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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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에 따른 분류
1.1. 소방 소속
1.2. 군 소속
1.3. 민간 구급업체 소속
1.4. 보건소 소속
1.5. 병원 소속
1.6. 장의업체 소속
1.7. 경찰 소속
1.8. 법무부 소속
2. 용도에 따른 분류
2.1. 구급순찰차
2.2. 음압 구급차
2.3. 노인 구급차
2.4. 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2.5. 닥터카
2.6. 임산부 구급차



1. 소속에 따른 분류[편집]



1.1. 소방 소속[편집]



소방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대한민국에서 화재와 응급의료를 요청하는 긴급번호인 119에 전화하면 도착하며 국군 구급차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구급차의 70%를 차지한다. 사고 현장으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데 도로가 협소하여 구조공작차나 구조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 구급대원들과 구조장비를 구급차로 옮기고 현장으로 이동한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2대가 출동하기도 한다. 심정지 환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하고 기관삽관+산소공급,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 제세동, 의사의 의료지도와 같은 많은 업무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을 구급차 1대에 탑승한 구급대원들이 소화하기에는 벅차므로 보다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위해서 2대가 출동한다.


1.2. 군 소속[편집]


파일:k31_ambulance_img.jpg
K-312A1 구급차.

군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앰뷸런스의 앞글자인 'AMB'로 부르거나 '앰불'로 부른다. 크게는 일반부대 의무실에 소속된 구급차와 사단, 함대, 비행단의 의무대에 소속된 구급차, 국군병원에 소속된 구급차로 분류된다.

육군에 소속된 야전부대는 K-311을 기반으로 제작한 K-312를 사용한다. 야전부대에서 사용하는 K-312는 피탄 방지를 이유로 단단하게 제작되어 연비가 나쁜 반면 같은 육군이라도 기술행정부대이거나 국방부 직할부대는 봉고나 스타렉스를 사용한다. 해군과 공군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다 퇴역하여 민간으로 넘어온 구급차를 인수받아 배치하기도 한다. 해병대는 해군본부의 예하이고 해병대에는 의무병과가 없어 해군에서 의무병과를 전담하기 때문에 해병대 소속 의무병은 없고 해군 의무수병이 해병대로 파견된다. 이는 타국의 해병대도 마찬가지인데 미 해병대에서도 의무병과 군종병은 해군이다. 그래서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도 해군 소속인데 지상군임에도 육군과 달리 사단급 의무대에 민수용 구급차가 활동하여 우수한 에어컨과 안락한 승차감을 자랑한다. 물론 보병대대나 수색대대는 훈련지원을 이유로 육군처럼 K-312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312를 운전하는 운전병은 최악의 연비와 거친 승차감을 거론하며 혹평하지만 지휘관 입장에선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기동이 가능하여 나쁘지 않은 구급차이다. 군용차는 민수용과 다르게 피탄 방지가 목적이라 원래 승차감이 나쁘다. 그래도 K-312A1에 와서는 파워 스티어링이 장착되고 사이렌과 경광등이 장착되어 긴급자동차임을 알리기 유리하다. 결정적으로 에어컨과 히터가 모든 차량에 장착되고 다른 군용차는 몰라도 K-312A1은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냉난방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없이 작동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아예 내비게이션도 구입해서 달아두기도 한다. 물론 군용차인만큼 정비가 까다롭고 ABS를 비롯한 안전장치가 없어서 운전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구급차가 긴급상황에서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느린 속도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K-312의 큰 장점이라면 민수용 구급차보다 많은 인원을 이송할 수 있고 험지에서의 주파력이 압도적이다.

