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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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쟁점
2.1. 이규원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2.2.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가 동일하다는 주장
2.3.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차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
2.4. 공소장 공개 논란
3. 관련 언론 보도
4. 이성윤 관련 건
5. 이광철·차규근·이규원 관련 건
6. 관련 징계처분
6.1. 차규근 직위해제


1. 개요[편집]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부수하여 이성윤,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고 강간 및 마약 피해 여성들의 무조건 성접대를 받은 것이 인정[1]되는 김학의가 2019년 3월22일 밤 10시에 23일 0시20분에 타이페이로 출국[2]하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불법[3]적으로 출국을 금지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건. 출국 시도 당시 김학의는 사전에 아직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4][5] 카게무샤[6][7][8]을 앞세우고 출국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쟁점[편집]


과거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학의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또한 파문이 일었다. 성접대, 금품, 뇌물수수 뇌물수수,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대상인 사람이 두시간 뒤에 타이페이로 출국하는 상황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여 출국금지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이고 법적 도덕적으로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이다. 김학의가 검찰 출신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장준희 부장검사는 인터뷰을 진행[9]하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를 강조했으며, 무죄 선고가 난 이후[10]에도 "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지목한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1. 이규원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편집]


당시 이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신분으로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는데, 해당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출금요청서에는 과거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사건 번호가 근거로 기재되었다. 또한 사후 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 내사번호 관련건에서도 설령 허위라고 보는 시선에 동의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지금 문제삼는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의혹인데, 아래 판례에도 드러나듯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외적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업무처리지침으로만 인정된다. 즉 행정부내부 서열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위반이 존재할시 내부징계로 끝날뿐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행정규칙은 일반시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삼권분립의 원칙때문에 인정하지 않는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데 이번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또한 김학의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된 사건번호가 법이아닌 행정편의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내사번호가 없다고 피의자가 아닌건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생긴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 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청 또는 하급직원에 대하여 행정조직 내부 에서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사무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이다. 이는 행정명령이라고도 불리며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권 한으로써 일반국 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 행정규칙의 제정권능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이라는 입장에서는 행정규칙을 ‘행정조직내부에 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 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이라고도 정의 한다.

-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이근호 (Geu-n Ho, Lee,) 법령해석총괄과 주무관, 법제논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산하 A과장도 휘하 연구관에 전화해 출금 요청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석한 연구관들도 말도 안 된다, 위법하다고 우려했다.

출국금지 요청서가 들어오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혼란에 빠졌다.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에서 A씨는 "출금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가 잘못된데다 관인도 없다"면서 "과장도 보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출국금지처분의 위법성으로 확대해석하는것은 곤란하다. 아래에 나온 판례에서 언급하듯이 출국금지요청과 출국금지처분은 서로 위법성판단의 요건이 다르고 요청의 절차위반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

게다가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의 개입 정황도 나왔다. A씨는 "정책보좌관 한 분이 계속 와서 이야기한다"며 "계속 검찰에 피해 갈까봐", "오전 내내 심사과 가서 지시하다감"이라고 했다. 또 위법성 우려에 대해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이란 답이 달렸으며,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대응하고 있다"는 대화도 오갔다. 공익신고서에 10명의 피신고인 중 첫 번째로 박상기 전 장관이 적시되어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 1월 12일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무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을뿐더러 검사라고 해도 내사번호를 마음대로 부여하는 것은 실무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국금지는 검사의 권한이 아닌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해석해야 맞는데, 검사를 수사기관과 동급인 것처럼 해석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자, 추미애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보복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정한중, 김남국을 향해서도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유와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이규원 검사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고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이광철-이규원 라인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출국금지 사건에 깊히 연루되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버닝썬 게이트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소환조사를 받기 전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 #


2.2.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가 동일하다는 주장[편집]


또한 일각에서는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가 같다고 주장하며 긴급체포와 긴급출국금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법무부를 비판하는데 이는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긴급체포는 인신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로서,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게다가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체포와 같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지도 않고,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출국금지 관련 처분은 체포나 구속같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긴급출국금지 처분은 피의자의 출국을 긴급하게 막는 것으로, 범죄 혐의자의 국외 도피 차단의 긴급성이 요구될 때 출국금지처분에 필요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긴급출국금지는 위법"하다거나 "체포의 요건으로서 미란다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긴급출국금지 제도 취지 및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



2.3.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차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편집]


한편, 김학의가 대부분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출국금지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은 2013년 및 2014년 두 차례 내려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다. 무혐희 처분 이후 6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 수뢰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는 4,300여 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에 관하여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소판결을 받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으므로 관련 증거가 소실되고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된 유죄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는 왜 무산됐을까, 압수수색과 소환 없이 무혐의 2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규원 검사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전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국 수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규원 검사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무마와 관련된 정황도 담겨있다고 한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 대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2.4. 공소장 공개 논란[편집]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 12일 이성윤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공소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13일 오후 4시 53분 한 일간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소장 내용을 상당 부분 바탕으로 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 공소장 내용은 앞서 13일 오전부터 검찰 안팎에서 돌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6쪽 분량인 공소장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법률신문

