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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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수도서관 유형
2.1. 장애인도서관
2.2. 병원도서관
2.3. 병영도서관
2.4. 교도소도서관
3. 기능 및 역할
3.1. 지식정보 격차 해소
3.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3.3. 평생학습 및 조사·연구 지원
4. 서비스
4.1. 자료 제공
4.2. 프로그램
4.3. 도구 지원
4.4. 인적 자원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특수도서관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놓인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지칭한다.

2006년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기존의 특수도서관에 관한 구분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로 재분류하여,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도서관은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기준은 해당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인 특정 집단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각 특성에 따른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을 묶어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한다.


2. 특수도서관 유형[편집]



2.1. 장애인도서관[편집]


장애인도서관(library for the disabled)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명시된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장애인도서관의 주요한 형태로는 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으며, 이 범주는 공공도서관 내의 점자도서실, 복합 운영 도서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업 도서관도 포함한다.

서비스의 변화를 통해 2000년부터 독서장애인까지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독서장애인'이 '독서 소외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2. 병원도서관[편집]


병원도서관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나 그들의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목적을 가진 도서관이다.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도서관이라고 불리지만,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국제도서관협회(IFLA)에서는 병원 기반의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이를 정의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명/보건과학도서관이나 환자도서관으로 정의한다.

병원도서관은 주로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는 별도로 의학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의학도서관'과는 구별된다.


2.3. 병영도서관[편집]


병영도서관은 군대 내의 병사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진중도서관 혹은 진중문고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을 제정하여 운용하며, 이 훈령은 병영도서관의 범위를 육군대대급, 해군의 함정(2급함), 공군의 대대급 이상의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도서관을 포함한다.

병영도서관은 장병들의 정보 접근, 학습, 연구, 그리고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2.4. 교도소도서관[편집]


교도소도서관은 교도소 내에 수용 중인 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도서관으로, 이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범위는 단순히 교도소만을 포함하지 않고, 구치소 및 해당 지소까지 포괄한다.

실제로, 교도소뿐만 아니라 구치소와 그 지소에도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소도서관은 교정시설 내에서 설치된 도서관을 포괄하는 '교정시설도서관'이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기능 및 역할[편집]



3.1. 지식정보 격차 해소[편집]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사용자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수도서관은 그 성격상, 장애, 질병, 병영 생활, 혹은 교정시설 수용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겪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3.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편집]


특수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종종 그들의 상황에서 여가나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특수도서관은 사용자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면서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그들에게 문화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3. 평생학습 및 조사·연구 지원[편집]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수도서관은 그들에게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지식적 성장과 창조력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권리와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병영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 역시 그들의 이용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재통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서비스[편집]



4.1. 자료 제공[편집]


특수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하고 그들의 특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제공되는 자료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의 종류나 정도로 인해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체 자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은 그들의 특정 환경과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용자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2. 프로그램[편집]


또한, 특수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이용자의 교양, 교육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독서 지도,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병원도서관은 환자의 건강 회복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병영도서관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장병의 독서 증진 및 평생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도소도서관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4.3. 도구 지원[편집]


특수도서관 중 병원도서관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과 같은 곳에서는 사용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특별한 도구나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에서는 독서 보조기기를 갖추고,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도 중요하며,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S X OT003)'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KSX3253)'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도서관 외에도 병원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 등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4. 인적 자원[편집]


도서관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 특수도서관의 경우,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인적 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한다.

병영도서관에서는 사서 군무원을 채용하거나, 사서 자격증을 갖춘 장병을 도서관에 배치하기도 한다.

장애인도서관의 자원봉사자는 대체 자료 제작, 녹음 및 편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병원도서관에서는 자료 정리 및 도서 대출,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병영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해당 기관의 장병 또는 수용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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