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근 편집일시 : 2023-05-11 08:01:23

분류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의사(동음이의어) 문서
의사(동음이의어)번 문단을
의사(동음이의어)#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하위문서.png   하위 문서: 의사/목록




1. 개요
2. 정계 진출
2.1. 의료인 출신 정치인
3. 직업 소개
4.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
4.2.1. 간판을 통한 일반의전문의 구별법
5. 한국의 의사
5.1. 되는 방법
5.2. 학위
5.3. 병역
5.4. 진로와 수입
5.4.2. 회사 취업
5.4.4. 해외 이민
5.4.5. 기타
5.5.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
5.5.1. 수련의인 경우
5.5.2. 대학병원 교원의 경우
5.5.3. 동네 병원의 경우
5.5.4. 응급실의 경우
5.5.5. 요양병원, 정신병원, 공직의 경우
5.5.6. 봉직의의 경우
6. 이모저모
6.1. 의사와 이익집단
6.2. 돈만 밝히는 의사?
6.3.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6.4. 부조리
6.5. 권위주의적인 의사?
6.6. 철벽 면허
6.7. 정부와의 관계
6.8. 다른 직역과의 충돌
7.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7.1.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의견
7.1.1.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에서 긍정적 요소에 관한 의견
7.1.2.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에서 부정적 요소에 관한 의견
7.2. 수가 관련 논쟁
7.3.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
7.4. 의사와 범죄
7.5. 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7.5.1.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
7.5.2. 의료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7.5.3. 의사의 지위와 소득,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
7.5.4. 의료인 집단 내의 격차와 이해 관계의 차이
7.5.5.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단체와 활동의 한계
7.5.6.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체행동 금지
7.6. 의사는 공공재인가?
8. 여담
9. 사건 사고
10. 관련 단체
11. 온라인 커뮤니티
13. 창작물에서 의사 캐릭터의 특징
13.1.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
14. 관련 문서
15. 기타



1. 개요[편집]


나는 의술 아폴론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1]

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증언자들로 삼으며 이 신들께 맹세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내게 이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내 부모와 똑같다고 여기고 삶을 함께 하며 그가 궁핍할 때에 나의 것을 그와 나누고, 그의 자손들을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보수와 서약 없이 가르쳐줄 것이다. 의료지침과 강의 및 그 밖에 모든 가르침은 나의 아들과 나를 가르친 스승의 아들 및 의료 관습에 따라 서약하고 선서한 학생들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섭생법을 쓰는 반면, 환자가 해를 입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을 겪게 하기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은 금할 것이다.

나는 그 누가 요구해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언을 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성에게 임신중절용 페서리(pessos)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이다.

나는 절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결석환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나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지만, 고의로 온갖 올바르지 못한 행위나 타락 행위를, 특히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나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금할 것이다.

치료하는 중에는 물론이고 치료하지 않을 때조차도 사람들의 삶에 관해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은 무엇이든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성스러운 비밀이라고 여겨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서를 이행하고 어기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고 나의 삶과 기술을 향유할 수 있길 기원하고, 내가 선서를 어기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길 기원한다.[2]

히포크라테스 선서

doctor[3] / medical doctor(M.D.) / MBBS / D.O.[4]
physician[5] / surgeon[6] / general practitioner[7]

의사의료인으로서, 사람[8]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면허 없이 치료하면 불법이다. 아무리 사람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도, 공인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으로 금지된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의사가 일본에 가서 치료하거나, 미국의사가 한국에 와서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9]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10][11]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모두 의사라 부르지는 않는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학위는 “의학사/의무석사”다. 의학사/의무석사 중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즉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만 의사라 부른다.[12] 환자 진료가 아니라 미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등 비임상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 따른 호칭으로 부른다(예: 생리학자, 약리학자 등). 허나 일반인들은 의과대학 나왔다 하면 모두 의사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정계 진출[편집]



2.1. 의료인 출신 정치인[편집]




3. 직업 소개[편집]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의료이원화 체제를[13]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한의사는 별도 면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극히 일부에서 통합인 의료일원화의 목소리가 있다. 의료법상 의사(醫師)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고(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치과의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치료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며(같은 항 제2호), 한의사(韓醫師)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같은 항 제3호).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즉,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수의사법 제2조 제1호). 한편 군대 소속의 의사는 군의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체는 각종 형이상학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학 역시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을 다루는 직업들에서 태동했다. 따라서 형이상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가 해석되기 전에는, 특히 유럽의 경우엔 의사와 종교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외과학 정도만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정도였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14] 유럽에서 온갖 과학적 성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일변, 형이상학적 해석의 개입을 당연시하던 풍조를 벗어나 인체를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숱한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비로소 내과·외과를 막론하여 의학이라 부를 수 있는 독자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현대적 의미의 '의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4.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편집]


한국 기준으로 수련 여부나 수련 기간에 관계없이, 의과대학(6년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4+4년제)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사다.[15] 다만, 수련 여부 및 수련 기간에 따른 세부 분류가 있다.

신분
수련 기간
호칭
비고
일반의(GP)
-
GP

수련의
인턴 1년
GP

전공의
레지던트 4년(간혹 3년)
OO과 전공의
[16]
전문의
-
OO과 전문의
[17]
전임의
1년 이상
OO과 전임의
[18]


4.1. 일반의[편집]


일반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다. 한국에선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이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보다 전문의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다.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 외국 같은 경우 일반의로서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의를 General Practitioner라고 자주 번역하나 한국의 면허, 수련제도의 차이로 완벽한 번역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의 문서로.

군의관으로 임관 시에 규정상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의 경력이 3년을 넘어가면 대위 임관이다.[19]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반의는 사실상 군의관으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러 의사 면허증 취득 후 바로 입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인턴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수련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레지던트인턴을 마친 사람이 전공의 시험 통과 후 각 진료과에서 3~4년 정도 수련하는 과정 및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의 문서로.


4.2. 전문의[편집]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 문서 및 각 진료과 문서로. 세부전문의나 인증의 중 별도의 항목이 개설된 것은 각 과의 옆에 링크가 걸려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 직함을 달고있거나 중견급 이상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경우 전부 이 과정을 통과한 의사들이다.


4.2.1. 간판을 통한 일반의전문의 구별법[편집]


간판만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자. 윗 문단에도 쓰여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상 진료과목에 법적 제한이 없다. 즉 일반의이더라도, 혹은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안철수도 엄연히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복무까지 했던 일반의인 이상 어떤 과목이든 다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의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소수이다. 다만 정부는 심평원의 수가인정을 통해 타과 전문의, 일반의의 일부 의료행위에 실질적 제약을 둔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도 진료할 수 있느냐는 의사 개인의 수련여부 내지 실력의 문제다. 예를 들어,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일반의인데,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간판명
구별
OO 피부과 의원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다.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20]. 즉 십중팔구 일반의거나 다른 과목 전문의다[21].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다만 피부과도 진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지만 피부과만 진료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만 진료한다면 그냥 진료과목: 피부과만 넣었을 것이다.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
이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22][23] 의사가 2명 이상이며(동업을 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24]),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있다.

  • 가끔 'O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는 간판에서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게끔 간판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판의 배경색과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거의 같은 색으로 하는 식이다. 그 경우 멀리서 보면 간판이 '홍길동 피부과'처럼 보인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피부과 전문의처럼 보이게끔 하려 한 편법이다. 그러나 간판관련 법규에는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만 있으므로, 이러한 편법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간판과 관련한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료법 문서로.


5. 한국의 의사[편집]


국가전문자격

[ 펼치기 · 접기 ]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노동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한의사와 다른 직업이다. 한편 치과의사와도 다른 직업이다.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인턴제 폐지, 레지던트기간 다각화, 한방과의 일원화 여부(즉, 의료 일원화 체제로의 변경여부), 의사 수 부족 여부, 수가관련 문제 등 수많은 쟁점에 관한 논의가 행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향후 의사 직업의 전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 되는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25][26]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두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과대학[27]을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의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28]을 합격하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얻어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예비시험은 외국인도 볼 수 있다. 국시원 시험은 국적이 상관없다.#

대한민국 의대에 진학하기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29][30] 이렇기에 어떻게든 자녀를 의사를 시키고 싶으나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는 부모가 헝가리와 같이 돈만 내면 입학을 다 받아줄 정도로 낮은 해외 의대로 해외 유학으로 눈을 돌린다. 따라서, 의대입결이 높고 유학생 신분으로 입학하기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본 국립대 이외에는[31] 사실상 한국에서는 의대에 갈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이 해외 유학으로 지망을 많이 한다. 과거에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 필리핀 의대, 치대가 졸업하고 국시봐서 국내 의사가 되기에 인기를 끌기도 했으나 95년부터는 의사 면허가 필요하기에 막혀버렸다.[3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피유학 참고. 수많은 유학원들이 각지의 의대를 홍보하며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선진국에서 의사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한국 의사 면허는 손쉽게 취득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으며, 해외 의대 졸업 후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만 한국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제도 변경이나 학력 불인정 등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언제든 있다. 과거 필리핀이 이런 도피유학의 성지로 꼽혔으나 이후 반드시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만이 한국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필리핀 유학생들이 낙동강 오리알들이 된 적이 있다. 필리핀은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면허를 발부하기 때문. 이후 의대 유학은 헝가리 등의 동유럽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로 옮겼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전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며 의대 입학이 한국보다 매우 쉽다는 것이다.[33] 한국의 서열주의에서는 의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든 성적으로도 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면 해외에서 의사를 하건, 귀국해서 의사를 하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헝가리 의대는 입학은 매우 쉬우나 높은 유급율로 졸업 하기가 매우 어렵기로 악명높다. 입학 성적으로 딱 필요한 인원만큼 뽑고 의사로 양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단 입학은 다 받아주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적합한 인원을 걸러내는 유럽식 학제의 차이 때문이다.[34] 헝가리 의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에 의하면 쓰는 시험은 별로없고 구술시험이 많다고 한다.[35] 구술시험 특성상 상세히 알지 못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게다가 평소에 배워왔던 언어도 아닌 것도 크다. 또한 초과 학기를 넘기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다니던 학교에 신입학해서 처음부터 다시다녀야한다.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중 한국 의사 면허 획득에 성공한 사람은 한 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쪽 의대가 유행 하는 듯하다.[36] 졸업후 시험 없이 의사면허를 주는 곳도 있다.[37] 이에 대해 방송까지 했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해도 결국 한국 의사 면허 취득에는 상당수가 실패한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기 위해 치는 예비시험 합격률은 1/3 남짓하다. 예비시험은 문제은행화된 국시와 달리 기출공개를 안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합격률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두세번보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년째 계속 낙방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를 보면 2003~2017년 해외의대를 나와서 국시를 통과한 70%의 사람들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합격자는 헝가리 출신이 가장 많다.# 유학가는 사람들도 한국 예비시험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해외 명문대 출신들도 대부분이 불합격할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 해외 국시를 보고 일을 할 생각으로 유학을 간다.

