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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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발단
3. 체포까지
4. 체포 이후
5. 닌텐도의 입장
6. 근본적인 원인
7. 사건 이후 동인계에 끼친 영향
8. 뒤늦게 알려진 해명



1. 개요[편집]


닌텐도가 모 동인서클이 그린 포켓몬스터에로 동인지를 고소한 사건. 그리고 원작자가 동인지에 대해서 고소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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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당시의 신문기사.
파일:external/my.reset.jp/pokemon.1.jpg
피카츄 야한 변신 안 돼
애니나 TV 게임으로 인기가 높은 "포켓몬스터(포켓몬)"의 캐릭터 "피카츄" 등이랑 비슷하게 한 만화를 제작, 판매한 혐의로 교토부경생활환경과는 13일,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가타카스 5번지에 사는 무직 미치모리 사치에(道森幸恵) 용의자(32)를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인 닌텐도(본사·교토시) 등이 이번 달 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법위반용의로 체포
조사에 의하면, 미치모리 사치에 용의자는 작년 여름경, 피카츄 등 포켓몬의 캐릭터를 복제해 같은 이름으로 등장시킨 외설적인 내용의 만화를 그리고, B5판, 29페이지의 책자를 인쇄, 1부 900엔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만화의 피카츄는 꼬리가 진짜보다 조금 크지만 거의 같은 형상이었다. 동인지 멤버에게 광고지를 보내 선전하고, 희망자에게 운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300부를 후쿠오카시 내에서 인쇄하고 그 중 약 120부를 이미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 홍보실은 「부수는 적지만, 포켓몬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내용이어서 묵과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1999년 1월 14일 목요일


2. 발단[편집]


1998년 당시 후쿠오카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이후 A로 표기)이 지우와 피카츄가 성행위를 나누는 BL + 수간 동인지[1]를 300부 정도를 제작해 동인지 즉매회에서 판매하고 남은 책들을 통신판매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인 정보지에서 알게 된 여중생이 구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동인지를 그 여중생의 어머니가 발견하게 된 것. 동인 창작활동 지식이 전무했던 여중생의 어머니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아이에게 판매했다는 것에 충격과 공포를 받은 나머지 결국 닌텐도 본사에 항의의 뜻을 담은 편지와 함께 해당 동인지를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물론, 여중생의 어머니가 동인 창작활동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2차 창작물 자체는 원작자의 허락의 받지 못하면 제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언제든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성인 창작물이 별다른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미성년자인 여중생의 손에 들어가게 된 유통과정도 당연히 불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웠다.


3. 체포까지[편집]


항의를 받은 닌텐도는 해당 동인지를 그린 A의 이벤트 참가 예정을 조사하고는, A가 참가하는 이벤트에 사원을 보내 A의 동인지를 구입한다. 그리고 이를 교토부경에 찾아가 동인지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A를 형사고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역시 동인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경찰 측은 '야쿠자가 자금원으로 포켓몬의 포르노 책을 판매한다'[2]고 낚이는 바람에 수사본부까지 설치했고 결국 수개월에 걸쳐 치밀한 잠복과 내부 수사를 완료하여 1999년 A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A를 체포한다.


4. 체포 이후[편집]


체포를 당하고서 충격을 받은 A는 22일의 구금 기간 동안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언론은 회사원이었던 A를 무직이라고 발표하거나, 600엔인 해당 동인지의 가격을 900엔이라고 발표하거나, 원래 32페이지였던 동인지를 29페이지라고 발표하거나[3] 하는 일로 인해 옴진리교와의 연관성을 추측하였다. 동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

그 사이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조사가 있었지만 당연히 폭력 조직이나 사이비 종교와의 커넥션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법정에서는 '해당 동인지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고는 A에게 10만엔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본래 2차 창작에는 2차 창작자의 저작권이 따로 있지만, 여기선 창작자가 이미 원작자(닌텐도)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몰수된 것.


5. 닌텐도의 입장[편집]


이 사건에 대해 닌텐도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개발자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캐릭터가 자기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상한 형태로 묘사·표현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로서, 포켓몬의 팬인 아이들이 그런 동인지를 접하고 꿈이나 희망을 깨지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2세대 이후 등장한 교배 시스템에서도 포켓몬이 어떻게 알을 가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만큼 강도가 높은 동인지 탄압에 당연히 동인계의 반발도 거셌다. 사실, 사회 전체가 동인계를 두들겨 팬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들의 분노는 가장 결정적으로 고소라는 선택지를 취한 닌텐도를 향했다.

이에 동인계에서는 한때 문제시됐던 동키콩 표절 사건,[4] 스페이스 인베이더 표절 사건[5] 등을 들먹이면서 닌텐도의 기업 윤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일부에서는 닌텐도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동인이라는 업계 자체가 기업의 1차 저작권리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닌텐도의 표절 사태가 문제가 되었다면 표절된 작품의 원작자에게 고소를 유도하여 닌텐도에게 적법한 사법처리로 똑같이 처벌을 받게 하면 될 일이다. 동인계에서 닌텐도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이득을 챙기는 짓거리도 역시 빼도 박도 못할 근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전혀 할 말은 없는 것이다. 결국, 닌텐도가 표절 문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동인계가 닌텐도의 작품을 무단으로 표절이나 2차 창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또한, 허락받지 못한 2차 창작물을 마음대로 만드는 범죄를 얼버무릴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허나 2차 창작자들이 분노한 이유를 단순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닌텐도의 대응은 2차 창작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르로도 비춰질 수도 있었기에 다른 2차 창작물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겠느냔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순히 2차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을 어겼으니, 닌텐도 측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

6. 근본적인 원인[편집]


이것이 이렇게 큰 사건화가 된 원인은 맨 앞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판매자가 성인물을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사건 자체의 발단은 원작자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2차 창작을 통한 영리를 취한 것도 문제가 된 것이다.

