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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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발생일
2022년 5월 22일
발생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
유형
묻지마 범죄
혐의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1]
모욕죄/협박죄 중 하나[2]
관할[3]
부산진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재판
• (본 사건) 가해자 이현우[4]
징역 20년형 확정
• (부가 사건) 재판 중
인명피해
부상
1명
1. 개요
2. 사건
2.1. 성폭행 정황 "사각지대의 8분"
3. 가해자
4. 재판
4.1.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징역 12년 선고)
4.2. 제2심 부산고등법원 (징역 20년 선고)
4.3. 제3심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5. 부가 재판
6. 각종 논의
6.1. 피해자 신상 노출 문제?
6.2. 보복 실현 가능성?
7. 언론 및 미디어 보도
8. 반응
8.1. 정치권
8.2. 법조계
9. 기타
10. 둘러보기 틀



1. 개요[편집]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현우가 일면식 없는 지나가던 20대 여성[5] 김모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다.

이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 되었다.

그리고 부가 재판 항목에서 보듯이 보복 발언을 해서 형량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사건[편집]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이랜드PEER서면 오피스텔[6]의 공동현관[7][8]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C(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피고인도 같은 입구에 들어섰다. 그는 침입할 당시 천장을 둘러보며 CCTV의 위치를 확인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C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C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9] 이후 C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다. #

이현우는 주먹으로 C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C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10]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다. C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피고인 A는 한 차례 더 발로 C의 머리를 내려찍었다. 그 후 C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챙겨갔다. #1, #2

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11] #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

이현우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12]


2.1. 성폭행 정황 "사각지대의 8분"[편집]


C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해당 시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서 체모가 보였다고 한다.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

제 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며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다.

당시 사건에 이씨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었으나 이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성폭행의 직접 정황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분석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현우가 평소 항문성교에 집착하는 등 이상 성욕이 있다는 전 여자친구 증언이 나왔다. 또 피고인의 동창생은 “나도 수감 생활할 때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통 DNA 검사를 자궁 이런 데로 하지 항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해자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증언했다. #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도 의심되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 인정은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또는 DNA인데 이현우는 성폭행에 대해서 결백을 완강히 주장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 정황을 사건 1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했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13]로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된 것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범죄학자인 표창원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제기되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범죄 사실 제출과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 사실을 부인한 것이 형량을 높였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누범, 특강법 항목과 양형기준/살인양형기준/성범죄 문서에서 보듯이 살인미수는 최대 21년 4월인 반면[14] 강간치상은 최대 18년[15]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후 성범죄 정황이 점점 드러나면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었다.


3. 가해자[편집]


가해자 이현우는 1992년생으로 경호업체 직원[16]이었고 이미 전과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다.[17] 기록을 보면 2007년 3월에는 며칠 사이로 각각 다른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붙잡혔다. 그는 미성년자였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18]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또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물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싶다[19]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20]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 # 심지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주거침입을 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30) # 게다가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단독] 징역 20년 확정 돌려차기 30대, 주거침입 항소심 모두 불출석

본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듯이 3년형을 주장한 데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거기에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는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 등이 확인되어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도 피해자 여성의 거주지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2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가 되었다.

박지선 교수는 이현우는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피고인 이씨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반 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싸이코패스 검사(PCL-R))은 40점 만점에 27점[21] 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 인물들은 이현우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수감 중에 그에게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소리내며 외우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교도소 동기[22]도 피고인 이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며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2023년 6월 3일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피고인 이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얼굴 사진[23]과 실명 및 나이, 출신지, 상세 전과기록 등이 모두 공개되었다. 피해 여성[24]은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바라고 있었는데 카라큘라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버려서 결국 피해 여성은 카라큘라와 같이 싸잡혀서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중증 범죄자를 계속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놔두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공개하게 되었다'며 계기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4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례대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카라큘라 문서 참조.

이후 6월 12일 항소심에서 10년간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의 금지'에 저촉된다.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끼워 맞추고 짜맞추고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 DNA가 안 나온것 처럼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 합니다




6월 13일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이 공개되었는데 내용 자체가 '피해자는 회복했고 나는 폭행만 했을 뿐인데 왜 이리 중형을 받은 게 평등하지 않다.'에 가까운 4과문이라서 가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 들어주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가해자의 반성문은 피해자가 항소심 전 본인의 SNS에 올린 것으로, 반성을 빙자하며 검찰이 자기를 성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법부와 피해자를 탓하고 양형의 무거움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펴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성문을 공개한 피해자 역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감형해 주지 말자는 취지의 청원에 나섰다.