참여정부 시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대거 전환이 되었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의과대학 체제로 회귀한 상황이다.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의학전문대학원도 학석사 통합 체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전환되어, 대학 학부 졸업생을 선발하는 순수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손에 꼽는 수준이다.

이론상 의사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8세이나 어지간한 경우에는 20대 후반은 되어야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병역을 마친 남성은 30대가 최저이다.


5.2. 학위[편집]


6년제 의대를 졸업하면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석사 학위가 아니라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반면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학사과정 4년 +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4학년의 과정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들에 한해서만 입학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과 다르게, 석사학위(의무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석사는 PhD를 따기 전의 의학석사와는 별개 학위라 의전원 출신이라도 박사과정 입학을 위해 의학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동국대학교, 제주대학교 같은 7년제 대학의 경우도 졸업 시 학사 학위가 아니라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38] 유럽에서는 대체로 BAC + 6 의대 시스템[39]이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과는 학부와 석사 과정이 나뉘어있지만, 의치대와 수의대는 학부와 석사 과정이 통합이라고. 사실, 예전에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석사 학위를 수여받게 될 한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의 영문명은 Bachelor of 학문명이지만 의학사, 치의학사, 수의학사, 약학사 학위는 Doctor of 학문명[40]으로 나간다. 그리고 전문석사 학위도 영문명은 학사 학위랑 똑같다. 사실 의학에 사용되는 학위는 국제적으로 학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학위보다는 의료활동이 가능한 의사로서 초점을 둔 학위다.

대표적인 예가 USMLE를 보기 위해 ECFMG[41]에 원서를 보낼 때, 의대 졸업장을 Certificate of Bachelor[42]가 아니라 Hak Sa diploma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의사국시에 응시할 때는 Eu Hak Sa라고 적어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출처 ECFMG 웹사이트에 들어가봐도 South Korea에 의학 계통 학위는 한국어(?)로 의학사, 의무석사, 의무석사/의학박사, 의학석사라고 적혀있다.. 위의 ECFMG 사이트에서 보면 MBBS[43]라는 학위가 나와 있는 나라들 역시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학제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MBBS 학위를 사용했지만 MD로 바뀐 지 약 200년이 되었다고. 여기에서 MBBS에는 분명히 Bachelor[44]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사 취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MBBS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의학사 학위를 포함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딴 모든 학위는 전문 학위로써, 일반적인 학위, 그러니까 학사를 포함한 학술 학위와는 구별되는 물건이다. 그렇다보니 명칭이 학사가 됐든 석박사가 됐든 사실상 같은 학위 취급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MBBS 학위 및 DO 등 역시 MD와 동격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학학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실무성격이 강한 학과의 학위들은 그 자체보단 실무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어디서는 학사고 어디서는 박사 학위로 본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나 없나를 중점으로 본다.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MD가 없으면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다.

따라서 의전원을 졸업했으면 의무석사학위를 받아온 학교가 프로필상 메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출신학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안 적는 것[45]암묵의 룰이다. 의사면허의 근본이 의전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예과 출신이면 의사면허의 근본이 학부 의예+의학과이므로 출신학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6년제이다 보니 Bachelo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의학사라는 고유 명칭으로 표기한다기엔, 그럼 저 MBBS 학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 의대를 졸업하면 MBBS 학위를 수여받지만, 여기도 의과대학5~6년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의전원을 통해서만 의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웬만한 국가들은 한국의 의대와 같은 학과나 대학교가 존재해서 중등교육(한국의 중고등)만 수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다. 게다가 보통은 6년제이지만 중국이나 인도, 영국처럼 5년제인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는 MD, DO, MBBS 등의 전문 학위를 박사(Ph.D.) 학위와 상동하는 면들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있어 '박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박사#미국에서의 박사 문서로.

일본에서는 의과대학을 포함해 학부가 6년제인 과들은 학위명은 학사로 나오지만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갈 때 박사 전기(=석사)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박사 후기(=한국에서 말하는 박사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학사연한을 고려해서 석사 학위에 준하는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 고도인재비자에서 포인트를 계산할 때는 학사 학위로 친다.

위에서 영국 학제상 의과대학 졸업자가 받는 학위가 MBBS[46]라고 했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학사[47]이기는 한데...이건 자기네 학제상으로 석사랑 동급으로 취급한다. 여기는 학위랑 대학 졸업 후 받는 학위랑은 다른데 학위처럼 취급하는 자격이랑 섞여있다보니 뭐가 뭐랑 동급인지를 정리하기 위해 FHEQ[48]와 FQHEIS[49]이라는 학위 등급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두 체계 모두에서 MBBS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위는 Master's degree. 즉 석사학위랑 같은 등급[50]에 해당한다. 반대로 캐나다는 미국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학위도 MD로 주지만, 이 학위를 다른 과의 학사 학위랑 동급으로 친다.

이런 점들이 짬뽕되어 Dr. 라는 호칭을 번역할때 정말 골치아파진다. Dr. 라는 호칭은 분명 직업면허로의 의사와 학술 학위로의 박사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또 라틴어권에서 이런 특별한 칭호는 매우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져서 상대가 내가 특정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그 칭호를 불러주지 않으면 실례로 취급될 정도이다. 덕에 의사를 칭하면 항상 Dr. A 이렇게 불러주는 편인데 이것을 역자에 따라 박사 A라고도, 의학박사 A라고도, 의사 A라고도 번역해버린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이 의사 면허만 있지 박사 학위가 없다면 나무 박사라는 번역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나무 의학박사라는 번역도 틀린 것이다. M.D.의 직역명은 의학박사인데 의학박사라고 번역을 하면 국내 학위와는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닥터 A'라고 불러주는 것은 한국어로 치면 'A 선생님'이나 'A 교수님' 정도의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선생이라는 직업은 교사 등의 교육자이나 선생님이란 말은 각종 전문직이나 보편적 존칭으로 쓰이는 것처럼 Dr.라는 칭호도 구어적으론 대부분 의사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나아가 사회 유명 명사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대상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한편 Doctor는 의사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도 쓸 수 있는 칭호지만 영어권 등 독일을 제외한 유럽어권에서는 주로 의사가 쓴다는 분위기가 있다.[51] 즉 Doctor라고 불리는 사람 중, 특히 구어적 환경에서의 Doctor는 대부분 의사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가 자기를 Doctor라고 호칭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Doctor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생각할 것이며, 나중에 나는 의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품이 약간 들 수 있다.


5.3. 병역[편집]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라면 의대를 졸업후 의사 면허가 나오면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원서 쓰고 공보의로 가거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쓰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 할 수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는 군대가야할 나이지만 인턴, 전공의 수련을 받을때까지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는 한번 쓰면 취소 또는 포기 할 수 없다. 이후 수련이 끝나면 군의관으로 임관된다.#

  • 병사(카투사): 과거에는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갔기에 병사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현재 병역 기간이 짧아져서 그냥 병사로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특히 카투사가 1~2인실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무후 외출이나 주말에 외박이 된다 물론 힘든 보직을 맡으면 전혀 상환없을 수 있다.#[52] 수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공무원 월급 정도로 받는게 손해라고 한다. 일반의로 몇 달만 일해도 군의관 연봉이다. 이때문에 군의관/공보의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
  • 군의관: 육해공 군부대
  • 공중보건의사: 보건복지부, 관리청, 개발원, 보건(지)소, 교도소, 구치소, 소방본부, 소방서, 의료원, 국립병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교도소, 역학조사 등
  • 전문연구요원: 기초의학 석사 학위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가능하다.


5.4. 진로와 수입[편집]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개인 병원 개업
개원의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그 수완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는 개원의도 있는 반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개인병원을 일구는 개원의도 있고, 심지어 이길여백인제, 차광렬과 같이 종국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까지 설립하는 이들도 있다. 개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월평균 소득액은 200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의사의 소득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 당연히 의사들 중에서도 개원의의 소득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에 따르는 리스크가 크고,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소득 차이가 심하며 일부 챔피언 개원의들에 의해 평균이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 이미 자리 잡은 의원에 비해 신규 개업은 불리하기도 하다. 또한 의사 집안이 대대로 병원을 물려 받는 곳도 많다.

