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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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넓은 의미로는 학교나 회사 그 밖의 각종 사업장 같은 곳에서, 학생이나 근로자의 건강,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개중에서도 특히, 학교의 보건시설인 학교보건실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대에서는 의무실이라고 부른다.
2. 상세[편집]
예전 명칭은 '양호실' 이었으나 1998년 12월 31일 공포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에 의해 명칭이 보건실로 바뀌었다.[1] 구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교사에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중 하나로 양호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따로 중복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교 보건실은 교실 1개분으로 하고, 진료실, 처치실, 의무실과 휴게실로 나뉘는 것이 보통.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다쳤을 때[2]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꾀병부리고 수업을 빼먹거나[3] 조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경계선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한다. 급작스런 사고나 큰 문제가 아니면 보통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보건실에서 처치한다. 보통 침대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복통과 두통, 감기 증상 등의 사유로 쉬러 가는 경우도 있다.[4] 하지만 보건교사는 처방을 내리지 않기에..
남학교의 보건실과 여학교의 보건실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여학교 보건실의 수요가 높다.
3. 보건실의 설치기준[편집]
현재 보건실의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위치 :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대학교의 경우)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이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학교인 초·중·고등학교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으로 정하고,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대개 '○○○(광역자치단체 이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식의 제명으로 되어 있다)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설 및 기구 기준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을 보면,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나,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나, 보건교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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