해군은 교육부대인 해군교육사령부해병대교육훈련단에 소속된 구급차는 야전교육훈련대 및 극기주 훈련과 천자봉 행군 등 야외훈련에 동참한다. 운전병, 군의관, 의무담당관, 의무병은 구급차에서 취침하거나 외부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데 군의관은 1주일 동안 집에 가지도 못하고 교육생들을 따라다니는 일이 괴롭기도 하지만 교육생들을 인솔하며 같이 행군하는 훈련교관이나 교육생과 비하면 상당히 편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해군부대는 운전병이 갑판병 출신인 수병이고 해병부대는 운전병이 수송직별 해병이다. 구급차에 탑승한 의무병과 군의관은 해군이다. 해병부대는 과거 얼룩무늬 시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병 피복을 착용하여 해군인지 해병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디지털로 바뀐 후 해군 수병과 간부는 100% 해군 피복만 받으므로 전투복 패턴과 전투모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군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훈련병과 후보생들의 훈련 무렵에 응급의료지원용으로 운영하는 구급차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월마다 훈련받는 차수의 수가 달라지므로 출동 빈도는 불규칙하다. 쉽게 말해서 매월 입대하는 훈련병, 연 3회 입대하는 부사관후보생, 연 2회 입대하는 학사사관후보생, 연말에는 항과고 등 이들이 훈련단에 들어 오는 만큼 출동이 잦아진다. 사관후보생의 경우 3일의 영외 행군을 진행하는데 상황에 따라 2주 연속으로 행군 지원을 나갈 수 있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1] 인근 대도시의 민간병원까지 나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군포항병원에서 급히 부산/울산/대구 소재 병원 등으로 가는 경우나 국군대전병원에서 충남대병원 등으로 가는 경우 등이다. 해군포항병원은 특히 국군대구병원에 진료과가 없으면 울산 소재 울산대병원이나 대구 소재 동산병원/영남대병원/경북대병원, 부산 소재 해운대백병원 등으로 자주 간다. 진해지역 부대인 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 진해기지사령부 의무대도 국군부산병원에 진료과가 없으면 해운대백병원이나 부산백병원, 부산대병원 등으로 간다.[2] 물론 모든 구급차에 네비게이션이 달려있을 리는 만무하므로 해당 병원이 있는 대도시까지 가는 길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그래서 해군포항병원에 배치된 해병 운전병은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익산-포항)를 통해 대구 소재 종합병원인 영남대병원이나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등으로 가는 길을 꼭 외워야 한다. 민수용을 쓰는 해군 구급차도 네비게이션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족보가 내려오곤 했다. 2014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신형 구급차는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보안 문제를 해결했기에 도입이 가능했다. 이런 민간 병원으로 운행을 나갈 때는 선탑자[3]가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기에 운전병은 의무병과 함께 병원 근처 편의점이나 병원 내부에서 부담스러운 시선들을 견디며 시간을 때운다.[4]

2017년부터 육군에서도 특수 구급차가 연대급 부대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의료장비 옵션뿐만 아니라 4륜 구동,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5채널 블랙박스까지 탑재되어 있다. 가격은 약 8천만원이다. 해군의 경우 그 전부터 특수구급차가 도입되고 있었는데 육군으로 확대된 것이다.[5] 이제 적어도 육군도 사단급 의무대나 국군병원에서는 특수 구급차를 구비하였다.

부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운전병들이 배치받고 싶어하는 보직으로 이름이 높다. 언제 긴급출동이 떨어질 지 모르므로 대부분의 작업이나 경계근무에서 열외되어 의무실로 출근하여 의무병과 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긴급출동이라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 생활 내내 의무실이나 구급차에서 책을 읽고 낮잠을 자는 일이 일상이다. 훈련 중에는 군의관과 의무병을 태우고 같이 대기하거나 다른 병사들은 행군할 때 운전병은 구급차를 운전하며 따라다니거나 미리 앞으로 이동해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극소수의 수송관들은 운전병에게 내려서 행군을 도우라고 지시하고 구급차를 가져온 다음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기도 한다.

