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OCG/체인 시스템/관련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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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발 효과와 우선권
2.1. 공개 영역[1]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
2.2.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
2.2.1. 패 유발 효과의 특수 재정
2.2.2. 덱 유발 효과
2.3. 마법 / 함정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
2.3.1. 마법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
2.3.2. 함정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
2.4. 체인 도중에 발동 조건을 만족시킨 유발 효과
3. 동시에 복수의 카드가 발동하는 경우
3.1.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경우
3.1.1. 무효화
3.2. 강제 유발 즉시 효과
3.3.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의 불발
4. 효과 발동의 우선도
5. 같은 페이즈에 발동할 경우
6.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효과
7. 잔존 효과와 발동한 효과



1. 개요[편집]


유희왕/OCG/체인 시스템 문서의 체인 처리 관련 항목을 분리한 문서


2. 유발 효과와 우선권[편집]


기본적으로 턴 플레이어 우선권의 규칙상, 우선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는 항상 자신이 먼저 카드를 발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 예를들어, 우선권을 바탕으로 해당 턴의 플레이어가 발동한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대 플레이어의 유발 효과(스펠 스피드1)[2]가 서로 같은 타이밍에 발동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1. 공개 영역[3]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편집]


해결책[4]

그림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권을 사용하여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

에 의한 유발 효과"의 발동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부터 먼저 발동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그 후, 마지막으로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를 발동한 플레이어의 상대편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들을 자유롭게 발동 가능하다.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양플레이어의 발동 조건을 만족시킨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부터 우선적으로 발동하되,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턴 플레이어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턴 플레이어가 유발 효과를 먼저 발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체인으로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들을 모두 발동하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에 의한 유발 효과"의 발동 타이밍이 종료되게 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마지막 유발 효과를 발동한 플레이어의 상대편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 예시 1)
턴 플레이어의 바렐로드 드래곤이 상대 필드 위에 있는 백만먹기의 그랏톤을 공격하였다.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카드의 공격력 / 수비력은 뒷면 표시로 제외되어 있는 카드의 수 × 100 올린다.
②: 이 카드는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릴리스할 수 없고, 융합 / 싱크로 / 엑시즈 소환의 소재로도 할 수 없다.
③: 1턴에 1번,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스탭 개시시에 발동할 수 있다. 그 상대 몬스터를 뒷면 표시로 제외한다.

바렐로드 드래곤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카드는 몬스터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1턴에 1번,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 / 수비력은 500 내린다. 이 효과의 발동에 대하여 상대는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③: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에게 공격하는 데미지 스탭 개시시에 발동할 수 있다. 그 상대 몬스터를 이 카드의 링크 앞에 놓고 컨트롤을 얻는다. 그 몬스터는 다음 턴의 엔드 페이즈에 묘지로 보내진다.

바렐로드 드래곤의 ②번 효과는 유발 즉시 효과로서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으며, 데미지 스텝의 일부 타이밍[5]을 제외한 모든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다. ③번 효과는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만 발동할 수 있는 유발 효과이다.

두 효과 모두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 발동할 수 있는 효과지만 유발 효과와 유발 즉시 효과의 차이 때문에 "데미지 스텝 개시시"라는 타이밍 내에서 두 효과의 발동 우선도는 다르다. 위의 예시 1에서 바렐로드 드래곤이 공격 선언을 하여 "데미지 스텝 개시시"의 타이밍에 진입하였을 경우, 다른 효과를 발동하기 전에 양 플레이어의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발동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발 효과는 바렐로드 드래곤의 ③의 효과,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③의 효과가 이에 해당한다.[6] 유발 즉시 효과인 바렐로드 드래곤의 ②번 효과는 이 순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두 유발 효과의 발동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②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의 예시 1에서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 바렐로드 드래곤이 ②를 먼저 발동하여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③의 효과를 차단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턴 플레이어는 상대 플레이어의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③의 효과가 발동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바렐로드 드래곤의 ②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체인 블록을 처음 형성하는 과정에서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 턴 플레이어가 바렐로드 드래곤의 ③의 유발 효과를 발동하지 않았을 경우, 이 체인 블록 전체에서 "데미지 스텝 개시시"의 타이밍에 턴 플레이어는 ③의 유발 효과를 아얘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③의 효과가 발동한 이후부터는 바렐로드 드래곤의 ③의 효과를 아얘 발동할 수 없다.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③의 효과가 발동한 이후부터는 양 플레이어의 유발 효과의 발동 타이밍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턴 플레이어는 유발 효과인 ③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고, 이 시점 부터는 유발 즉시 효과인 바렐로드 드래곤의 ②번 효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룰은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룰이다.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일반적인 유발 효과는 발동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효과[7]들보다 먼저 발동하게 되며 이 유발 효과들이 우선적으로 체인을 쌓은 이후에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다른 효과들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패 유발 효과와 같은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룰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룰이 다르다.


2.2.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편집]


'패 유발 효과'나 '덱 유발 효과'와 같은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는 애초에 상대가 발동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동되므로 적용되는 룰 자체가 다르다.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에 대한 재정은 2012년 5월 경에 다음과 같은 특수 재정이 완성되었다.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는 동시에 발동하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의 체인 순서에 끼어들 수 없으며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를 모두 체인한 후에 우선권에 따라 마치 스펠 스피드 2인 효과를 발동하는 것처럼 발동해야한다.


마치 스펠 스피드 2인 효과를 발동하는 것처럼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펠 스피드 1의 패 유발 효과를 스펠 스피드 2의 다른 카드[8]의 효과 발동에 대해서 체인할 수 있다.[9]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패가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에 관한 재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패가 정정당당 등의 카드의 효과에 의해 '공개 정보'가 된다면 패에서 발동하는 패 유발 효과는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에 관한 재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에 의한 재정에 따라 똑같이 처리하게 된다.

