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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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3. 원인
3.1.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문제점
3.2. 공무원 업무절차와 관련법에 대한 민원인들의 몰이해
3.3. 지역 커뮤니티의 공무원 멍석말이 문화
4. 관련 보도
5. 유사 사건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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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기도 김포시의 한 30대 9급 공무원이 네이버 카페 콜럼버스의 부동산 정보[1]에서 조리돌림당한 끝에 2024년 3월 5일 사망[2]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경인일보에 단독보도[3][4]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5]에서 화제가 되었다.

유서는 없었고 가해자들은 조리돌림 글을 일제히 삭제하는 추태를 보였다. 카페 운영진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배너를 달았다. 관련 기사

신상을 공개하고 민원 폭탄을 부추긴 핵심 가해자 두 명, 카페 활동명 'illliilllliillliilll'(이하 A)과 '쿠마빠빠'(48세, 김*윤)는 본인들도 신상이 공개되어 인터넷 상에 노출되었다. 두 명 전부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비난을 받자 초기화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타 SNS도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가해자들이 매체에 출연했던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발굴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 특히 '쿠마빠빠'는 이전부터 해당 카페에서 악성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을 괴롭힌 걸 자랑스럽게 올린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밝혀졌다.

A도 잘못이지만 쿠마빠빠가 더 악질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직업이 기자로 디씨인사이드 및 각종 커뮤니티, 온라인 기사에 본인의 실명이 올라오는 것에 하나하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하여, 게시글 및 기사가 모두 내려가고있다.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는 전일(혹은 당일) 약 50건에 가까운 민원을 빙자한 전화테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사람들이 위 언급된 두 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숨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도가 낮은 이들의 집단린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이 민원이 포트홀을 보수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뤄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민원이었다는 것이다.[6] 포트홀 발생으로 이미 민원폭탄에 시달리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 조치에 나섰으나 돌아온 것은 조리돌림이었던 만큼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해도 민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해당 카페 누리꾼들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

거기다가 해당 공무원은 퇴근했다는 이들(김병*)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을 끝까지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선동이 의심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 따르면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아 오던 고인의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세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공무원 신상 보호 필요성을 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2022년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023년 시점엔 이미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런 사고를 또 막지 못했다.[7]

3월 11일, 김포시에서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에서 관련자들 고발, 자료 수집, 인권위 진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3. 원인[편집]



3.1.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문제점[편집]


소위 말하는 쓰레기 민원[8]도 다 받아 줘야 하는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9] 표를 받아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보다 민원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특성도 한 몫 한다. 민원 횟수를 제한하거나 형식을 갖춘 문서로만 가능하게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공탁금을 거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

공무원도 사람이니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만큼 업무용 전화번호와 사적인 전화번호를 분리하는 등의[11]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사익을 위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도 용인해달라는 민원 등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신상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필요한 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불가피하게 공개 되거나, 업체 등에 건넨 명함을 통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12] 심지어는 공무원의 개인 전화를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저능아 민원인도 상당히 많아 당직실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등으로 담당자 개인 전화를 강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 행정체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한 조치가 아에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는 법대로 해도 민원, 법대로 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다. 가령, 이면도로보도에 청과상이나 어물전이 매대를 크게 펼쳐서 통행 장애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면, 담당 공무원은 매대를 사유지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데, 상인들은 선출직에게 몰려가서 해당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읍소한다.[13] 그렇다고 상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규제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위법을 조장한다는 민원에 시달린다. 버스, 택시,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행정 업무도 담당 공무원이 유사한 구조로 인하여 민원에 시달린다. 이렇게 도로와 교통 분야는 담당 공무원이 성문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판단의 척도가 아닌, 떼법이나 내기분상해죄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하는게 판단의 척도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행정 분야지만, 민원처리법은 다른 분야의 행정과 똑같이, 발생하는 민원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3.2. 공무원 업무절차와 관련법에 대한 민원인들의 몰이해[편집]


당연히 공무원인 만큼 법의 통제도 많이 받는다. 그만큼 한 번에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컴퓨터로 조회하니 바로 처리되겠거니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14] 그만큼 통제와 절차는 특히 더 많이 있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팀원까지 징계에 들어가거나 팀원 전체가 비상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주기적으로 엄격한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도 간단한 민원처리도 여러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보고하고 상부에서도 여러가지 요소를 다 확인한 다음에야 승인을 해준다. 거기다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인 경우는 공무원이 해주고 싶어도 관련 법규와 예산[15]없는 이상 처리해 줄 수 없다.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면 들어줄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잘못된 생각에 일선 공무원에게와서 대성통곡하는 것은 양반이고 폭언과 폭행 심지어 방화와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제법 많다.

