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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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부수하여 이성윤,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고 강간 및 마약 피해 여성들의 무조건 성접대를 받은 것이 인정[1] 되는 김학의가 2019년 3월22일 밤 10시에 23일 0시20분에 타이페이로 출국[2] 하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불법[3] 적으로 출국을 금지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건. 출국 시도 당시 김학의는 사전에 아직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4][5] 카게무샤[6][7][8] 을 앞세우고 출국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쟁점[편집]
과거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학의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또한 파문이 일었다. 성접대, 금품, 뇌물수수 뇌물수수,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대상인 사람이 두시간 뒤에 타이페이로 출국하는 상황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여 출국금지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이고 법적 도덕적으로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이다. 김학의가 검찰 출신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장준희 부장검사는 인터뷰을 진행[9] 하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를 강조했으며, 무죄 선고가 난 이후[10] 에도 "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지목한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1. 이규원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편집]
당시 이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신분으로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는데, 해당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출금요청서에는 과거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사건 번호가 근거로 기재되었다. 또한 사후 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 내사번호 관련건에서도 설령 허위라고 보는 시선에 동의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지금 문제삼는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의혹인데, 아래 판례에도 드러나듯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외적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업무처리지침으로만 인정된다. 즉 행정부내부 서열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위반이 존재할시 내부징계로 끝날뿐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행정규칙은 일반시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삼권분립의 원칙때문에 인정하지 않는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데 이번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또한 김학의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된 사건번호가 법이아닌 행정편의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내사번호가 없다고 피의자가 아닌건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생긴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 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청 또는 하급직원에 대하여 행정조직 내부 에서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사무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이다. 이는 행정명령이라고도 불리며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권 한으로써 일반국 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 행정규칙의 제정권능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이라는 입장에서는 행정규칙을 ‘행정조직내부에 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 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이라고도 정의 한다.
-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이근호 (Geu-n Ho, Lee,) 법령해석총괄과 주무관, 법제논단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산하 A과장도 휘하 연구관에 전화해 출금 요청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석한 연구관들도 말도 안 된다, 위법하다고 우려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출국금지 요청서가 들어오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혼란에 빠졌다.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에서 A씨는 "출금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가 잘못된데다 관인도 없다"면서 "과장도 보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출국금지처분의 위법성으로 확대해석하는것은 곤란하다. 아래에 나온 판례에서 언급하듯이 출국금지요청과 출국금지처분은 서로 위법성판단의 요건이 다르고 요청의 절차위반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의 개입 정황도 나왔다. A씨는 "정책보좌관 한 분이 계속 와서 이야기한다"며 "계속 검찰에 피해 갈까봐", "오전 내내 심사과 가서 지시하다감"이라고 했다. 또 위법성 우려에 대해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이란 답이 달렸으며,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대응하고 있다"는 대화도 오갔다. 공익신고서에 10명의 피신고인 중 첫 번째로 박상기 전 장관이 적시되어 있기도 했다.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 1월 12일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무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을뿐더러 검사라고 해도 내사번호를 마음대로 부여하는 것은 실무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국금지는 검사의 권한이 아닌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해석해야 맞는데, 검사를 수사기관과 동급인 것처럼 해석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자, 추미애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보복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정한중, 김남국을 향해서도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유와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이규원 검사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고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이광철-이규원 라인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출국금지 사건에 깊히 연루되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버닝썬 게이트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소환조사를 받기 전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 #
2.2.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가 동일하다는 주장[편집]
또한 일각에서는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가 같다고 주장하며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법무부를 비판하는데 이는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긴급체포는 인신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로서,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게다가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체포와 같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지도 않고,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출국금지 관련 처분은 체포나 구속같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긴급출국금지 처분은 피의자의 출국을 긴급하게 막는 것으로, 범죄 혐의자의 국외 도피 차단의 긴급성이 요구될 때 출국금지처분에 필요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긴급출국금지는 위법"하다거나 "체포의 요건으로서 미란다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긴급출국금지 제도 취지 및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
2.3.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차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편집]
한편, 김학의가 대부분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출국금지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은 2013년 및 2014년 두 차례 내려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다. 무혐희 처분 이후 6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 수뢰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는 4,300여 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에 관하여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소판결을 받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으므로 관련 증거가 소실되고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된 유죄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는 왜 무산됐을까, 압수수색과 소환 없이 무혐의 2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규원 검사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전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국 수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규원 검사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무마와 관련된 정황도 담겨있다고 한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 대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2.4. 공소장 공개 논란[편집]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 12일 이성윤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공소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13일 오후 4시 53분 한 일간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소장 내용을 상당 부분 바탕으로 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 공소장 내용은 앞서 13일 오전부터 검찰 안팎에서 돌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6쪽 분량인 공소장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법률신문
상술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한 기사가 나가자 이튿날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공소장이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부는 KICS에 접속한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접속 기록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자 제3자가 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월 26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팀 검사들에게 참고인 등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강제수사 돌입
수원지검 수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나서자 본인들은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대검 감찰 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사실상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대검 감찰부가 진행했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85)[결정] 대법원,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 "적법"
5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선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판결]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해야"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한민국 검찰청의 핑퐁[편집]
2021년 3월 대한민국 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이첩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대한민국 검찰청에 넘겼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같은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하면서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배용원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1월 다시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리고 하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이성윤과 윤대진과의 법률적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성윤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성윤의 행위만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친분' 윤대진, 어디 갔나... '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의심 그러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9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법원 “윤대진, 수사외압에 직접적 압력”이라는데···2년째 사건 ‘핑퐁’하는 검찰[뉴스 깊이보기]
3. 관련 언론 보도[편집]
-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위법' 논란 재점화… 검찰 수사로
- [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 박상기 前장관 개입 정황…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일파만파
- '김학의 출국' 당일 밤…"직인도 없어 어떡하죠" 불난 출입국 카톡방
- "김학의 출금요청 권한 있었다" 법무부 해명에…법조계 "비합리적"
- 김학의 사건 조사한 변호사 "추미애 장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 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은 부차적…장관 직권으로도 가능"
- "김학의 출금, 불법 논하는 자체가 참담"…울먹인 법무부 직원 "
4. 이성윤 관련 건[편집]
4.1. 기소[편집]
수원지검은 5월 12일 이성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였다. 상술된 것처럼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배용원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4.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서 무죄
무죄 선고 이후 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성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하자 이성윤 전 지검장은 작심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5. 이광철·차규근·이규원 관련 건[편집]
5.1. 기소[편집]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1년 7월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1년 7월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른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해 유배시켰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임명했다.‘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검찰 기소 적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광철 前 비서관 사건, 차규근·이규원 사건과 병합 심리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前 민정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5.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15(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6. 관련 징계처분[편집]
6.1. 차규근 직위해제[편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내고 직후 차 위원을 곧장 직위해제했다. 차 위원 측은 "지난해 연구위원 발령#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돼 이미 불이익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인사는 이중 불이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언론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예정대로 차규근 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319)과 집행정지 신청(서울행정법원 2023아10546)을 냈다.법률신문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