또 가해자 이현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남아 있었으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의거해 삭제되었다. 고교생이 Meta측에 항소심 판결 내용을 넣어 신고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이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의 글을 평소에도 올렸으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 놓고 감당할 게 많을거라는 등의 위협적인 멘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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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스타그램 게시글 댓글 중에 이씨의 과거 행적을 정리한 댓글이 있다. 호남(광주광역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후배 학생을 구타하는 증오범죄 행위도 저지르는등 상상 이상으로 막장 행각을 보였다고 한다.[25] 물론 이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탈퇴되어 이 댓글 역시 볼 수 없게 되었다.

6월 30일,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인 보복 발언으로 인해 독방 금치 30일이라는 추가 징벌을 받았다.[26]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교도소로 다시 이감될 예정이다. # 부산에도 부산교도소가 있지만 후술할 탈옥 계획 저지 및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전체를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가 아닌 타 지역 교도소로의 이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에는 이현우가 탈옥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이현우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모씨의 제보 편지에는 "돌려차기남이 일부러 크게 몸을 다쳐서 외부 진료 나가서 도주 시도할 거라고 상세하게 계획했다"면서 탈옥을 수시로 구상했고 주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치소 동기에 의하면 가해자는 "다른 여자 교도소 수용자랑 펜팔을 한다"며 "반성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 수용자랑 펜팔을 하겠냐"고 말했다.[27] 심지어 어머니가 편찮으신 점을 이용해 모친상으로 귀휴를 노린 다음[28] 귀휴 기간 동안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

6월 29일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썼던 동기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보복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10월 뉴스 소식에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나가는 대로 찾아내서 보복할 생각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4. 재판[편집]


재판 진행 단계
제1심
부산지방법원
주범 이현우(살인미수) -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 공범 강씨(범인은닉)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제2심
부산고등법원
이현우(강간살인미수) - 징역 20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제3심
대법원
이현우(강간살인미수) - 징역 20년 확정 #


4.1.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징역 12년 선고)[편집]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2022전고34(병합), 2022보고44(병합)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

경찰은 이현우에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이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머리를 집중해서 가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피고인 이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지만 피고인 이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었다. 피해자가 당시 상태가 위중해 체내 DNA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크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부산 진구 인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쫓아가 공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을 주장했다. 피고인 이씨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테스트에서 27점,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23점을 받았다. 프로파일러는 이씨를 반복된 범행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분석했다. #

한편 이현우는 구속 중 여자친구 강씨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강씨에게 편지로 강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수차례 협박했다. 또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몸집이 불었다고 한다. #

[형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 전문이다. 판결문 다른 링크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현우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강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에 피해자는 2022년 11월 5일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


4.2. 제2심 부산고등법원 (징역 20년 선고)[편집]



이현우는 형이 무겁고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

한편 피해자는 12년 후 이현우가 출소해 보복할 것을 우려하며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23년 1월 30일 1분 가량의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29] 또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2023년 3월 15일, 이현우가 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30] 가해자 측은 살인 의도가 없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추가 DNA 분석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DNA 검사를 했지만 의복이 오염돼 있었고 탈의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7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주력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3년 4월 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에서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자신은 3년형의 죄 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며 탈옥을 해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 버릴 거라고 말한다고 한다. 같은 구치소를 사용했던 수감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으며 나간다면 몇 배로 복수할 거라고 벼르는 등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31]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5월 5일, 출동 경찰관들이 목격자로 출석하여 법정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옷가지 상태에 대해 증언하였다. #

검증 결과 옷이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혀졌다. #

5월 23일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확한 위치는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31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30531_보도자료('돌려차기_살인미수'_사건_항소심_검찰_공소장_변경)-부산고검.pdf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월 23일 부산고등검찰청은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살인미수 혐의[32]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고등검찰청 김태훈[33] 검사가 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아울러 부산고등검찰청 김태훈 검사는 징역 35년(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

6월 7일 법무부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배포즉시보도).hwpx, (보도자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배포즉시보도).pdf

6월 12일, 항소심에서 이현우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 즉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당시 혐의인 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외에 법원은 피의자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최초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 등의 증언,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로 간음, 유사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앞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률신문

구치소에서 행한 협박성 발언이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법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협박죄로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이 나와야 하며 상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는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동기에게 말한 형태로, 해당 피해자에 대해 직접 전달할 의도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해하기 쉽게 일상에 비유하면, 평소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던 회사원이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놈 마음 같아선 죽여 버리고 싶다, 배때지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를 직장 상사에 대한 살해 협박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과 같다. 장소와 상관없이 애초에 이런 대화를 하는걸 전부 협박으로 규정하면 전 국민 대부분은 협박 전과자가 되어 버린다. 다만 형의 양정이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4.3. 제3심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편집]


