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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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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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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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피의자나 기타 관련자가 각종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촬영 혐의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나는 촬영한 적이 없으니 내 핸드폰을 들고 가서 확인해봐라."와 같이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므로 어떤 물건이 임의제출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항한다.


2. 제출권한자[편집]


제출권한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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