상술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한 기사가 나가자 이튿날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공소장이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부는 KICS에 접속한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접속 기록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자 제3자가 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월 26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팀 검사들에게 참고인 등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강제수사 돌입

수원지검 수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나서자 본인들은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대검 감찰 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사실상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대검 감찰부가 진행했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85)[결정] 대법원,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 "적법"

5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선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판결]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해야"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한민국 검찰청의 핑퐁[편집]


2021년 3월 대한민국 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이첩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대한민국 검찰청에 넘겼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같은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하면서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배용원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1월 다시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리고 하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이성윤과 윤대진과의 법률적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성윤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성윤의 행위만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친분' 윤대진, 어디 갔나... '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의심 그러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9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법원 “윤대진, 수사외압에 직접적 압력”이라는데···2년째 사건 ‘핑퐁’하는 검찰[뉴스 깊이보기]


3. 관련 언론 보도[편집]




4. 이성윤 관련 건[편집]



4.1. 기소[편집]


수원지검은 5월 12일 이성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였다. 상술된 것처럼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배용원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이성윤에 대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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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제21247호, 피의자 이성윤

1. 피고인의 지위 및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업무

피고인은 2018.6.경부터 2018.7.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2018.7.경부터 2019.7.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7.경부터 2020.1.경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20.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반부패강력부(이하 ‘반부패강력부’라고 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과, 마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건은 수사지휘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수사지휘과를 중심으로 기술함)는 대검검사급의 반부패강력부장과 고검검사급의 검찰연구관(이하 ‘선임연구관’이라 함. 舊 ‘수사기획관’), 고검검사급의 수사지휘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총장을 보좌하여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 등의 범죄사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등 특별수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처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의 처리·관리를 담당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수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48호)」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정보보고 중 중요사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소관 업무 중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검찰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업무 등은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이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처리 방향 등을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선임연구관과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하면, 반부패강력부장은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내지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다시 위 선임연구관과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법무부는 2017.12.12. 법무부훈령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검찰청은 2018.2.5. 대검찰청훈령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함)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8.2.경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장한 여러 사건과 함께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이라고 함’)’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3.중순까지 김학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9.3.31. 그 활동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바, 조사 기한 연장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2019.3.14.경 김학의에 대한 공개 소환을 시도하자 그 직후 언론에서는 ‘김학의가 소환에 불응하여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고, 그 과정에서 2019.3.18.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조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철저한 조사’ 발표가 이어진 이후 2019.3.22. 밤에 김학의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라고 함)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출입국본부 측은 김학의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김학의의 출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9.3.22. 밤 김학의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후 반부패강력부 문홍성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등에게 김학의의 출국 시도 및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학의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인 3.23. 07:0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찬식에게 전화하여 “이규원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한찬식으로부터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날 반부패강력부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및 수습 과정에 관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김학의의 출국시도가 무산된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학의가 출입국본부 관련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출국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자, 출입국본부는 2019.3.27.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감찰을 의뢰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2019.4.5. 대검찰청에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2019.4.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이라 함)’에 배당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는 2019.4.경부터 6.경까지 수사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 등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계속 보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던 중, 안양지청 수사팀은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각종 자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동 문건을 송부 받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입국본부 관련자들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출입국내역, 규제자정보 등 출입국관리기록을 등록, 조회,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 및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통해 ①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 내사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본부 관계자에게 전송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②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하여 출입국본부 직원 다수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 등을 발견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2019.6.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5257호)] 제195조」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3호) 제2조(범죄 등 발견·보고) 제1항, 제2항, 제4항, 제3조(검찰공무원의 범죄처리) 제1항, 제2항」은 ‘각급청의 부서책임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과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과 그 검찰공무원의 소속 청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 후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각급청의 장은 범죄를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 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원일 검사는,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등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6.14.경부터 6.18.경까지 사이에 「형사소송법」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등에 따라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규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문제점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장준희 부장검사,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다음, 2019.6.19. 장준희 부장검사,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오후와 저녁 무렵 반부패강력부 소속 최종혁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인 e-PROS 쪽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회에 걸쳐 이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최종혁 검사는 2019.6.20. 07:13경 이 보고서를 e-PROS 쪽지를 통해 반부패강력부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07:40경 최종혁 검사에게 ‘안양지청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인지’를 즉시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종혁 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44경부터 07:48경까지 사이에 윤원일 검사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윤원일 검사로부터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지휘부서인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내용을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보고하였다.