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한민국/1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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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체적 개정 내용
3. 제안되었으나 적용되지 않은 내용


1. 개요[편집]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한 현행 16차 개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의 대한 차기 개정이 바로 17차 개정인데, 보통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무산되어 평일이 된다.

2021년 6월 국회에서 대체 휴일 제도 전면 적용을 포함한 공휴일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해당 법의 시행과 동시에 17차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2. 구체적 개정 내용[편집]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동안 설날, 추석 연휴어린이날에만 시행하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대통령령을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 휴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입법예고 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등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새해 첫날부처님오신날·성탄절 등 종교 기념일, 현충일은 대체 휴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기념일에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었다

3. 제안되었으나 적용되지 않은 내용[편집]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에서 '국경일에 관 법률'에 따른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제안되었으나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도 공휴일 재지정을 꾸준히 시도중이다.

  • 공휴일 추가 지정
입안된 공휴일 관련 법안 중 식목일(4월 5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버이날(5월 8일), 노인의 날(10월 2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 대한 공휴일 지정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X월 X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는 대체공휴일제가 이를 대체중이라 위에 방안들과 달리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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