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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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검사 시절
2.1.1. 사법농단 재판 관련
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기소
2.2.1.1.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2.3.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뒤집기
2.3. 유시민에 의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명예훼손 피해
2.5. 엘시티 게이트 관련 명예훼손 피해
3.1. 검수완박 시행령[1] 관련 논란
3.2.1.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행령 고수 논란
3.3. '자료 유출' 이중잣대 주장
3.4. 2022년 검찰 인사 관련 논란
3.4.1. 군사기밀 유출 의혹 검사의 국정원 파견
3.4.2. 손준성 영전 논란
3.5. '일국의 장관' 발언 논란
3.6. 이재명 수사 관련 논란
3.6.1. 이재명 의혹 사실 단정 발언 관련
3.6.2. 국회 연설 중 피의사실 공표 논란
3.6.3.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안
3.7. 검사 명단공개에 법치주의 훼손 반응 관련
3.8.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기밀 유출 논란 관련 답변 논란
3.9. 미국 독립기념일 출장 논란
3.9.1. 출장 일정 관련
3.9.2. 출장 경비 관련
3.1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 검사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파견
3.11.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누락 논란
3.12. 이태원 참사 피해자 마약 부검 관련 발언
3.13. 차규근 전 본부장의 직위해제 집행정지 인용
3.14. 참여연대 비판
3.15. 한동훈 주민초본 유출 의혹
3.16.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
3.17.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설왕설래
3.18. 고무줄 입법예고
4. 본인 및 가족
4.1. 부동산 관련
4.1.1. 전세보증금 인상
4.1.2.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4.1.3. 농지법 위반 의혹
4.1.4.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논란
4.1.5. 건물 불법 증축 의혹
4.2. 가족 관련
4.2.1. 모친 부양가족 부당 공제
4.2.2. 배우자 차량 구매 시 위장전입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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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검사 시절[편집]



2.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편집]



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재임할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으로서 8개월 가량의 수사 대장정을 진행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했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결정한다. #

2.1.1. 사법농단 재판 관련[편집]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이였으며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 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중간 수사와 관련한 발표를 했다.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징계 대상일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취지"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의 판결은 특히 논란입니다.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 직권이 없는 만큼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항소한 뒤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 일부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햇수로 4년째 양승태 1심…“새 정부서 대법관 변화 바라는 지연전략”#

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편집]


한동훈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기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총괄하였다.

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기소[편집]


(연합뉴스)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화려한 부활’ 윤석열…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여 크게 주목 받았다. # #

2.2.1.1.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편집]

(sbs 단독)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021년 1월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정권의 강요에 따른 행위라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국일보)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2.2.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비판론[편집]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이력이 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한 검찰의 지휘라인은 윤석열-한동훈-송경호였다.#

2018년 11월 검찰의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시작되고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성과들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19.07/21'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수사만 8개월째 '삼바 분식회계'..."무리한 法적용에 별건수사까지"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 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이후 2019년 8월 6일경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재배정된다. MB·朴정권 수사한 검사가 삼성바이오 맡는다

이후 2019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런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으며 분식회계의 배경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실패 등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수사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

2020년 4월 법조계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수사가 무기한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2.2.3.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뒤집기[편집]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암초를 만났다. (월간조선)잃어버린 2년’으로 社史에 기록될 삼바 수사 언론보도 영상들: #1 #2 #3

수사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며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내린 전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중단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었다. #

일각에선 이에 대해 윤석열, 한동훈 등이 관여하기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보도들에 대해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을 들어 삼성의 작업, 로비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반응을 내보이며 현재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실패들에 대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 비판기사가 여럿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 근거없는데…과잉수사로 적법절차 위반" 검찰, 자존심 버리는 게 현명…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 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라고 하였음을 밝히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당국측의 주장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정작 회계 전문가들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했다. 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2.3. 유시민에 의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명예훼손 피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시민/비판과 논란/2020년 이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유시민이 한동훈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다.

