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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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으로 지방청장급인 치안감까지 올랐다.
1988년 제36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입문했다. 경기남부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2018)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소환되었다. #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
이후 기소되었다. MB 정부 경찰, 노골적인 ‘조직 보위 댓글공작’
실형이 구형되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72)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선고를 유예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노634)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19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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