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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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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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예시
4. 다양한 성격
4.1. 처분적 고시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공고문서의 종류 중 하나로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1] 또는 그러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범이다.


2. 상세[편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고와 구별된다. 본래 고시의 의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2]였으나 전면개정된 이후 규정[3]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의 의미가 되었다. 법령상 공고와 고시를 구별하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현재에도 공고와의 구별기준으로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 즉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제처의 2021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에서도 고시를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상위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약칭해서 법령보충규칙)이라 한다.


3. 예시[편집]


의외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범인데, 이는 다음 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및 '문교부고시'이다.[4]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다.[5]
  •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 - '교육부고시'이다.[6]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통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대한 일종의 압수·수색이 명문화되었다.
  • 공용수용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할 물건(대개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은 이렇게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등). 따라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의 밥줄 스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철도거리표
  • 공공사업의 착공 및 변경, 준공. 대표적으로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도로, 철도, 공항, 항만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준공을 고시한다. 아래의 GTX C선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에서도 알 수 있듯 민간투자사업도 고시를 반드시 낸다. 관보에 고시가 떠야 본격적인 사업의 착공과 준공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시문에 나와있는 바에 따라 토지건물의 강제 수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 기준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고시가 매우 중요하다. 관보 상에 최초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나오면 공식 착공을 하며, 관보 상에 최종 준공고시가 나와야 사업이 완전히 끝난다.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상실, 회복 등에 대한 고시. 법무부에서 진행한다.


4. 다양한 성격[편집]



4.1. 처분적 고시[편집]


이른바 '처분적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에서 해당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따라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부분 고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5. 관련 문서[편집]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2]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11. 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호[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국어기본법 제11조).[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약사법 제51조 제1항).[6]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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