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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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요양원과의 차이
3. 입소 전 주의사항
4. 직원
5. 기타 및 참고할 점



1. 개요[편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요양원과의 차이[편집]


요양원과 보면 비슷하다는 평들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요양원 이름을 달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분 다른 면이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 1항의 근거로 설립 및 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도 같은 조항의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생각해보면, 수십에서 수백명의 노인들이 한 곳에 입소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최대 입소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큰 상가에 입점해있거나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요양원과는 다르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도 있다.

요양원의 경우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난대비 시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에, 보통 방 3~5개 정도, 거실, 화장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입소 전 주의사항[편집]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있다. 누구나 입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중 1~4등급 판정[1]을 받은 노인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가능하다. 요양원과 비용은 동일하며 비용 구성은 공단 80%, 본인부담금 20%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8~12%로 감경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의 소재지로 거주지를 전입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소 상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비용을 전담하며 보조금이 시설으로 지급된다.


4. 직원[편집]


  • 요양보호사 - 요양원과는 조금 다르게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2]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시설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보통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간혹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원과 다르게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3]


5. 기타 및 참고할 점[편집]


  • 요양원에 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만 입소하다 보니 요양원에 비해서는 보다 살뜰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다.

  •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들은 주로 중년의 여성들이 많으며 젊은 요양보호사나 남성 요양보호사는 보기 드물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도 있고 거동이 상대적으로 편한 경우 워커를 끌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도 있다.

  •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3년 주기로 한 번씩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는 년도가 되면 굉장히 바빠진다.

  • 요양원과 다르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나 인력도 적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월 본인부담금도 요양원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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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의 중증 상태의 노인들이다. 인지지원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아도 입소 가능하다.[2] 치매 전담형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하여야 한다.[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나 급여지급은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