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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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원고
메이플 유저 1인[1]
피고
넥슨
청구취지
25,000,000원 → 11,445,300원[2]
청구원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3]
재판선고
제1심}}}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상고심}}} 진행중
1. 개요
2. 경과
3. 제1심
4. 항소심
5. 상고심(대법원)
6. 자료
7. 기타



1. 개요[편집]



2023년 5월 한 메이플스토리 유저가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에 근거하여 넥슨을 상대로 환불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과 그 경과가 공론화된 사건이다.


2. 경과[편집]


원고인 해당 유저는 개인 신분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2021년 2월 확률조작 사건 발생 시점부터 넥슨을 상대로 한 소액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의 판결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도 상당히 독특한데, 원고는 1심에서는 변호사를 쓰지 않은 채로 소송을 진행했고 패소한다. 2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소송구조 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에 대하여 해당 유저가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변호사를 지원받아 2023년 1월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넥슨은 무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다섯 명 씩이나 동원해 소송에 참여했다. 넥슨 측에서 대법원상고하여 2023년 현재 3심 진행 중이다.

2023년 5월 25일, 메이플스토리 인벤에 확률조작 사건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만화가 올라왔고, 이를 본 유저들이 다시금 불타기 시작했다. 해당 만화는 넥슨이 큐브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앤장 변호사 5명을 동원했다는 내용과, 넥슨이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2019년 11월~2022년 8월 메이플의 매출과 큐브 매출 추가자료로 이뤄져 있었다. 이 만화는 메이플스토리의 매출/큐브 매출/메이플스토리의 매출 중 큐브 매출 비율을 나타내는 표와 그래프 등의 세부 데이터가 있어 영업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넥슨의 요청에 의해 내려가 버렸다.

이후 후속 재판 진행 시 참고하라며 해당 유저의 사건번호와 1심 및 2심 판결 전문이 공개되었다.#[4]

이 만화와 소송 사건을 통해 유저들은 메이플을 통해 넥슨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큐브가 매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자각하였다. 특히 2021년 4월 11일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에서 유저 측이 매출액을 공개하라고 하였던 질의에 대하여 강원기 디렉터는 회사 기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일축하였는데, 본 사건을 통하여 당시 유저 측이 넥슨의 공시자료와 관련 기사들을 근거로 추산한 매출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그토록 많은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재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 제1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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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항소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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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 4 -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71106 매매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익, 이수용, 김서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8. 선고 2021가소9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2,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 청구취지(원금)를 25,000,000원에서 11,445,300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서비스 제공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은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퀘스트(탐색, 탐구)를 수행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무기, 방어구, 장신구 등 장치(이하 '장비아이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린다. 장비아이템의 능력치는 기본능력치와 잠재능력치로 구성되고, 그 능력치에 따라 장비아이템의 가치가 오르는데, 잠재능력의 경우 그 효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하여야 장비아이템 특유의 잠재능력이 부여된다. 잠재능력은 각 장비아이템 당 최대 3개까지 부여되며 그 각각을 D이라 한다. 장비아이템에 부여된 잠재능력에 따라 장비아이템은 'E-F-G-H(가장 높은 등급)' 순으로 잠재등급이 부여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인 I, J, K(이하 'L아이템'이라 한다)를 유료로 판매하였는데, I, J는 장비아이템에 부여된 잠재능력의 잠재등급을 올리거나 각 D의 종류 또는 수치를 변경시킬 수 있고, K는 D 3개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K D을 새롭게 설정시킨다. D이 변경되는 경우 D 3가지는 동시에 변경되며, 변경할 D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

라. 피고는 기존에 L아이템의 효력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3. 잠재능력 재설정하기

