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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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영어 : pro se legal representation

1. 개요
2. 주의점
2.1. 나 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2. 법원은 나 홀로 소송을 도와 주는 기관이 아니다
3. 여담
4. 참고자료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흔히 소액사건 및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 개명[1] 등이 대상이 된다.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더라도, 서류 구비 및 작성, 법률 조언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소송을 대리하는 자격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20년 통계(《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합의사건은 30%, 단독사건은 48.9%, 소액사건은 81.8%이다.


2. 주의점[편집]



2.1. 나 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편집]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


2.2. 법원은 나 홀로 소송을 도와 주는 기관이 아니다[편집]


소장 작성법 등 법률상담의 내용적인 면과 관련된 것은 법원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과 해야 한다. 법원은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신청)취지 등을 제대로 적지 않아 생기는 법원의 업무부담이 의외로 크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등에서 한번 정제한 후에 소장을 작성하면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 업무가 경감되어 더욱 빠른 판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재판 내용적인 문의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법원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업무범위 외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법원이 할 일이 아닌 질문을 하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FM이다.

다만 증명서류 발급 문의, 판결문 오타에 대한 직권경정, 어떤 종류의 서류를 내야 하는가와 같이 형식적인 면으로서 법원의 책무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하면 되며, 법원은 대단히 바쁜 기관이라 사전에 질문사항을 딱 1문장으로 요약해 두고 전화하는 것이 좋다. 재판 진행 중 행정적 문의는 법원의 소관이다. 분명한 절차적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질문하면 되며,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 두고 질문하는 민원인이면 법원공무원도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답하려는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는 형식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또한 법원 자체에서 내용적인 면을 고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정답이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일선 법원 민원창구마다 붙이고 있는데, 본인의 질문이 누군가에게 치우친 내용인가? 아닌가? 를 생각하고 법원에 전화하면 서로 업무가 편해짐을 상기하자.

요약하자면, 내용적인 면은 법원공무원이 답하지 못하는 것이 복무규정이며 이를 불친절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형식적인 면에 대한 질문은 법원공무원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 역시 복무규정이다.

법원직원은 제출서류의 형식적 심사만 담당[2]한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판사에게 실질적 심사를 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법원직원의 역할이며, 그나마도 내용의 명확한 오타 등이 아닌 한 내용이 달라지는 수준의 경정을 해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어렵지 않다.


3. 여담[편집]


  • 흔히 판사 석궁 테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김 모씨의 경우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 미국은 변호사가 워낙 많아서 왠지 나 홀로 소송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미국도 나 홀로 소송은 꽤 많다고 한다. 상세는, 공영호,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인권과정의, 제493호(2020. 11.), 7~8면 참조.

4. 참고자료[편집]



(나 홀로 행정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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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등록부정정은 어지간한 소장보다 신청서 작성이 까다로워서 나 홀로 소송이 불가능하다.[2] 등기소도 마찬가지. 형식적 등기심사만 하는 것이 등기소/과의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