  • 예시 2)

에일리언 모나이트를 일반 소환 - 에일리언 모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 (상대가 체인하지 않음) - 패에서 에일리언 도그의 효과를 발동
(o)
에일리언 모나이트를 일반 소환 - 에일리언 모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 상대가 에볼카이저 돌카의 효과를 발동 - 패에서 에일리언 도그의 효과를 발동
(o)
에일리언 모나이트를 일반 소환 - 에일리언 모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 상대가 금지된 성배를 발동 - 패에서 에일리언 도그의 효과를 발동
(o)
에일리언 모나이트를 일반 소환 - 에일리언 모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 상대가 브레이크스루 스킬을 발동 - 패에서 에일리언 도그의 효과를 발동
(o)
에일리언 모나이트를 일반 소환 - 에일리언 모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 상대가 천벌을 발동 - 패에서 에일리언 도그의 효과를 발동
(x)[10]

  • 예시 3)

Q:自分のモンスターが相手に攻撃宣言を行いました。この時点では優先権が自分にあるので、《サイクロン》を発動しました。相手は、この《サイクロン》(スペルスピード2)にチェーンして《バトルフェーダー》(スペルスピード1)の効果を発動できますか?

A:はい、可能です。(12/05/19)


Q : 자신의 몬스터가 상대에게 공격 선언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선권이 자신에게 있어서 《 싸이크론 》을 발동했습니다. 상대는, 이《 싸이크론 》(스펠 스피드 2)에 체인해 《 배틀 페이더 》(스펠 스피드 1)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 네, 가능합니다.(12/05/19)


  • 예시 4)

Q:《正々堂々》が発動されています。自分の手札に《バトルフェーダー》、相手手札に《突進》がある状態で相手モンスターが攻撃し、相手は攻撃宣言時に《突進》を発動しようとしています。自分は《バトルフェーダー》を発動したい場合、どのように処理しますか?

A:攻撃宣言時にまず自分が《バトルフェーダー》の効果を発動するかを選択し、その後で相手はチェーンする形で《突進》を発動する形になります。相手はこちらが《バトルフェーダー》を発動しようとする場合それより前に《突進》を発動することはできず、相手の《突進》にチェーンする形で自分が《バトルフェーダー》を発動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16/07/14)


Q : "정정당당" 이 발동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패에 "배틀 페이더" , 상대 패에 "돌진"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 몬스터가 공격하고 상대는 공격 선언 시 "돌진"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자신이 "배틀 페이더"를 발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A : 공격 선언 시, 자신이 "배틀 페이더"의 효과를 발동할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상대는 체인 형태로 "돌진"을 발동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틀 페이더"를 발동하려고 하는 경우 상대는 그 이전에 "돌진"을 발동할 수 없으며, 자신은 상대의 "돌진"에 체인 형태로 "배틀 페이더"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16/07/14)


종합하자면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는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들의 체인의 중간에 끼어들어 발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체인 블록 전체 내에서, 동시에 발동하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들의 체인이 다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의 발동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상대에게 우선권을 한번 넘긴 후에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스펠 스피드 2의 효과가 발동해도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의 발동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에 대해 체인하여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11]

또한, 정정당당의 효과 등을 통해 패가 공개 정보가 된다면 패 유발 효과는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의 특수 재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와 똑같이 처리 가능하다.


2.2.1. 패 유발 효과의 특수 재정[편집]


패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 재정이 추가로 존재한다.

  • 패 유발 효과에 의한 특수소환은 패 유발 효과끼리 체인해서 복수의 몬스터를 특수소환할 수 없다.
: 쉽게 말해 "패 유발 효과는 동일 타이밍에 1장 밖에 발동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저승사자 고즈, 트라고에디아가 둘다 패에 있을 때 전투데미지를 받은 경우, 두 카드의 효과를 모두 발동 할 수 없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여 특수 소환할 수 있다.

  • 특수 소환 효과를 포함하는 패 유발 효과의 경우, 패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패 유발 특수 소환 효과와 체인하여 2장 이상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 할 수 없다. 이때 패 유발 효과는 묘지에서 발동하는 유발 효과보다 먼저 발동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이 패와 묘지에 둘다 있고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의 야수족 몬스터가 효과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두 카드의 효과를 모두 발동 할 수 없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여 특수소환할 수 있다. 이 때, 묘지에 있는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의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패에 있는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의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12]

  • 단, 패 유발 즉시 효과인 경우는 패 유발 즉시 효과끼리 체인해서 복수의 몬스터를 특수소환할 수 있다.
: 트릭스터 만쥬시카는 패에 여러 장 있을 경우, 동일 체인상에서 각각의 트릭스터 만쥬시카의 효과를 발동하고 그 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 #

  • 패 유발 효과는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타이밍에 패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그 유발 효과의 '효과가 발동하는 타이밍'에 패에 존재하는 상태라면 그 유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는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타이밍그 효과를 발동하는 타이밍에 해당 영역[13]에 존재하는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패에서 발동되는 유발 효과는 발동 조건을 만족한 타이밍에 패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효과를 발동하는 타이밍에만 패에 존재한다면 패 유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14]
: 예를 들어, 수호룡 가르미데스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②의 효과[15]를 발동하기 위해 패에 있는 드래곤족 일반 몬스터를 묘지로 보냈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②의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 드래곤족 일반 몬스터를 묘지로 보낸 그 순간에는 수호룡 가르미데스는 아직 묘지에 있다.[17] 즉, 이러한 경우가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타이밍에 패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패 유발 효과는 이러한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타이밍에 설령 패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②의 효과에 의해 패에 추가하는 일련의 처리를 마친 뒤, ①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온 시점에 패에 존재하기 때문에 ①의 효과를 발동하여 특수 소환할 수 있다.
: 또 다른 예시로는 홀리 라이트닝 셉터홀리 라이트닝 스로네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패에 홀리 라이트닝 셉터홀리 라이트닝 스로네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홀리 라이트닝 셉터를 일반 소환 하여 ①의 효과[18]를 발동하였고, 이 효과에 체인하여 패에 있는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의 ①의 효과[19]를 발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홀리 라이트닝 셉터의 효과가 [체인 1],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의 효과가 [체인 2]를 형성하게 되고, 체인 블록은 역순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체인 2]에서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를 특수 소환하고 드로우하는 효과를 처리한다. 그 다음으로 [체인 1]에서 홀리 라이트닝 셉터의 ①의 효과에 의해 자신의 덱에서 "홀리 라이트닝" 몬스터를 패에 넣을 수 있다. 이 때, 이 효과로 자신의 덱에서 또 다른 두번째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를 자신의 패에 넣는다면, 이렇게 패에 넣어진 두번째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는 [체인 1]에서 패에 넣어진 것이지 [체인 2]를 처리하는 타이밍에는 아직 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타이밍에 아직 패에 있지 않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체인 1]에서 패에 넣어진 두번째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는 [체인 2]에서 특수 소환된 첫번째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의 특수 소환에 대응하여 ①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체인 블록이 온전히 처리된 이후에 새롭게 체인 블록을 형성하여 그 효과를 발동하고 처리할 수 있다.#


