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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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 OCG의 지속 함정 카드.

파일:card100001056_1.jpg
한글판 명칭
강제 접수
일어판 명칭
強制接収(きょうせいせっしゅう
영어판 명칭
Forced Requisition
지속 함정
자신이 패를 버렸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후 자신이 패를 버릴 때마다 상대도 같은 매수 만큼 패를 버린다.

자신이 패를 버리면 같은 수만큼 상대의 패를 버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 지속 함정.

발동 타이밍이 '자신이 패를 버렸을 때'이기 때문에 패를 버리고 발동하는 카드라 해도 뒤에 효과처리가 들어가면 발동하기 어려운 점이 난점인 카드. 착각하기 쉽지만, 세트되어 있는 '카드의 발동'시는 카드를 버리게 하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세트된 이 카드가 발동되고 나서 그 이후 자신의 카드를 버릴 때부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다. 즉 발동 트리거가 된 패 버리기에는 효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로는 편승이 존재한다.

효과 적용 기준은 카드의 발동이든 효과의 적용이든 버린 카드가 제외된 상태든 상관은 없다. 다만 패를 묘지로 보내거나 릴리스, 파괴하는 등 버리는 것 이외의 처리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되지 않는다.

트리거로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 암흑계 카드 중 일부(암흑계의 번개, 암흑계의 거래, 어둠의 거래), 유쾌한 장의사, 벌금, 왕가의 제물, 뎁스 아뮬렛, 마굉신수 중 일부(챠와, 노즈치), 마인드 크러시, 리그라스 리퍼, 인페르니티 관련 카드 등이 있고, 썬더 브레이크매직 캡처처럼 코스트로 패를 버리는 카드들도 효과 처리 전에 체인해서 발동할 수 있다.

돈 잘우그, 영혼을 깎는 사령 등의 핸드데스 카드들은 이미 발동된 이 카드의 효과 적용 트리거는 되지만 데미지 스탭이라 카드의 발동 자체는 불가. 소소하지만 패가 7장 이상일 때 엔드 페이즈에 패 조절을 할 때도 발동 가능하다.

발동 자체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발동되고 나면 체인이 누적돼도 다 버리게 만든다. 카드 파괴메타모르 포트를 쓰면 상대는 자기 패를 다 버리고 드로우를 한 다음 이 카드의 사용자가 버린 만큼 다시 버리야 하기 때문에 연계하면 거의 확실하게 상대 패를 괴멸시킬 수 있다.[1]

참고로 버리는 카드는 상대가 직접 선택한다.

암흑계, 묘지기 덱에서는 당연히 채용 여지가 있는 카드고, 드릴 워리어, 드래그니티 나이트-가잘그를 채용한 댄디 덱과도 상성이 좋으며,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빙결계의 용 궁니르를 채용한 덱이라면 저 둘의 효과는 '트리거로 쓸 수는 없으나, 강제 접수가 이미 발동한 상태라면 상대 필드를 날리는 데 더해 패로 돌아간 카드까지 털어서 확인사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채용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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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상황이었던 신전의 수호자는 2012년 7월 18일 제정이 변경되면서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