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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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기능성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해준 제품을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등이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홍보할 수 있다.
종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만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에 해당하였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염모, 제모, 탈모증상완화도 '기능'에 포함되었다.
의약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2. 범위[편집]
2017년 5월 30일 현재, 기능성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1]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염모제)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모제)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관련 규제[편집]
기능성화장품은 여타 화장품보다도 규제사항이 많다.
3.1. 심사 등[편집]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화장품법 제4조 제1항).
누구든지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2]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5조 제1호).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5호).
또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판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양벌규정 있음),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조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3.2. 화장품의 기재사항[편집]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8조 제2호, 제39조. 양벌규정 있음).
피부과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3.3.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편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10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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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 염모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는 의약외품이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2]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