2.2.2. 덱 유발 효과[편집]


패 유발 효과에 비해 흔하지는 않지만 덱에서 발동하는 덱 유발 효과도 존재한다. 스핑크스 안드로주네스[20], 뱀공주[21], 검은 옷의 대현자[22] 같은 카드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덱 유발 효과의 카드들에 대한 재정도 기본적으로 패 유발 효과와 같은 재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필드 위에 안드로 스핑크스, 스핑크스 테레이아, 애뮤릿 드래곤이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을 발동하였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스핑크스 안드로주네스의 효과를 덱에서 발동할 수 있는데, 스핑크스 안드로주네스의 효과는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하는 덱 유발 효과이므로 묘지에서 발동하는 애뮤릿 드래곤의 ②의 효과 보다 먼저 발동할 수 없다. 따라서 애뮤릿 드래곤의 효과 발동이 [체인 1]에 놓이게 되며 이 효과 발동에 의해 우선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게 되고, 상대가 우선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우선권을 넘기는 행위를 하여 다시 자신에게 우선권이 돌아왔을 때 자신은 덱에서 스핑크스 안드로주네스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2.3. 마법 / 함정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편집]


엄밀히 말하자면 "유발 효과"는 몬스터 효과를 분류할 때만 쓰이는 용어지만, 이 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마법&함정 카드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효과가 유발하는 경우 등도 유발 효과라고 지칭하여 서술한다. 마찬가지로, "유발 즉시 효과"는 몬스터 효과를 분류할 때만 쓰이는 용어지만 이 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퀵 이펙트"인 효과를 지칭하여 서술한다.[23]


2.3.1. 마법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편집]


대부분의 일반 마법과 지속 마법, 장착 마법은 스펠 스피드 1의 효과로서 발동하게 되지만, 일부의 카드의 효과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로 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고대도시-레인보우 루인의 효과[24]는 스펠 스피드 2의 유발 즉시 효과로 발동하기도 한다.[25]

일반적으로 속공 마법 카드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로서 발동하게 되지만, 속공 마법 카드의 일부 유발 효과는 스펠 스피드 1의 유발 효과로서 발동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퀵 부스터의 경우, 카드를 발동할 때 발동하는 효과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로 발동하게 되지만, 상대에 의해 필드에서 파괴되었을 때 발동하는 효과는 스펠 스피드 1의 유발 효과이다.


2.3.2. 함정 카드에 의한 유발 효과[편집]


카운터 함정이 아닌 함정 카드의 모든 유발 효과는 기본적으로 스펠 스피드 2의 유발 효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였던 아티팩트 신지의 ②의 효과[26]는 스펠 스피드 2의 유발 효과로 취급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함정 카드의 종류에 따라, 일부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는 효과의 발동 타이밍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의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에는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유발 효과를 먼저 발동한다"는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는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게 되며 우선권에 따라 그 발동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빛의 봉인영검의 경우, 빛의 봉인영검의 ①의 효과[27]는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게 된다. 빛의 봉인영검의 ①의 효과는 상대의 공격 선언시에 발동하는 발동 조건을 가졌고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기 때문에 우선권에 따라 턴 플레이어인 상대의 유발 즉시 효과보다 늦게 발동하게 된다. 따라서 턴 플레이어의 바렐로드 드래곤이 공격 선언과 동시에 ②의 효과[28]를 발동를 발동하게 되면 상대 플레이어는 빛의 봉인영검의 ①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29] #, #

물론 위의 경우처럼 모든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가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함정 카드에는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유발 효과를 먼저 발동한다"는 룰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긁어 부스럼의 경우, 필드에 벗어나 묘지로 보내지거나 제외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유발 효과를 먼저 발동한다"는 룰이 적용되어 긁어 부스럼의 효과가 다른 유발 즉시 효과보다 먼저 발동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코나미 사무국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카드의 관련 DB를 찾아보거나 일본 유희왕 위키 등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특이하게도 특정 타이밍이 아닌 특정 페이즈에 발동하는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는 일단 유발 효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발 효과처럼 유발 효과의 발동 타이밍에 발동할 수도 있고, 스펠 스피드 2의 효과로서 발동하기 때문에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특정 페이즈에 발동하는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는 일반적인 유발 효과들처럼 유발 효과의 발동 타이밍에 발동하게 된다면 유발 즉시 효과보다 먼저 발동하게 되지만,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게 되면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유발 효과를 먼저 발동한다"는 룰을 따르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도 우선권에 따라 발동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 함정 카드인 발키리의 계약서의 ③의 효과[30]는 일단 유발 효과이기 때문에 스텐바이 페이즈에 [체인 1]의 유발 효과로서 발동할 수도 있고,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이기 때문에 스텐바이 페이즈 내에서 다른 카드의 유발 효과가 발동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 체인하여 [체인 2] 이후에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도 있다. [체인 2] 이후에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한다면 우선권에 따라 발동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2.4. 체인 도중에 발동 조건을 만족시킨 유발 효과[편집]


체인을 쌓는 도중이나 체인 처리 도중에 발동 조건을 새롭게 만족시킨 유발 효과들은[31] 이전의 체인 블록 전체를 모두 처리한 직후에, 퀵 타이밍이 생기지 않고 즉시 바로 하나의 새로운 체인 블록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이 유발 효과들은 각각 새로운 체인 블록을 하나씩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체인 블록[32]내에서 이 유발 효과들이 모두 차례로 체인을 쌓게 된다. 이 유발 효과들이 체인을 쌓는 순서는 우선권에 따라 체인을 하나씩 쌓게 되며, 이 유발 효과들이 모두 체인을 다 쌓은 뒤에 마지막 유발 효과를 발동한 플레이어의 상대편이 우선권을 갖고 유발 즉시 효과 등의 다른 효과들을 발동할 수 있다.


