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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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도로시설(교량이나 터널)에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이나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시간에만 다니도록 하는 것. 통행허가를 받아 통행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1. 공도의 통행금지, 제한[편집]
일반적인 공도(公道)의 통행금지, 제한으로 한국은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넘는 차량의 통행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가 된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이 금지된다.
2. 도로의 특정구간 통행금지[편집]
2.1. 경찰 및 도로관리청의 통행금지, 제한[편집]
경찰에서 도로의 특정구간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도로의 특정구간을 정해서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처해지는 것이고 보통은 4~6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벌을 대신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교통관련 고시를 통해서 금지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금지하는 방식과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 시·도경찰청장 :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기간 없음. 금지 후 도로관리청에 통보.
- 경찰서장 : 차마의 특정 종류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기간을 정해야함. 도로관리청과 협의.
즉, 경찰서장이 특정 차마를 대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려면 금지기간을 정해야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금지기간을 '별도 고시일 까지'라고 생색내며 기간 명시를 자체적으로 무력화하였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통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월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모 이륜차 단체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며 서부로에 대하여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의 6번 문단 참조
한편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관리자 역시 관할 도로에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도로의 공사에 따른 통행 제한',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 방지', '도로의 파손이나 유실'에 한하며 통행제한의 대상,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금지의 예를 본다면 아래와 같다.
- 폭이 좁은 시내도로에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의 통행을 항상 금지시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것.
- 낡은 교량을 보면 붕괴위험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는 일부 노후 다리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에는 붕괴되기 쉬울정도로 낡아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즉, 지난 2023년 4월 5일에 일어난 정자교 붕괴 사고도 공사한지 30년이 넘도록 노후화할 정도로 다리가 심각할 수도 있었겠다. 노후정도에 따라서는 중형트럭인 경우에도 통행을 금지시키고, 차량도 다닐수 있던 다리가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수 있도록 되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 일부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보행자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라서 입구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에서는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은 금지하면서 마이크로카, 손수레,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통행은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고속도로 등에서 최고속도가 낮은 초소형차(마이크로카)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위처럼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에서는 허가된 경우 외에는 모든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는 대형차량도 있는데, 이는 총 무게가 40톤이거나 총 축중이 10톤을 넘는 대형차량이 그렇다. 이 경우에는 도로관리기관의 허가 없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도로를 다닐수 있다. 그 외에도 수질환경과 관련된 법에서 위험물을 싣고 있는 차량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이 허가된 경우 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2.2.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지나는 도로[편집]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 제한되는데,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통행이 금지, 제한된다.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구간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 제한된다.
위 지도는 팔당호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이 금지, 제한되는 구간 지도로 관련된 내용은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규제 내용 참조.
3. 특정도로의 통행금지[편집]
특정도로의 통행금지의 경우, 관련법규의 내용을 통해 특정도로 통행금지대상을 법으로 정한다.
3.1. 자전거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겸용도로[편집]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보면 오도바이통행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일반 자동차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법률상으로 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길을 통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 법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외에도 엔진자전거의 통행도 금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3.2. 고속도로/고속화도로[편집]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농업용 기계<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위의 내용처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탈것은 통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 중에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용 이륜차 등을 제외한다면 모든 이륜차(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항목 참조.
4. 진입금지[편집]
통행금지와의 차이는 방향성이다. 통행금지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고 진입금지는 그 방향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방통행의 반대쪽에서 진입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이 경우이다.
5. 대한민국 국내에서 경찰 고시로 통행금지가 되어있는 도로[편집]
아래에 있는 도로,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이 관할 경찰의 고시로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지하차도, 터널 중 일부의 경우 설계규격을 넘는 차량을 제외하고 특정 대상이 통행금지되는 것은 관할 경찰의 고시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5.1.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편집]
이 금지를 위반을 하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에 의한 처벌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아니다.
이들 도로는 도로마다 금지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다보니 이들 도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어도 마이크로카와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북부간선도로 경기도 구간(구리시, 남양주시 구간): 북부간선도로 서울특별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법을 통해 통행을 금지하지만 경기도 구간은 관할 경찰인 남양주경찰서에서 2001년 고시로 오토바이,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라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서울시 구간과 달리 마이크로카의 통행이 가능하며 경운기의 통행도 가능하다. 고시 내용에서는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의 통행만 금지한다로 되어있어 이 고시 내용으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의정부 서부로 호원고가 ~ 가능고가 구간: 2021년 7월부터 의정부경찰서 고시로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 고시에 의한 금지에 마이크로카와 농기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로 바이크 라이더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과정에서 새벽에 소음문제를 일으킬정도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오토바이의 통행은 금지하면서 경운기의 통행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경운기를 운행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금지하지 않고 인천경찰청 고시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시절부터 존재하던 진입로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 대구광역시: 이시아강변로 - 이륜차, 우마차 및 경운기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 대구광역시 시내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5.2. 시내도로[편집]
일부 시내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거나, 특정시간에 한해서 다니도록 하고 있다. 드물게 이륜차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서울특별시
- 대학로(서울)
- 여의도의 일부 도로(여의동로, 여의서로): 5톤 이상의 화물차, 45인승 이상 버스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이 있으며, 20시부터 4시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도 있다.
5.3. 통행금지인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편집]
교량과 고가도로 중 일부의 경우 최대 중량제한인 총중량 40톤 미만인 경우에는 교량과 고가도로의 상태에 따라 24톤 이상 통행금지, 15톤 이상 통행금지 등으로 지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의 최대높이가 넘는 차량은 구조적으로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지만, 제한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고시로 통행금지를 한다.
5.3.1. 국도, 지방도[편집]
- 2번 국도 천사대교로 구간 중 천사대교 구간: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5번 국도 경남대로 구간 중 내서교 구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46번 국도 춘천시 ~ 양구군 구간(춘양로 구간) 중 터널구간: 자전거의 통행만 금지되어 있다.
- 77번 국도 보령 해저터널 구간: 이륜차, 농기계,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카의 통행은 가능하다.
5.3.2. 시도[편집]
- 서울특별시
- 도림천로 보라매고가도로 구간: 2011년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보행자 통행금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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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고가도로-: 철거될 때까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한남제2고가도로: 총중량 2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광역급행버스, M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의 통행만 금지되고 있다. 2009년까지 오토바이의 통행도 금지되었다.
- 인천광역시
- 간석지하차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입구 도로표시에는 "이륜차 통행금지"가 아니라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되어 있다.
- 대구광역시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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