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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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준
3. 국민관광지 목록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과거 대한민국 교통부에서 교통부 예규 제173호(1987.10.16)에 따라 선정했었던 관광지. 이 예규가 사라진 이후로는 국민관광지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시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던 일부 관광지들은 예규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민관광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2. 기준[편집]


  • 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정해진 절차를 밟은 후에 지정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가운데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접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 개발 대상지가 국· 공유지이거나 가급적 사유지 및 농경지, 저장물 등이 적고 타 법령에 의해 개발 제한요인이 적거나 완화되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
  • 기타 관광정책상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국민관광지 목록[편집]


1993년 7월 31일까지 101개소가 지정되었다. 이 중 일부는 취소되거나 도립공원 및 국립공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중복투자된 곳도 있다. 이러한 곳을 제외하면 당시 지정되었었던 국민관광지는 75개소이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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