2.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무혐의) 관련[편집]


2020년 3월 31일 검찰과 채널A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서의 당사자로 지목되며 사건은 시작된다. #

2020년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동재는 백 모 기자에게 한동훈이 취재와 연결된 것처럼 말한다. # 이 사건에 관해 정치평론가 유재일 역시 녹취록 전문을 확보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바 있다.1234567여기에 대하여 이동재는 2년차에 불과한 백 기자의 취재의욕을 높히기 위하여 허풍을 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재 기자 본인의 인터뷰: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사기꾼, 언론의 합작품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와 직접 공모한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자가 혼자서 벌인 일인지는 법적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앙지검이 부산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혀왔는데 정작 공개된 녹취록엔 중앙지검이 주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2020년 6월 25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이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하고 2020년 6월 26일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나 2020년 7월 24일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기자만 기소했고, 한동훈 기소에는 실패한다. 공소장에 '공모'라는 표현을 적시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사직 의사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24기)이 검찰을 떠나기 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사법참사"라고 비판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8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급기야 ‘서초동 댕기열 사건’ 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이라고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는 일도 있었다. #

채널A사건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결론… 이성윤이 결재 미뤄 #

2021년 7월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수사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채널 A사건' 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검언유착' 없었다. #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무죄 사실상 확정 #

법원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는 정당”…MBC·前정권 ‘권언유착’ 의혹 재점화 #

2.4.1. 녹취록[편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 전문 유시민 전 장관에 관한 언급보다는 추미애 장관 관련 언급이 많았다.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과는 다르게 오히려 "장관 시절 과거에 비해 위상이 ○○○만도 못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한동훈의 발언 중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을 가지고 문제 삼았으나 이런것은 검언유착, 공모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가져야 공모를 인정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인정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얼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취재 계획을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식의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전부"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 온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니, 일개 장관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2]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3]

이 "입증할 수 있겠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이 워딩은 다른 것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신라젠 수사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4]

추미애 캐릭터를 평하며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5]

추미애 정권 내 지위에 대해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수사,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 한동훈:좀.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VIK등 금융범죄 수사 의미에 대해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지금은 뭐 그냥 김어준 수준이죠.) 김어준보다 아래 아니야. [6]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을 언급하자


2.4.2. 녹취록 일부 누락[편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였다.

이후 밝혀진 일부 누락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한동훈 차장검사와의 녹취에서 일부 삭제하고 올린 부분은 한동훈 차장 검사가 유시민의 강연을 언급하며 VIK에서 주가조작 차원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사건 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누락 논란을 사실로 시인하며, 단순한 실수이며, 이미 예전에 공개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한동훈 일부 발언 누락...전문과 큰 차이는 없어, #


2.4.2.1. KBS의 허위보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3.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엘시티 게이트 관련 명예훼손 피해[편집]


장용진 기자가 아주경제 논설위원 시절 페이스북과 아주경제 유튜브 계정에서 한동훈이 엘시티 게이트를 부실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동훈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장용진 기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장용진 측은 불복하여 항소 하였다. #

3. 법무부장관 시절[편집]



3.1. 검수완박 시행령[7] 관련 논란[편집]


한동훈, 시행령 꼼수…법으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가 부패범죄외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된 것에 대하여,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마약범죄와 검찰 단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일부[8]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민주당은 '검수원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도는 '수사 잘하는 기획통 검사'로 평가받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략가로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수완박’ 정면돌파…‘전략가’ 한동훈의 부활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를 향해 자신은 검수완박의 잘못된 취지를 따를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에게 법 개정 의도와 속마음까지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행정부의 정무직 장관이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였다. # #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감정적인 정치구호말고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법률 위임에서 벗어난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

법무부는 민주당 법사위 모의원이 법사위에서 '등'을 '중'으로 바꾸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중'과 '등'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문언을 넘어서는 입법취지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최한욱 정치평론가는 중을 등으로 합의해준 박홍근 원내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의 4가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1. 문재인 정부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와 홍보포스터에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
  2.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명시.
  3. 2018년 6월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이뤄진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 간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에서도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
  4.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국회비준을 받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갖는 UN부패방지협약에서도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명시.