봉인된 잠재능력을 감정하여 나온 D 옵션!
D 옵션은 무작위로 설정되므로 마음에 쏙 드는 옵션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부여된 잠재능력을 바꾸고 싶다면 L아이템을 통해 잠재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능력을 재설정하기 위한 L 아이템은 몬스터 사냥 등으로 획득할 수 있는 M, 전문기술로 제작할 수 있는 N, O, 캐시로 판매되는 I, J가 있습니다.
L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잠재능력 등급이 다릅니다.||

마. 이 사건 게임의 J 설명창에는 '장비 아이템의 잠재능력을 새롭게 설정시켜주는 신비한 L이다. J는 I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며, 사용하면 잠재능력 재설정 후 아이템에 재설정된 잠재능력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단, K 잠재능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 등급 이상부터 H 등급까지의 아이템에 사용 가능. 결과물 최고 등급 - H'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I와 K는 L 사용으로 재설정된 잠재능력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이 새로이 변경된다.

바. 피고는 2021. 2. 18. 이 사건 게임의 테스트월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공지를 하였는데, 그 공지에는 '개선 및 오류 수정 - 아이템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추가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은 그동안은 추가옵션이 동일한 확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L아이템의 확률에 대하여도 공개 요구를 하게 된다.

사. 피고는 2021. 3. 5. L아이템의 잠재능력 재설정 로직과 세부 확률을 공개하는 공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L의 D 옵션 종류 재설정 로직

■ 아래 D 옵션은 세 개의 옵션 중 최대 한 개까지의 옵션이 재설정됩니다.
- 모든 스킬레벨 증가
- 피격 후 무적시간 증가

■ 아래 D 옵션은 세 개의 옵션 중 최대 두 개까지의 옵션이 재설정됩니다.
- 몬스터 방어율 무시 +%
- 피격 시 일정 확률로 데미지 % 무시
- 피격 시 일정 확률로 일정 시간 무적
- P 공격 시 데미지 +%
- 아이템 드롭률 +%
※ 일부 D 옵션(소위 'Q', 'R' 등)이 동시에 여러 개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을 설정한 이유는 2011년 8월 H 잠재능력이 처음 추가될 당시의 보스 사냥이나, 아이템 획득의 밸런스 기준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위 공지에서 언급된 'Q'는 'P 공격시 데미지 +%'가, 'R'은 '몬스터 방어율 무시 +%'가 각 장비 아이템에 부여된 3가지 D 모두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위 'R', 'Q' 등 피고가 공지한 일부 옵션이 3중으로 중첩된 조합(이하 "이 사건 옵션조합"이라 한다)을 가진 장비아이템은 생성될 수 없다.

아. 원고는 2020. 12. 30.부터 2021. 2. 4.까지 총 11,445,300원 상당의 이 사건 게임 L아이템('S 세트', 'T', 'U')을 구매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2021. 1. 17. 08:00부터 23:30까지 'V'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이벤트 기간 동안 이미 잠재능력이 부여된 아이템에 L아이템 사용 시 잠재능력 등급이 승급될 확률이 기존의 2배로 상승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옵션조합과 같이 L아이템의 D 중 일부를 3개가 중첩되어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여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② '아이템 드롭률 N% 증가' 옵션의 경우 일부 장비 아이템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률이 감소하는 등 예외를 설정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③ 'V' 이벤트 기간 동안 잠재능력 등급 상승 확률을 2배로 높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J 아이템을 사용한 'H' 등급으로의 상승률이 2배에 달하지 못하도록 조작[1]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L아이템 구매를 위한 각 매매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 11,445,300원의 반환(환불)을 구한다.

3.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2017. 3. 30., 2017. 8. 31., 2019. 7. 5. 3차례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아이템 드롭률 옵션'의 적용범위 및 상한선을 공지한 사실, 2019. 2.경부터 2021. 1.경까지 J 아이템을 통한 'H' 등급으로의 등급 상승 확률이 약 1.0% 정도로 유지되다가 위 'V' 이벤트 기간인 2021. 1. 17. 그 확률이 2.0%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가 '아이템 드롭률 옵션' 적용범위 및 적용률이나 위 'V' 이벤트 기간 중의 등급 상승 확률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게임은 2019. 11.부터 2022. 8.사이의 월별 매출액이 적게는 약 180억 원에서 많게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L아이템은 위 기간 이 사건 게임 전체 매출액 중 최소 24.9%에서 최대 57.2%의 비중을 차지하는 피고의 주된 수익원이다.

