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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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사 진행
2.1.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전담수사팀
2.2. 2018년 재수사
2.3. 공정위의 은폐의혹
2.4. 표시광고법 위반
3. 재판
3.1. 업무상과실치사 등 13명 (SK케미칼, 애경)/1심 전원 무죄
3.2. 업무상과실치사 등 16명 (옥시, 홈플러스)/14명 유죄, 2명 무죄
3.3. 증거인멸 및 은닉 등 3명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3.4. 증거인멸교사 등 3명 (애경)/ 전원 유죄
3.5. 보고서 조작 및 사기(서울대 조명행 교수)/일부 유죄
3.6. 보고서 조작 및 사기 등(호서대 교수)/유죄
3.7. (LA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3.8. 손해배상 청구소송 (옥시)/ 500만원 배상
3.9.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애경, SK케미칼)/과징금 8300만원, 7800만원



1. 개요[편집]


본 문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을 서술한다.


2. 수사 진행[편집]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해자 15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최초 소송에서 유가족과 제조업체 사이에는 2014년 8월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1.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전담수사팀[편집]


2016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전준철 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기존에는 검사 1명이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부장, 평검사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만 집중 수사한다. 전담수사팀이 가습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형사2부에서 진행되던 다른 사건 상당수는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관련 기사) 이와 관련해 너무 늦게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다며 언론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

# 이 전담팀은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건 당사자와의 직통 전화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아서 링크를 걸어둔다.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가습가 실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제품 납품 관련 서류, 성분 분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2016년 5월 14일, 옥시레핏벤키지 신현우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그리고 세퓨를 만든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이렇게 제조책임자 4명이 오늘 새벽 구속수감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이다. 검찰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머리를 맞았다. 사이다 (관련 기사) 한편 검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진행시킬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조사 당시 '유해성을 예상했으면서도 안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월 17일 옥시 존 리 전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사

2016년 10월 5일,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라브 제인은 현재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8년 4월 2일 검찰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고발한 건에 대해 2016년 9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2.2. 2018년 재수사[편집]


2018년, 원료물질인 CMIT, MIT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가 쌓였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9년 3월에 SK케미칼이 TF 꾸며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SK케미칼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였다. 그리고 부사장을 구속하였다. #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성실험도 하지 않고 애경산업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재수사 결과,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직원 등 34명(8명 구속기소·26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차 수사 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인 시엠아이티(CMIT)와 엠아이티(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여부였다. 검찰은 1994년 이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에스케이케미칼(당시 ‘유공’)의 의뢰로 이뤄진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확보해 최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3. 공정위의 은폐의혹[편집]


2019년 8월 27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일부만 조사하고 조사한 부분도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도 폐 섬유화로만 유해성을 한정하여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기사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시광고법상 기업이 거짓광고를 했으면, 그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실험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기업에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하며 이 사건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항상 이렇게 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SK케미칼이 광고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했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했고, 인체에 호흡하면 심신에 유익하다고 3가지 잘못된 거짓 광고를 하였다. SK케미칼을 감싸주기 위해서 PHMG와 CMIT를 나눠서 처리하였고 (둘다 나쁜 성분이므로 그냥 처리했으면 되었다. 하지만 PHMG는 유죄, CMIT(SK케미칼)는 무죄를 주었다.) 이를 위해 조사한 부분을 은폐한 것이다. 또한 CMIT 성분에 대한 실험자료를 안하거나, 부실하게 했거나, 파기하였다. 그래서 2011~2012년 조사자료가 아예 없다.

