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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구분할 때는 민법상 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이라 한다.
제58조 외에 제91조와 제111조에 특칙이 존재한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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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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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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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유치권과의 차이[편집]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X는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구분
| 견련성
| 채무자 소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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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
| O
| X
|
상사유치권
| X
| O
|
대리상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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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
|
운송주선인
| O
| X
|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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