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폭력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상세
2.1. 사례


1. 개요[편집]


기업개인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기업폭력이란 기업이 기업의 뜻의 반하는 집단이나, 기업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기업보다는 인권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블랙기업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편이다. 구사대 동원, 노조원 폭행, 직원 폭행 등이 예시이다. 다만 기업이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병철·이건희 치하의 삼성그룹, 정주영 치하의 현대그룹, 박병규·박건배 치하의 해태그룹[1]이 있다.


2.1. 사례[편집]


  •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사건
  • 1979년 해태제과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 1988년 삼성중공업 노조탄압 사건
  • 1989년 현대중공업 식칼테러 사건
  • 2009년 쌍용차 사태
  • 2018년 대한항공 물컵갑질 사건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20:47:19에 나무위키 기업폭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해태제과 여성 직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다가 남성 노동자에게 폭행당했고, 해태그룹은 1992년 권위주의 기업문화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