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반부패강력부 아침회의에 문홍성 선임연구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안양지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최종혁 검사와 윤원일 검사의 전화통화 내용도 함께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보고서의 내용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주체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중대 사안인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고, 안양지청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부패강력부에 송부한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2019.3.23. 이른 아침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찬식 검사장을 상대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이미 그 조치의 불법성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던 관계로, 만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총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되고 검찰총장 승인 하에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위와 같은 관여 사실도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검찰총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청 수사상황 보고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안양지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과 이에 따른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 입건 후 추가 수사 진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안양지청이 발견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6.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아침 회의 자리에서,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하여 시끄럽게 만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그 방법을 논의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학연 및 근무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던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위 3명이 논의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도 직접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함(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보고의 주체는 ‘각급청의 장’임)과 더불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그 무렵 이규원 검사는 이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함께 근무하여 친분을 맺은 윤원일 검사실 소속 박○○ 검찰수사관을 통해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이를 다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 무렵 사법연수원 25기 동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를 하느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말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6.19. 반부패강력부에 ‘검사 이규원의 혐의 발견 및 추가 수사 계획’을 보고하도록 승인하였던 당시와 태도를 바꾸어 2019.6.20. 배용원 차장검사와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시대로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윤원일 검사에게 위와 같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 6. 22.경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안양지청 소속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배용원 차장검사의 동석 아래, 직원 윤원일 검사에게 이전에 들은 내용에 따라 “서울동부검사장이 허락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왜 허위공문서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다고 해도 검사의 지위인 것은 맞으니까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당시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배용원 차장검사도 그 무렵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이미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긴급출국금지를 하도록 하였다는데 이규원 검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최승환 검사는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를 하지 못하고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2019. 6. 25.(전산 상 주임검사가 ‘윤원일’에서 ‘장준희’로 변경된 날짜) 출입국본부 소속 직원 신○○과 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의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회를 하였는지, 김학의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문답을 하게 되었고, 신○○ 등은 이러한 안양지청의 조사 내용을 출입국본부 상급자인 김○○ 서기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 서기관은 그 즉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하여 안양지청의 조사 내용 및 상황을 전달하였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18:00경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까지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는 등의 강한 질책과 함께 그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 즉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국금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거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도 문홍성 선임연구관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그 경위 파악을 지시하였고, 문홍성 선임연구관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배용원 차장검사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재차 전화하여 “2019. 6. 25.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는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2019. 7. 1. 월요일 아침까지 조사경위서를 작성하여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장준희 부장검사는 2019. 7. 1. 09:00경 「수사의뢰 대상자 신○○ 조사 경위 및 결과」와 「출입국본부 직원 김○○ 통화 경위」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27경 위 「출입국본부 직원 김○○ 통화 경위」보고서를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문홍성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등 재차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많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하였고, 배용원 차장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 7. 2.경 배용원 차장검사,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 검사와 회의를 하면서, “이전부터 법무부와 대검에서 긴급출국금지 위법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도 작성하라고 하고, 대검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니 더 이상은 수사를 못 하겠다. 수사의뢰된 부분만 정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의뢰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겠다는 취지의 「前 법무부차관 출근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 3. 14:08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김형군 수사지휘과장에게 전송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이를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문홍성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앞서와 같은 거듭된 수사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이 ‘검사 이규원의 범죄 혐의 및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우려하여, 안양지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포기하도록 함과 더불어 앞서 피고인이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등을 통하여 안양지청에 ‘검사 이규원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 금지 및 수사 중단’ 지시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안양지청 스스로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추가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안양지청에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문홍성 선임연구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는, 그 지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장준희 부장검사로 하여금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 전날 송부한 7. 3.자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전에 반부패강력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2. 긴급출국금지 부분 ○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7. 4.자 「前 법무부차관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2019. 7. 4. 17:36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장준희 부장검사는 이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윤원일 검사에게 위 7. 3.자 보고서와 ‘긴급출국금지 관련’이 추가된 7. 4.자 보고서 모두를 KICS 반부패부 지휘사건부에 등재하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은, 반부패강력부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별수사 지휘·감독 업무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청 지휘부(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검사)를 통하여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함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장 이현철 및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전문 공개



4.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서 무죄


무죄 선고 이후 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성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하자 이성윤 전 지검장은 작심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 헌법' 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총장을 사퇴할 때는 '헌법 파괴'를,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 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는 "가슴으로 헌법정신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작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검의 총선개입 의혹사건(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검이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해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5월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입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이광철·차규근·이규원 관련 건[편집]



5.1. 기소[편집]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1년 7월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1년 7월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른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해 유배시켰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임명했다.‘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검찰 기소 적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광철 前 비서관 사건, 차규근·이규원 사건과 병합 심리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前 민정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5.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15(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6. 관련 징계처분[편집]



6.1. 차규근 직위해제[편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내고 직후 차 위원을 곧장 직위해제했다. 차 위원 측은 "지난해 연구위원 발령#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돼 이미 불이익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인사는 이중 불이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언론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예정대로 차규근 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319)과 집행정지 신청(서울행정법원 2023아10546)을 냈다.법률신문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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