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전개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1. 개요
2. 2월 6일 이전
3. 2월 6일
3.1. 보건복지부
3.2. 대한의사협회
4. 2월 7일
4.1. 대통령실
4.2. 보건복지부
4.3. 수련병원
4.4. 법조계
5. 2월 14일
5.1. 보건복지부
5.2. 전공의 단체
6. 2월 15일
6.1. 보건복지부
7. 2월 16일
7.1. 보건복지부
8. 2월 16일
8.1. 보건복지부
8.2. 교육부
8.3.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9. 2월 18일
9.1. 보건복지부
9.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10. 2월 19일
11. 2월 20일
12. 2월 21일
12.1. 전국 병원
12.6.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1. 개요[편집]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의 날짜별 전개 상황을 담은 문서.

2. 2월 6일 이전[편집]



2024년 2월 1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패키지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턴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규모는 이번에도 발표되지 않았다.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료계가 집단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고 항변했다. 또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나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 제외,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안“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했다. #

2월 4일, 정부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설 연휴가 시작하는 2월 9일 이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며 불응 시 징계할 것이라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냈다. #

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설문조사 결과 약 88%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3. 2월 6일[편집]



3.1. 보건복지부[편집]



2월 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협이 반발하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 시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에 나서 4년 전처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료인이 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업무 복귀를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법조계에서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건 아니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상 사직서를 반려할 시 한달간 근로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3.2. 대한의사협회[편집]


의협은 즉시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 다수가 파업 대신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4. 2월 7일[편집]



4.1. 대통령실[편집]


의협 등의 반발이 본격화하자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라고 강경하고, 의사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며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과 비슷한 수준의 대응을 간접적으로 예고했다. [뉴스1] 대통령실 "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포함 강경 대응"

대통령실이 언급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의 경우 파업 조기 종료 이후 화물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들어왔고, 결국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상위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중수본 회의를 함께 했다는 점은 비슷한 경로를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후속 조치로 또한 수련병원 차원에서 전공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집단행동 상황에 대비해 필수적인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4.2. 보건복지부[편집]



대통령실 지시대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 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낼 경우 사표 수리를 금지하라고 병원 측에 명령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한 뒤 집단행동에 대해선 의료법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한다는게 이들의 목표다. 여기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을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 및 검거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4.3. 수련병원[편집]



그러나 간담회 이후, 익명의 수련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 파업을 막을 자신이 없고 수련병원에서 책임지라는 정부 측 요구은 황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수련병원장은 조규홍 장관이 사태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일부 병원장의 항의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4.4. 법조계[편집]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집단행동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다만 이는 상술 했듯이 사직서 반려시 한달 간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이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쟁위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전공의 또한 기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메디컬타임즈 이와 관련된 판결은 아래와 같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 결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의거해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 측에서 병원에게 집단 사직서 수리 거부를 지시할 때 활용한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는 행정부처의 명령일 뿐으로, 상위에 있는 법률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려선 안된다는 비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완전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업무개시명령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위 법령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2021. 9. 7.자 2021헌마937 결정

이밖에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주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해 의협에서 집단행동을 벌이다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주동한 의협회장 등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게 서울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당시 의협회장은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이고 담당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이다. #, 당시 판결문은 2000고단6941, 2001노7816, 2002도4317를 참고할 것. 1심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검사가 판결문의 검사 자리에 이름을 두고 있다.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에서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집단행동을 통한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할 경우 정부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초강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5. 2월 14일[편집]



5.1. 보건복지부[편집]



의료인들의 개별 사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말 개별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면, 남자라면 인턴만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년간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한다. 그렇게해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이후 복귀한 뒤 다시 전공의를 지원하게 되면 빈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렇게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민수 차관의 2월 14일 브리핑(병역법 58조, 병역법 시행령 120조 등에 근거를 두었다.)

