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어트랙트 Cupid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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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발단
2.1. 6월 27일 - 어트랙트, 더기버스 대표 외 3인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고소
3. 전개
3.1. 7월
3.1.1. 7월 4일 - 디스패치, Cupid 저작권 및 외부세력 의혹 제기
3.1.2. 7월 5일 - 더기버스, Cupid 저작권에 대한 반박
3.1.3. 7월 6일 - 저작권자 바꿔치기 논란
3.1.4. 7월 17일 - 디스패치, 안성일 측 사인위조 의혹 보도
3.1.5. 7월 18일
3.1.5.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upid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3.1.5.2. 더기버스, Cupid 저작권 지분 관련 의혹 및 사인 위조 부인
3.2. 9월
3.2.1. 9월 25일 - 안성일 대표 횡령혐의로 '피프티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3년 6월, 걸그룹 FIFTY FIFTY의 곡 Cupid를 두고 더기버스어트랙트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서술하는 문서.


2. 발단[편집]



2.1. 6월 27일 - 어트랙트, 더기버스 대표 외 3인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고소[편집]



어트랙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날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기버스가 해외 외주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3. 전개[편집]



3.1. 7월[편집]



3.1.1. 7월 4일 - 디스패치, Cupid 저작권 및 외부세력 의혹 제기[편집]



디스패치를 통해 바비OST와 'CUPID' 저작권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가 공개되었다.


3.1.2. 7월 5일 - 더기버스, Cupid 저작권에 대한 반박[편집]



더기버스는 입장문을 통해 디스패치가 보도한 Cupid 저작권 지분 관련 기사에 대해 왜곡된 보도라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어트랙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가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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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공표했던 입장문에 이어서 어트랙트 관계자와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 7월 6일 - 저작권자 바꿔치기 논란[편집]



디스패치에서 저작권자 바꿔치기 관련 보도 및 유튜브를 통해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어트랙트가 디스패치에 공개한 통화 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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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오늘 투자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야, 그거 네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그랬더니”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저작권 협회 얘네들이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안성일(SIAHN)로 되어 있다는거야 그래서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에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구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게 왜 지금 안 돼 있는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다 옮겨지는 거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근데 지금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때 거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아니, 이번에 CUPID.”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 “그거는 3개월 걸려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아, I'm so sorry.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왜냐면 안 그러면 대표님이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렇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우리가 10,000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당연하죠.”


어트랙트가 공개한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록 음성 영상
해당 녹취록 공개 후 더기버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한 언론사에 "앞서 입장문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별다른 대응을 내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으나#, 이전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기밀유지조항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고 회피한 일부 의혹에 대해 디스패치에서 인터뷰한 한 관계자는 "원작자의 권리를 샀다고 해서 작곡가의 이름을 빼진 않는다. 돈을 주고 권리를 산 것일 뿐, 작곡가는 아니지 않느냐? 보통 '저작자명'에 작곡가 이름을 그대로 쓰고, '권리자명'에 산 사람 이름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더기버스 입장문에 반박을 했다.[1] 후반부에선 작곡가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에도 폭로전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3.1.4. 7월 17일 - 디스패치, 안성일 측 사인위조 의혹 보도[편집]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큐피드지분.jpg}}} ||
디스패치가 공개한 큐피드 저작권 지분 변경 확인서
파일:큐피드작곡가_사인대조.jpg }}} ||
디스패치가 공개한 큐피드 해외 원곡자 친필 사인 사진

안성일 측에서 스웨덴 외주 작곡가들의 친필 사인을 위조하여 저작권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디스패치에서 보도하였다.[2] 본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형법 239조 제 1항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된다. 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없거나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안성일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멤버인 키나의 지분을 6.5%에서 0.5%로 줄인 것까지 드러났다.


3.1.5. 7월 18일[편집]



3.1.5.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upid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편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7월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며,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간 당일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음저협에 저작권료 지급 보류건에 대해 문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양측간 고소가 제기되었기에 보류 해제는 ① 당사들끼리 합의가 됐을 경우, ② 양측의 고소 건이 불송치됐을 경우, ③ 법적 판단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1.5.2. 더기버스, Cupid 저작권 지분 관련 의혹 및 사인 위조 부인[편집]


더기버스는 7월 17일에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큐피드의 저작권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했기에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안성일 대표가 9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3] 또, 음저협에 등록된 곡은 원곡이 아닌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이 더해진 완성곡이고, 음저협의 지분 내역은 이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자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며 이는 음저협 관계자와도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에 음저협에 등록된 지분 내역과 달리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곡가들의 크레딧 정보를 표기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을 위조해서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입장문에서는 디스패치 측이 제기한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친필 사인의 상이함에 대한 부분은 밝히지 않았으며, '서명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더기버스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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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

⇒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 해 12월 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 곡을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 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하였던 사실 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이 되어있다?

->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이어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입니다.

-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하여는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입니다.

-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3. 음원 ‘큐피드’의 모든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

⇒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됩니다.

-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입니다. 즉,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

4.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다?

1)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2)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는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하여,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돈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 또한, 큐피드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 9월[편집]



3.2.1. 9월 25일 - 안성일 대표 횡령혐의로 '피프티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편집]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의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이 9월 25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어트랙트는 신청이후 발견한 횡령 및 배임 증거로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法 "더기버스, 어트랙트 자금횡령…'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4. 관련 문서[편집]



[1] 저작권은 구체적으로는 저작인격권(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ㆍ공연권ㆍ공중송신권ㆍ전시권ㆍ배포권ㆍ대여권ㆍ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4조 1항) 양도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저작인격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 본 논란의 경우, 외국곡을 돈을 주고 샀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산 것뿐이고,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원작곡자에게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2] 저작권 지분 변경 확인서에서 가수명이 FIFTY FIFTY가 아니라 FIFITY FIFTY로 적혀있다.[3] 그러나 더기버스 66.85%와 안성일 28.65%를 더하면 95.5%가 되므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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