이렇듯 간부들도 익히 아는 노골적인 편한 보직이기 때문에 운전병들이 공평하게 매달 혹은 몇 달씩 돌아가면서 담당하거나 전역을 앞둔 병장에게 전담으로 맡긴다. 이런 경우는 보통 5분대기조를 편성하기도 한다. 사회에서의 운전 경력이 많거나 부대에서도 운전을 탁월하게 잘한다면 아예 이등병 시절부터 스카웃하여 전역할 때까지 맡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대 사정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피곤한 보직이기도 하다. 환절기나 겨울에는 특히나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후송 또한 빈도가 높아지는데[6], 특히 환자가 많을 때에는 하루에 300km를 넘게 운전하는 일도 생긴다.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과 부대를 끝도 없이 왕복하기도 한다. 특히나 지형이 험난한 전방부대 AMB 운전병일 경우 그 위험한 길을 밤중에도 다녀야 한다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마냥 꿀보직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게다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한참 넘겨 운행하거나 신호위반, 역주행등을 하게 될수도 있다. 물론 군용 구급차들도 민간이나 119 구급차들과 똑같이 긴급차량으로 분류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뒤쪽에 환자를 태우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더 위험하게 운행을 할 수도 있다.사고사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개념없는 사람들이 '군용차량이 왜 과속하냐', '환자 싣고 다니는거 맞냐' 등 되도않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악질 민원은 수송관들이 해결하거나 아예 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할때도 많다. 또한 군용 민수형 구급차는 하얀도색에 적십자마크만 그려져 있고 육, 해, 공 번호판을 제외하면 국군 소속임을 식별할 수단이 없으므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앞에서 길을 막으며 진상을 부리기도 한다. 운전병과 군의관 입장에서는 급한데 뒷목잡을 일이다.

구급차 운전병에게 최악인 상황이라면 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병사나 간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 놓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는 의무병들과 가장 가까이 머무르는 병사가 구급차 운전병이기 때문이다. 긴급하게 이송을 마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운전병도 태반이다. 환자의 위험성이 심각하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헬기에 태워서 이송한다. 절단으로 인한 출혈로 얼굴이 파랗게 질린 병사를 이송하는 K-312A1이 고속으로 주행하여 인근 여단의 헬기장에 도착하고 수리온에 태워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존재한다. 최전방이라 구급차로 15분이 소요되었는데 춘천시에 머무르던 헬기가 바로 날아와서 신속하게 이송되었다.

긴급운행의 경우 민간으로 나갈 좋은 기회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민간으로 운행을 나간 것은 위급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긴급하지 않은데 많은 환자를 데리고 국군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으로 가는 경우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피격에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갑구급차가 탄생하였다. 장갑차를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로 총격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부상병의 안전을 지키고자 활약한다.


1.3. 민간 구급업체 소속[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설 구급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보건소 소속[편집]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대부분 특수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로 2020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음압 구급차로 제작된 쏠라티가 도입되었다.


1.5. 병원 소속[편집]


파일:일반구급차.jpg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대학병원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보유하도록 권고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민간 구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운영한다. 2~5년의 기간을 두고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형식인데 과거에는 대학병원들이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보유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구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이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 구급차와 다르게 운전자만 탑승하고 응급구조사는 거의 탑승하지 않는다. 병원 구급차의 목적이 병원을 오가는 이송이라서 의료진이 동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사용하는 용도는 병원에서 다른 응급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 퇴원하거나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병원비와 별도로 요금을 지불한다. 장례식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사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출동하기도 한다. 사망진단과 부검은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독사 현장의 경우 구급대원들이 출동해도 사망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인계하고 의사가 병원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망을 선고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원 구급차는 병원을 오가는 이송에 투입된다. 소방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본인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입원하고 싶다면 입원 중인 병원에서 환자가 희망하는 병원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지불한다. 아니면 중형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병상이 많고 전문의가 상주하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대부분 병원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여 환자를 이동시킨다. 소방 구급차가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여 환자를 이동시킨다. 애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구급차가 병원 구급차이다.