3. 동시에 복수의 카드가 발동하는 경우[편집]



3.1.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경우[편집]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몬스터의 유발 효과와 마법&함정 카드가 특정 조건을 만족 시켰을 때 효과가 유발하는 경우[33]에는 다음의 순서로 체인을 쌓는다.

1. 턴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효과.
2. 상대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효과.
3. 턴 플레이어의 임의 유발 효과.
4. 상대 플레이어의 임의 유발 효과.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다수의 유발 효과가 발동했을 때는 효과의 발동으로 우선권이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위의 순서로 체인을 쌓게 된다.[34] 이 순서로 해당 타이밍에 동시에 발동할 수 있는 유발 효과들의 체인을 모두 쌓은 뒤에, 이 체인 블록에 대응하는 다른 카드의 효과를 체인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 때 이 체인으로서, 먼저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체인 블록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체인 블록에 실린 효과를 발동한 플레이어의 상대 쪽"이 되어, 그동안 쌓인 체인 블록 이후에 체인을 걸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갖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인을 쌓을 때, 이 체인을 쌓고 있는 해당 유발 효과들을 제외한 다른 효과[35]는 이 체인 블록 사이에 끼어들어 간섭할 수 없다. 이는 강제 효과나 스펠 스피드 3의 카운터 함정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카드들도 반드시 다수의 유발 효과들이 체인을 쌓는 과정 이후에 마지막 체인 블록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 예시 5)
턴 플레이어와 상대 플레이어가 필드에 각각 댄디라이언을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턴 플레이어의 필드에는 천벌이 세트되어 있으며, 턴 플레이어가 블랙홀이 발동하여 양 플레이어의 댄디라이언이 파괴되었다.

예시 5의 경우. 턴 플레이어의 댄디라이언이 [체인 1], 상대 플레이어의 댄디라이언이 [체인 2]가 된다. 따라서 [체인 3]에 먼저 카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은 턴 플레이어가 된다. 이 때, 턴 플레이어의 필드에 세트된 천벌은 [체인 1]의 댄디라이언의 효과와 [체인 2]의 댄디라이언의 효과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체인 2]로서 [체인 1]의 댄디라이언에 대해 발동할 수 없다.[36] 필드에 세트된 천벌은 오직 [체인 3]으로서 [체인 2]의 댄디라이언에 대해서만 발동하여 체인을 쌓을 수 있다.

이처럼, 스펠 스피드 1의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카드의 효과에 대해 체인할 수 없지만[37] 여러 유발 효과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경우에는 체인 2 이후에도 발동될 수 있다. 즉, 스펠 스피드 1인 유발 효과가 다른 유발 효과에 체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38]스펠 스피드 2로 취급하지만, 이러한 스펠 스피드 2의 유발 효과도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경우엔 스펠 스피드 1의 유발 효과와 룰상 차이가 없고, 심지어 스펠 스피드 2의 유발 효과에 스펠 스피드 1의 유발 효과가 체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끼리 체인 블록을 만드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스펠 스피드의 룰[39]이 무시되는 것이다.[40]

  • 예시 6)
양 플레이어가 필드 위에 각각 크리터어둠의 어릿광대 페텐을 1장씩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블랙홀이 발동하였다.

예시 6의 경우, 체인 블록은 다음과 같다.

[체인 1] 턴 플레이어의 크리터 (턴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효과)
[체인 2] 상대 플레이어의 크리터 (상대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효과)
[체인 3] 턴 플레이어의 어둠의 어릿광대 페텐 (턴 플레이어의 임의 유발 효과)
[체인 4] 상대 플레이어의 어둠의 어릿광대 페텐 (상대 플레이어의 임의 유발 효과)

  • 예시 7)
양 플레이어가 필드 위에 각각 크리터댄디라이언, 어둠의 어릿광대 페텐머메일 어비스린데을 1장씩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블랙홀이 발동하였다.

예시 7의 경우, 체인 블록은 다음과 같다.

[체인 1 또는 체인 2] 턴 플레이어의 크리터, 댄디라이언 (턴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효과)
[체인 3 또는 체인 4] 상대 플레이어의 크리터, 댄디라이언 (상대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효과)
[체인 5 또는 체인 6] 턴 플레이어의 어둠의 어릿광대 페텐, 머메일 어비스린데 (턴 플레이어의 임의 유발 효과)
[체인 7 또는 체인 9] 상대 플레이어의 어둠의 어릿광대 페텐, 머메일 어비스린데 (상대 플레이어의 임의 유발 효과)

이때 각 부분의 범위 내라면 효과를 발동하는 순서를 발동하는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7에선 턴 플레이어는 자신의 크리터댄디라이언에 대해서

[체인 1] 크리터
[체인 2] 댄디라이언

와 같은 체인 블록을 쌓을 수도 있고,

[체인 1] 댄디라이언
[체인 2] 크리터

와 같은 체인 블록을 쌓을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상대도 체인 3, 체인 4에 가는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체인5와 6, 체인 7과 체인 8의 순서도 바꿀 수 있지만, 같은 플레이어라고 해서 체인 3, 4의 효과와 체인 7, 8의 효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3.1.1. 무효화[편집]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가 여러개 발동 할 경우, 체인을 쌓고 있는 해당 유발 효과들을 제외한 다른 효과는 이 체인 블록 사이에 끼어들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퍼미션 효과 등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는 체인 블록의 효과는 맨 마지막 체인 블록에 놓인 효과뿐이다.

유희왕의 룰상 발동에 체인하여 무효화하는 형태의 대부분의 퍼미션 카드는 직전 체인 블록에 대해서만 무효화 할 수 있다. 무효화 효과가 직전 체인 블록에 대해 체인을 걸지 않을 경우(즉, 무효화하고자 하는 효과와 무효화 효과 자체가 바로 인접한 전후 체인으로서 직접 체인하고 있지 않으면) 무효화가 불가능하다"는 재정이 나와 있다.#[A]


3.2. 강제 유발 즉시 효과[편집]


임의 유발 즉시 효과는 유발 효과가 다 쌓인 뒤에 속공 마법이나 함정 발동하듯이 평범하게 체인할 기회가 있지만, 강제 유발 즉시 효과[41]가 존재하면 룰이 좀 더 복잡해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의 무효화 항목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어떤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복수의 유발 효과가 있다면 이 유발 효과들부터 먼저 전부 체인을 다 쌓인 뒤에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발동하게 된다. 즉, 강제 유발 즉시 효과라고 하더라도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효과가 여러개 있다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그 체인 블록의 마지막 체인 이후에 체인을 쌓게 된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의 경우는 우선권에 따라 턴 플레이어의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먼저 발동하고, 그 뒤에 동일한 조건의 상대의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다음 체인 블록에 발동하게 된다.[42]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의 발동에 대해 직전 체인 블록에서 체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블록 건너서 체인을 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예시 8)
턴 플레이어와 상대 플레이어의 필드 위에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이 존재하고, 상대 필드 위에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와 세트된 천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턴 플레이어가 일반 마법인 블랙홀을 발동했다.