② 이 사건 L아이템과 같이 게임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가치가 높은 아이템일수록 획득확률이 낮아지고, 이용가치가 낮은 아이템일수록 획득확률이 높아진다. 즉, 소비자는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가치에 따라 획득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에도 통용되는 인식이다. 그리고 L아이템을 통하여 재설정할 수 있는 옵션조합 중 이 사건 옵션조합은 이론상 해당 특정 옵션이 부여하는 잠재능력을 중복하여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나 유보가 부가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직관적으로 이를 특히 희소성 높은 고가치 재화로 여겨 그 획득에 몰두하도록 유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고, 피고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나 로직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는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을 원천 차단하고서도 이를 공지하지 아니하다가, 2021. 3. 5.에 이르러 앞서 본 공지를 통하여 "보스 사냥이나 아이템 획득의 밸런스 기준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되지 않도록 로직을 설정하였음을 밝혔다.

④ 피고는, 장비아이템의 잠재능력에는 '등급'이 존재하며 각 등급별로 등장할 수 있는 D 조합의 개수는 이론적으로 총 41,421,736가지[=346 × 346 × 346]에 달하나, L아이템과 관련하여 설정된 로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러한 로직상 특정 D의 등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예컨대, 잠재능력 등급이 결정되는 순간 특정 등급의 D은 등장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조합은 총 6,186,647가지에 불과하여, 잠재능력 등급에 관한 로직만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이론상 가능한 조합 중 대부분인 35,235,089가지의 조합은 등장이 불가능한데, 이 사건 옵션조합의 경우 무기, 방패 등의 아이템에서는 획득이 가능하지만 상의, 하의, 신발 등의 아이템에서는 획득이 불가능한 등 아이템 종류에 따른 제한도 존재하며, 특히 '보스 공격시 N% 데미지 증가' 옵션은 G, H 잠재등급에서만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L아이템의 확률(이 사건 옵션조합의 획득 가능성 여부 포함)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2021. 3. 5.자 공지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 차단은 다른 수많은 D조합의 경우와 같은 구조적·논리적 제약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특정 고가치 옵션에 한하여 "보스 사냥이나 아이템 획득의 밸런스 기준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즉, 이 사건 옵션조합이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능력치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한) 피고의 의도적·계획적 설정의 결과일 따름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데 어떠한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옵션조합 생성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을 차단한 피고의 처사를 비판하는 항의가 비등하자 피고 측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간담회까지 개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상 L아이템을 통하여 설정될 수 있는 수많은 D조합 중 유독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위 2021. 3. 5.자 공지 이전까지 다른 수많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희소한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D이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조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수많은 이 사건 게임자 이용자들 중 이 사건 옵션조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옵션조합이 결코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처럼 피고가 L아이템을 통하여 생성되는 수많은 D 조합 중 유독 이용가치 내지 선호도가 높은 극히 일부의 D 조합인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피고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취소 범위

1)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10조). 즉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및 착오와 표의자의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3624 판결 등 참조), 이는 표의자를 표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옵션조합이 생성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