사설 구급차도 병원 구급차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다. 사설 구급차도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운전사가 의료진의 요청을 받고 운행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한다. 문제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119로 다른 지역의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본인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중형병원이면 구급차를 운영한다. 중형병원에서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면 119에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1.6. 장의업체 소속[편집]


파일:attachment/ambulance_funeral.jpg

장의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로 장의차로 분류되어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놓인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존한 환자는 탑승하지 않는다. 고인이 사망한 병원과 장례식장이 거리가 먼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장의업체가 구급차를 보낸다.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의 시신을 기증한 대학의 실습실로 운구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변사자의 경우 장의업체 구급차보다는 병원 구급차가 부검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난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운구하는 구급차이므로 고인을 실을 수 있는 공간과 3명의 유가족이 앉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된 상태이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의료장비는 물론 약품도 거의 없고 의료용 항균시트와 장갑, 수술용 마스크가 전부이다.

사망한 사람을 이송하는 장의업체 구급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활동이 불법이다. 사설 구급차가 하는 것처럼 장의업체 구급차도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도청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이송한다. 하지만 차량 출고 후 검사를 통과한 다음 불법으로 실내외를 구급차처럼 개조하여 생존한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잦아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장의업체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의업체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장비도 없고 구급차에 탑승한 인원이 구급대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사설 구급차가 하는 행위를 장의업체 구급차도 따라하였던 것이다.

부상자가 발생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는 장의업체 구급차와 구별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부상자를 구조하는 일에 투입되는 구급차는 백색의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경광등이 설치된 반면 장의업체 구급차는 황색의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경광등이 없다.


1.7. 경찰 소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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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국립경찰병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경찰특공대에 소속된 상태이다. 경찰 구급차는 국립경찰병원 구급차가 대부분이고 상관의 결재가 떨어진다면 경찰특공대 구급차나 중앙경찰학교 구급차가 지원으로 출동한다. 경찰 구급차는 국군 구급차와 비슷한 역할인데 증앙경찰학교나 경찰특공대에서 진행하는 훈련은 격렬하여 부상자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면 의무지원에 나선다.

집회시위나 인질극 진압을 비롯한 현장에서는 소방 구급차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서의 구급차가 출동하고 인질극에서도 소방서에 구급차는 물론이고 소방차와 구조차에도 출동명령이 하달된다. 경찰특공대가 인질범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방법으로 제압하면 구급대원들이 인질의 구조에 투입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게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총격전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할 일이 적어서 경찰특공대 구급차는 영내훈련이 아닌 이상 외부로 나오는 날이 없다. 총격전이 심각하게 커질 경우 장갑차로도 환자들의 이송이 가능하나 총격전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대한민국에서 경찰특공대가 장갑차로 총탄을 막아가며 환자를 이송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 구급차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이상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 경찰이 아닌 소방이 구조를 담당하기에 당연한 일이고 경찰이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경우 경찰차나 순찰차를 동원하여 이송한다. 해양경찰청은 122 해양경찰구조대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해상에서의 선박이나 도서 지역에서 해경에게 구조된 환자는 해양경찰구조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다.


1.8. 법무부 소속[편집]



법무부 예하 교정본부 소속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은 물론 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소도 운영한다. 의무실에서 진료가 곤란한 중증의 수용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만큼 위급한 수용자나 소년원생을 외부 병원으로 이송한다. 소방 구급차나 사설 구급차와 다르게 환자의 도주를 막고자 창문과 운전석 격벽에 보호봉이 설치되었다. 환자가 진료를 나가는 길에 도주를 시도하거나 운전사와 호송책임자를 공격하고 구급차를 탈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일반인은 마주할 일이 없는 구급차인데 법무부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이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구급차라 잘 모른다. 구급차가 아닌 호송차에 환자를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욱 모른다.