예시 8에선 양 플레이어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은 둘 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이다. 이 때 우선권에 의해 턴 플레이어의 효과가 먼저 체인 블록에 놓이므로, 턴 플레이어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이 [체인 2],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이 [체인 3]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인 3]인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는 [체인 2]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에 대해서 발동하는 것이 아닌, [체인 1]의 블랙홀에 대해서 발동한다는 것이다.[43]

또한 이때, [체인 3]에서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가 발동했기 때문에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인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발동 조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체인 4]에서 상대 플레이어가 [체인 3]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에 대해 천벌을 발동할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고,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이 즉시 강제적으로 발동하게 되어 [체인 4]에 놓이게 된다.[44] [체인 4]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는 [체인 3]에 있는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에 대해서 발동하게 된다.

만약 상대가 [체인 5]에 천벌을 발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체인 블록은 다음과 같다.

[체인 1] 자신의 블랙홀
[체인 2] 자신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 ([체인 1]의 블랙홀에 대해 발동)
[체인 3]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 ([체인 1]의 블랙홀에 대해 발동)
[체인 4] 상대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 ([체인 3]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에 대해 발동)

이 체인 블록을 처리하게 되면 역순으로 처리하므로 다음과 같다.

[체인 4] 상대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효과에 의해 [체인 3]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를 무효로 하고 파괴
[체인 3]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는 [체인 4]에서 무효화 되었음
[체인 2] 자신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는 정상적으로 적용 → 공격력과 수비력을 500 내리고, 블랙홀의 발동을 무효화
[체인 1] 자신의 블랙홀의 발동은 [체인 2]에서 무효화 되었음

이 체인 블록을 모두 처리한 후, [체인 4]에서 파괴된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유발 효과[45]가 새로운 체인 블록을 만들어 효과를 발동하게 된다. 이 효과에 대해 자신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발동하여 그 효과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처리가 일단락된다.

만약 상대가 [체인 5]에 천벌을 발동한 경우라면 체인 블록은 다음과 같다.

[체인 1] 자신의 블랙홀
[체인 2] 자신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 ([체인 1]의 블랙홀에 대해 발동)
[체인 3]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 ([체인 1]의 블랙홀에 대해 발동)
[체인 4] 상대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 ([체인 3]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에 대해 발동)
[체인 5] 상대의 천벌 ([체인 4]인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에 대해 발동)

이 때, 직접 체인한 효과만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천벌로 무효화할 수 있는 카드는 애초에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뿐다. [체인 2], [체인 3]에 있는 각각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 체인 블록을 처리하게 되면 역순으로 처리하므로 다음과 같다.

[체인 5] 상대의 천벌의 효과에 의해 [체인 4]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발동은 무효화
[체인 4] 상대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효과는 [체인 4]에서 무효화 되었음
[체인 3] 상대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는 [체인 1]의 블랙홀에 직접 체인하지 않았으므로 불발[46]
[체인 2] 자신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효과는 정상적으로 적용 → 공격력과 수비력을 500 내리고, 블랙홀의 발동을 무효화
[체인 1] 자신의 블랙홀의 발동은 [체인 2]에서 무효화 되었음


3.3.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의 불발[편집]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무조건 효과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끼리 체인을 이룰 때 특정 상황에서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불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예시 9)
자신 필드 존에 언데드 월드가 깔려 있고, 마법&함정 존에 불사식 명계포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 필드 위에는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가 존재한다. 이때 자신이 묘지에서 성조 크레인을 특수 소환한 상황

우선 자신이 성조 크레인을 특수 소환하였을 때, 불사식 명계포의 효과와 성조 크레인은 강제 효과로서 몬스터가 "특수 소환되었을 때"라는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카드이다. 따라서 턴 플레이어는 두 효과의 체인 순서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체인 1]에 성조 크레인의 효과를 발동하고, [체인 2]에 불사식 명계포의 효과를 발동하는 체인 순서를 구성했다고 하자.

비록 불사식 명계포의 효과가 [체인 2]에 놓이게 되었지만 성조 크레인불사식 명계포같은 타이밍발동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성조 크레인의 효과가 발동하는 바로 이 타이밍에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인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발동 조건이 충족되어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효과가 강제로 발동하게 된다. 이때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는 [체인 3]에 놓여있지만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발동 조건을 만족시킨 [체인 1]의 성조 크레인에 대해 발동하게 된다.

체인 블록은 다음과 같다.

[체인 1] 자신의 성조 크레인의 효과 (강제 유발 효과)
[체인 2] 자신의 불사식 명계포의 효과 (강제 효과)
[체인 3] 자신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 (강제 유발 즉시 효과)

이 경우, [체인 3]의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가 자신을 릴리스 하면서 [체인 1]의 성조 크레인에 대해 무효화를 시도하는데,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성조 크레인에 대해 직전 체인 블록([체인 2])에서 무효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효과는 불발로 처리된다. 이후 [체인 2]의 불사식 명계포와 [체인1]의 성조 크레인 효과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위의 예시9의 경우처럼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여러 유발효과가 있을 때, 앞의 체인 블록에 위치한 유발 효과에서는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의 발동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뒤의 체인 블록에 위치한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자신의 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체인 시스템에 의한 순서상,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뒤쪽의 체인 블록 다음에 위치하게 되지만 이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뒤쪽의 체인 블록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므로, 발동 조건을 채운 앞쪽의 체인 블록에 위치한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발동하게 된다. 이때 이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앞쪽의 유발 효과에 대해 발동하더라도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의 체인 블록이 앞쪽의 효과 체인 블록 바로 직후의 체인 블록에 위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발이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유희왕의 룰상 발동에 체인하는 형태의 대부분의 퍼미션 카드는 직전 체인 블록에 대해서만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A]


