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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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위
3. 관련 규제
3.1. 심사 등
3.2. 화장품의 기재사항
3.3.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1. 개요[편집]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해준 제품을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등이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홍보할 수 있다.

종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만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에 해당하였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염모, 제모, 탈모증상완화도 '기능'에 포함되었다.

의약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2. 범위[편집]


2017년 5월 30일 현재, 기능성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1]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염모제)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모제)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관련 규제[편집]


기능성화장품은 여타 화장품보다도 규제사항이 많다.


3.1. 심사 등[편집]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화장품법 제4조 제1항).

누구든지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2]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5조 제1호).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5호).

또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판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양벌규정 있음),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조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3.2. 화장품의 기재사항[편집]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8조 제2호, 제39조. 양벌규정 있음).

피부과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생떼로 인해 신설된 피부질환인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7호)

3.3.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편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10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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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 염모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는 의약외품이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2]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