특히 문제의 민원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 승인에서 시작된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걸 또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도 없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당장 고치라고 따지러 공무원을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많으며 무조건 들어줬다간 당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징계가 나오는 규정들도 많다.[16] 공사 관련 업무나 교통 정체 관련 문제도 예외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민원폭탄 앞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 사건의 문제역시 포트홀 공사인데 길을 못 다니게 다 막아 놓고 공사한다고 민원 넣는 이가 있으면 여기는 왜 안 고치고 있냐고 따지는 민원인도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반복되다간 최악의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공무원이 진짜로 아무 것도 안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하라는 대로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민원 폭주도 마찬가지인데 민원 폭주가 일어나다가 권한 밖의 요구까지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언젠가는 그나마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없어지고 결국엔 민원인이 업체에 전화를 해야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민원인들도 한둘이 아니긴 하다.


3.3. 지역 커뮤니티의 공무원 멍석말이 문화[편집]


또 하나의 원인은 지역 커뮤니티에 있다. 네이버 카페, 밴드, 오픈채팅, 당근마켓 등 다양한 폐쇄적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공무원 멍석말이는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누가 더 많은 민원을 넣었는지 인증을 올리며 극성맞은 민원인일수록 해당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으며 '지역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17]하지만 무의미한 복사&붙여넣기 민원은 결국 몇 안 되는 행정 담당자의 과부하를 일으켜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관을 불신하면서도 사적으로 처리할 문제까지 꼭 관을 끌어들이려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이러한 민원인들의 이중 심리를 잘 묘사한 경험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국에서는 관을 꼭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으며[18], 이러한 행위 역시 소수의 담당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4. 관련 보도[편집]




5. 유사 사건[편집]


고양이 보호 명분의 ‘좌표 찍기’ 또다시 공무원 피해[19]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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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병사(D), 아사(H),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의문사 및 경위 불명(?)





[1] 평소에도 공무원을 신상박제하고 조리돌림하던 곳이다. 사건 이후 원인이 되었던 민원글들은 작성자들이 삭제했으며 카페 매니저가 공지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카페 운명 미숙에 대한 사과글을 남겼다. #[2] 인천 서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고 한다.[3] #1, #2[4] 동아일보 뉴스원[5] 클리앙, 에펨코리아, 더쿠, 개드립넷[6] 포트홀은 자동차 주행에 있어서 위험요소라, 이를 빠르게 보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7] 법령 개정에 따른 각 지자체의 보호 방안에는 "특수민원 발생시 30분 휴식",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만 가득하다.[8] 거짓말 안 보태고, 지자체 아무 곳에 신문고로 아무런 글자 하나가 보내진다고 치면 국가직의 경우 개무시할 확률이 높지만 지방의 경우 기한 내에 나름 형식을 갖춘 답신이 달린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신문고 담당자는 혼자라는 것이다. 혼자서 이 쓰레기 같은 신문고를 포함해 수백 수천 건의 신문고를 다 배부하고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다.[9]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젊은공무원 자살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시 되어왔지만 한번도 제대로 고쳐진 적이 없다 관련기사[10] 동일민원에 대한 거부 조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국장 직책의 4급 서기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기에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중간 팀장(6급)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11] 일부 공기업 등에서는 직원별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명함에 표기하고 해당 번호로는 근무시간 외 수신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12] 물론 업체 측에서도 공무원의 개인번호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된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의 특성상 상급 지자체, 중앙부처는 물론 언론, 노조, 이익집단 등이 연락처를 요구할 때가 많고, 이들 중에는 공무원 연락처를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통 전달하게 된다.[13] 다른 예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인 경우에도 누가봐도 지원대상이 안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부정수급이 발각되어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도 악성민원인들은 지자체 의원이나 지자체 장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부당한 민원도 들어주게하거나 해당 공무원을 질책한다. 물론 감사때 문제가 생기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르쇠한다.[14] 좀 제대로 읽어보면 보통 그런 글은 행정사나 법조계 관련 종사자가 쓴 글로, 보통 그런 글은 자기들을 통하면 빨리 처리되니 우리를 경유하라는 말이 행간에 숨어있다. 그걸 읽지 못하고 애꿎고 만만한 공무원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이 많다.[15] 이 예산의 경우도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못 챙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의 최종승인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걸 공무원 멱살 잡아 쥐어 팬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멍청이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16] 바로 해결 못해 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다. 절차도 그렇고 문제에 따라서는 하청을 둬야하거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민원 받는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모든 책임자이자 사업자인 것도 아니고 그걸 무슨 수로 하루 이틀 내에 다 하겠는가. [17]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sns나 인스타그램의 검색조회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18] 대표적으로 집앞 눈 치우기가 있다. 외국에서는 자기 집 문 앞까지는 자기들이 치운다는 인식과 관념이 박혀있으나, 우리나라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집 앞의 눈이 치우기 어렵거나 빙판길이 형성되어 있으면 설령 공부 상 사유지(자기 땅 혹은 다른 사람 땅이)라고 해도 읍면동 단위에 전화하여 공무원에게 도저히 개인 힘으로서 안된다고 뻥을 치며 관을 끌어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19] 다르면서도 같은 민원폭주 유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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