3)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레벨, 스킬, 아이템에 따른 능력치를 높여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데 있고, 원고가 문제삼는 이 사건 옵션조합의 획득은 장비아이템에 부여되는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사유로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 차단 이외에 '아이템 드롭률 N% 증가 옵션'의 적용 예외나 'V' 이벤트 기간 동안의 잠재등급 상승확률 고지 오류(즉, 앞서 배척된 ②, ③ 주장)를 들고 있는 점을 통하여서도, 이 사건 옵션조합의 획득이 원고가 L아이템을 구매한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동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옵션조합의 획득이라는 기대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L아이템을 구매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옵션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의 옵션을 획득하여 그에 상응하는 장비아이템의 능력치 상승을 통한 캐릭터 성장 등의 효용 내지 만족을 누렸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구매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애초 별다른 입증 없이 2020. 11. 1.부터 2021. 2. 20. 사이의 구매 규모가 25,000,000원이라고 만연히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의 석명에 대응하여 2020. 12. 30.부터 2021. 2. 17.까지의 L아이템 구매 규모가 총 26,305,200인데 그중 일부청구로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존 주장을 수정하였고(이 법원 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2. 6. 14.자 준비서면), 이에 피고가 그 규모가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절반 이하인 11,445,300원에 불과하다며 본격적으로 반박하자 그제서야 기존에 주장하였던 구매 내역에 다른 아이템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청구취지(원금)를 2020. 12. 30.부터 2021. 2. 4.까지 L아이템 총 구매액 11,445,300원으로 감축하였다(위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2.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처럼 원고 스스로도 해당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L아이템의 구매경위 및 내역에 관하여 도저히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착오의 범위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혼선을 드러낸 바 있고, 나아가 이는 의도적 교란 시도에 가까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적으로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물론 이 사건 청구 자체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V' 이벤트 기간 동안 잠재능력 등급 상승 확률을 2배로 높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J 아이템을 사용한 'H' 등급으로의 상승률이 2배에 달하지 못하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즉, 위 ① 주장이 아닌 앞서 배척된 ③ 주장에 기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아이템 구매 대부분이 위 'V' 이벤트 기간에 잠재등급 상승을 기대하고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상 장비아이템의 잠재능력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 잠재등급과 Ⓑ (이 사건 옵션조합과 같은) D의 종류 또는 수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위 'V' 이벤트의 의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중 Ⓐ 잠재등급 상승확률의 확대적용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밝힌 L아이템 구매의 주된 동인은 Ⓑ D의 종류 또는 수치 변경의 기대가 아닌 Ⓐ 잠재등급의 상승 기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기망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이의 전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게다가 앞서 본 피고의 2021. 3. 5.자 공지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2. 1.부터 2022. 9.까지 이 사건 청구금액보다도 큰 규모의 L아이템 구매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옵션조합의 획득만을 원하였다면 위 2021. 3. 5.자 공지 무렵 이후로는 더 이상 L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여전히 대규모의 L아이템 구매를 지속하여 온 이상, 이 사건 옵션조합이 생성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부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피고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4)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공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게임이용자들에게 통용되었던 이 사건 옵션조합의 희소성 내지 가치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옵션조합 획득이 가능하다고 오인한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게임의 목적 내지 성격, L아이템 거래의 특성, 원고 스스로 밝힌 구매 동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혼선 및 사후적 행태,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대금의 5%로 국한함(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취소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5%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72,265원(= 11,445,300원 × 0.05) 및 이에 대하여 그 수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2. 5.부터(민법 제748조 제2항)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

판사 이효진

별지

<2017. 3. 30.자 피고 홈페이지 공지화면 캡처 자료(을 제1호증)>#

||<게임 관련>

  1. 아이템 드롭율 증가 공식이 변경됩니다.
- 아이템 드롭율 증가 효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적용 순서가 동시에 적용되게 됩니다.
- 일부 아이템, 퀘스트 아이템, 이벤트 아이템에는 아이템 드롭율 증가 효과가 일부만 적용됩니다.
- □□□□□□의 드롭율이 증가됩니다.
- □□의 행운, 재물 획득의 비약의 효과가 증가됩니다.||

<2017. 8. 31.자 피고 홈페이지 공지화면 캡처 자료(을 제2호증)>#

||2. 최상위 난이도 보스에 리워드가 추가됩니다.

