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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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이진동 기자 사찰 논란 보도
2.2. 이진동 기자 인터뷰
2.3. 검찰 보도자료 논란
2.5. 검찰 해명 관련 논란
2.6. 인천지방검찰청 관련 논란
3. 반응
4. 언론 보도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검찰 내부망인 디넷에 민간인 휴대전화 정보 등을 통째로 수집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1. 이진동 기자 사찰 논란 보도[편집]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尹 대통령 등 전‧현 검찰총장 형사책임 가능성
[반론] ‘불법’ 반론 요청에 대검 대변인실 40일 넘게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진동 기자가 본인의 정보가 검찰 디넷에 통채로 업로드되는 것을 목도한 이후 특종으로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2. 이진동 기자 인터뷰[편집]


이진동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2월 5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검찰조사 받다 특종 건진 기자 "이건 조직범죄, 내가 다 찍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다가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이진동 기자와 상의했다고 했지만 이진동 기자는 분명히 항의했지만 다 묵살당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이후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허재현 기자의 경우는 관련 자료가 삭제된 점이 드러나 더욱 더 논란이 되었다.[단독] 검찰, 압수한 전자정보 ‘입맛대로’ 저장했다

2.3. 검찰 보도자료 논란[편집]


수사기관이 동일성, 무결성 입증 및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의 확정 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며, 위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본래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 따라 삭제·폐기되어야 하지만 유관정보의 증거가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관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별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거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A는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와 같은 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별건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후 압수된 전자정보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 종결시까지 위 전자정보가 대검찰청 디지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경우 하나의 파일에서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휴대전화 대신 이미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압수당사자의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도 반한다.
그러나 이 다음 부분에서 그 판례마저도 정반대의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594 판례와 이를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이다.


2.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사건[편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능력 부족으로 배척당했는데 그 중 하나가 2016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재활용했다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배제된 것임이 발굴되었다.[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2.5. 검찰 해명 관련 논란[편집]


[단독]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 "해시값이 동일성 증명"…대검 거짓 해명 입증


2.6. 인천지방검찰청 관련 논란[편집]


[단독] 인천지검도 2020년 휴대폰 통째 대검 서버 저장뒤 별건 수사 불법 활용

3. 반응[편집]



3.1. 정치권[편집]



3.1.1. 대통령실[편집]



3.1.2. 국민의힘[편집]



3.1.3. 더불어민주연합[편집]



3.1.4. 조국혁신당[편집]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2. 법조계[편집]




4. 언론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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