2. 용도에 따른 분류[편집]



2.1. 구급순찰차[편집]


파일:external/pbs.twimg.com/Ca3QhQvXIAAfyaC.jpg

경찰차처럼 24시간 담당 지역을 순찰하다가 무전을 받고 신속히 출동해서 생존률을 높여주며, 주로 소방대가 초동 대응을 하고 구급차가 늦게 올 것 같으면 이 순찰차나 구급 오토바이가 같이 따라붙은 뒤에 구급차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영국,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영국령이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나 영연방 국가들이 도입하였으며 홍콩은 홍콩 소방처 소속,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구급국과 계약한 사설 업체인 ST.JOHN 소속이다.

한국에도 초동대응을 이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명분론에 가깝고, 애초에 영미권은 미국과 캐나다의 911이나 영국과 홍콩의 999 등 긴급전화 시스템이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유하지만[7] 영미권의 경찰과 구급 시스템이 형성된 과정에서 예산[8]이 경찰 시스템과 구급 시스템[9]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에 구급 시스템용 순찰차가 또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이 응급환자 이송에 잘 협조해주는 상황인 한국은 도입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스웨덴이 예전에 영미권처럼 승용차형 구급순찰차를 도입했다가 일반 구급차에 비해서 싣고 다닐 수 있는 장비도 거의 없고 의사나 간호사(또는 의사)가 동승하기 힘드니 결국 법안 개정을 해서 구급순찰차를 4륜구동 및 간호사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뽑을 것을 의무화했더니, 그냥 일반 구급차를 뽑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영미권 특유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에 가깝다.




2.2. 음압 구급차[편집]



파일:오텍 음압 구급차.png
파일:오텍 음압구급차 내관.jpg
음압구급차 외관
음압구급차 내관[10]

음압 구급차
음압 구급차

특수 구급차의 형태에서 음압의료시설까지 갖춘 구급차로 보다 정밀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음압의료체계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 갖추었으며 환자감시장치, 자동제세동기, 응급구조장비세트 등을 구급차의 내부에 구비하고 있다. 주로 현대자동차의 쏠라티를 특장하며 감염병 예방 및 중환자들을 이송하는데 적합하여 달리는 응급실이라고 불린다. 음압 구급차는 일반적인 특수 구급차보다 보다도 전문적인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15인승 이상의 큰 차제를 요구하기에 예전에는 국산승합차론 음압 구급차를 운영하기엔 적합한 차종이 없어서 벤츠 스프린터를 기반으로 음압 구급차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현대자동차의 쏠라티라는 음압 구급차에 적합한 15인승 승합차가 나와 현대자동차의 쏠라티를 음압 구급차로 특장하여 음압 구급차를 만든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로 수요가 급증했다.



2.3. 노인 구급차[편집]


노인 이송을 전용으로 한 구급차. 일반 구급차와 외관상의 차이는 주황색 도색에 범퍼 부분이 회색이다. 2005년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구급차를 예약제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예약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저조한 이용률에다가 전담인력도 없어서 2014년에 폐지된다.


2.4. 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편집]



서귀포보건소가 서귀포시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더불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는 응급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하여 산소탱크 및 호흡 보조장비, 전문 응급처치 장비, 경증환자 약 7명이 착석할 수 있는 좌석, 구급대원을 비롯한 1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중증환자용 병상 1개가 탑재된 응급버스가 무안군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2021년에는 응급버스를 처음으로 제안한 서귀포소방서에 배치되었다.


2.5. 닥터카[편집]


가천대 길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외에 서울과 세종까지 확대가 되어 운영하는 구급차. 119종합상황실에서 지원 출동 지령을 받으면 외상 전문의와 간호사를 동승시켜 출동한다. 주로 붕괴사고, 화재, 폭발, 추락,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중증 외상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특수 구급차다. 구급차의 내부에는 특수 구급차의 의료장비에서 더해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들까지 갖추고 있으며 긴급 이송하는 와중에도 중증 외상환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갖춰 달리는 응급실이라 불리는 구급차이다. 119종합상황실의 필요에 의해 지원 출동 지령을 받으면 현장까지 5분 내에 도착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인천과 울산에서만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서울과 세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닥터카는 주로 현대자동차의 쏠라티와 스타렉스를 특장하여 운용한다.