- □□□□□□□□□□□□에 해당 코인샵에서 판매하는 □□□□□ 리워드가 추가됩니다.
- □□□□□□에 해당 코인샵에서 판매하는 □□□□□ 장비 리워드가 추가됩니다.
- □□□에 신규 보상이 추가 됩니다.
□□□□□□□□□□□□

- □□□□□□에 신규 보상이 추가 됩니다.
□□□□□□□□□□□□

- 신규 장비 세트인 □□□□□□ 세트가 추가됩니다.
□□□□□□□□□□□□
□□□□□□□□□□□□
□□□□□□□□□□□□
□□□□□□□□□□□□

  1. □□□□□□는 보스 장신구 세트에서 제외됩니다.
- □□□□와 □□□□에는 아이템 드랍률 증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 7. 5.자 피고 홈페이지 공지화면 캡처 자료(을 제3호증)>#

||<게임 관련>

1. 아이템 드롭률 증가 아이템의 로직이 변경됩니다.
- 아이템 드롭률 증가 잠재능력의 최대치 제한을 공유하는 소모품/스킬과 공유하지 않는 소모품/스킬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해당 로직을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 잠재능력 : 최대치 제한 300%에서 변경 없음
- 스킬, 어빌리티, 프리미엄 PC방 혜택, 리부트 추가 드롭률, 재물 획득의 비약 : 최대치 제한 없이 적용
- 재물 획득의 비약을 제외한 소모품 및 이벤트 : 최대치 제한 100%까지 추가 적용, 소모품 및 이벤트만 추가 최대치 공유||

#
  • 전공자 2심 판결 분석
    • 법) 메이플 확률조작 2심 판결문 분석 #
    • 장문) 변리사호소인이 쓰는 이번 메벤 판결이 재밌는 이유
    • 인정된 매매대금의 5% 범위 내에서 피고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되었다. 이에 소송비용에 있어서도 95%를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 보면, 원고 유저 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50,000,000원을 청구한 뒤 주장을 펼치다가 판사의 석명권 행사 이후 답변한 뒤, 재차 청구취지를 바꾸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원고 스스로도 아이템 구매 대금의 액수 산정에 혼선을 겪었다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 또한 환불사태 이후, 즉 기망행위를 인지하고도 해당 아이템을 지속하여 구입한 것도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원고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큐브를, 사기라고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 구입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소송이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충분했던걸 단순히 취소액만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이기에, 판결 자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 치고는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중년게이머 김실장-메이플스토리는 정말 큰일 난 걸까?(이인환 변호사 초대석)
    • 김실장 유튜브에 출연한 이인환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판결문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또는 주관적인 판사의 의사가 들어간 판결문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재판에 있어 피고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이번 판결문이 어느정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고려해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 한편, 피고 넥슨 측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요구에 피고는 원고의 아이템 원상회복의무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5] 쉽게 말해 손해배상이 아닌 매매취소이므로, 넥슨이 돈을 돌려주면 고객은 큐브를 돌려줘야 한다는 말.[6]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여 오히려 넥슨에게 불리해지고, 어차피 파기환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5. 상고심(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2023다216883

원고: "자,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2심 재판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공정위에서도 심의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대로 판결에 승복하여 메이플 유저들에게 5% 배상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넥슨: "일단 저희는 3심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보고 기다리겠으며,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유저들에게 도의적 사과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넥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 재판 진행 중이다. 해당 유저는 2023년 2월경에야 팀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이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건 유일한 유저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7], 1심 및 2심 재판을 통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

2023년 6월 10일, 넥슨 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일부 내용이 기사화되어 공개되었다.# ##

이후 해당 유저는 게임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철우(변호사)[8]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으며, 사건 자체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수 개월 이내에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 자료[편집]