또한 법무부는 검찰청법은 '예시적 위임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카드뉴스를 통해 헌법,형사소송법,긴급복지지원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번 시행령개정과 동일한 예시적 위임임법 사례를 열가지 이상 제시하며 반박했다.소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 비판적 성향의 법조계 교수들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 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왜곡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

또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할 땐 검찰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에 국한돼 위헌이라고 주장, 시행령을 만들 땐 법 해석상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필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법무부 행태를 두고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경찰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건 명백하다. '등'의 해석은 행정부가 할 게 아니라 입법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며 “시행령은 이 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직(논리)이 다르다”고 했다.

3.2.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 각하[편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공개 변론까지 나서며 권한쟁의심판을 진두지휘했지만, 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수사권은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한 장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 됐다고 보도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직 사퇴를 거론하면서 한동훈을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상 절차상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그 위법․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헌재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2023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디어토마토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2.2%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3.0%는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


3.2.1.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행령 고수 논란[편집]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적법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한동훈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져 나온 결론을 부정하는 태도를 내비치는 것이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봤는데, 법무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3.3. '자료 유출' 이중잣대 주장[편집]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미투 사건 당시 서지현 검사의 인사 파일을 빼내 소지한 혐의를 받은 검사를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선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한국일보는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 법조계 인사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3.4. 2022년 검찰 인사 관련 논란[편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단행하여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인사에 ‘검찰총장 패싱’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

주요 사건을 맡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이에 ‘친윤완판(친윤 검사들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로 인해 공수처에 입건된 안동완 등의 인사도 논란이 됐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내 편만 챙기기가 부적절하다는 외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인사다. 검찰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매우 적절한 인사들을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


3.4.1. 군사기밀 유출 의혹 검사의 국정원 파견[편집]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한동훈 장관 불기소 덕택?

2022년 6월 법무부가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받은 A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했다.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검사를 보안이 중요한 국정원에 파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A 검사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검사였기 때문에 보은성 인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공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A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징계 건을 다투고 있다”고 해명했다.


3.4.2. 손준성 영전 논란[편집]


'고발 사주' 피고인 손준성 사실상 영전..'친윤완판' 인사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예롭고 승진도 유력하지만 할 일은 많지 않은 자리가 바로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를 최대한 고려해 준 인사로, ‘내 편은 잊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은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

한겨레 신문은 한동훈이 전 정권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하면서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상태(수사·재판 대상)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모순된다고 보도했다. #



3.5. '일국의 장관' 발언 논란[편집]


한동훈 장관이 사용한 ‘일국의 장관’이란 표현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과 설전 도중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고 반응을 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막말을 할 계기를 누가 제공했냐”라며 응수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하여 과거 한동훈 장관이 부산 고검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 권리냐.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던 발언이 소환됐다. # # 다만 한동훈의 '일개 장관' 발언은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것이고, 공적인 질의 과정에서 최강욱이 보였던 태도와는 동일선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6. 이재명 수사 관련 논란[편집]



3.6.1. 이재명 의혹 사실 단정 발언 관련[편집]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양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여러차례 쓴 탓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사팀장 같다 내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역대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사에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법무부 장관 발언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검찰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들어가는 것 같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3.6.2. 국회 연설 중 피의사실 공표 논란[편집]


2023년 9월 21일 한동훈은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범죄를 단정하듯 말한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이 연설할 당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왔다. 한동훈의 설명이 15분이 넘어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동훈에게 "이것이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3.6.3.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안[편집]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1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 # 한동훈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동훈과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적으로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 된다.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3.7. 검사 명단공개에 법치주의 훼손 반응 관련[편집]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은 정치탄압 표적수사라고 저항하며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부 검사 60명' 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검찰 수사범위 축소에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 검사들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필요할 때는 검사의 이름을 내세우던 한동훈 법무부가, 정작 검찰 핵심 인력을 총동원한 수사에서는 익명 뒤에 숨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12월27일 자신의 SNS에 "검사 명단 공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의 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이 반발하는 건 오히려 야권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떠냐"는 것이다. #