4. 효과 발동의 우선도[편집]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특정 타이밍에 동시에 발동하는 카드의 발동 우선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턴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 강제 유발 효과
2
상대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 강제 유발 효과
3
턴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B], 임의 유발 효과
4
상대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B], 임의 유발 효과
5
턴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 강제 유발 즉시 효과
6
상대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 강제 유발 즉시 효과
7
턴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 임의 유발 즉시 효과
턴 플레이어,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 임의 유발 즉시 효과
턴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C], 임의 유발 효과
턴 플레이어,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 임의 유발 효과
8
상대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 임의 유발 즉시 효과
상대 플레이어,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 임의 유발 즉시 효과
상대 플레이어, 공개 영역에서 발동[C], 임의 유발 효과
상대 플레이어, 비공개 영역에서 발동, 임의 유발 효과

바렐로드 드래곤의 경우처럼, 어떤 카드가 특정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유발 효과와 유발 즉시 효과를 둘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에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발 효과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부터는 이후 체인에서 이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함정 카드의 유발 효과는 스펠 스피드 2로서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발키리의 계약서의 경우처럼 특정 타이밍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가 아닌 특정 페이즈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라면, 일반적인 유발 효과처럼 유발 효과의 발동 타이밍에 발동할 수도 있고 유발 효과의 발동에 대해 체인하여 유발 즉시 효과와 같은 타이밍에 우선권에 따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5. 같은 페이즈에 발동할 경우[편집]


이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시에 복수의 카드가 발동할 경우"가 아니다.

이 경우는 특정 페이즈[47] 혹은 특정 스텝[48]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혹은 비슷한 성격의 효과)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시에 발동"이라고 취급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각 유발 효과는 다른 체인에서 처리된다. 예를 들어, 2장 이상의 라이트로드나 2장 이상의 검투수의 효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 예시 10)
턴 플레이어의 검투수 A와 검투수 B가 각각 전투를 실행한 후 배틀 페이즈를 종료하였다.

예시 10의 경우 턴 플레이어는 두 검투수 중에 어느 검투수의 효과를 먼저 발동할지 선택할 수 있다. 검투수 A의 효과를 먼저 발동하면, 검투수 B의 효과는 [체인 2]가 되어 검투수 A의 효과에 체인하는 것이 아니다. 검투수 A의 효과 처리가 다 끝난 뒤에 검투수 B의 효과는 다른 체인 블록으로 발동된다. 게다가 검투수 A에 의해 특수 소환한 검투수 C가 특수 소환시에 발동하는 효과가 있는 몬스터일 경우, 검투수 C가 만든 새로운 체인 블록의 처리가 끝나는 것을 다시 기다린 뒤에 검투수 B의 효과에 의한 새로운 체인 블록을 만들 수 있다.[49]

또한, 이 경우에도 우선권에 의한 룰이 적용된다. 우선권을 사용해서 유발 효과를 상대보다 먼저 발동할 수도 있고, 유발 효과와는 관계없는 다른 카드를 발동해서 우선권을 상대에게 넘겨서 상대가 먼저 다른 카드를 발동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상대에게 이 페이즈에 발동되는 유발 효과가 있다면 우선권이 돌아왔을 때 턴 플레이어의 턴[50]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차이는 있다.


5.1. 강제 효과와 임의 효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희왕/OCG/비공식 용어/강제 효과와 임의 효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효과[편집]


유희왕의 모든 효과가 전부 체인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지속 효과와 같은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효과는 강제 효과보다도 먼저 적용되며, 이미 카드가 발동 되어 있는 지속 카드에 의한 지속 효과에 대해서는 체인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왕궁의 포고령의 발동은 스펠 스피드 2로서 체인 블록에 놓이지만, 이미 발동되어 있는 왕궁의 포고령의 경우에는 다른 함정을 무효화하는 행동은 체인 블록에 놓일 필요가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즉, 왕궁의 포고령의 카드 발동에 대한 체인으로 신의 심판을 걸면 체인 시스템의 룰에 따라 왕궁의 포고령을 박살낼 수 있지만, 이미 왕궁의 포고령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지속 효과에 대해 신의 심판으로 체인을 걸 수도 없으며, 다른 카드의 발동에 대해 신의 심판을 발동해도 코스트로 라이프만 지불할 뿐 신의 심판의 효과는 무효가 된다.

여러개의 지속 효과가 얽히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필드에 먼저 나온 것, 즉 먼저 발생한 것을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발생한 것을 나중에 적용한다. 이 때 앞쪽에서 뒤쪽을 무효로 해버리는 경우는 뒤쪽은 무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51] 반대로, 앞쪽이 뒤쪽을 무효로 하지 않는데 앞쪽과 뒤쪽이 서로 상충되어 한 쪽밖에 적용할 수 없는 효과인 경우에는 뒤쪽의 효과가 앞쪽을 덮어쓴다.[52] 서로 간섭하지 않거나, 양쪽 모두 공격력을 변경하는 식으로 간섭은 하되 양쪽을 전부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적용한다.[53]
2. 선후관계에 상관없이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효과와 어떠한 행동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으면, 금지하는 효과가 실행하는 효과를 덮어씌운다.[54] 후자는 어떠한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어떠한 효과를 받지 않는 효과도 포함[55]되지만, 양쪽 모두 그러한 효과일 경우에는 1.에 준한다.[56]
3. 1번에 우선하는 것으로, A라는 지속 효과와 B라는 지속 효과가 있는데 A가 B에 관계없이 확실히 적용되는 효과이고, A를 먼저 적용하는지 적용하지 않는지에 따라 B가 적용되는지 마는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A를 적용한 뒤에 B를 적용한다. 이것은 2번과도 일맥상통한다.[57][58]
4. 완전히 동시에 지속 효과가 적용될 경우, 턴 플레이어의 지속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59] 또한 적용할 지속 효과의 컨트롤러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 효과가 적용될 순서를 컨트롤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룰로 판정 불가능한 경우는 특수 재정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왕궁의 포고령 + 스킬 드레인 + The splendid VENUS의 경우는 무한 루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킬 드레인을 무효로 한 채로 게임을 진행한다는 특수 재정이 설치되었다.

