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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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기준
3. 사례
4. 비판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3년 6월 15일부터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기준을 충족하는 비가 내리면 즉시 '극한호우'라고 판단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비'라고 칭하는 것은 시간당 30mm였는데, 극한호우는 이 2배가 넘는 비를 가리킨다. #

극한호우시에는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긴급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2. 기준[편집]


  • 둘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해야 '극한호우'로 판단한다.
    • 1시간 누적강수량이 50mm 이상인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 관측될 때
    • 1시간 누적강수량이 72mm 이상일 때


3. 사례[편집]


최초 사례는 2023년 7월 11일. 이날 15시 31분 서울시 구로구 궁동 등의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함에 따라 16시 00분 55초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과 상도1동, 대방동, 신대방동 등에 첫 발송되었다.

그러나 15시 31분경 구로구 일대에 재난문자를 보내려 했으나 동별로 할당된 식별코드를 잘못 입력한 탓에 시스템 오류로 발송되지 않았으며 결국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발송 자체를 취소했다. 이후 비구름대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로 넘어가면서 15시 48분경 해당 지역에 다시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으나 일부 주민들은 16시가 돼서야 문자를 받았다. 또한 '상도동' 주민에게 온 문자에 '신대방제1동 인근'이라고 적어 혼선을 부추겼다. 기상청은 지난해 같은 폭우 피해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재난 문자를 시범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 #2


4. 비판[편집]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남부 지방에 2020년 7월의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비춰본다면,[1] 지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 다만 이는 아직 현재 극한호우 발송 시스템은 수도권 한정 시범운영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24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식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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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때 남부 지방에도 또 물난리가 났고, 일부 지역은 이미 최대 강수량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