  • 봉직의
봉직의 일자리가 수도인 서울에는 가장 많고[53] 그리고 경기도/인천이 그 뒤를 잇고. 만성 구인난인 지방이 있다. 통계적으로 수도에서 멀어질 수록 의사 수가 적어지기에 임금도 오른다. 이렇기에 지방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54] 수입은 과별로 천차만별이다. 개업의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의사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임상 의사>기초 연구자>공직, 임상 봉직의 중에서는 작은 병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지방 군지역>지방 중소도시>지방 광역시>경인권>서울의 경향을 보이는데, 2020년 평균 병원급은 3억 1428만원, 종합.상급병원은 2억 7672만원, 의원 2억1983만원, 요양병원 2억 764만원, 건강검진센터 2억 427만원, 보건소 1억 2307만원 등을 차지했다.# 힘든 흉부외과, 외상외과 그리고 비교적 업무가 쉬운과도 있긴 있으나, 애초에 교수되는 것 부터가 쉽지가 않다. 또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사고 보험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개원에 비해 돈을 못벌기에 박봉이라 보기도 했으나 현재는 개원 경쟁도 치열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너도 나도 교수를 하려고 하기에 경쟁부터가 매우 치열하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정규직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도 모집한다.[55] 공직 정도를 제외하고 저년차 대학병원 교수보다 급여가 낮은 진로는 풀타임 잡 중에는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주로 하는 요양병원 당직의나 개인의원 부원장, 건강검진 의사 정도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의사라고 전부 임상만 보지는 않고 통념과 달리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임상 의사라 하더라도 전문과목과 세부분과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의사의 소득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가끔 소송이나 법적 분쟁 등으로 봉직의의 연봉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8년 물가 기준으로 경기도권 종합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11년차 외과 전문의로 병원 전체에서 연구와 진료 실적도 탁월하고 수술도 많이 해서 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유능한 의사의 1년 수령 총액이 세전 1억 3,56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종합병원이 건보공단 산하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짠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는 물가가 상승하고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인력 공급이 많아지면서 동네병원 봉직의 내과쪽은 경인 기준 한달에 1000~1500만원 정도가 보통이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의료사고가 나서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또 그런 게 정 무섭다면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페이 닥터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페이 닥터의 공급 증가로 수입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또한 환자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진료 보는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시원치 않다는 이유로 원장에게서 폭풍 까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외로 연공 서열에 따른 급여 상승 비율은 낮은 편이라서 신참과 20년 경력의 의사의 급여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페이는 xx라는 술기를 할 수 있냐/없냐로 결정되는 만큼 경력이 쌓여도 연봉이 늘지 않을 수 있다. 내시경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5년 경력인지 10년 경력인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의사를 하면 맨 처음에 각종 기술(필러, 리프팅 등의 미용기술, 도수치료, 초음파, 내시경 등등)을 배울 때는 연봉이 오르지만 수련이 아닌 작은 병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고 그 뒤부턴 연봉이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다. 병의원에선 젊고, 빠릿하고, 부리기 쉬운 의사를 원하기 때문으로 운 좋게 장기로 일하는 자리를 구해도 해가 갈수록 계약서의 금액이 깎이거나, 근무 시간이 길어지거나, 주말 근무가 늘어나곤 한다. 결국 점점 안 좋은 자리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도 점점 안 좋은 자리로 밀려나거나 개가로 밀려나거나 하게 된다.

의사 연봉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과별로 통계를 내서 올린다. 봉직의 소득 수준은 서울특별시에 가장 적고 경인이 뒤를 이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대우가 좋아진다. 한편 개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개업의의 경우 봉직의보다 평균 소득수준은 크게 높은데 개인적인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로 봉직의 급여보다 개업이 안되면 폐업한다. 과거에 국과수 부검의를 했던 문국진 박사도 너무 힘들어서 외과를 다시 하려고 장기려 박사를 찾아갔었을 정도. 물론 당시에는 국과수 초기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 했다.

  • 각종 공직
공직의 경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5급 보건직은 페이가 적어도 탈임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인데다가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간다는 명예까지 있어서 2022년 기준 경쟁률 17:1에 달할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반면에 교정 5급 의무직은 범죄자를 상대해야 해서 인기가 없다. 기관과 직렬에 따라 5~10년 근무경력과 석박사학위까지 요구 하는 곳도 있다. 페닥으로 일하다 60세쯤 되면 페닥도 잘 안써주기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일할 수 있다. 70세 넘으면 은퇴하거나 더 일할 수 있으면 요양원 당직의로 가는 경우가 많다. 둘다 업무 난이도는 병원에 비하면 매우 쉬운 편.
- 보건복지부에서는 5급 보건직 사무관으로 의료정책을 담당할 2년 경력 이상의 의사를 민경채로 모집하는데, 모집인원은 매년 1~4명(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7명)이고 경쟁률은 낮은 년도는 3:1의 수준, 높은 년도는 20:1의 수준이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가능하나, 아직 공직사회는 특채출신보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이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있고 승진 등에서 치별을 받는다. 예방의학과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내과가정의학과도 간간이 뽑힌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내과 전문의를 모집한다. 5년 경력에 내시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군부대 소속 장기복무 군의관: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대령 정도까지는 쉽게 진급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소장(국군의무사령관)까지 가능하나 준장부터 TO가 급감해 사관학교 위탁교육 출신이 아니면 장성급 장교는 꿈꾸기조차 어렵다. 2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력의 군의관'(소령)의 연봉은 대략 세후 6,100만원 정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3년 국과수에서 '5급 법의학 부검의'를 채용했다. 경쟁률은 2:1이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구인난이다.
- 출입국외국인청: 주로 5급을 채용한다. 지방 사무소의 임상의사는 경쟁률이 낮다.
-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교도소의 경우 자세한 채용 현황은 교정직 공무원 문서로. 3급은 면허 취득 후 10년 경력, 4급은 면허 취득 후 6년 경력, 5급은 면허 취득 후 2년 경력이 필요하다. 채용 경로는 크게 임상의사와 정신과 의사의 2가지가 있다. 지방 교도소의 4급, 5급은 경쟁이 거의 없어서, 나이와 경력만 만족하면 뽑힐 수 있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이 될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어렵다.
- 보건소: 2014년 현재 60~70대 지방 보건소 의사의 경우 GP(일반의) 기준으로 세후 5,000만원(세전 6,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5급에서 시작해 4급 승진은 가능하나 3급 이상은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지 관공서(행정기관)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직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포함. 2013년부터 세후 6,000만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으나, 미달에 미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의 + 경력 5년 또는 일반의+석사+경력 2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70세가 넘으면 수년마다 재계약하는 단기 계약직인 보건소 같은 공직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고, 페이 닥터(봉직의)를 하겠다고 알아봐도 잘 써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개업의가 아닌 이상 보통 요양병원 당직의로 취업하게 된다. DNR 환자도 많고[56], 한가해서 젊은 사람들도 요즘 지원자가 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일반의 문서로.

국내에서 의사는 원래 높은 점수의 인기 직업이었으나 IMF 사태 이후 더 심해져 의사는 이과계열 진학자 희망직업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한다.[57] 입결도 이과계열중에서 서울대 의예과가 가장 높다. 의전시절 문과학생들도 의전으로 많이 갔다. 암기 비중이 높기에 문과학생들도 적응을 잘 한다. 의사의 장점은 면허증으로 정원이 제한되어있고 타과에서 진입 할수 없기에 하위권이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명문대 공대의 하위권이면 학점도 낮기에 대기업은 커녕 중소에서도 안받아줘서 전공분야는 아예 취직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인력도 남아돌기에 타과에서 경쟁자가 유입되기도 한다. 결국 공무원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현재 명문대 공대생들이 수능/수시를 다시 보고 의대로 인력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입결의 경우 보통 서울대 상위 몇개의 학과와 지방에 위치한 의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데다가, 임원급 연구원이나 박사, 대학교수가 아니라면 이공 계열에서 의사의 수익을 따라올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임원은 파리 목숨이고 짤리면 나이도 많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공계 교수도 정년 퇴직하면 연금으로 살아야하지만 이들이 퇴직 후 사업을 할 순 있으나 어디까지나 직장인으로서의 비교로 보면 대입 한번에 모든게 결정되는 의사가 가성비는 좋다는 말도 있다. 사실 평균적으로 임원이나 교수도 의사보다 공부를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공부를 덜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의대에서 교수로 남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나머진 일선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는 전문직이기에 정년이 없다. 또한 많이 비교되는 전문직인 변호사[58]와 워라벨[59]과 연봉을 평균적으로 비교해봐도 의사출신 변호사들이[60] 누누히 말하지만 평균적인 연봉은 의사가 훨씬 높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 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은 정말 꿈을 좇는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너무도 열약하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자중에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는 없다. 기업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대우가 일은 힘들고 좋지 않기에 많은 이공계 출신들이 미국으로 가거나 의대/의전원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는 의전원이 의대로 회귀한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61] 의사는 의료사고 등에 휘말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병원에서 정년까지 고수익을 보장 받는다. 의료사고도 걱정된다면 의료사고 보험을 들면 된다.

5.4.1. 국제기구[편집]


유엔 산하기관의 경우 전문의를 P-3급 (전문의급) ~ P-5급 (전체 10년 경력)으로 채용한다. UN 사무국보다는 WHO 쪽에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야 이쪽이 세계보건기구이니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WHO 말고도 유니세프, 세계은행, OECD 등 여러 기구에서도 의료 정책에 관여를 하는 만큼 다양한 부처에서 의사 인력을 모집한다.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분야별 공석정보의 보건/의료 란을 보면 P-3급 채용보다는 그 이상의 직급으로 뽑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경력도 더 길어진다. 급여에 대해서는 여기로 이동할 것. 이 분야의 끝판왕은 한국계 미국인 의사로 세계은행 총재에 오른 김용이나 한국인 의사로 WHO 총장에까지 오른 이종욱.

MPH를 따는 게 유리하다. 특성상 예방의학과를 많이 뽑는다. 임상과도 많이 뽑는데, 안과, 소아과 등의 채용공고가 있어왔다. 다만, 임상과의 경우 상당수가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에 배치된다.

당연하지만 막연히 도전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한국에서는 지원하는 루트도 한정적이고 국제기구 채용 트랙이 열려있는 편도 아니며 언어적 장벽도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말 세계를 무대로 의료 행정과 정책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미 국제기구에 진출한 선배들이나 국내의 의료정책가들과 교류하고 학회에 나가는 등 정보와 인맥을 쌓으면서 MPH나 전문과 수련, 각종 학술 활동이나 의료 행정 근무같은 스펙, 언어 능력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의사라면 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간다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나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미필 남성이라면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나 역학조사관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채용된다 해도 장밋및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제기구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과 신분이 불안정하다. 내가 이 일을 천년만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전 세계 각국과 의료 오지를 전전해야한다. 만약 가정이 있다면 매우 힘들 수 있는 부분으로 외교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히려 외교관보다도 심한 해외 전근을 경험할 수도 있다. 국제기구 사업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역, 즉 후진국과 후진국에서도 오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에도 심각한 애로사항이 생기게 된다.

