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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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촌수 명칭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구촌*
* 대한민국 기준으로 구촌부터는 가까운 친족으로 치지 않는다. 출신 가문이 같을 뿐인 먼 친척으로 사실상 남남이다.



1. 개요
2. 특징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구촌(九寸)은 나와의 촌수가 9촌인 사람을 말한다. 자신의 8촌 형제/자매의 자녀와 부모의 8촌 형제/자매, 6촌 형제의 증손, 증조부모의 6촌이 모두 9촌에 포함된다. 관련된 표현으로는 팔촌 형제의 아들, 구촌 조카를 이르는 단어의 "삼종질"이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구촌은 "삼종 숙질 사이의 촌수"라고 나온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와 고조부의 친형제의 증손자/증손녀 사이의 촌수"라고 나온다. 그러나 현대 민법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따르므로, 예컨대 자기의 고조모의 친자매의 증손녀 또한 법적으로는 9촌 관계에 있다.


2. 특징[편집]


고조부모의 형제자매의 증손인 구촌은 사회적 인식으로는 물론, 대한민국 민법상 친척으로 인정되는 팔촌과 달리 구촌부터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이다. 그래서 구촌부터는 자유롭게 결혼이 가능하다. 평생 알고 교류하는 경우는 8촌보다도 드물고, 그냥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명절 때도 9촌을 보는 경우는 희박하고,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이 9촌인데도 못 알아차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 다만 만약에 진짜 만나고 싶거나 그 존재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기록된 족보를 찾아 9촌인 사람을 알아보고 찾아가면 된다.

항렬상으로는 아저씨-조카 항렬이지만, 4~5대에 걸친 관계라 나이상으로는 서로 또래이거나, 오히려 조카 항렬 쪽이 더 연장자인 경우도 많다. 사촌 형제간에도 많게는 2~30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9촌은 당연히 나이 차이가 매우 다양하다.[1][2]

유전적으로는 나와 0.390625%[3]의 유전자를 공유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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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항렬 차이인데도 또래에서부터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 심지어 조카 항렬인데 형, 심지어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삼촌 항렬인데 조카뻘이 될 수도 있으며, 증조할아버지 항렬인데 삼촌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나이가 될 수도 있다.[3] 2 × (1/2)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