[단독]"메이플스토리, 확률형아이템 이용자 기망…일부 환불 해줘야"
메이플 ‘보보보’ 사건 유저 소송, 2심서 넥슨 책임 일부 인정
연이은 이용자 승소에 긴장감 고조되는 게임업계... '소비자 권리' 줄소송 이어질까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했다…이용자에게 환불해야
넥슨,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에 일부패소... 줄소송 이어지나
법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은 의도적 소비자 기망행위"... 일부 배상 판결
넥슨, '확률형 아이템' 소송에서…5% 환불 판결 받아
넥슨과 법정다툼 2년 일부 승소한 게임 유저…"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해야"


7. 기타[편집]


위 내용을 보고 본인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해당 소송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점이다. 해당 유저는 ‘사기취소’로 민사재판을 걸었는데 민사소송에도 형사소송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인데, 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해당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9] 3년’이다. 따라서 동일하게 재판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2024년 3월 4일까지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넥슨 측에서 공지사항으로 보보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공시한 날이 2021년 3월 5일이기 때문이다.[10] 위 변호사 말대로 불법행위로 이 사안을 엮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에, 법조문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다른 하나는 이게 공론화 된 2023년 6월 시점에서 아직 2심까지 밖에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사재판은 당연히 삼심제이고, 넥슨이 상고를 천명했으므로 적어도 이 재판은 대법원을 한 번 거쳐야 끝난다. 물론 대법에서 이 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지, 혹은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항소심으로 다시 내려보낼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지만 재판 특성상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면 위에서 말한 제척기간인 24년 3월 4일 전에는 최종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 시점에서야 뒤늦게 하는 것은 위 소송의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보고 판례빨을 노리는 것일텐데, 아직 원고 측에 유리한 확정 판결이 난게 아니다. 오히려 상고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측에 더 불리한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11] 되려 판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넥슨은 추하게도 줄소송을 막기 위해 해당 재판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2023카기1022),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2023카기1023)을 신청하였다.[12]

한편, 소송을 건 사람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기 블로그에 만화 형식으로 2심~상고심 전까지의 소송 과정을 연재했다.[13]

[1]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실명을 밝혔다. 본명은 김준성[2] 원고가 항소심 진행 도중 넥슨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감액하였다.[3]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개임.[4] 패소해서 제소한 유저에게 큐브 배상의 N%를 받아 내면, 그 순간 메이플스토리의 모든 큐브 구매자들에게 해당 N%만큼 넥슨에 청구할 소급적용 권한이 생기므로, 넥슨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소급적용의 효력을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해 재판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이 사건을 공정위가 조사하게 하고, 재판 경과를 공유함으로써 이 재판 결과가 곧 메이플스토리 유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불 사례로 남도록 조치했다고 한다.[5] 이인환 변호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까지의 게임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왔다며, 민사상 사기를 주장한 이번 사건 원고가 용감하셨다고 덧붙였다.[6] 큐브를 이미 썼으니 못돌려준다고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할 이익 제747조에 의해 원물로 반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큐브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7] 변호인들은 이 점을 들어 상고이유서에 '메이플스토리 누적 가입자 1,000만명 중 보보보 사건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다는 점은 실제로는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도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일종의 억지소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법률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유저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끼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얼마나 길고 승소하는 것이 힘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억지주장이다.[8] P2E 게임 사건, 우마무스메 집단소송, 리니지 2M 프로모션 소송 등 굵직한 게임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9] 다른 법의 ‘해당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로 해석하면 된다.[10] 물론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므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피고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것이 뻔하다.[11] 소를 제기할 때는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1심 판결 전에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12] 물론 이미 판결문 전문이나 재판 관련 기록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진 상태라 무의미하다.[13] 본 만화는 퍼져서 온갖 커뮤니티에도 업로드됐었으나 이는 넥슨측의 요청으로 전부 삭제되었다. 정확히는 2화에 기재된 넥슨 매출표 때문으로 사실상 기업 대외비를 인터넷 전역에 퍼트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건 삭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유저들은 이해는 가지만 뒤가 구려보이기만 한다는 반응. 현재 원작자 블로그를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검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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