으로 철도 건설이 명시된 경우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가 건설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연결철도나 지선 건설 수준에 국한된다.[7] 원래는 철도청 소관이었다.[8] 사전타당성조사의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가 된다.[9] 국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10] 국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교통시설의 종합적·체계적 확충을 위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11] 국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12] 국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