한편, 이것과 비슷한 경우이지만 훨씬 전에 발생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 + 왕궁의 칙명 + 전뇌 증폭기의 경우는 전뇌 증폭기 자체를 에라타 먹여버렸다.[60]

참고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경우[61]함정봉인의 부적 + 매직 캔슬러 + 스킬 드레인 같은 경우는 풀 포지션마냥 무조건 이 상황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동일한 대처를 한 덕분에 당연히 폴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함정봉인의 부적도 상당 부분이 조정중이 되어있다.

지속 효과끼리 꼬이는 경우나 혹은 그 외의 특수 재정이 더 알고 싶으면 유희왕/OCG/특수재정 문서를 참고하거나 아예 외부 사이트를 찾아보자. 유희왕/무한 루프 항목의 "무한 루프의 재정"의 1, 2번 분류(즉 "강제적으로 발동하며 멈추지 않는")의 해설은 참고할 수 있다.

위에 적혀 있는 세 가지의 경우는 전부 "강제적으로 발동하며 멈추지 않는" 무한 루프의 특수 재정인 경우지만, 유희왕/무한 루프 항목의 대부분의 무한 루프 예시는 3번 분류이다.[62][63]이고, 이것은 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수 재정이 마련될 필요도 없다. 물론, 모든 무한 루프가 특수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무한 루프가 아니라도 특수 재정이 나와 있는 경우는 존재한다.


7. 잔존 효과와 발동한 효과[편집]


턴 플레이어가 제왕의 열선을 발동한 턴에 상대 플레이어가 환창의 미세라사우루스의 ①의 효과[64]를 발동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제왕의 열선은 체인 블록을 만드는 효과지만 그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시에는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고 오직 잔존 효과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남게 된 잔존 효과는 '발동한 효과'가 아니다. 즉, 제왕의 열선의 효과는 효과 발동시에는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효과 적용할 때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효과로 효과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환창의 미세라사우루스로는 제왕의 열선에 의한 릴리스를 막을 수 없다. #