OECD에서도 관련자를 채용한다. 이쪽도 예방의학과 위주다.


5.4.2. 회사 취업[편집]


의학적인(Medical) 부분에 대해 조언과 자문(advisor)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제약회사의 마케팅·영업을 지원하며 제품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 신약 정보 제공, 제품의 마케팅 전략까지 지원한다. 제약회사의 마케팅과 영업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 및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의료 관련 학회 등에 참석해 최신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62] 또한 일반적인 의사·약사보다는 활동영역이 훨씬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활발히 교류하는 능력과 활동적인 성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백신이나 약이 출시된 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본사와 지사 간의 의견 조율을 담당해야 한다. 그 외에 임상 시험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해본 경험이나, 제약의사 경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유리하다.
- 전문의 채용 시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선호한다. 그런데 가정의학과보다는 내과를 선호하며, 특히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종양내과 등의 펠로우 수료자를 더욱 선호한다. 채용 직급은 경력에 따라 부장이나 이사 정도다. 내과 전문의 채용시 2015년 기준, 대략 세후 1억~1억4천만 원 정도를 준다.[63]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보유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 일반의 채용시 경력에 따라 차장이나 부장급으로 채용한다.[64]

  • 보험사 의사
- 일반의급 채용의 경우: 가정의학과, 내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를 선호한다. 보험의학 전공자, 보건대학원 졸업자를 우대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보험심사(언더라이팅), 상품개발 관련 의학자문
- 보험의학 조사/연구
-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 제반 업무(의적심사 지원 등)

  • 생동성 시험센터 의사
피실험자로 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투여하고 경과를 기록하는 일밖에 안 한다. 게다가 여기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한다. 투약, 경과기록, 돌발 상황 시 응급조치 등등 대부분 간호사가 전담하고, 의사는 제약회사에 보고서를 쓰는게 전부다. 그래서 생동성 시험 센터에서는 하나의 실험군 당 의사가 1명밖에 없는 게 보통이고 아무리 많아봐야 3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력에 자신 없는 의사, 은퇴를 앞둔 노인 의사 등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의사들끼리 휴식의 용도로 돌려가며 한 번씩 맡는 경우가 많다.

산재 인정이나 건강검진 등의 문제로 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해당 문서로.


5.4.3. 교수[편집]


의대 진학 후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적었기에 개업하면 빌딩을 몇채씩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정도 였다. 즉, 개업하면 떼돈을 버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임금이 적기에 인기가 없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부탁해서 모셔갔을 정도. 하지만 현재는 의대 정원이 과거와 비교하면 어느정도 늘어났기에 과거처럼 너도 나도 떼돈 벌긴 어려워졌기에 현재는 의사의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수로 남길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경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개업(일선)을 피한다. 하지만 교수로 남는 사람은 경쟁에서 살아 남은 극소수이기에 교수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개원, 봉직의 등으로 살아간다.

'교수'는 외래교수, 임상교수, 전임교원 정도로 나뉜다. 전문의를 따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래교수라고 한다. 또한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학교와 계약을 맺고 강사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들은 외래'교수'처럼 교수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로부터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대학의 정식 전임교원은 아니다.[65]

  • 자기 진료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수련의 과정 중 꾸준히 대학원을 다녀야 한다[66]. 수련받는 과정에서 보는 환자의 증례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논문을 낸다. R3~R4때 석사를 따고 펠로우부터 박사를 시작하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간혹 수련의가 아니라 페닥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힘들다. 일반적으로 의사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진로로 여겨진다.
  • 주변 의료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에 의대 출신 교수들이 있다.
  •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2년 경력 의사를 조교수(5급)으로 채용한다.


5.4.4. 해외 이민[편집]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인정되거나 또는 해외 국시를 통과하고 전문의 과정을 수련을 받거나 아예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있다. 의과대학 문서로.


5.4.5. 기타[편집]


의사 면허를 걸거나 걸지 않고 의료 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의사들도 있다. 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의료소송 전문으로 일하는 검사나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변호사와는 다르게 임상현장을 이해하고 의사와 대등한 지식으로 소통하며 의료기록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의사 의료소송 변호사 대비 큰 강점이 있다. 의학전문 기자로 일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수요 탓에 갈수록 진입하기 힘들어지며 임상현장 이해를 위해 갈수록 수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토크쇼나 의학 프로그램의 패널,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방송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다만 TV 패널은 어느정도 교수, 개원의, 기자 등으로 경력이 쌓여야 하며 의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흥미 위주, 상업성 위주의 쇼닥터란 비판이 항상 뒤따른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의학 지식을 제공하거나, 토크쇼, 취재, 실험 등의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의료 현장을 담는 브이로그, 아예 의학과 상관이 없는 주제 등 활동 영역이 넓다. 의사라는 타이틀은 아직 의료 외 분야에선 희소하기 때문에 의사라는 사실만으로 화제가 될 수 있고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이는 의료 관련이건, 의료와 관련 없는 게임이나 토크 방송을 하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과외나 학원 강사로 일하는 의사들도 있다. 의전원 입시나 의대생 대상 이론/실기 강의 등 의학 관련 학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일반 입시를 가르치기도 한다. 의사는 고학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명문대 졸업 이상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특히 실기시험을 개인교습 해주는 과외도 있다.

소설가나 만화가로 일하는 의사들도 있다. 그 유명한 데즈카 오사무도 의사였다. 창작자로 활동하는 경우 취미생활을 겸해서 투잡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의학 작품 집필에서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작가가 진짜 의사라는 강점이 있지만 의학 작품만 저술하는 것은 아니다. 엄친아로 유명한 팔란티어의 작가의 경우 서울의대 졸업 후 군위관 복무 중 한국 장르소설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을 집필하곤, 하버드로 유학을 가 맥킨에서 일하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준다. Biomedical Art 분야에도 의사가 일하기도 한다. 사진보다 그림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제대로 그리려면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부학 교과서나 수술장면이 사진이 아닌 삽화인데, 사진으론 온갖 해부학적 구조물의 모양, 경계, 종류 식별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삽화가가 선과 색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필수인데 당연하지만 내가 보고있는게 무엇인지 알아야 결과물도 제대로 나온다. 논문이나 교과서에 들어가는 요약성 삽화나 도표, 도식. 의학적 일러스트나 각종 홍보물까지 범위가 넓다. 비슷하게 각종 소설, 만화, 드라마, 영화 등에서 의학적 고증과 현실성을 조언해주는 감수 역할도 의사가 맡으나 고정된 수익이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친분에 기대는 단발성, 혹은 투잡에 그친다.

의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각종 영양제나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첨예한 경쟁에서 단순 의사라는 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TV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린 후 진출한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사실 수입도 괜찮은 직업이긴 하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대학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정말 엘리트 수준으로 공부도 잘해야하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니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그만큼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일단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환자의 건강에 직결되니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한다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고, 특히 전염성을 지닌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상대할 때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자신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도 없다. 또한 수술이나 응급환자를 상대하는 의사라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끔찍한 장면[67]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죽음을 많이 목격할 수 있어 그것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사람을 상대하며 오는 갖은 스트레스는 덤. 괜한 걸 의사 탓으로 돌리거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살려내지 못한 경우 머리로는 의사 탓이 아니란 걸 알아도 슬픔으로 이성을 잃고 원망과 비난을 참지 못하는 유가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정신과의 경우엔 아무래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환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은연중에 의사에게도 전달 되기도 하기에 꽤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 정말 명예롭고 좋은 직업이지만 의사와 같은 의료인 관련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만큼의 사명감이 필요하다.


5.5.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편집]




5.5.1. 수련의인 경우[편집]


인턴/레지던트/펠로우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68] 물론 과에 따라서 다르다[69]. 주당 60~105시간 정도 일하는 게 보통이지만 최근 인턴은 주당 88시간이 상한선이라고 법으로 못 박은 상태라 그나마 개선되었다.[70] 전공의특별법에 나온다. 이것과 비교될 만한 직업은 3교대 근무 전의 소방공무원(2교대 주당 약 100시간) 정도이다.[71] 레지던트 4년차의 경우 전문의 시험을 위해 근무를 상당히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자세한 설명은 수련의 문서로. 수련이 과정이 힘들고 일에 비해 돈도 못 벌기에 그냥 일반의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로펌 변호사회계사가 지독한 노동강도를 가진 직업으로 알려져 있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72] 4~8년간 3D 직종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일이 부과되며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위해 근무를 상당히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미달과(외과 등)의 경우 없다. 마구마구 굴려주는 빡센 병원+1년차가 더해지면 160시간까지 올라가기도… 거기에 연속근로 제한은 36시간… 하루 넘게 밤을 새게 만든다. (열악한 지방의 경우 연속근로제한 따위 없다)


5.5.2. 대학병원 교원의 경우[편집]


'눈 코 뜰 새도 없이 바쁘다.'는 말의 뜻을 몸소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다. 지독한 수련을 거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 도달한 교수자리지만 업무는 줄지 않는다. 물론 전공의 때처럼 이틀 밤을 꼬박 세우진 않지만 업무 강도와 책임감, 난이도는 더욱 높아진다. 전공의들이 매일 아침 7시에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목숨이 갈려나가지만, 그 컨퍼는 교수도 참석하고 교수도 준비한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일하지? 일에 미친 사람인가?' 싶을 정도이고, 사실 일에 미치지 않고선 교수가 되지도, 된다 해도 버티질 못한다. 예전에는 일에 비해 돈도 못벌어서 인기가 없었으나 요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고 주변 동기들에 비해 돈을 못 벌어도 병원에 남을려고 한다.[73] 이들은 월급쟁이 이기에 돈을 못벌면 선배 교수, 병원 임원들에게 당연히 한소리 듣는다.