그외에 닥터카가 운영되기 이전에는 닥터카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동승하여 출동하는 구급차의 선행 정책으로 원주기독병원에서 닥터엠블런스라고 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동승하여 출동하는 구급차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현역으로 운영될 시점에서는 119의 지원 출동 요청이 있을 때 닥더카와 마찬가지로 5분 내에 현장 도착을 목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2.6. 임산부 구급차[편집]


임산부 전용 구급차
임산부 전용 구급차

특수 구급차의 형태에서 보다 임산부를 위한 장비를 갖춘 구급차다. 그래서 임산부 전용 구급차의 안에는 만약의 사태로 구급차를 통해 임산부를 병원에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임산부의 양수가 터져 출산이 곧 임박한 상황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분만장비세트를 포함한 각종 분만의료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다. 과거에 부산의 소방당국에서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1대 운영한 적이 있으며 임산부 전용 구급차는 임산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도색하여 다른 구급차와 구분을 하였다. 부산에서 최초로 도입이 됐던 임산부 전용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퇴역한 이후에는 한동안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운용하지 않았으나 현재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다시금 도입하여 충청남도의 소방당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주로 현대자동차의 쏠라티를 개조하여 만들며 구급차의 외부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급차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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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병원의 야간 당직의사가 판단하거나 정말 급할 경우는 부대 군의관이 직접 민간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하기도 한다.[2] 2018년 포항 소재 제6항공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마린온 추락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해군포항병원을 거쳐 울산 소재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3] 의무병과인 하사나 중사 의무담당+의무병인 경우가 많다. 군의관이 선탑하기도 하고, 소대장이나 중대장급 장교가 선탑하는 경우도 있다. 해군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의무담당과 군의관이 탑승한다. 특히 훈련지원의 경우 해병대 보병대대는 무조건 군의관이 선탑자다.[4] 응급출동의 경우 전투복으로 환복하지 않고 현 복장 그대로 출동한다. 육군 활동모에 활동복을 입고 출동할 수도 있다. 해군의 경우 무조건 해상병전투복이나 육상전투복 등 전투복 출동이 원칙이라 진료대기는 전투복을 착용 후 대기한다. 해병부대의 운전병 해병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훈련 중 환자가 발생해 후송을 오면 병원에 웬 위장에 총까지 들고있는 아저씨가 있다며 다른 의미의 온갖 시선을 받을수 있다.[5] 알다시피 육군은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해군, 공군보다 신형 장비가 늦게 도입되기도 한다.[6] 군대에서는 군의관이 부재중이거나 열이 38도가 넘어가면 의무대가 아닌 국군병원이나 사단 의무대 등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것이 원칙이다.[7] 미국의 911 시스템은 접수요원이 신고 접수를 받으면 지령 요원에게 상황을 분배하는데 느슨한 총기규제 때문에 범죄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찰부터 출동시켜서 범인을 체포하는 일이 먼저이다. 따라서 명확한 단순 응급환자가 아니면 경찰이 1순위로 출동해서 범인을 진압하니까 구급용 순찰차가 필요한 것이다. 홍콩의 경우도 999 신고 시 동시 출동 원칙이다.[8] 아예 구급 시스템은 지역별로 따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소방국이 구급차를 운용할 예산이 없는 중소 카운티나 도시는 사설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한다.[9] 미국의 악명높은 구급차 요금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설 구급차도 한국의 그것과 대비하면 훨씬 비중이 높다.[10] 감염병 확신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수준 높은 내부 밀폐 마감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