[1] 필드, 묘지, 제외 존 등[2] 엄밀히 말하자면 "유발 효과"는 몬스터 효과를 분류할 때만 쓰이는 용어지만, 이 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마법&함정 카드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효과가 유발하는 경우 등도 유발 효과라고 지칭하여 서술한다.[3] 필드, 묘지, 제외 존 등[4] 그림은 체인 형성과 스펠 스피드 2에 관한 룰을 설명하기 위한 북미 홈페이지 항목에 올라와있는 차트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위 사진에서 "Fast Effect"이라고 나온 부분은 스펠 스피드 2의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Triggered Effect은 유발효과나 그러한 성격의 지속마법 효과를 의미한다.[#] A B C D E 일부 함정 카드 제외[5] "데미지 계산 시"-"데미지 계산 후"-"데미지 스텝 종료 시"[6] 바렐로드 드래곤의 ③의 효과,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③의 효과는 둘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이므로 이 두 효과는 우선권에 따라 턴 플레이어가 먼저 발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의 예시1의 경우라면 바렐로드 드래곤의 ③의 효과가 먼저 발동하게 된다.[7] 유발 즉시 효과 등[8] 다른 몬스터, 마법, 함정 카드[9] 단, 이 경우에도 이전 체인에 스펠 스피드 3인 카운터 함정이 발동된 경우에는 이 체인에 대해 스펠 스피드 1의 패 유발 효과를 체인할 수 없다.[10] 에일리언 도그는 카운터 함정이 아니므로 카운터 함정에 체인할 수 없다.[11] 즉,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스펠 스피드 1의 효과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에 대해 체인할 수 없다."는 스펠 스피드에 관한 기본적인 룰이 무시되는 것이다.[12] 단, 이 경우에도 패에 있는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이 공개 상태라면 패에 있는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과 묘지에 있는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은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패에 있는 숲의 파수꾼 그린 바분의 효과를 먼저 발동할 수 있다.[13] 필드, 묘지, 제외 존[14] 심지어 이러한 패 유발 효과의 특징은 정정당당 등의 카드의 효과에 의해 패가 '공개 정보'인 상태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이러한 패 유발 효과의 특성은 패가 공개된 상태인지 여부에는 관계 없다. 패가 공개 정보가 되어 패 유발 효과를 발동하는 카드가 처음부터(=발동 조건을 만족하는 타이밍) 패에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패 유발 효과는 효과를 발동하는 타이밍에만 패에 있다면 그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15] ②: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할 경우, 패의 드래곤족 몬스터 1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 넣는다.[16] ①: 일반 몬스터가 자신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한다.[17] ②의 효과가 처리가 완료 되어야 패로 되돌아가서 ①의 효과[16]의 발동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18] ①: 이 카드가 일반 소환 /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홀리 라이트닝 셉터" 이외의 "홀리 라이트닝" 몬스터 1장을 패에 넣는다.[19] ①: 자신이 "홀리 라이트닝" 몬스터의 일반 소환 /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하고, 자신은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 그 드로우한 카드가 "홀리 라이트닝" 몬스터였을 경우,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20] #[21] # [22] # [23] 실제 일본 유희왕 위키를 비롯한 해외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24] ●3장 이상: 마법 /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보옥수" 몬스터 1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25] 무지개의 고대도시-레인보우 루인의 나머지 효과는 스펠 스피드 1[26] ② : 이 카드가 상대에 의해 파괴되었을 경우, 필드의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27] ①: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시에 1번, 1000 LP를 지불하고 이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을 무효로 한다.[28] ②: 1턴에 1번,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 / 수비력은 500 내린다. 이 효과의 발동에 대하여 상대는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29] 빛의 봉인영검이 세트되어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세트되어 있었다면 카드의 발동 자체를 할 수 없다.[30] ③: 자신 스탠바이 페이즈에 발동한다. 자신은 1000 데미지를 받는다.[31] 물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유발 효과의 경우만 해당한다. 타이밍을 놓친 유발효과는 관계 없다.[32] 이전 체인 블록이 모두 처리된 직후에 새롭게 형성된 체인 블록을 말한다.[33] 예를 들어 기어 타운이 파괴되었을 때 묘지에서 발동하는 효과, 흑의 마도진의 제외 효과[34] 예를 들어 턴 플레이어가 댄디라이언 A, B를 컨트롤 하고 있고, 상대 플레이어도 댄디라이언 C, D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 블랙홀이 발동했다고 가정하자. 4장의 댄디라이언의 체인을 쌓는 과정에서 만약 효과의 발동으로 우선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체인 2에 턴 플레이어의 댄디라이언 B의 효과가 아닌 상대 댄디라이언 C나 D의 효과가 발동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발동하는 효과의 체인을 쌓을 때는 우선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체인 1에 턴 플레이어의 댄디라이언 A의 효과가 발동된 뒤, 체인 2에 턴 플레이어의 댄디라이언 B의 효과가 발동하게 된다. 상대의 댄디라이언 C, D는 각각 체인 3 또는 체인 4에 발동하게 된다.[35] 예를 들어 퍼미션 효과[36] [체인 1]에 대해서는 천벌체인 자체를 걸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37] 체인 1로 발동한다는 의미[38] 체인을 이루는 것만 이야기한다.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의 몬스터 파괴 같은 경우는 체인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에 포함되는 예가 아니다.[39] 정확히는 "스펠 스피드 1의 효과는 어떠한 효과에도 체인할 수 없다"는 룰[40] 패 유발 효과의 룰까지 생각하면, 유발 효과는 마치 스펠 스피드 2인 것처럼 특수한 룰을 갖는다라고 하면 거의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A] A B 물론 이 룰은 배너티 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배너티 콜이 특이한 예외이고, 강제 유발 즉시 효과 외에도 임의 유발 즉시 효과나 발동 무효화계 속공 마법, 카운터 함정 등 무효화하는 대부분의 카드는 직전 체인에 대해서만 무효화할 수 있다.[41] 예를들어,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 같은 경우[42] 이 경우는 임의의 유발 즉시 효과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43] 턴 플레이어와 상대 플레이어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은 둘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강제 유발 즉시 효과이기 때문에 양 플레이어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은 둘다 블랙홀에 대해서 발동하게 된다. 단지 체인 순서상에선, 우선권에 의해 턴 플레이어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이 [체인 2], 상대 플레이어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이 [체인 3]에 놓인 것일 뿐이다.[44] 강제효과는 턴 플레이어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먼저 발동된다. 천벌의 발동여부를 결정하는 타이밍에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의 강제 유발 즉시 효과가 먼저 발동하게 되어 천벌은 발동 타이밍이 지나 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45] "이 카드가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자신의 묘지에 존재하는 몬스터 1장을 선택하고 발동한다. 자신 필드 위의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선택한 몬스터 1장을 자신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한다."[46] 공격력과 수비력도 내려가지 않는다.[B] A B 일부 함정 카드의 효과 제외[C] A B 함정 카드만 해당[47] 예를 들어 스텐바이 페이즈, 엔드 페이즈[48] 예를 들어 데미지 스텝, 혹은 배틀 페이즈 종료시 즉 엔드 스텝 등[49] 요약하자면 서로 체인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특정 타이밍 유발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동 효과의 룰과 비슷하다.[50] 즉, 상대 입장에서 봐서 자신의 턴이 아닌 턴[51] 예를 들어, 스킬 드레인 존재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를 소환한 경우.[52] 예를 들어, 최종 돌격명령레벨 제한 B구역이 상충되는 경우, 나중에 나온 효과만이 적용된다. 먼저 나온 게 한 번 적용되었다가 다시 회전되지도 않고 그대로 덮어씌워진다. 물론 레벨 3 이하의 몬스터나 엑시즈 몬스터는 B구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공격 표시가 된다.[53] 예를 들어, 사신 드레드루트사신 아바타의 경우. 둘 다 지속 효과 중에서는 특수한 적용 순서를 갖지만, 그 둘 간의 적용 순서는 다른 지속 효과와 같기 때문에 적어둔다. 일반적인 지속 효과 중에서 적용 순서에 따라 공격력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희왕/OCG/헷갈리기 쉬운 룰 문서 참고[54] 예를 들어, 매크로 코스모스왕궁의 철벽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어느 쪽이 먼저 발동되었든간에 카드는 제외되지 않는다.[55] 예를 들어 스킬 드레인왕궁의 포고령이 있는 경우, 당연히 왕궁의 포고령스킬 드레인을 무효로 한다. 스킬 드레인이 먼저 나왔다고 해도 몬스터 효과가 잠시 무효가 되었다가 다시 유효하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56] 스킬 드레인엘리멘틀 히어로 와일드맨의 경우[57] 예를 들어, 전사족 몬스터의 공격력을 올리는 연합군과 전사족을 선언한 DNA 개조 수술이 있을 경우, 발동 순서에 상관없이 원래 드래곤족이었던 몬스터의 공격력도 올라간다.[58] 조금 깊게 생각하면 머티리얼 드래곤시모치의 부작용의 룰도 이 원칙에 따른 룰이라고 할 수 있다.[59] 예를 들어 미리 발동해있던 스킬 드레인 때문에 효과가 무효화되어있던 RR-얼티미트 팔콘스킬 드레인의 효과가 무효화된 후에 동시에 다시 적용될 경우에는 턴 플레이어가 RR-얼티미트 팔콘의 컨트롤러라면 RR-얼티미트 팔콘의 효과가 먼저 적용되어 스킬 드레인을 무시한다.[60] 그러나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에라타가 훨씬 상식적인 해결책이다. 게임의 구성요소인 룰과 이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카드 두가지가 있을때 카드를 변경하는게 합리적이지 규칙에 예외를 두는게 합리적이겠는가? 괜히 여기에 이런 항목까지 생기는게 아니다.[61] 위의 둘은 A가 B를 무효, B가 C를 무효, C가 B를 유효화시키는 경우이며, 아래의 경우는 A→B→C→A 순서로 서로 무효화만 계속하는 경우이다.[62] 즉,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데 반복할 때마다 상대에게 타격이 주어지는 것[63] 다시 말해, 루프 과정의 어딘가에서 임의 유발 효과 혹은 기동 효과 (혹은 그에 상당하는 마법이나 함정의 효과) 발동이 존재한다. 지속 효과끼리 꼬이는 경우가 아니다.[64] ①: 자신 / 상대의 메인 페이즈에 이 카드를 패에서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메인 페이즈 동안, 자신 필드의 공룡족 몬스터는 상대가 발동한 효과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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