  • 사건번호: 2023도8306, 2023전도88(병합)
  • 재판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이에 피해자는 양형부당으로도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다.#

2023년 6월 19일 이현우는 징역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현장을 찾아 "아무런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는 쪽지를 남겼다. 피해자는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신림동 현장을 다녀온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신림역 사건과 관련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인터넷 편지를 작성했다. #

11장 분량의 상고 이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상고이유서에는 청바지에서만 DNA가 나오고 속옷에선 안나왔으니 성범죄 증거가 안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호소했다. 그와 동시에 심신미약, 반성, 자신의 불우한 환경 등 전형적인 형량 깎아먹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하여 실신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0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06 판결). 대법원 언론보도자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2심 판결을 유지하였다.법률신문, 판결문 전문


5. 부가 재판[편집]


재판 진행 단계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재판 예정
제2심
부산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


5.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송치[편집]


2023년 9월 29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추가된 혐의는 모욕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이다.# 보복협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 모욕이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징역 기간이 늘어나는 건 확정적이다.

검찰은 12월 내로 사건을 기소할 것이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피고인 측은 보복 협박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연인 협박 혐의 인정


5.2.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편집]



5.3. 전 여친 협박 사건[편집]


구속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편지를 보낸것이 발견되어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5.4.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편집]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
  • 재판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6. 각종 논의[편집]



6.1. 피해자 신상 노출 문제?[편집]


파일:119734593.1.jpg

사건의 피해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34],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면서 출소하면 찾아가 죽이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는 사실을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에게서 들었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패턴을 풀지 못하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제3자의 동의로 제3자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는 범죄 관련 소송에서 개인정보는 별도 서면으로 따로 보관하며 일본에서는 사생활에 관련된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이 제한된다.

2023년 6월 전여친을 상대로 허위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여친의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문자를 보낸 스토킹범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해졌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이 무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개정 민사소송법(2023. 7. 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2항). 다만, 이는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6.2. 보복 실현 가능성?[편집]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출소 이후 보복하겠단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실현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의 교도소 보안은 높은 수준이라 탈옥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전자발찌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모니터링하는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림이 간다. 가해자의 판결 기준 나이가 30대이며, 징역 20년 복역 후 출소 뒤에는 전자발찌를 20년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유로이 보복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 시점엔 이미 70대를 넘은 시점이다.

물론 아예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이나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35],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전자발찌 훼손 사건들#1 ,#2이 일어난 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재질 강화, 감시인원 증원 등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3. 2차 가해피해자 비난[편집]


모 20대 남성이 SNS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시도했다가 12월에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1, 기사 2

2차 가해자가 보낸 dm 내용
OECD 강력범죄 최하위 국가에서 니같이 피해망상에 쇼질로 돈버는... ...계에선 정신병이라 부른다

할 짓 거리 없나 oecd 강력범죄 최저국에 다른나라는 웬만한건 송치도 안되는 반면...
...가는 송치율 100%에 준하고 형량도 쌔게준다 대체 뭐가 문젠데...
...세뇌질로 특권노리고 살라고 또 선동하는기가 느그... ...물려받아서 그래 추하게 사나

7. 언론 및 미디어 보도[편집]





















8. 반응[편집]



8.1. 정치권[편집]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일명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에게 "혹시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거든 당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저 김민석에게 오라"는 경고의 메세지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게시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심 판결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지만 국민 법 감정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관련 사항 통지를 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8.2. 법조계[편집]


  • 수사와 재판과 같은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6월 30일에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제2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형사법 교수와 현직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아카데미에 참여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7월 3일부터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형사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8.3. 국정감사[편집]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 꼭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도 짚었다. 1심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에 대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사각지대 7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듣고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수차례 열람을 거절당했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받았다"고 답했다.