흔히 메이저라 부르는 과나 응급수술을 해야하는 외과계 교수는 더욱 심해서 병원의 환자란 환자는 전부 넘어오고 각종 당직까지 뛰어야 한다. 심지어 당직이 아닌 날에도 "교수님, 환자 넘어가요!" 란 전화를 받고 꼭두새벽에도 자다 깨서 병원으로 뛰어간다. 한 외과 교수는 "나는 잘 때 꼭 핸드폰을 껴안고 잔다. 정말 간혹 술에 취하거나 해서 핸드폰을 두고 자면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곤 가슴이 철렁한 상태로 벌벌 떨며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말할 정도이다. 초인적인 살신성인과 엄청난 근무강도로 유명한 이국종도 교수이다.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높아져도 의사로서의 본업 이외의 다른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지지가 않는다. 최근에는 대학 내 합의 통제 기구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보직의 수도 많아지고, 자연히 이와 관련된 의료법, 의료수가나 예산 관련 업무와 회의 등도 많아진다. 특히, 회의가 골때리는데 업무는 과내 타 인력에게 분산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회의는 당사자가 직접 회의실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이 쌓일수록 학회 활동이 중요해지는데, 편집위원[74]에서부터 임원단까지 대부분 대학병원 교원이 담당한다. 규모가 큰 진료과는 학회가 여러 개여서 힘들고, 작은 진료과나 기초과 같은 경우는 학회가 몇 개 없어서 빼박으로 보직을 맡는다.

이처럼 대학병원 교원은 초인적인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잘나가는 개업의들과 비교하기에 훨씬 적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명예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 의사 사회에서 대학병원 교수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로 여겨진다.

5.5.3. 동네 병원의 경우[편집]


일반적인 주 40시간 개원가를 보면 정형외과 같은 곳도 월화목금(9-6), 수토(9-1) 이렇게 주 40시간 일하는 추세이다. 사실 의사입장에서는 병원을 너무 빡세게 돌리면 직원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이 탈주하는 영향도 크다.(...) 어떻게 보면 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이다. 직원 퇴근 시간도 고려해서 5시 50분까지만 손님을 받는다.

주 3일은 9시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에 끝나며[75], 주 2일은 6시에 끝나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흔한 동네 병원을 생각해 보자. 사실 주 며칠이 중요한게아니라 출퇴근 시간은 비슷하다.[76]

일반 자영업자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 원무과는 기본, 각종 세무업무에서 의료시설 관리, 인력관리 업무 등이다.

의사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은 보조인력이며 전적인 업무 위임이 불가능하다. 의사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일이 적다.(툭하면 쉬는 병원은 그만큼 환자가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직원에게 잡일 시키는 순간 해당 직원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확률이 100%이기에 잡일은 시키기 어렵다. 채용공고에 접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를 구하는 글이 굉장히 많다.

다만, 개인병원을 차릴 경우 본인이 자영업자이기에 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돈을 적게 벌 뿐이다.[77] 하지만 대표원장이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휴원일이 잦다면 소문이 나쁘게 나고 환자가 금방 끊긴다. 작은 병원에선 내가 갔던 날에 내가 원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발길을 끊어버린다. 그래도 올 사람은 온다. 사실 병원을 자주비우거나 휴원일이 많은 곳은 경쟁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큰 규모의 병원에 비해 근무강도는 약한 편이 맞다. 대부분 경증의 환자가 오고, 노인 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는 더욱 떨어진다. 중증 병들은 증상이 의외로 경증인 병들과 같아서 세밀한 검사와 장비 없이는 분별해내기 어렵다. 배탈로 알았던 환자가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속쓰림 환자가 말기 췌장암일 수도 있다. 두통으로 온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했는데 사실 뇌출혈 환자라 1시간 뒤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미묘한 상황을 감별하지 못하면 '사람 죽인 병원'으로 낙인찍혀버린다. 오히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동네 병원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매우 적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타직업군도 위험을 따지자면 수도 없이 많다. 하다보면 어느 직업이든 노하우를 얻게 된다.

5.5.4. 응급실의 경우[편집]


인세의 지옥이다. 계속 대기타야 함은 물론이고 화상병동이나 골절병동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쉬는 시간조차 그리 많지 않다. 환자가 와서 치료가 끝나자마자 또 치료하기도 하고 어떨 땐 여러 환자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기마저 한다. 거기에 자기네 안 봐준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물론, 불만을 참지 못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비번일 때도 일손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 쏜살같이 병원으로 되돌아와서 치료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과속운전을 하기도 한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급박한 상황인지라 엄청나게 고되며 누적되는 피로 역시 다른 의사들과는 비교될 바가 아니다. 일하는 시간 역시 들쭉날쭉이라 어떨 때는 3일 이상을 잠도 못 자고 계속 일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엄청난 피로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에도 정상 컨디션에서와 같은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정신력 또한 요구된다.

그렇다고 다른 의사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라서 응급실 의사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정말 극한직업이다. 그러니까 제발 응급실 의사들한테 행패 좀 부리지 말자. 다만 의사들 사이에선 역설적으로 체질에만 맞으면 qol[78]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과라는 평가도 있다. 근무 난이도는 어마어마 하지만 근무일과 오프데이가 잘 지켜지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른 과에서 환자가 넘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응급실만 지키면 되는, 근무 범위도 명확한 편이다. 일 할 때는 힘들지만 내 휴일과 여가는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물론 정말 급한 상황에선 응급콜이 올 수 있지만 응급의학과에게 콜이 올 정도면 내과나 외과 의사는 이미 명복이 빌어지고 있을 정도일 것이다.


5.5.5. 요양병원, 정신병원, 공직의 경우[편집]


힘든 일을 싫어한다면 한국 평균 직장인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봉급에 만족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워낙 구인난이라 일반의여도 문제 없다. 사망 선고가 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일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사를 확보하게 하는 곳은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지 않다. 그것도 싫으면 주 3일 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50%의 근무시간과 50%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일하면 주 40시간이 지켜진다. 이 경우의 단점은 주 50~70시간 힘들게 일하는 전문의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세후 월 7~800만 원대부터 연봉이 형성되며 2~5년마다 연봉이 초기화되고 승진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정신병원의 경우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가끔 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아르바리트생 등 일을 한다면 누구나 해코지 당할 위험은 존재한다.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망선고가 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채용하는데, 야간당직 전담의를 뽑기도 하고 의사 몇명에서 주 5일 주야간(9-6, 6-9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한다. 막상 가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야간의 경우 병원 내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간호사의 콜에 오더 한두 개 내려주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DNR 환자가 많기에 가끔 사망선고를 한다. 워낙 구인난이기에 채용부터 나이 제한이 없기에 의사 중 고령층 비율이 높다. 고령[79]에 일을 하고자 하는데, 개업의가 아니라면 이곳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다.[80] 간혹 레지던트 중간에 그만두고 군대 가기 전에 하는 경우가 있다.


5.5.6. 봉직의의 경우[편집]


일반 병원은 물론이고 개인의원에도 봉직의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봉직의는 매우 특이한 지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봉직의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매출액이 높을수록 급여도 많다. 특이하게도 매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봉직의가 진다. 이는 병의원의 모든 매출은 의사를 거치지 않으면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특이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면 간호사주사를 주고 약국에서 을 조제한다. 이 중 진료비와 주사비, 처방전료가 병원의 매출인데 이 매출 자체가 의사의 오더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 또한 의료 행위의 특성상 고용주인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간섭 정도만 가능하고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책임도 더 무겁게 지는 편이다.

과거에는 의사 정원이 지금 보다 적었을 때 봉직의가 갑-병원이 을이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도 물론 수도인 서울이 일자리가 많아서 가장 구인공고가 많고 그 뒤가 경기/인천, 지방과 교정본부 5급 의무직은 만성 구인난에 허덕인다.

원래는 개업 전에 4-5년 정도 거치는 자리 정도로 생각되었으나, 요즘은 서울에 개업이 어려워지면서 좋은 자리라면 평생 봉직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업무강도는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매출이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로딩은 철저하게 급여에 비례한다. 지금도 깡촌에 있는 병원에 가면 급여는 많고 일은 적다.


6. 이모저모[편집]




6.1. 의사와 이익집단[편집]


의사들이 권위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계로의 영향력은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며 이념단체에 가까운 집단들이 존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교수 등과 비교해 볼 때는 뚜렷하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며 의료 안건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쉽게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갈등 또한 한의사 제도를 도입했던 보수와 전문직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진보 세력과의 갈등도 심하다. 의사들은 사실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인보다도 돈을 비슷하게 벌거나 더 벌기에 관심이 없다. 괜히 정치해서 이미지만 안좋아지면 욕먹고 의사생활하는데 오히려 손해다. 이들은 있는듯 없는듯 조용한걸 선호한다.

의료업계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없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이 간호사인 것은 그 이유다.[81] 그러나 노동조합은 없지만 의사들에겐 그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자 정치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의사들의 정치 성향은 판사들과 동일하게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에 대체로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82] 대한의사협회 또한 다른 노동조합과는 달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COVID-19 사태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하여 국민의힘과 연계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냈다.[83]

의사의 이해관계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쉽지 않다. 저 아래 항목에 있는 진료실과 수술실 CCTV 설치 같은 이슈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찬성하는 의사도 없는건 아니다.

  • 차등수가제: 하루 40명 보는 개업의는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서, 150명씩 몰리는 경쟁 의원 환자 일부를 자기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하루 150명 보는 개업의는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레지던트의 대우: 대학병원 staff들은 외래, 입원환자, 연구, 학회에 레지던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레지던트들은 주 90시간 일하면서 최저시급 받는 것은 착취라고 생각한다.
  • 똥군기: 레지던트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직의 특성상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용이나 회식자리에 있어서도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의예과 1학년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그런 것은 부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그 나름대로의 고충은 누구에게나 있다. 매일 동네북처럼 욕을 먹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나 정치인, 공무원 등도 그렇게 욕만 먹을 정도로 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원래 다른 집단을 비판하기는 쉬운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말은 의사들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며, 그들 역시 타 집단을 비난할 때 똑같이 행동하거나 심지어 국민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백성 정도로 여기는 근거 없는 오만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의사들은 성찰의 태도를 지니지만 어떤 의사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차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여부가 갈릴 것이다.