이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017년 ‘수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

3.8.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기밀 유출 논란 관련 답변 논란[편집]


2022년 8월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답변이 논란이 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원석 후보자가 단지 법원행정처 감찰 담당자의 연락에 응한 것일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장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9]에 의거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10]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하고, 사적인 통화로 수사개시를 알려주고 계좌 추적 영장의 발부,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 수사기밀까지 알려주는 것은 명백한 기밀누설이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전·현직 판사들은 "단순 방어용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당시 검찰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이 한동훈 검사 본인이었다. #

3.9. 미국 독립기념일 출장 논란[편집]


2022년 6월 29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미국 출장 관련 논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 법정에까지 오른 사건이다.


3.9.1. 출장 일정 관련[편집]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제 7장 공무국외출장 등

다. 심사 및 허가기준

(4) 출장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붙임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한동훈 '미국 출장 7일 중 3일이 연휴'..공무출장 심사기준 어겨 논란

하승수는 토요일인 7월 2일부터 공휴일인 7월 4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출장 일정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장 계획 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었으나 실제로는 차관보를 만난 점, 7/2~7/4 주말/공휴일 일정에 기관 방문이 없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미국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미국 출장 상세일정을 근거로, 계획과 달리 7/1 및 7/4에는 기관 방문 없이 오찬 일정만 있었고, 오찬 일정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6/29, 6/30, 7/5 일정만 보고되어 있고 그 외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8월 7일 입장문을 통해 장관 회담이 변경된 이유는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라 밝혔다.


3.9.2. 출장 경비 관련[편집]


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법무부는 출장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한 하승수에게 2022년 8월 22일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23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판결]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한동훈은 2023년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비 내역을) 바로 공개하겠는데, 대신에 지난 정부 때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출장 경비내역) 정보들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결과 9월 9일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승수는 2023년 9월 12일 정보공개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 출장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3.1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 검사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파견[편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2명이 2023년 상반기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김민석(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발령을 받고, 4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 나가게 된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뉴스버스는 현재 파견 중인 허윤희 검사의 후임자로 세계은행에도 이미 통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법무부1월 27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입청).hwp ,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출청).hwp

뉴스버스가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여부를 확인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때 세계은행 파견 검사나 파견유지 검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2016년 정진용 검사, 2017년 박승환 검사, 2019년 김진호 검사 등이 세계은행에 파견됐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세계은행 파견자인 김 검사는 2심부터 공판 참여가 어려워졌다.

다른 한명인 송윤상(변호사시험 2기) 검사의 경우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후 공판 직접 참여 여부는 소속 검찰청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입청).hwp,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출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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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누락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2. 이태원 참사 피해자 마약 부검 관련 발언[편집]


검찰이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마약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검 의사를 물은 사건에 대해, 한동훈은 "절차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부검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준사법적 절차"라며,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는 한동훈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신 장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사실상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 관련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라고 했다.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와가지고 마약 부검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라면서 "이건 유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고 대응이고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마약 부검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 편을 들며 유족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며 "참사 희생자들이 압사했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인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사인이 어디 있다고 이런 해괴한 헛소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대검찰청은 "당시 마약 관련 보도가 있었고, 검사가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설명한 것 같다"며 "검사가 의도했던 건 사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검시 절차, 부검 절차 등 여러 절차가 있으니 그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13. 차규근 전 본부장의 직위해제 집행정지 인용[편집]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022년 5월 직위해제됐다. 법무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라며 주장했지만, 차 전 본부장은 "이번 직위해제는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차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3년 2월 차 전 본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

2023년 4월 14일 차규근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직위해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3.14. 참여연대 비판[편집]


참여연대는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할 공직자' 8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 4813명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체해야할 공직자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

한 장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11일 참여연대는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자신을 '정치검사'라 비판한 참여연대 측이 오히려 권력에 참여와 연대를 해왔다고 반론을 했다. #

