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본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육군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공군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ffffff,#dddddd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1 {{{-2
해군본부 직제
海軍本部 職製'''
}}} ||
제정
1956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130호
현행
202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2739호
소관
대한민국 국군 해군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참모부서
2.1.1. 일반참모부
2.1.2. 특별참모부
2.2. 하부조직
2.3. 기타


1. 개요[편집]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군본부의 조직에 대해 다룬 법규명령.

2. 내용[편집]


  •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

2.1. 참모부서[편집]


  •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

2.1.1. 일반참모부[편집]


  •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둔다(제3조제2항)
    • 일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각각 장성급 장교로 임명한다(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참모부장은 각각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인사참모부장: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해군 정원 및 조직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작전지원,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 군수참모부장: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화기획참모부: 정보화 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2.1.2. 특별참모부[편집]


  •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공병실장·공보정훈실장·의무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정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제3조제3항).
    • 비서실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해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4조).
    •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5조).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5조의2)
      1. 해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2.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3.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공보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해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6조의2).
      1.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7조)
      • 1. 군 검찰의 운영
      •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 2. 군의 형사정책
      •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 6. 징계에 관한 업무
      •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 8. 장병의 인권보장
      •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8조).
    •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8조의2).
      1. 해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해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 해병보좌관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9조).

2.2. 하부조직[편집]


  •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제16조제1항).
  •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제2항).
  •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3항).

2.3. 기타[편집]


  •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제17조제1항)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2항).
  •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8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8:25:20에 나무위키 해군본부 직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