6.2. 돈만 밝히는 의사?[편집]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관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의사의 의학행위를, 우리나라로 치면 군고위층의 방산비리라 여기는 수준으로, '의사라는 돈에 미친 돈벌레들이 의학이란 이름으로 협잡질과 사기를 치고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중하류층을 중심으로 사회 밑바닥에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백신을 거부하는 사회적 현상이 강하며, 또 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와 약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해 1년에 1~2번씩 뉴스꼭지에 오르는데 이는 대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미국에선 실제로도 그런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아무 이유도 없이 미국인들 중 적지 않는 수가 시위를 하며 '의사들이 돈이나 벌려고 코로나란 거짓말을 한다' 주장하며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원벌었다는 자랑게시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84] 또한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곳도 있으나 의사의 지도 감독이 가능한 직군이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의협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반대했다.#

또한 한국 의사 수는 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전문의중 봉직의 연봉은 19만 5463달러(2억 5566만원),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3억 9632만원)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평균은 10만 8481달러(1억4189만원)다.# 건강보험의 불모지인 미국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이다. 미국은 30개 이상의 전문진료과 연평균 31만3000달러(약 3억5800만원)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Self-employed physicians) 수입이 35만9000달러(약 4억1069만원)로 봉직의 28만9000달러(약 3억3055만원) 보다 더 많았다.# 의외로 선진국의 대명사인 미국 의사들도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위 연봉은 잘나가는 병원 또는 의사 수입이 엄청나기에 모든 의사가 다 이렇게 잘 번다고 생각하진 말자.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수입도 차이가 심한 편이다. 미국의 물가, 공과금(재산세 폭탄)을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도 임금이 많이 올랐기에 충분히 좋은 곳이다.

통상 의료인은 본인이 가진 최대한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양심과 법률에 따라 진료하도록 요구받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면서 진료에 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도 많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외과 의사들은 수가가 낮아서 적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간단한 진료나 시술의 수가를 낮게 내리고, 만성 적자인 외과 수술의 수가를 대폭 올리면 의사 중 대부분인 일선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파업을 하게 된다. 물론 이들도 억울한 점이 있다. 의사는 고수익 보장 직업이라는 것을 보고 했는데, 갑자기 대기업 과장 수준으로 번다면 어떻겠는가? 사실 이런식으로 망한 직업은 한둘이 아니긴 하다.

  • 의사는 증세를 완치시키기보다는, 그저 환자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병세를 조절하면서 잇속을 챙긴다?
이게 정말이라면 의사가 환자를 완치시키지 않고 유지 연명 치료만을 시행하여 돈을 뽑아 먹겠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협잡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나? 죽지 않게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 의료진의 진료과정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만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고, 실제 법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의료진에 책임을 묻는 법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 저 병원에 가니 빨리 낫고 저 병원은 잘 안 낫더라하는 소문이 돌면 수입이고 뭐고 없어진다.[85]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건, 완치가 가능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치료법은 알 수 없으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학적 개입은 가능한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가능하지만 의학적 개입 없이는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생명을 연명시킬 수 있는 환자도 있다.

물론 의학의 입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죽었을 환자를 죽지 않게 유지'만 하는 것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바라는 것은 완치일 수밖에 없다. 즉 환자 측이 원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인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환자가 원하는 것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왜 이뤄질 수 없는 꿈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을 견디기 힘든[86] 환자와 그들의 가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눈앞의 의사에게 쏟아내곤 한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잘 달래고 환자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의술의 ART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본 글의 의술이 과학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말을 확대해석하여 의학이 과학적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과 '의료행위'를 교묘하게 섞어쓴 것이므로 헷갈리면 안 된다. '의학'은 자연과학을 인간의 신체에 적용하며, 적용한 결과물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검증해나가는 공학의 일종이며, '의료행위'는 자연과학적 측면(의학)과 인문학적 측면(진료, 의사와 환자의 교감)이 복합된 결과물이다. ART는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학문을 과학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의 의도 및 배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윤리 문제는 다 제끼고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어차피 낫지 못할 병이면 치료받지 않겠다' 내지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기계에 매달려 사느니 맨정신일 때 삶을 끝내겠다'는 선택도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런데 전자는 몰라도 후자는 불법이다.[87] 결국 후자의 경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에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강매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진찰 그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에 몇 십만원이나 하는 MRI 촬영을 요구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을 추천하면 '별것도 아닌 병 가지고 죽을 병인 것마냥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돈 뜯는 작자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MRI를 통하여 진단해야 할 병이 많은데 한국 의료보험은 MRI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국 의료보험의 단점 중 하나가 드러나지만 뭐 자세한 내막은 예산 부족 등 어른들의 사정이다.

하지만 저렇게 생각해서 검사를 거부하고 병을 방치하거나 검증도 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쓰며 병을 키우다가 증세가 악화되어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하여 의사의 직업적 선택권[88]과 소득이 모두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커지며, 이는 직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참고로 행위별 수가제는 간단히 말해서 무슨 약을 줬느냐, 무슨 치료를 했느냐, 어떤 진단을 내렸느냐 등등 개별 행위에 따라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당 질병에 필요한 표준적인 의료행위들을 지정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반대로 과소진료를 조장하게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도 원가보전도 제대로 안되는 의료행위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에서도 원가보전이 불가능한 사례는 분명 나올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아야할 진료도 못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 인두제
북유럽, 영국은 이른바 인두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이 제도하에서 환자 본인에게 정해진 주치의가 있고 진료를 몇 번을 보든 진료비는 애초에 최초 지불한 보험금에서 추가 납부금은 없다(두당 얼마=인두제). 한마디로 의사는 진료를 많이 보고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손해이고 환자는 진료를 자주 보고 약을 많이 받을수록 이득인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다. 영국이나 북유럽 이민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의사 진료 한번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애 가진 부모라도 진료 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따뜻한 차나 일반약을 먹이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평을 꽤 볼 수 있다. 한국에선 돈만 있으면 사설 병원에 바로 달려가서 진료 보는 시스템이니 이런 점은 좀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과잉진료는 방지할 수 있으니 장단점이 있는 셈이다. 다만 전술한 것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 보건 담당 관료들도 바보는 아니라 환자가 의사의 진료수준을 평가하는 '의료평가제', 동료의사들이 해당 의사를 평가하는 '동료평가제' 등을 도입해서 폐단을 줄이고 있다.

여기 있는 내용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영국 NHS 등의 공단이 시스템 전체를 관할하는[89] 사회주의적 보험 시스템의 의사들은 일부 자영업을 택한 GP들과 몇개 정도의 사설 병원들을 제외하고는[90] 병원이든 의원이든 경영을 하는 자영업이 아닌 호봉제+시간당 야간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은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막힌다. 상급 병원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며, 애초에 의사들은 고정된 봉급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든 말든 의사 본인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어 밑 내용은 과장된 내용이다. 대부분 임상적으로 최대한 의미있는 처방을 할 뿐이다. 대부분의 감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휴가 내서 쉬는게 바람직하며, 실제로 폐렴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아, 노인과 질환자 등 위험군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따로 내려 질환의 전문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외상, 응급 의료의 경우 세계 최고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국종 교수가 여러 번 벤치마킹을 촉구한 만큼 발전되어있다. 시장주의 일색의 보수당이 NHS 시스템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다. 근무 태만을 막는 국민 편의 아주 철저한 감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공무원이라고 할 일 안 하고 태업한다고 일반화하면 의사들한테 욕을 먹기 전에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며, 타블로이드 수준 논법이라고 인식된다. 또 돈을 내고 좋은 의료를 보겠다는 사람들은 사설 병원 또는 공립병원의 사설[91] 진료 TO[92]한테 돈 좀 얹어서 진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진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설병원의 수술 등 인프라가 NHS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 이상의 효과는 없다. 한국에서 병원을 공영화하지 않고 영국처럼 인두제를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해외에서 행정이 이 글과 같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영국이나 북유럽 의사들이라고 한국 의사보다 양심적이어서 항생제를 안 쓰고 되도록 집에서 치료하게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들도 사람이고 개중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 유럽에서도 의사는 꽤나 고소득 직종인데 인두제인 탓에 환자 한 명당 들어오는 수당이 일단 정해져있기 때문에[93] 강력하게 진료볼 동기가 생기지 않고 자신의 수익을 더더욱 늘리기 위해선 환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질병이 아닌 이상 한 명 볼 때 그냥 오래 봐서[94] 대기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어지간한 병이면 접수를 안 해준다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신랄하게 까보자면 한국의 의사들이 영양주사나 미용시술을 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태이다. 단, 북유럽의 경우 의사의 진료횟수가 평균에 심각하게 미달하면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심하면 공공진료시스템에서 아예 퇴출된다. 환자가 건강할수록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은 잘 굴러갈 때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교묘하다면 아예 대놓고 수가 보전 좀 해달라는 한국의사보다 은연중에 말 안하고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국과 북유럽의 의사들이 훨씬 더 교묘하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과소진료 탓에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훨씬 높다. 대한민국에서 감기가 폐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코 진료를 아끼고 오래본다고 좋은 진료가 아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수술을 한다면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돈을 벌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도 맞지만 환자에게 좋은 것을 쓰고 싶은데 환자의 반발 및 국가의 정책상 못쓰는 경우도 매우 많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받는 것과 돈은 적게 내지만 기다리는 것도 느리고 질 낮은 의료를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한국은 중대한 질환에 있어서는 값싸지만 느리고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중요 질환이라면 내가 돈을 더 내고 아예 질 좋은 진료를 받을지 아니면 국가에서 제한한 질낮은 의료를 초저가로 받을 것인지 선택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두제라는 의료 시스템은 과잉진료는 거의 완벽하게 막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 본인의 치료 동기는 거의 유발하지 못한다. 한국은 의사에게 치료 동기를 가장 강력하게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중간쯤에 있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도 그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의사 한 번 볼려면 20,000원은 기본이다. 인도에서 아주 싼값에 의사를 만났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의사라기보다는 돌팔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 또한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인도 내에서 불법적으로 카피한 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얼추 올라가 있는 나라임에도 4,000~5,000원이면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있지만 과도하게 낮은 비용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동기를 자극하는 만큼 동시에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는 착취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전공의 과정 때는 무척 심각하여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급 7,500원을 받는 시간에도 시급 2,500원으로 버티면서 수련을 받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싼 값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특히나 몸이 자주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약자들의 내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주변에만 둘러봐도 혹은 본인들의 조부모님들만 봐도 조금 아프면 병원가는 것은 예사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동네 편의점만큼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병원이다. 해외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단순히 해석 없는 통계만으로 선입견을 가지지 않길 바란다.


