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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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발기인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주주총회 · 주주총회/내용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임원#s-3|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제|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1. 언어별 명칭
2. 한국의 유한책임회사
3.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4. 역사
5. 예시
5.1.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
6. 여담


1. 언어별 명칭[편집]


언어표기약칭
한자없음[1]
영어(미) Limited Liability Company
(영) Private Limited Company[2]
파일:미국 국기.svgL.L.C
Ltd.[3]
파일:인도 국기.svgPvt. Ltd.
프랑스어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파일:프랑스 국기.svgSARL
파일:왈롱 깃발.svgSRL[4]
스페인어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R.L.
독일어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GmbH
네덜란드어Besloten vennootschapB.V.[5]
스웨덴어Privat aktiebolagAB[6]
러시아어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ООО
일본어合同会社(ごうどうかいしゃ)(同)[7], LLC, G.K.[8]
폴란드어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Sp. z o.o. [9]
에스토니아어osaühing[10]
크로아티아어Društvo s ograničenom odgovornošćud.o.o

2. 한국의 유한책임회사[편집]


회사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에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미국의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종래 유한회사 제도가 존재하던 일본의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에 상응하는 합동회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를 폐지하였다.[11]

합명[12]합자[13]유한책임[14]유한[15]주식[16]
구성무한책임사원[무한]무한책임사원[무한]
유한책임사원[유한]
유한책임사원[유한][17]
지분 거래까다로움자유로움
이사 선임
사원총회 의무
없음있음
일반적인 회사 규모
예시[LP][LLC][Ltd][Corp]


3. 미국의 유한책임회사[편집]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직역하면 유한책임회사가 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나, 사실 LLC는 구성원에게 유한 책임을 부과하는 회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LLC는 1인 이상의 출자금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LLC는 Limited Company 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Corporation(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며,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파트너십(Partnership)의 특성과 Corporation의 특성을 둘 다 지니는 별도의 회사 형태이다. 기업처럼 별도의 법적 인격을 지니며 구성원들에게 유한책임을 부과하지만, 기업과는 다르게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각 구성원이 직접 소득세 처리를 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18] 구성원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러한 특성들이 벤처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에 어울리기에 미국에서 상당히 선호되는 형태의 회사 형태이다.

4. 역사[편집]


유한책임회사가 등장하기 전엔 유럽은 기업가는 진짜로 모든걸 걸고 사업을 하였다 유한책임의 전신은 16세기 joint stock company이었다. 그 당시에는 정론은 책임이 유한하다면 경영진이 위험하거나 개인적인데 쓰고 투자자도 경영인 고르는것에 소홀해질것을 우려해 당시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등의 큰 회사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다 19세기 철강, 철도등의 규모가 커지는 사업에 대규모 자본 투입을 위해 현대적인 유한회사 개념이 활성화 되었다.

5. 예시[편집]



5.1.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편집]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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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현재까지 한국에는 정식 약칭 없음.[2] 영국, 인도, 아일랜드 등.[3] 혹은 Limited[4]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Société privée à responsabilité limitée(sprl)을 썼으나, 현재는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srl)을 쓰는 중이다. 즉 프랑스에서는 sarl, 벨기에에서는 srl이지만 약자만 다르고 용어는 같다.[5] 벨기에에서는 2019년 이전에 besloten vennootschap met beperkte aansprakelijkheid(BVBA)를 썼으나 2019년부터 네덜란드와 같은 B.V.로 통일했다. 2020년부터는 BVBA로 등록된 기업들도 전부 B.V.로 바뀐다.[6]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 약자는 AB로 동일하다.[7] (合)으로 쓰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인 (同)을 쓴다[8] 영문 표기에서. 일본어 합동회사(고도카이샤, Gōdō Kaisha)의 이니셜을 딴 것.[9] z는 약어가 아닌 한 단어라서 뒤에 점을 찍지 않으나 뒤의 o와 붙으면 안 되므로 공백을 하나 둔다. 즉 z o.o.이며 z.o.o.로 쓰면 틀린다. 물론 zoo도 아니다.[10] 영어로는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아닌 Private Limited Company (영국식) 로 번역한다.[11] 일본2006년 이래로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하여 회사법에서 각 회사를 규정하며, 이와 동시에 유한회사법을 폐지하였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신규 유한회사 설립이 금지되었다. 일본에 있는 기존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의 특성을 일부 남겨둔 주식회사특례유한회사전환되었다.[12]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13] LP.Limited partnership[14] LLC.Limited liability company[15] Limited company[16] Corp.Corporation, Inc.Incorporated, Co., Ltd.Limited Company, Stock company[무한] A B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유한] A B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17]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LP] 광명주택, 경남여객, 인천스마트 부산합동양조[LLC] Google LLC., umanle S.R.L.,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사이다. 2020년 1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다. 이후 딜리버리히어로가 2021년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며 이 법인을 GS리테일 컨소시엄에 매각하여 "(주)위대한상상"으로 이름과 법인격을 다시 바꾸었다.>, 아마존웹서비시스코리아(AWS 서울 리전의 운영을 담당한다. 원래는 아마존코리아에서 전담하였으나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다), ООО «ЯНДЕКС»[Ltd] Robert Bosch GmbH,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트위치코리아[Corp] 삼성전자, Apple, 알파벳, LG[18] 원한다면 법인세를 내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19] 워런 버핏의 기업으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20] 메이저리그 야구단 뉴욕 양키스의 모기업.[21] 워너미디어 시기만 그랬다. 1990년부터 2018년 6월까지는 Time Warner Inc. 였으며, 2022년 4월 디스커버리와 합병 이후 주식회사로 재상장하면서 Warner Bros. Discovery, Inc.가 되었다.[22] 라쿠텐 그룹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라쿠텐 창업주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물론 창업주 일가도 꽤 지분을 갖고 있다.)[23] 리막 오토모빌리의 모기업으로 2021년 부가티가 리막을 인수하면서 포르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인트 벤처이다. 정식명칭은 부가티 리막 유한책임회사(Bugtti Rimac Društvo s ograničenom odgovornošću, Bugtti Rimac d.o.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