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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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1. 개요
2. 주 용도


1. 개요[편집]


학교의 교육 및 교육 관련 법에서 쓰이는 면제 용어에 대한 문서.


2. 주 용도[편집]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교육법(초등학교, 중학교)에 따른 의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흔히 홈스쿨링이나 난치병에 걸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경우에 받게 된다. 인정유학 등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사망한 경우 면제 처리가 된다. 고등학생은 사망하면 제적 처리가 되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제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학적에 남길 수는 없으니 면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 고등학교 재학 중에 사망해도 면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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