저 영상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서, 부산고등법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앞에 두고 웃음을 보이는 등 어이 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9. 기타[편집]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0. 둘러보기 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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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는 강간죄 내지 살인죄에 흡수되는 관계. 애초에 폭행의 고의로 돌려차기한 것이 아니라 강간살인의 고의로 돌려차기했다는 것이 법적 평가다.[2] # [3] 본 사건 기준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4]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2/0003659418[5] 1996년생[6] 청년임대아파트.[7] 당시 공동 현관문의 오작동으로 인해 개방되어 있었다. 즉, 무방비 상태. 영상 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가해자가 본인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8] 만약 공동 현관문이 정상 작동을 했으면 C는 무사했을 수도 있었다.[9] 급소인 뒤통수가 크게 가격된 것만 해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후두엽과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모여 있는 부분이라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가 뒤통수 가격으로 인해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것만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걸 증명한다. 이로 인해 많은 격투기 종목에서 의도적인 후두부 가격을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10] 이때까지만 해도 C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에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한 것.[11]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당시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뇌가 자발적으로 기억을 지운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해리장애에 대해 말하자면 해리장애는 기억이 지워진다기보다는 기억이 정신 속 어느 한 구석에 해리된 것이다. 피해자가 해리성 기억상실이 맞다면 전문가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기억이 해리되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억이 지워졌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억이 해리된 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뇌가 기억을 회피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해리성 기억상실이 발생한 사람은 해당 기억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남아 있던 정신적 고통은 잠재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며 어떤 계기에 따라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면 견뎌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해리장애의 치료법은 몇 년에 걸쳐서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 후 해당 상황의 기억을 다시 직시하고 감당하게 하는 것인데 이 치료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다.[12] 당연히 경찰들이 찾아갔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이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어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다. 하단 목차의 공범 강씨가 바로 이 여자친구인데 강씨에게도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13] 팬티의 경우 팬티의 밴드 부분만 DNA 검사를 했다. 당연히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 결국 재수사를 하면서 바지 전체에서 DNA를 검출했고, 그 결과 성폭력이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14] 보통동기인 경우(최대 16년) * 살인미수(2/3) * 특강법상 누범(장기 2배)[15] 가중사유(중한 상해,9년) * 특강법상 누범(장기 2배)[16]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경호업체로 가장한 용역깡패일 확률이 높다. 일반적인 경호업체나 보안업체 등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입구컷이다. 실제로 용역깡패들이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를 넘는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는 이미 비일비재하다.[17] 병합 처리된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전력(범죄전력)은 10회, 벌금형 이상 전과 수는 4건.[18] 다만 소년원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입소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범이 되어 소년교도소로 가야 비로소 전과가 생긴다.[19] 889회(2013.04.13, 비열한 거리 2부 - 범죄 소년[20] 누범은 저지은 죄의 형량 중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21] 이는 강호순과 동점이고 유명한 사이코패스들이 30점대라고 한다. [22] 피고인 이씨의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듣고 피해자에게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언론과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23] 필터가 적용되었으나 이목구비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24] 카라귤라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 측과는 무관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25] 물론 1992년생 남성 기준으로 군대 전역 후 2학년 복학할 때인 2014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력을 고려하면 대학교 측에서 이씨를 출학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씨가 2년제 전문대학교를 다녔으면 졸업했을 확률도 어느정도 있다.[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등에 제한을 받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27] 여담이지만 한국의 여성 전용 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한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혼거가 불가능한 이성 수감자들도 서신을 통한 교류는 가능하다. 다만 조주빈과 이은해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교도소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28] 재소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 절차를 위해 최대 5일간의 귀휴가 부여된다. 특히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죽음을 보복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성품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29] 웃긴 건 이 CCTV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측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사건반장 채널에 일주일 셧다운 조치를 걸어 버렸다.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을 두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았다는 모양. 때문에 사건반장 프로그램의 영상 업로드 및 실시간 방송은 일주일 셧다운 기간 동안 JTBC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건반장 패널 모두 엄연히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까지 확실하게 했는데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30]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31] 같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에 출연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한 뒤에 출연하는 게 보편적이다보니 자신을 공개한 것도 놀라운데 이가 보여준 언행을 증언함으로써 위험성과 신빙성을 더욱 상승시켰다. 단순히 답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 큰 일 저지를 인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32] 형법상 죄책이 아닌 성폭법상 죄책. 정식 명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미수범.[33] 1971년생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한 뒤 2001년부터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2003), 울산지검(2005), 법무부 검찰과(2009), 서울서부지검(2013)을 거쳐 2015년 2월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2016)로 재직했고, 2017년 8월부터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2017), 정책기획과장(2018) 등을 역임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고 이듬해 2월부터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했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4차장검사 시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당시 1차 수사팀을 이끌어 대장동 4인방을 651억+?로 구속기소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다음 날 낸 인사발령에서 윤석열 사단의 고형곤 검사가 이 4차장검사로 발령, 김태훈 검사는 부산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되었다. 좌천되면서 "검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영전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자리를 스스로 빛내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법률신문[34] 피해자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35] 이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범인을 잡으러 간 파출소장이 살해당했다. 그외에 행인이었던 60대, 70대 노인들까지 총으로 쏴서 중태에 빠졌다가, 종합병원 이송 후 수술이 성공하여 생존했다. 보복범죄는 아니지만, 상습 성폭행범이 총기를 제작한뒤 전자발찌를 끊고 경찰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