국방부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대란에 대비하여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징집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러한 경우 계속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5.2. 전공의 단체[편집]


전공의들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 지나면 수리해주지 않아도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경우 임면권이 국가에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 또한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특칙 조항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 달 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 2월 15일[편집]



6.1. 보건복지부[편집]


2월 15일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민법 107조(비진의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직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직 시 병원의 법률행위에 대한 진의 확인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민법 107조(비진의의사표시)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나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진의가 아닌 얘기를 한다는 것이므로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고 브리핑했다.
제107조 (비진의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7. 2월 16일[편집]



7.1. 보건복지부[편집]



2월 16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당시 합의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다"며 "그것(당시 결정)이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화를 강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상술한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외에도 응급의료법도 포함된다.
응급의료법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32조제2항[1]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8. 2월 16일[편집]



8.1. 보건복지부[편집]


2월 1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사직서 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한 모든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를 명령하였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같은 날 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였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2. 교육부[편집]



교육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으면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집단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부모·지도 교수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휴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의대생의 결의만으로 휴학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8.3. 한림대학교 의과대학[편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9. 2월 18일[편집]



9.1. 보건복지부[편집]


2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업무현장이탈 등 상황을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복귀 후 현장을 이탈하는 꼼수까지 원천봉쇄하는 한편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2020년처럼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라는 명령 대신 즉시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명령…"가짜 복귀 막는다"


9.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편집]



학생 160여명이 2월 18일 전산으로 휴학 신청을 냈으나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 전산으로 제출해 학과장 동의도 없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교육부가 공포한 대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하여 원광대에 학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휴학이 처리되지 않아도 수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현재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방법도 논의 중에 있으나 교육부와 대학 측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것이며 유급이 쌓이면 대학에서 제적된다고 강조했다.


10. 2월 19일[편집]



10.1. 세브란스병원[편집]


전공의 6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SBS 뉴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약 600명 병원 떠났다


10.2. 대한의사협회[편집]



집단행동이 가속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를 주동했다고 판단된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상대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면허를 즉각 정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으로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하여 명령된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행정처분의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첫 면허정지이다.

추후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똑같이 면허정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10.3. 보건복지부[편집]




2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이 시간 부로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보건복지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4. 교육부[편집]



2월 19일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동맹 휴학,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것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집단휴학계를 학칙에 근거하여 승인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10.5. 국방부[편집]



2월 19일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 15개 군병원 중 수도·대전·양주병원 등 12개 군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리·대구·함평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10.6. 대한민국 법무부대검찰청[편집]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사부가 아닌 인지부서인 공공수사부(공안부)가 맡는다.


10.7.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경찰청은 이날 검찰과 협의하여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을 발표하며 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기동대가 병원에 배치되어 현장 점검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새벽 문제가 된 약 용량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전공의 지침에 대해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왔다며 즉각 IP 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게시물은 의사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가 블라인드에 캡쳐본이 돌아다니기 시작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청형법업무방해죄의 교사 등으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10.8. 공정거래위원회[편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정거래위원회에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업자 지위를 가진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단체 회장이 '담합'으로 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었다.

10.9. 대통령실[편집]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협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응수하며 이전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尹 "의료계,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종합)


11. 2월 20일[편집]



11.1. 전국 병원[편집]



전국 병원에서 수술이 축소되고 암 환자 수술마저 연기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1.2. 보건복지부[편집]



보건복지부는 즉각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34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되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교에서 1천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입대(2명), 개인 사정(2명)로 인한 휴학으로 휴학이 승인되었다. 또한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차관은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 파업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11.3. 대통령실[편집]



윤 대통령은 이날 집단 진료거부는 안 될 일이며 2천명은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 강조했다. 尹 "의료계,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종합)


11.4. 대한전공의협의회[편집]


전공의 약 6400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긴급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며, 곧 대의원회를 거쳐 공식 입장을 표명 할것이라고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
[1]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여기서는 연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12. 2월 21일[편집]



12.1. 전국 병원[편집]



전국 병원에서 수술이 축소되고 진로예약마저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12.2. 대한의사협회[편집]




대한의사협회는 탄압받는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사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그건 소중하지만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한의사협회정부가 국민생명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브리핑을 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12.3. 보건복지부[편집]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2]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며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총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2.4. 교육부[편집]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일수 중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되며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학부모 학과장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는 학칙을 근거로 휴학 승인 하지 말 것을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휴학이 승인될 경우 고등교육법 5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5. 병무청[편집]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의무자는「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병역법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출국 전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을 근거로 들어 소속기관에서 복무 수학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12.6.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편집]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조장세력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21 21:12:58에 나무위키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전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2] 상위 50개 병원 현장점검 실시, 남은 50개 병원 자료제출 결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