6.3.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편집]


  •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를 따라 진료한다?
의학의 진료 매커니즘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 또는 기반하려고 노력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공학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개의 의사가 개개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실제로 모든 의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학 외적 상황의 개입 때문이기도 하다. 의학외적이나 의료적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1) 경제적 이유
- 일선 의료의 선택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소견을 말 그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건강보험이다.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의료적 처치를 받은 뒤에 납부하는 의료비는 항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 위해 들인 비용의 5~30% 선이다. 나머지 70%는 처치 후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데, 이 때 의사가 청구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 처치를 한 비용은 모두 삭감되며,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건강 증진에 소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삭감된다. 물론 환자들 중에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도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의료처치가 잘못되어 소송이 걸린 경우 건강보험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료진은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보다 건강보험의 지시를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은행 빚을 내어서 개원을 하고 주요 장비들을 할부로 사오는데 수가가 삭감되면 당장 밥줄 걱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직역에 빗대보자면, 휴대폰을 만드는 기계공이 있다고 치면 수백 종류의 휴대폰을 만드는데 장비와 부품은 자기가 사서 조립해서 납품을 하게 되어있고, CPURAM 같은 부품값은 50~100만원에서 다양한데 하나 만들어 납부할 때마다 10만원을 받으며, 가끔 납땜기를 왼손으로 쥐었으면 부품값을 안 쳐주는데 나중에 팔린 휴대폰이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고장나면 소송도 걸리는 셈.
- 리베이트 문제가 이에 들어간다. 혹은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서 파는 스테로이드 경구약/주사 처방 남용이 이에 들어간다. 또 백옥주사나 신데렐라주사 등, 허가받지 못한 치료효과를 과장광고하면서 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더욱이 PRP주사 등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못한 행위를 값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며, 이 또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은 미온적인 실정이다.

2) 환자의 사회적 상황
- 감기에 걸리면 쉬는 게 답이다. 기본적으로 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감기에 걸린다고 쉬게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혹은 학교로의 복귀 때문에 증상 해결을 해달라고 환자가 호소한다면 결국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다. 감기 과잉 처방 논란 이전에, 한국의 의원들은 감기 환자에 대해 일괄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주사를 처방했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

3) 진료현장의 사회적 상황
- 극단적인 경우로는 '약이 없어서' 처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이에 들어간다.
- 아래 케이스는 2015년 사건이다.
파일:t1hUrpY.png
이런 경우.

4) 국가보험체계의 모순성
- '소신 진료 = 삭감 = 적자' 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으며 실제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현재 보험 체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95]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문단에 나온다.

5) 의학의 불완전성
- 실제 약물이나 중재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거나, 근거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근거들을 종합해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위 감에 의존하거나 뭐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 한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96]와 임상검사(clinical examination)[97]를 근거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건데, 흔하면서도 극단적인 예로 감기와 폐렴의 초기 증상은 비슷하다. "약 먹어보고 며칠 후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가자.[98] 제발 의사도 아니면서 스스로 진단하지 말자.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것에 금전을 갈취하려는 상술이라고 생각하며 안가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위에 긴 글들 읽으면서 이 항목까지 왔다면 의사라는 직종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듯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하는 직업이고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해가 될 만한 권유를 하지 않는다. 초기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재방문 시 이전 진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최소한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큰 손해가 아니고 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담보잡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약 초기 증세부터 가볍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방문을 해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6.4. 부조리[편집]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부적절한 군기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욕설구타 등은 물론 체벌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의대 본과로 진급 후 실습이 시작되면 복장이나 말투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며, 인사라든지 호칭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진다. 그러나 그나마 학생 때가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턴레지던트 사이의 군기 서열은 더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사람생명을 다루는 만큼 당연히 강하게 억압하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업무 등에서 지켜져야 할 기강과 규칙 같은 거고, 인턴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용 금지[99]라든가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것 등의 악습은 환자를 보는 데 일절 도움이 안 되며, 특히 인턴은 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의료사고를 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저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입장을 이용한 부당한 차별일 뿐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차별을 주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과정을 밟아 왔고, 그때 당했던 기억 때문에 악습을 계속 이어받고 반복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해외에서도 미국유럽 대학에서 눈싸움 핑계로 신입생을 패거나 각종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다.

의대 본과 학생들이 예과 2학년을 얼차려 주면 예과 2학년은 예과 1학년에게 얼차려를 준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똥군기에 쩔어 살고 있으며, 대학병원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도 장난 아닌 군기를 자랑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1960~70년대의 의대생들은 엄청난 구타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과거에 의사와 의대생들은 집합시켜 놓고 빠따를 갈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현재는 구타는 많이 없어졌다.[100] 그러나 구타와 가혹행위만 많이 없어졌을 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직도 꽤나 남아있으며, 군기가 센 건 여전하다. 이쪽도 다른 군기가 센 직업과 마찬가지로 선배가 신(神)이다. 때문에 의사들 간의 위계질서는 엄청나게 빡세며,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야 두 말할 나위조차 없을 뿐더러, 단 1년의 선배라 해도 그 대우는 하늘이다. 아마 한국에 의사 수가 많지 않고 향후 진로가 뻔하며, 선배가 곧 미래의 직장 상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대가 군기가 센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조금의 실수가 환자를 사망하게 만드는 대형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논지는 "서양(북미, 유럽 등)에서는 그딴 똥군기 없이도 환자를 잘만 치료한다"고 한다. 의대 군기에 관한 의학 갤러리의 글 실재로 서양 의대생들(인턴/레지던트 포함)을 보면 한국으로 치면 교수와 친구를 먹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101] 물론, 교수베테랑의 권위와 경험은 철저하게 인정되므로 매우 잘 따른다. 사실, 이런 건 서양 쪽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실 한국 의사들의 똥군기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서 비롯된 이상한 권위 의식, 선배 의사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갑을 관계 문화가 폐쇄적인 직업 집단과 결합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레지던트는 병원으로부터 손님 대접을 받는 ""에 가깝다. 그 이유는 레지던트 교육 비용이 각 대학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차원의 기금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링크 기금으로 교육비도 대고 대학 병원 재정도 채우고 하므로, 레지던트는 이 기금을 병원으로 가져오는 존재인 셈. 스폰서인 연방 기금에서는 준 돈으로 레지던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게 되고, 각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교육을 잘 시켰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만 기금을 계속 타먹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외과에서는 교수가 대부분 집도하고 레지던트는 교육과정 내내 거의 어시스트만 한다. 4년차 정도나 되어서 간단한 수술 한두 개 교수가 던져주면 감지덕지하며 기념으로 치킨 사서 돌리는 정도. 미국에서는 어시스턴트만 하며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레지던트 2년차 (인턴이 없으므로 한국으로 치면 1년차다)가 집도의를 하고, 교수가 어시스트를 선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가 레지던트한테 똥군기를 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기금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서 그 과의 학과장 및 병원장까지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전미 의사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정치권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집단인데, 초특급 권위자 정도 외에는 일반 학과장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날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똥군기가 있어야 환자 치료가 잘 된다는 논리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한국 의료계 전체의 똥군기 서열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102] > 대학병원장 > 교수 > 임상강사(펠로우) > 레지던트 > 인턴 > 의대 본과생 > 의대 예과생 순서이다. 그리고 각 단계별 차이는 당연히 넘사벽이다. (여기서 펠로우는 종종 빠진다. 의국원이 아니라서 전공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입장) 어느 정도냐 하면, 임상강사가 교수의 논문작업과 잡무를 모두 떠맡는 것도 모자라서 교수실 청소나 운전 기사를 할 때도 있으며, 교수의 자녀를 돌보기도 한다. 이른바 펠노예이다. 또한 이 피라미드식 갑을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러니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밉보이면 의사 생활을 접어야 하는 지경이 된다. 링크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로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임상강사들과 전공의들을 집합시켜 놓고 매우 사소한 이유로 심하게 구타하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이걸 목격하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며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 며 퇴원한 사례까지 있을 지경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똥군기가 사라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갑을 관계와 그에 따른 위계질서도 많이 약해진 편이다. 하지만 한번 형성된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람은 적고 로딩은 많은 과에서는 이런 똥군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지방이냐 서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많은 로딩을 지고 그 로딩의 대부분을 서열이 낮은 의사에게 미루는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똥군기를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참고로 북미, 유럽 지역의 의대는 점수는 점수지만 면접[103]이 매우 큰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런 데서 똥군기스러운 기질을 보이면 제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대로 나락이다. 중국일본아시아 지역의 의사들은 한국처럼 동일하게 똥군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다는 똥군기가 덜한 편에 속하고, 중국은 과거 1950년대에 위계서열이 박살나서 고참 의사들과 신참 의사들이 친구 먹으며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다시 위계서열이 중요시되어 한국보다 똥군기가 더 심하다.