12일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할 것”이라며 “제가 20여년 간 했던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현직 법무부 장관이 특정 시민단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대응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3.15. 한동훈 주민초본 유출 의혹[편집]



2023년 3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한 야당 성향의 인사 서 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서 씨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라면서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건네자, 김 의원은 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5월30일 임현주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MBC 본사 뉴스룸에도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MBC본부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 이후 MBC 측의 협조로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압수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실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고 2시간 여만에 철수했다. # MBC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현주 기자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고발자인 김민석 구의원은 한동훈과 상관 없이 본인이 고발한 것인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

한동훈 장관 측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누군가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서 이런 일을 겪게되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언론탄압 논란을 일축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거(압수·수색)야말로 전형적인 깡패짓이다. 한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비난했다.[11] # 김의겸에 대해 국민의 힘 최고위원 장예찬은 “김의겸은 안경 쓴 양아치”라고 응대했다.#

6월 1일, 임현주 기자 측은 경찰이 팬티 서랍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 또한 영장을 내어준 판사도 같은 여자라며,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판사님이 여성의 속옷장까지 뒤지라고 허락한것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친민주당 진영은 압수수색을 ‘언론자유 훼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MBC 기자가 입수한 정보를 MBC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정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유튜버에게 전달한 것이 언론 자유와 무슨 관계냐’는 지적이 나왔다. # 임 기자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 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라고 했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6월 5일 경찰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뒤 국회의원과 언론의 ‘자료 공유’라는 오래된 관행을 문제 삼은 사실상 첫 수사인데, 향후 윤석열 정부가 거쳐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최강욱 의원은 “지금 대통령 된 분이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얘기를 했었다. 기자의 취재활동이나 의원과 의원회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수사판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장관 개인 문제에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니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했다. 최 의원은 “임 기자라는 분 자체를 모른다.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라고도 했다. # 이후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태 제 휴대전화 유심을 뒤졌으나 기자나 문건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


3.16.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편집]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202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시켰듯이 또 다른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

경찰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선서 한 과장은 “일이 늘었는데, 인력 보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수사 마감시한을 재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수사에서 손 떼기로 합의한 검찰이 다시 개입하는 건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일선 경찰은 물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마저 '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으로 개정된것이며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해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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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설왕설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1월 검찰의 2017년 ~2019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판결의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문 전문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이다. 법무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충실히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공개·비공개 범위를 세세히 분류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대법원은 ‘행사 참석자 이름, 직책 등 개인정보’만 비공개 정보로 분류했다. 검찰이 ‘상호명이 공개되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행일자·금액·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판결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는 공개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언제’ 중 ‘날짜’만 공개하고, ‘시각’은 삭제했다. ‘어디서’도 ‘상호명’을 가려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측에서 영수증의 상호 시간이 안보이는것에 대해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 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팩트체크 공지를 하였다.#

3.18. 고무줄 입법예고[편집]


한동훈의 법무부 ‘고무줄’ 입법예고…법령 40%만 규정 지켰다

취임 직후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준수한 법령은 40%에 불과했다. 한겨레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입법예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법무부 직제 개정 23번,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13번에 달했다. 2019년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에는 수사 절차에 관한 중요 규정인데도 단 4일 만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입법과정의 국민 의견수렴을 보다 더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4. 본인 및 가족[편집]



4.1. 부동산 관련[편집]



4.1.1. 전세보증금 인상[편집]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 상한폭이 5%로 제한된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려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한동훈 측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후보자 쪽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으로,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상한인 ‘5%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관련해서 해당 임차인은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이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한동훈 측이 전세를 18억 5000만원에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후 자신이 의사를 번복해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보증금도 1억원을 낮춰 달라고 부탁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줬다는 것이다. #
임차인은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전용면적 164.97㎡에 2017년 3월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내고 입주했고, 2019년에는 16억원, 2021년에는 16억 8000만 원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입주 당시에는 시세보다 2억원, 2019년에는 4억원 정도 낮은 전세가였다. 해당 타워팰리스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였으며[12], 현재 소유주인 김 모씨는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로 한동훈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또 김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의 배우자 역시 김씨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측은 현 임대인이 김씨라는 사실은 계약서 서명 당일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 #

