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형사소송규칙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내용 소송 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자료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ffffff,#dddddd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틀:대한민국 헌법|헌법]] [[틀:민법|민법]] [[틀:민사소송법|민소법]] [[틀:상법|상법]]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행정기본법]] 원문1. 개요2. 상세3. 관련 판례1. 개요[편집]형사소송법의 세부 내용을 규율하는, 대법원규칙 중 하나이다.[1]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규명령인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2. 상세[편집]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3. 관련 판례[편집]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디.(2010헌마599)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23:43:22에 나무위키 형사소송규칙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규명령인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관련 문서판결서 석명권 체포 영장실질심사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