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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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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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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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7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877호
현행
2019년 9월 3일
대통령령 제30064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제2장 경례
2.1.1. 제1절 통칙
2.1.2. 제2절 개인경례
2.1.3. 제3절 부대경례
2.1.4. 제4절 위병의 경례
2.1.5. 제5절 국가(國歌) 및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요[편집]


제1조(목적)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서 하는 예식(경례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

2. 내용[편집]


  •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부사관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제2조).
  •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3조).
    •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 수례자는 이 영에 의한 예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례를 사양할 수 있다(제4조).

2.1. 제2장 경례[편집]



2.1.1. 제1절 통칙[편집]


  •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제5조).
  • 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6조제1항).
    • 1. 거수경례
    • 2. 집총경례
    • 3. 집도경례
    • 4. 주목경례
    • 5. 기의 경례
    •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제2항).
  • 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제7조제1항).
  • 경례는 수례자가 경례자를 명료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하며, 경례를 할 때에는 수례자의 답례가 끝난 뒤 원자세로 돌아간다(제2항).
  • 경례를 행할 때에는 서로 주목하여야 하며, 정지중의 개인경례는 수례자를 향하여 행하여야 한다(제3항).
  • 주택내에서는 일반사회 예법을 따를 수 있다(제4항).
  •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제8조).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제9조).
    • 1. 전투ㆍ근무ㆍ작업ㆍ훈련 및 연습시에 있어서 임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 2. 상급자와 대화중 그보다 하위의 상급자를 만난 때
    • 3.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경례하기 곤란한 자세에 있을 때
    • 4. 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나 단정을 조정하고 있을 때
    • 5. 열중에 있거나 경기중인 때
    • 6. 입원중에 있을 때
    • 7. 구금중인 때
    • 8. 전령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구보중에 있을 때
    • 9. 오락실ㆍ도서실ㆍ진료실ㆍ식당ㆍ매점ㆍ화장실ㆍ이발소ㆍ세면장ㆍ목욕장ㆍ극장ㆍ기타 공공집회소내에 있을 때
    • 10. 교통이 혼잡하여 경례하기 곤란할 때
  • 건조물내의 사무실ㆍ강당ㆍ교실ㆍ응접실ㆍ내무실ㆍ침실ㆍ식당ㆍ진료실ㆍ면회실ㆍ도서실ㆍ오락실ㆍ극장ㆍ목욕장ㆍ화장실등의 시설내부와 천막내는 실내로 하고, 건조물의 외부와 건조물내의 작업장ㆍ복도ㆍ체육관ㆍ차내ㆍ함선의 갑판 및 각 격실ㆍ항공기내 기타 부대훈련 또는 연습등에 사용되는 유개시설은 실외로 한다(제10조제1항).
  • 지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실내 및 실외의 구분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제2항).
  •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제11조).
  •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2조제1항).
  • 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제2항).
  • 악수는 상급자가 청할 때에 한하여 행한다(제13조).

2.1.2. 제2절 개인경례[편집]


  •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1]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제14조).
  •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제15조).
    •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제16조제1항).
  • 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제2항).
    • 즉 다시 용무가 있었던 상급자에게 경례하고 문 근처에서 최상급자에게 경례하고 나가는 것이다.
  • 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제3항).
  •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 한다(제17조).
  • 직속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한다(제18조제1항)
  • 직속상관 아닌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상관의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제2항).
  • 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제19조제1항).
  • 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러나 2인이상이 동시에 받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한다(제2항).
  • 상관으로부터 명령ㆍ지시를 받거나 보고등을 할 때에는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제3항).
  • 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를 만나거나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약 6보전에서 계속 보행하면서 경례를 한다(제20조제1항).
  • 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의 뒤로부터 그의 옆을 지날 때에는 환경이 허용하는 한상급자의 옆을 지나면서 경례하고 “실례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한 후 앞으로 나간다(제2항).
  • 실외에서 정지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제21조).
  •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제22조).
  • 실외에서 2인이상의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답례는 최상급자가 한다(제23조).
  • 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 구령을 한 자만이 경례한다(제24조제1항).
  • 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보행중에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자의 “경례”구령으로 전원이 경례하고 “바로”구령으로 원자세로 돌아간다(제2항).
  • 2인이상이 동시에 신고 기타 용무로서 상관 앞에 나갈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가 우단에 위치하여 “경례”의 구령을 하고, 전원이 경례를 한다(제3항).
  • 의식에 참가중 또는 부대의 열중에서 쉬어 자세에 있을 때에 상관이 앞으로 접근함을 발견한 자 또는 특별히 지목된 자는 개별적으로 차려자세만을 취한다(제4항).
  • 제8조에 규정된 경례대상자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경례대상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경례를 한다(제25조제1항).
  • 승차한 군인이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운전병의 옆자리에 앉은 자 또는 그중 최선임자가 경례를 한다(제2항).
  • 실외에서 상급자가 지휘하는 부대를 만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경례를 하며, 부대로부터 경례를 받은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답례한다(제26조).
  • 군함에 승함할 때에는 현문에서 먼저 예식갑판(함미)을 향하여 경례를 한 다음 당직사관에게 경례 또는 답례를 하며, 하함할 때에는 이의역순으로 한다(제27조).
  • 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제28조제1항).
  •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 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제3항).
  •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제29조).
    • 쉽게 말해 민간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식을 따른다. 대한민국국기법에도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에 대하여 거수경례를 한다"고 규정되어 군인이라도 사복을 입었으면 민간인식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2.1.3. 제3절 부대경례[편집]


  • 부대는 국가 또는 국기 및 그 지휘자가 경례하여야 할 상관에 대하여 부대경례를 행한다(제30조).
  •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31조).
    • 1.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 2.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 직속상관에 대한 부대경례는 집총경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제32조).
    • 1. 부대가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그러나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부대에 있어서는 하차함이 없이 섰거나 앉은 채로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자세를 바로한 후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 2. 부대가 행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바른걸음으로 가”의 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 3. 직속상관이 승차하여 지나갈 때의 행진중인 부대의 경례는 그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
  • 직속상관 아닌 상관에 대한 부대 경례는 부대의 정지나 행진중을 막론하고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제33조).
  • 부대가 야외에서 훈련 및 연습중일 때에는 제9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관 또는 지휘자만이 경례를 하며, 직속상관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다(제34조).
  •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제35조)
  • 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제36조제1항).
  • 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제2항).
  • 부대가 행진중이거나 정지중임을 막론하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영구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진중인 부대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2.1.4. 제4절 위병의 경례[편집]


  • 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제38조).
    • 1. 직속상관
    • 2. 장성급(將星級) 장교
    • 3. 주둔지구 사령관
    • 4. 주번(당직)사령
    • 5. 무장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 6. 영현
    • 7. 기타 당해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
  • 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제39조제1항).
  • 근무중인 보초는 상급자가 약 6보전에 이르른 때에 경례를 하며, 이때 동초는 걸어가면서 경례할 수 있다(제2항).
  • 보초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지하여 경례하는 동시에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2.1.5. 제5절 국가(國歌) 및 국기에 대한 경례[편집]


  •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제40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에 운행중의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전원이 하차하여 경례를 한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만이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남은 인원은 승차한채로 차려자세를 취한다(제2항).
  • 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제4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에 정지 또는 행진중의 부대는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전원 주목경례를 한다(제2항).
  •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제42조).
  • 의식장 또는 공공집회소등에서 공식으로 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실내에서는 차려자세만을 취하고 실외에서는 주악이 끝날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한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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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총이나 소총형 기관단총을 들었을 때에는 집총경례, 예도를 들었을 때에는 집도경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