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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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직 및 구성
3. 권한 및 기능
4. 주요 결정
5. 여담
6. 관련 문서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 中

제89조 제1항
Die Prüfung der Gültigkeit gehörig kundgemachter Verordnungen, Kundmachungen über die Wiederverlautbarung eines Gesetzes, Gesetze und Staatsverträge steht, soweit in den folgenden Absätzen nicht anderes bestimmt ist, den ordentlichen Gerichten nicht zu. (정식으로 공포된 법령의 유효성, 법률의 재고시에 관한 공포, 법률 및 국가조약의 적법성의 검정은 [...]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제1항
Der Verfassungsgerichtshof besteht aus einem Präsidenten, einem Vizepräsidenten, zwölf weiteren Mitgliedern und sechs Ersatzmitgliedern. (헌법재판소는 소장, 부소장, 그 밖의 12명의 구성원 및 6명의 예비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어: Verfassungsgerichtshof (VfGH)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Austria


1. 개요[편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shof)는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법기관으로, 일반최고재판소(OGH), 행정최고재판소(VwGH)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을 형성한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기원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1867년 헌법'에 따라 설치된 제국재판소(Reichsgerich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관은 원시적인 형태의 권한쟁의심판 및 시민의 청구에 의한 기본권소원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헌법률심사권까지 가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제정된 '1920년 연방헌법(B-VG)'에 따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기존 제국재판소의 권한에 더하여 위헌법률심판권까지 획득한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세계 최초로 완성되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안슐루스로 7년 간 활동이 정지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나, 설립 당시로부터 큰 틀은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 조직 및 구성[편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4명의 (정규)재판관과 6명의 예비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모든 재판관과 예비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8명의 정규재판관과 3명의 예비재판관은 내각이 제청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3명의 정규재판관과 2명의 예비재판관은 연방 하원이 제청하는 자를, 나머지 3명의 정규재판관과 1명의 예비재판관은 연방 상원이 제청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재판관 또는 예비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법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법조계에서 종사하여야 한다(이상 연방헌법 제14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인 70세까지 직위가 보장된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직무태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다.


3. 권한 및 기능[편집]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은 헌법재판소에 다양한 심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도 거의 법률에 준할 정도로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 연방 등에 대한 재산권적 청구 심판연방헌법 제137조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연방·주·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한 재산법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연방·주·지자체에 대해 금전청구를 할 일이 있는 경우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연방헌법 제138조
법원과 행정청 간, 민·형사법원과 행정법원 간, 헌법재판소와 다른 법원 간, 연방과 주 간, 주 상호간 권한쟁의에 대해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와 다른 법원 사이의 권한다툼을 해결할 권한이 헌법재판소 스스로에게 있다보니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민·형사 및 행정법원)과의 관계에서 다소 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연방하원 조사위원회 관련 심판연방헌법 제138b조
오스트리아 국민의회(연방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은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의회 의사규칙위원회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설치 요구가 거부된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설치 요구에 대한 거부 처분 외에도 조사위원회가 행하는 여러 활동(증인소환, 자료제출요구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판도 관장한다.

  • 명령의 위법여부 심판연방헌법 제139조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이 상위법규범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이러한 심판은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명령의 위법성을 의심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거나(제1항제1호), 명령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제1항제3호), 연방·주·지방자치단체가 청구(제1항제5~6호)함으로써 개시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특정 헌법사건을 심리하던 도중 해당 사건에 적용될 명령의 위법성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심판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다(제1항제2호). 이 규정은 조약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제외의 위법여부 심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연방헌법 제140조
헌법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위헌법률심판이다. 먼저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성을 의심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거나, 제1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하고 판결을 내린 직후 그 소송당사자가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위헌법률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된다. 다음으로 추상적 규범통제로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 상·하원 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된다. 이 규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위헌여부 심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 선거 및 투표의 유효성에 관한 재판연방헌법 제141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 및 국민발안·국민투표의 유효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공직선거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직을 상실하는지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이 심판은 선거 입후보자,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 탄핵의 심판연방헌법 제142조
연방대통령은 상·하원합동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방정부 구성원은 국민의회(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정부 구성원은 해당 주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탄핵소추될 수 있고, 탄핵소추된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파면된다.

  •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연방헌법 제142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그 행정법원의 판결로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른바 '헌마' 사건)과 다소 유사한 면이 있으나, 행정소송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을 기속한다. 법률이나 명령이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규범은 결정의 공포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는 효력상실을 최대 18개월까지 뒤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 그 심판사건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한해 법규범의 효력상실은 소급되며,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소급이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를 '유사사건'까지 더 넓게 인정하기도 한다.


4. 주요 결정[편집]


  • 2019년 12월, 이주민 가정이 복지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독일어 능력을 요구한 복지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 2020년 12월,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2021년 말까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5. 여담[편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데,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일부 논문[논문]에 따르면 231일 정도라고 하며, 일부 기사에 따르면 4~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6. 관련 문서[편집]



[1] 본 문단의 내용은 허완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제1호, 헌법재판연구원(2016) 내용을 참조함.[논문] 허완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제1호, 헌법재판연구원(2016),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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