4.1.2.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편집]





한동훈이 검사 임용 전 모친이 돈을 빌려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 #

1998년 2월 25일, 정 모씨[13]라는 사람이 한동훈 어머니에게 1억을 빌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했고, 이에 한동훈 어머니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한동훈이 정 모씨에게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 달 후인 4월 27일, 한동훈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자신이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한다. 따라서 만일 한동훈이 어머니에게 채무액을 갚지 않았다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에 한동훈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의 나이는 당시 25살이었다.

4.1.3. 농지법 위반 의혹[편집]


가족과 함께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14]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먼저 200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도 춘천시의 밭 3339㎡(약 1000평)를 상속받고 13년 뒤 매각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법 6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1만㎡까지 (농지법 7조)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하지만 이와 별도로 2004~2017년 정부에서는 1만㎡(약 3000평) 이하의 상속 농지 역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한동훈 측은 "선친은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으며, 텃밭의 경우 전체 1000평 중 150평 정도라고 말했다. #

또한 한동훈은 2008년 어머니, 누나 부부, 아내와 함께 백부로부터 용인시 토지를 증여받고 9년간 소유한 후 매각했다. 그런데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한동훈이 가족의 농지 소유와 매각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용인 토지는 백부로부터 처와 함께 증여받아 소유하다 매도했다”며 “다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4.1.4.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논란[편집]


한동훈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낸 적이 있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 본 결과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청문회 시점까지 아파트 3채와 오피스텔 1채를 구매하고 아파트 2채를 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떤 부동산 관련 건이냐"는 SBS의 질문에 "서면 질의와 관련한 부분은 필요하면 청문회 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SBS의 문의에는 "시기, 경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 탈루, 위법 여부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4.1.5. 건물 불법 증축 의혹[편집]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2004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훈은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어 몰랐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

송기헌 의원이 2013년 구청이 건물 옥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묻자 한동훈은 "모친이 관리해서 제가 잘 몰랐었다"며 "당시 지적됐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이번에 알게 됐다. 임차인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철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건물 왼쪽이 불법 증축돼 옆 건물과 후보자 소유 건물 사이에 통로가 막혀있다. 2층 난간 위에 컨테이너 합판, 철조물로 이뤄진 불법 건축물이 아직 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은 "모친이 관리해서 제가 잘 몰랐었다"며 "2004년 상속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

2023년 4월 더팩트의 취재에 따르면 여전히 난간 위 불법 증축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

4.2. 가족 관련[편집]



4.2.1. 모친 부양가족 부당 공제[편집]


2021년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에 만6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됐다. 피부양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만60살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한동훈 모친의 경우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원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또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해오기도 했다. 참고로 모친의 120만원 소득은 재산고지 거부 기준인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도시지역 1인 가구)은 116만 6천원보다 불과 3만 4천원 높은 금액이다.

이에 한동훈 측은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해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시스템이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청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4.2.2. 배우자 차량 구매 시 위장전입[편집]


배우자가 2007년 차량 구매 당시 경기도 구리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청문회를 앞두고 알려졌다. 한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일체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했다.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2] 이 '일개 장관'이란 발언에 대해 추미애와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 여기에 대해 한동훈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 재반박했다. #[3] 임종석 전 실장을 지칭하는 말로 보인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20년 1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 고 발언을 한적이 있다. 검찰은 21년 4월 그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식 기록에 남겨두었다.#[4] 추미애 장관이 조직에서 높은 자리를 맡을 때마다 속한 조직에 풍파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5] 추미애 장관이 1800년대 벼슬하던 사람처럼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6]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경심 교수가 PC를 숨긴 것을 유시민 전 장관이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이 하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8] 무고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및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9]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0]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5항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11] 그러나 김의겸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진행하였다.[12] 김어준이 이에 대해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토지 소유주이자 시공사였던 삼성계열사 측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건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3] 1928년생.[14]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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