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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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2.1. 이런 칙령을 공포한 이유?


1. 개요[편집]


메이지 43년(1910년) 메이지 덴노가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재가하여 공포한다는 칙령이다.

2. 조문[편집]


칙령 제357호 1910.9.30
관보 제28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제1조 조선에 다음의 道(도)를 둔다.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
道(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2조 각 도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장관: 칙임
참여관 1명: 칙임 또는 주임
사무관: 주임
통역관: 주임
기사: 주임
서기, 기수, 통역생: 판임
장관은 당분간 주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각 도를 통틀어 사무관은 전임 26명, 기사는 전임 6명,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은 전임 423명으로 한다.
통역관은 도의 수요에 따라 봉급예산정액 내에서 이를 둔다.
제4조 각 도에서의 사무관, 통역관, 기사,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5조 도장관[1]은 조선총독에 隷하고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도장관은 도행정의 집행에 관해 관내의 경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장관은 지방경찰사무에 관해 道경무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도장관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직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道令을 발할 수 있다.
제7조 도장관은 부윤[2] 또는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이 制規에 어긋나고 공익을 害하거나 또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도장관은 안녕질서를 保持하기 위해 병력을 要할 때는 이를 조선총독에게 具狀해야 한다. 단, 비상급변의 경우에 즈음해서는 바로 해당 지방주재 군대의 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도장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인 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도장관은 그 직권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관은 도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臨時命(임시령)을 받아 사무에 服(복)한다.
제12조 각 도에 장관관방, 내무부 및 재무부를 둔다.
관방 및 각 部(부)의 사무분장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내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사무관으로 이를 充(충)한다.
내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도장관의 명을 받아 部務(부무)를 掌理(장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제14조 부장이 아닌 사무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道務(도무)를 掌(장)한다.
제15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掌한다.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을 掌(장)한다.
제16조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기술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17조 각 도에 府(부)郡(군)을 둔다.
부 및 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18조 각 부군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윤 또는 군수: 주임
서기, 통역생: 판임
부에 사무관 및 통역관을 둘 수 있다.
府(부)사무관 및 府(부)통역관은 주임으로 한다.
제19조 각 부를 통틀어 사무관 및 통역관은 전임 4명, 각 부군을 통틀어 서기 및 통역생은 전임 2,022명으로 한다.
제20조 각 부군에서의 사무관, 통역관, 서기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21조 부윤 또는 군수는 도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掌理(장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府(부)사무관은 부윤의 명을 받아 府務(부무)를 掌(장)한다.
府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掌(장)한다.
제22조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기술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23조 각 도 및 각 부군에 參事(참사)를 둘 수 있다.
참사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참사는 도, 부군 관할 내에 거주하고 학식, 명망이 있는 자에서 취하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명한다.
제24조 참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도장관 또는 부윤,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참사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
제25조 각 부군에 을 둔다.
면에 면장을 두고 판임관 대우로 한다.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고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한다.
면 및 면장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각 도에 자혜의원을 附置(부치)한다.
자혜의원은 질병의 진료에 관한 것을 掌(장)하고 아울러 총독의 지정에 따라 의사의 양성에 관한 것을 掌(장)한다.
각 의원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원장, 醫員(의원): 주임 또는 판임
서기, 조수, 통역생: 판임
각 의원을 통틀어 醫員(의원)은 전임 28명, 서기, 조수 및 통역생은 전임 41명으로 한다.
각 의원에서의 醫員(의원), 서기, 조수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27조 원장은 醫員(의원)으로 充하고 도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院務를 掌理하며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제28조 醫員(의원)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醫務(의무) 및 醫育(의육)을 掌(장)한다.
서기, 조수 및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醫務(의무) 및 통역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明治(메이지) 43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1. 이런 칙령을 공포한 이유?[편집]


당연하겠지만 식민통지에 효율적으로 조선반도와 조선인들을 부려먹기 위한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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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도지사[2] 현재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