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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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출생확인
3.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1]
5. 개명허가
6.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6.1. 특별법
7.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家族關係登錄非訟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민사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것들.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까지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것을 지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87조의2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장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허가사건과 확인사건으로 대별하고 있으나, 이 구분은 실은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로서 소위 확인사건도 실질적으로는 허가사건이다.

특이하게도, 이 중 창성 창본 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 종래의 실무는 15세 이상이면 절차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개명허가는 '0000호명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은 '0000호협0000',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비송은 '0000호기0000'이다. 2015년 3월 22일 이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0000호0000',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포함)은 '0000호파0000'였으나, 개명허가 사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사건번호로 세분하게 되었다.[2]

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데, 서울가정법원만은 예외적으로 관할의 특례 규정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반면 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관할한다. 따라서, 예컨대,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인 사람이 개명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안 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내야 한다.

하나 기묘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법원 본원을 제외하면 법원의 사무분담상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심 사건은 그 법원의 법원장(지원이라면 지원장)이 맡는 일이 허다하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 중요해서 그렇게 해 놓았을 리는 만무하고,[3] 업무부담이 적은 사건이어서 그렇게 해 놓는 듯하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묘한 결과를 낳는다. 만약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재판을 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한다지만, 법원장(또는 지원장)이라는 높으신 분께서 결정하신 것을 아래 판사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결정문 쓰기 귀찮아서인지(...), 기각결정에 달랑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읽으나 마나한 결정이유만 써 주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뒷목을 잡기도 한다.[4]
오죽하면 호적정정/등록부정정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는 사법부의 자존심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닐 정도다.

여느 보고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재판 받고 나서 1개월 내 재판서 등본 첨부하여 신고(신청) 의무"는 모든 등록비송사건에 공통적이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출생확인[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이는 출생증명서 없이 인우보증서만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서 양식 등 기술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카페 화장실에서 분만을 한 미혼모가 이 결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의 활동일지가 소명자료가 되었다고.#

3.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미혼부가 애 엄마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후술하는 이유에서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추가된 문언이다.

이는, 사랑이 아빠라는 미혼부의 딱한 사례가 입법 계기가 된 제도라서, 속칭 '사랑이법'이라고 한다.

신청서 양식 등 기술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신설된 제도이어서 대법원출생신고 못해 고통받던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라고 너스레를 떨었으나, 막상 이 제도가 시행되고 보니, 모의 성명만 알아도(당연히 그것만으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만으로 확인신청을 기각하는 재판부가 나타나는 등 '출생신고 못해 고통받는 사랑이가 그 후로도 계속 생겨나는' 문제점이 속출했다.#

모가 제3국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법원은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았고(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국회는 위 조문을 개정하여 이 판례를 아예 법조문으로 못박았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1항, 제2항과 제46조 제2항("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에 대하여서는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헌재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5][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이 한국식 성본을 만드는 절차. 귀화 외의 국적취득의 경우에도 이론상 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귀화자이며, 개명(한자성명추가)허가와 동시신청을 한다.

성질상 개명허가와 매우 비슷하다. 기이하게도, 관련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제정된 바 없다.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성본변경 문서 참조)와 혼동하기 쉬운데,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등록비송사건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다.

5. 개명허가[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말 그대로 개명 허가이다. 성본은 빼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귀화자는성명을 다 한국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허가와 개명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예가 많다.

실무적인 기본사항은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의외지만 한자성명만 변경하는 것도 개명허가에 해당된다.[6]

6.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는 절차이다. 구 호적법의 취적허가(就籍許可)에 대응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라는 것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며느리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규정이다. 현행법상 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을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


6.1. 특별법[편집]


  • 전시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에 따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6.25 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이에 따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이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제주 4.3 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에 따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규정이 있다.
  •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었다.
  •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이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었다.

7.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호적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2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20조 및 제121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이다. 제적부만을 정정할 경우에는 제적부정정허가라고 부른다. 과거 호적 시절에는 호적정정허가라고 하였다.

등록부정정은 기본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다. 등록부 정정사유에는 직권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허가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가사사건에 해당할 경우(예: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정정해야 하며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특이하게도, 허위 혼인신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법조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는 개명허가와 달리 나 홀로 소송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신청취지도 매우 쓰기 까다롭다. 모든 신청취지를 통틀어 신청취지가 가장 복잡한 신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형은 아래와 같지만, 아래 기본형처럼 간단하게만 정정해도 되는 사건이 오히려 드물다! 그 실제 예는 주문(법률) 문서의 기재례 예시를 볼 것.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4번지 사건본인 홍길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항의) ○○○란에 기록된 ☆☆☆을/를 ◇◇◇(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혹시 자신이나 친족의 등록부에 이상이 있어 정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장 출신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오히려 변호사 중에서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을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물론 잘 찾아보면(?) 있기는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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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에는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라고 하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명칭이 바뀌었다.[2] 참고로, 2015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30만 건이 넘는데(법원 전체 접수사건의 1.5%에 해당), 개중에 개명이 51%, 협의이혼이 42%를 차지한다.[3] 지원에서는 지원장이 합의부 재판장도 맡는다.[4] 소액사건도 판결이유가 생략되기는 하지만, 변론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패소이유를 눈치껏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록비송사건은 전문가조차 왜 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5] 종래에는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라고 하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명칭이 바뀌었다.[6] 다만 한글과 한자 전부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며, 각종 제한도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