따라서 실험자료가 없어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었고 그래서 PHMG(옥시) 피해자만 피해자로 취급하였다.그리고 CMIT(SK케미칼)피해자는 가짜 피해자로 취급하였다. 이것이 2019~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CMIT가 더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1년 기업이 해야할 검사를 안 시키고 질병관리본부에게 실험을 시켰다. 제대로 실험할 줄 모르던 질병관리본부는 시키는대로 PHMG와 CMIT로 나눠서 실험을 하였고, 2012년 보도자료를 PHMG만 쥐가 폐가 굳었다고 내었다. 공정위는 이것만 가지고 PHMG는 문제가 있지만, SK케미칼의 CMIT는 안전하다고 보도자료로 썼다고 한다. #

이 사실을 2016년 9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검토하던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발견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보고하였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다.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재검토해야 할 이유까지 포함한 `공익신고`를 묵살한 경우, 공정위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 기준상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김상조 공정위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규정, 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공정위내부지침,공무원관련 공익신고, 부패신고, 직무관련신고 고발, 공무원 행동강령, 부서장 관리 책임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또한SK케미칼과 관련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찾아서 넣은 홈페이지의 문제 문건들(공소시효를 늘릴수 있는 문건이었음)조차도 김상조가 직접 다 빼 버렸다고 한다. # 이것 때문에 현재 SK케미칼의 위반행위는 거의 없다고 한다. 홈페이지 광고, 모집광고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표시라벨 위반이 있지만 그것도 애경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사실은 SK케미칼이 원료생산 완제품 광고까지 다 한 것임에도. # 과거에는 옥시만 수사했고, 현재까지 아직도 SK케미칼을 수사 안 하고 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보호를 요청하자 비밀리에 위원회를 열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기각하였다. 권익위 회의록에서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이 검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기각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

이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조성욱위원장이 증거자료 100%를 특조위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현재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조성욱위원장조차도 비호 은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기사

이에 현재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의혹 사건을 고소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2020년 9월 22일 당시 조국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폐를 해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고 고소하였다.#


2.4. 표시광고법 위반[편집]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결과, 221028_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_표시광고법위반_사건_중간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3. 재판[편집]



3.1. 업무상과실치사 등 13명 (SK케미칼, 애경)/1심 전원 무죄[편집]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MIT, MIT 성분의 폐질환 관련성은 학계에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규홍 박사는 재판부가 본인의 연구결과의 취지를 마음대로 바꿔서 인용했다고 비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재판부가 지엽적인 연구결과만 보고 판단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전형배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성균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7명은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시한 주요 논거 3가지를 반증하는 논문을 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했다.

3.2. 업무상과실치사 등 16명 (옥시, 홈플러스)/14명 유죄, 2명 무죄[편집]


  • 1심
2016년 11월 29일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2016년 11월 30일 검찰은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김원희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2017년 1월 6일. 1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4월 28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아졌다. #

  • 2심
2017년 7월 27일. 항소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7년 10월 12일. 존 리) 전 대표의 출국정지 처분이 정지되었다. #

  • 3심
2018년 1월 25일. 상고심에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등 관련자 14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증거 불충분등으로 존리 전 대표와 살균제 업체들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3.3. 증거인멸 및 은닉 등 3명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편집]


  • 1심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8월 30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박철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0~1년 6개월이 선고됐다.#

3.4. 증거인멸교사 등 3명 (애경)/ 전원 유죄[편집]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고 전 대표 등 3명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 전 대표는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홍보·총무부문 전무는 징역 1년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총무채권팀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다.#


3.5. 보고서 조작 및 사기(서울대 조명행 교수)/일부 유죄[편집]


1심(2016고합487)인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29일 모두 유죄,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인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의 점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증거 위조 등 수뢰후 부정처사 (보고서 조작)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6. 보고서 조작 및 사기 등(호서대 교수)/유죄[편집]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사이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피해자들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등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중 6800만원 정도를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유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1)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7. (LA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편집]


2019년 미국 법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개시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교포가 인근 한인마트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구입하여 어머니방에 사용했고 어머니는 결국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사망했다. 2016년 미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으나, 2019년 피해자측이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를 미국에 수출한 증거를 발견하여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재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3.8. 손해배상 청구소송 (옥시)/ 500만원 배상[편집]


2019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해 옥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3.9.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애경, SK케미칼)/과징금 8300만원, 7800만원[편집]


공정위는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애경과 SK케미칼이 취소소송을 걸었다.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권리의 존속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면 2심인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때까지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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