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주류 판매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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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발송한 공문
1. 개요
2. 해결책
2.2. 주류 반입 허용
2.3. 외부 사업자 협력
2.4. 술 없는 축제 진행
3. 논란
3.1. 여전한 음주 축제
3.2. 시간상 촉박함


1. 개요[편집]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가 2017년도에 인천 지역 대학이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을 계기로 전국 대학에 축제(대동제) 기간 동안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주류판매면허나 식품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주류 및 식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세청 모두 적극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동제로 유명한 홍익대학교건국대학교는 물론 서울의 주요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 총학생회가 학생 자체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가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다. 교육부 공문은 주류만이었지만, 사실 대학 축제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1]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법을 완벽히 준수하려면 축제에서 임시 주점이나 식당을 열면 안된다. 총학생회가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생활협동조합이거나 외부에서 이동 판매를 허가 받은 푸드트럭 등이 참여해야 합법이다.

2. 해결책[편집]



2.1.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용[편집]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지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축제를 진행한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주류판매와 음식판매를 이미 허가 받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해당 대학에 있는 경우 약간의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주류 반입 허용[편집]


많은 학교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외부에서 주류를 스스로 사오도록 한 것으로 교내에서는 음식만 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므로 위법 행위이다. 이 때문에 자리만 만들고 주류와 음식을 모두 스스로 준비하게 한 곳도 있다.

2.3. 외부 사업자 협력[편집]


주류 판매와 식품 판매를 외부 업체가 대행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축제에 참가만하거나 축제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을 파는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벌인다.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이렇게 진행했다. 재학생도 1만 명 이상의 대형 대학인데다[2]가 학생 외 방문자가 전국 순위권이라 외부 사업자의 구미를 당기는 조건이 많았기 때문.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협적이고 만성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한 대학 축제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도 한다. 대학이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이다. 더불어 한국 대학이 매번 지적당하는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3][4]을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시작한지 1년도 안되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2.4. 술 없는 축제 진행[편집]


주류 소비를 하지 않는 축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축제의 진행 방식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한 학교는 드물었다. 앞서 언급된 방식들로 주류 문제를 해결한 대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3. 논란[편집]



3.1. 여전한 음주 축제[편집]


신입생 무임금 노동부터 각종 범죄까지, 대학 축제의 악의 축으로 불리던 것이 주점음주 문화였기에 이번 조치로 대학 축제에 음주가 퇴출되기를 바라는 여론도 있었다. 학생의 술 판매를 금지했으니, 이걸로 술 없는 축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 술 없는 축제를 목표로 잡은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의 반입은 허용하는데다가[5] 심지어 허가받은 주류 판매 업자가 대학 축제에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곳도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부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술을 무료로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술값을 메뉴 가격에 추가해 음식을 더 비싸게 받고, 메뉴를 시킬 때마다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종이컵을 돈을 받고 판매한 다음 술을 서비스로 그 종이컵에 따라는 주는 방식, 돈을 내고 특정 이벤트에 참가시켜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상품으로 술을 주는 발식 등의 각종 편법을 써서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이러면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세법에 걸리지 않기는 한다. 이 무료 술(?)을 공급하기 위해 학생회나 단과대 차원에서 아예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대량으로 사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변 편의점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3.2. 시간상 촉박함[편집]


축제를 시작하는 5월이 되기 바로 전에 공문을 보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그리고 대학가에서 연달아 대형 성추문 사건이 터져 이 조치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사람이 늘었다. 축제를 준비하던 각 단위 학생회도 위약금을 물거나 미리 사둔 주류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용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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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개인이 만들어 먹으려고 요리를 하거나(...), 무료로 나누어주려고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식품의 무허가 상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2] 서울캠퍼스 단독은 12,000명 정도이지만, 캠퍼스 간 수업 교류에 제한이 없어서 세종캠퍼스 6천 명도 많이 올라온다. 즉 이론상 최대 학생 수 18,000명.[3] 별 문제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편이다. 주변 지역과 완전히 단절된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난 경우도 많다.[4] 현재 대입 체제에서는 지역민이 해당 대학과 연을 맺을 확률이 떨어지고, 결국 대학 안에 외부인만 가득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은 소음 문제나 치안 불안정으로, 대학생은 식당 및 부동산 물가 문제로 서로 피해를 받다가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 사온 술을 길거리에서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다. 단, 주점이 아닌 점포에서 마시는 건 안된다.(편의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