동인 사이트도 아닌 동인 정보지라면 간단한 우편물과 입금증만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성년자에게 성인물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절차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6] 사실, A가 이쪽으로 처벌받았다면 인생은 더더욱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동인계의 막장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챙길 수가 있었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음화반포보다 저작인격권침해가 형벌이 더욱 무겁다. 음화반포의 징역형은 한국이 1년 이하, 일본이 2년 이하인데 반해 저작인격권 침해는 한일 모두 3년 이하로 처벌된다.


7. 사건 이후 동인계에 끼친 영향[편집]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계 전반적으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으며 책 한 켠에 '이 책은 2차 창작물입니다. 해당 작품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와 같은 주의문구를 적어놓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닌텐도의 작품의 동인창작 및 동인지 출판은 금지되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도 많이 창작되고 있으며 닌텐도 또한 현재는 동인창작이 팬 활동이란 것을 인지하게 됐기에 건드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pixiv 기준 포켓몬 관련 2차 창작물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R-18 태그가 붙은 2차 창작물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영향으로 닌텐도사 작품 동인지의 경우 처음부터 인쇄소에서 거절을 하기도 하며 토라노아나, 멜론북스 등의 동인지 위탁샵에서는 아예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아놨다. 실제로도 온라인 상에 돌아다니는 포켓몬 관련 2차 창작을 보면 출판되는 동인지보다는 동인 아트워크 등으로 나오는 형태가 더 많은데, 닌텐도 관련 동인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마○오, 포○몬 같은 복자처리된 시리즈명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가정용 게임"이라는 두루뭉실한 카테고리를 달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에로 동인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 원작이 따로 있는 2차 창작물은 원작자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제작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다. 그나마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팬아트나 커버곡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동인지는 대개 돈을 받고 파는 영리 목적의 활동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법적으로는 저촉된다.

이 때문에 보통 동인지의 경우 '판매'가 아니라 '배부(頒布)'라는 표현을 쓰며, 인쇄비의 일부를 후원받고 답례로 책을 나누어주는 동인 간의 교류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명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원작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 굳이 잡으려고 노력해봐야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얻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반쯤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허용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기껏해야 과하게 선을 넘었을 때를 우려하여 2차 창작에 대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정도로 봐준다. 물론 저작권자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으며, 동인 활동을 온건하게 대하거나 오히려 장려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품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우 2차 창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저작권자도 존재한다. 현재 닌텐도의 경우는 비상업적으로 팬아트를 그리는 것 정도는 제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어서 오히려 관대한 축에 속한다. 근래 들어 슈퍼크라운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닌텐도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

즉, 2차 창작을 만드는 제작자나 2차 창작을 즐기는 팬들이 결국 원작의 극성팬이라는 소리라서, 쉽게 다룰 만한 존재가 아닌 양날의 검이라는 소리다. 이들을 억압하게 되면 결국 골수팬들을 억압하는 꼴이 되고, 이들이 선을 넘어도 풀어주게 되면 작품과 그 팬들 전부가 욕을 먹는 꼴을 만들게 된다. 저작권법이 무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결과적으로 고소당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날벼락같은 사건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2차 창작물의 존재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오해의 여지를 줄이고,[7] 도떼기 시장판이었던 동인시장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안전망이 만들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창작 문화를 더 촉진시킨 사건이다.


8. 뒤늦게 알려진 해명[편집]


다만, 일본 인터넷 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 진짜처럼 퍼져 있다는 말이 있다. # 이 링크에 따르면 해당 동인작가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18금 동인지로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동인지가 섞여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이 야쿠자사이비 종교와 관련하여 헛수사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명 페이지에 나오듯 실제 내용은 키스만 하는 등 가벼운 연애 정도였다고 한다.[2] 당시 야쿠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각종 만화의 해적판 판매였다고 한다.[3] 종이 한 장은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책의 페이지 수가 홀수인건 속표지나 간지 같은 자질구레한 페이지를 제외해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4] 닌텐도의 동키콩이 영화 킹콩을 표절했다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소송을 건 사건이다. 하지만 법정 다툼 과정에서 유니버설 측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패소하여 닌텐도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줬다. 자세한 내막은 동키콩 시리즈 문서의 표절 논란 항목 참조.[5] 닌텐도의 스페이스 피버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표절했다며 타이토가 소송을 건 사건이다.[6] 현재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미성년자가 성인 컨텐츠가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성년자의 열람을 금하는 경고문을 띄워놓는 것이 전부다. 경고문을 무시하고 성인 컨텐츠를 열람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책임이다.[7] 2차 창작 자체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회색 지대에 존재하지만, 적어도 현대에는 이런 것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성인 팬들이 만든 물건이라고 짐작하지 공식이 음화를 반포한다고 오해할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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