6.5. 권위주의적인 의사?[편집]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오해 또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해나 입장 차이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많은 환자들은 다른 서비스처럼 의료 서비스 역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사를 일종의 컨설턴트나 조언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상담자나 컨설턴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사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과 도덕으로 강제해 놓은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한 치료를 돈 문제나 긴 진료시간 등 비의학적 이유로 거부한다고 할 때, 의사는 '저는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시죠'하고 퇴원시키는 것이 옳을까? 환자가 처한 상황을 짚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 일은 환자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일하기는 정말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건 자살방조죄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대 오면 꼭 들어보는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참고로 법대로스쿨에서도 해당 사건은 자살방조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강제성을 띤 것이 되고, 의사는 환자를 설득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자연히 다른 컨설턴트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태도로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환자가 어떤 시술이나 의학적 개입을 거부했을 때 칼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100% 의사의 과실 내지 고의가 되므로 의사만 독박을 쓰게 된다. 사실, 동의서 받고 그대로 했다가 환자가 잘못되어도 의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정상참작만 될 뿐.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환자간 관계를 좋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진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특히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응급실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또다른 주장은 한국은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워낙 환자 중에 진상이 많으니 한 명 한 명 더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곁들인다. 더군다나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피해의식이 매우 강한 편이다. 건강의 박탈이 자제력을 약화시키다 보니, 당연히 그 불만을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돌린다는 것이다.[104]

이런 주장에 따르면 환자 1명당 받는 돈은 어차피 똑같으므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순전히 의사의 성향에 달리게 된다. 외국처럼 하루에 30명 정도 환자 보며 진료하면 한국 병원은 본전도 못 건진다. 순전히 비용 계산만 하자면, 환자 1명당 재진료 약 2만원이라 치고 30명 보면 딱 하루 매출 60만원인데,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 + 의료장비 리스비 + 감가상각비 + 임대료 등의 원가를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 [105] 특히 동네 병원의 경우 1차 진료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으로 자주 쓸 일 없는 최신 기기를 들여다 놓는[106]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환자 개개인의 본인부담도 증가하므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의사 1인당 환자수도 감소하여, 속은 양심적이지만 현 수가체계 및 의료쇼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소홀하던 의사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들이는 진료시간이 늘어나 더 많은 설명과 치료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의료 비용이 비싸 의사 1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권위의식과 고압적인 태도, 불친절한 설명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 의사들의 의견대로 의료수가를 높인다고 해서 환자들이 직접 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노동조합들은 주장하지만, 설비 등을 비롯한 자본투자 및 노동자 재교육, 유인 구조 개선 등 제반 제도 개선 없이 임금만 올라서는 본질적인 생산성 차이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전망이 성립하려면 의사 개개인에게 환자 진료시간이 늘 경우 더 성실하게 환자를 보아야 할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보가 대칭적이어야 한다. 즉 의사가 성실히 진료하는지를 환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타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은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인 분야이다. 환자 본인이 의사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중고차 거래나 단순 사무직 고용 등과는 달리 제3자가 개입해 모니터링과 스크리닝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도 어렵다. 분야 특성상 모니터링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가능해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 또 의사 집단은 군대 못지않게 폐쇄적인 집단이어서[107], 스크리닝 그 자체가 폐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에게 특별히 고결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수가 인상이 의료서비를 개선한다거나 의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완화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미국도 환자로부터 소송을 자주 당하는 의사와 유사한 의료과실에서 소송을 덜 당하는 의사를 연구한 결과, 이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현재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복불복이다. 좋은 성품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를 만나면 좋은 대우를 받는 기분을 받는 거고, 아니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비싸고 의사보는 시간은 쥐꼬리에 환자 대하는 태도는 개차반인 의사를 만나게 된다. 특히, 환자 본인의 나이가 의사보다 10~20살 이상 차이난다면 환자가 성인이어도 은근히, 또는 대놓고 반말하는 의사들도 많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이었다면 벌써 폐업감

또한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갑질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 제약회사 직원들을 부려먹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의사들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구글에 '의사 갑질'이라고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며, 웬만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의사에게 갑질당한 경험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 의사들끼리도 교수, 젊은 의사, 레지, 인턴, 본과생, 예과생 순으로 내리갈굼을 시전하며 의대 내부의 똥군기는 악명높다.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닌 잘못을 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국회의원이나 변호사가 잘못했을 때와 같이 비난의 강도가 약한 편인 것도 관련이 있다. 오히려 의사의 이미지 타격은 연예인보다 매우 덜하다. 의사가 아무리 입 털고 정치연예인처럼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고 해서 병원 수입이 끊어진다든가 하진 않는다. 병원 가보면 (특히 고연령층에서)자기 정치적 스탠스를 고수하는 의사도 꽤 있다. 그래도 어찌저찌 병원은 잘 돌아간다.

엠파스에 있던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인터넷 커뮤니티)(…) 관음사(觀淫寺)가 2006년에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카페 운영자가 의사들이 남들과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즐긴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사, 기사 2, 링크


6.6. 철벽 면허[편집]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단도직입적으로, 의사는 살인죄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면허 번호를 보면 대체적으로 의사의 나이와 경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의사 면허 번호는 1974년에 갱신돼 그때부터 1번부터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2009년에 면허 번호 100,000번을 돌파했다.[108]

의사는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등 일부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하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명백한 의료사고로 징역을 살아도 의료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면허는 유지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성폭행이나 살인 등을 저질러도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수면내시경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을 전신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사고로 환자 여러명을 사망케 한 의사가 처벌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다시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현행법으론 이들의 의사업무 수행을 막을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2007년부터 꾸준히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2018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을 11개나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또한 의사와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8호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의사와 달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법이라도 해당된다. 또한 판검사나 공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공무 도중 형사소추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기만 해도 등록심사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물론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중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절대 재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다. 회계사, 검사, 판사 역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징계를 감수한다.

하지만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수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들 역시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리수술[109]같은 고의적 의료범죄가 면허정지 몇년일 뿐이고 이것도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지장없다. 실제로 90년대에 이렇게 병역면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서남대학교 대신 개교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경우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를 못하게 될 경우(집행유예 사유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입법 예정이다.

의사의 성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강간을 한 의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니 형만 살고 나오면 멀쩡하게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 의료기관이 추가되면서 의료인은 성 범죄의 종류, 대상이 아동인지 성인인지 상관 없이 성범죄 유죄 판결시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취업이 제한되었다. 성범죄의 종류나 경중을 따지지 않던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위헌판결이 났으며 이후 성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2년 이후 강간,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최장 10년 동안 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의 의료기술직은 법 제정 당시 취소 사유가 직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었다가 박정희 정권때 결격 사유가 확대 되었다.[110][111] 실제로 의료기사법이 1998년 먼저 개정되고 수의사법이 1999년, 의료법은 약사법과 동시에 2000년에 개정된 것이다.

즉 면허 취소 요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다.
1. 대한민국 건국 직후-1973년 : 의료관계 법령 위반시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다만 임의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보건부의 추가 판단에 따라 취소된다.
2. 1973년-2000년 :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취소가 가능했다. 다만 역시 임의취소 사유여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진 않았다.
3. 2000년-현재 :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시 자동으로 취소된다. 73년도에 비해 취소 범위는 좁아졌으나 직역 관련 영역에서의 관리는 대폭 강화되었다.

즉 1973년부터 2000년 의료법 개정 전까진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개정 이후 현행법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당시 의료법 제8조 개정은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들어간 법안은 1999년 12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인 의사출신 김찬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의사 출신이라고 알려졌다. 법안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발의된 7가지 의료법 관련 법안의 대안을 개정·통합한 것으로 본회의를 거쳐 2000년 1월 12일 공포됐다.

그러나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료법 개정에 관한 언론보도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112]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약 4개월쯤 전 의약분업에 대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2000년 9월 7일 공포됐다. 당시 의약분업을 도입하기 전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이에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은 의약분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와 화해 혹은 보상을 위한 반대급부라는 추정이 있다.

하지만 상술되어있듯 의사만 받은 특혜도 아니고, 의사 달래기를 위해서라면 당시 의사집단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약사법까지 개정하는것도 이상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철폐라는 문민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충실히 따르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소문만 무성한 그럴듯한 추측에 그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1년 2월 19일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월 26일 국제 법사위에서 계류하여 차기에 재논의하자는 결정을 내려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


6.7. 정부와의 관계[편집]




6.8. 다른 직역과의 충돌[편집]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사 등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 문서로. 약사의 경우 약사 의사 관계 문서로.


7.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편집]



7.1.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의견[편집]


여러 의견이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각자 근거를 보고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7.1.1.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에서 긍정적 요소에 관한 의견[편집]


의사가 힘들다고 바라보는 관점 중에 전문의를 따고 제대로 사회에 자리잡기 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의대나 의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기까지 의사가 무급인줄 착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학과도 5년제고, 공대 나와서 취업재수하면 2~3년은 훌쩍 지나간다. 더군다나 현재 청년인구가 넘쳐서 경력직 선호현상에 공대까지 취업난이 온 상황이라 메디컬 열풍이다. 전세계적으로 전국대학의 의치한약수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있는가? 선진국의 경우 명문대 공대, 의대, 이외의 과가 최상위권에 같이 있고 과보다도 학교의 이름이 중요하다. 원래 과거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과보다 대학 이름의 중요성이 컸다. 무조건 현재처럼 전국의 모든 의치한약수가 최상위권에 위치해있지는 않았다.80년대입결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명문대 어떤 과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능이나 고교 시절 내신 성적 기준 등으로 평가할 때, 전국 수험생 집단 중에서 성적 상위 0.X%급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일단 의대에 입학하기만 해도, 학교 동문회나 사교육 기관, 향우회 등에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의대 본과 진입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해도 엄청난 혜택이다. 그리고 의대 프리미엄으로 과외 같은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훨씬 수월하며, 급여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다른 학과 학생들은 중간에 군휴학 등으로 학업의 연속성이 끊기지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6년 동안, 학업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대학 졸업 후에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도 평범한 사람의 급여를 능가하는 수준의 높은 급여를 받으며, 군대도 군의관으로 가기때문에 월급을 받으며 군생활을 한다. 그리고 전문의 취득후에는 보통 병원 스탭으로 남거나, 개원을 하는데, 개원 전용 대출상품인 닥터론이 있으며, 개원이 성공한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 및 은퇴하는 노년기에도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

2018년 '한국 직업 정보'에 따르면 월급 근로자 기준으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군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기업 임원, 프로 운동 선수와 같이 근무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직업이나 고위공무원, 교사, 교수와 같이 정년이 정해진 직업, 또는 도선사, 항공기 조종사 및 여타 전문직(치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뿐이다. 의사는 일할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급여 및 직업의 안정성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의사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정원 확대 논의[113]가 나오면 지금 있는 필수의료과 인력이나 잘 챙기라는 반발로 철회되기 일쑤다. 현재 수도인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가장 많기에 구인공고도 많으며, 경인이 뒤를 따른다.[114] 돌려 말하면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인기가 있을법한 메리트 몇 가지를 포기한다면 일반 취준생 기준으로는 최상위권 수준으로 취급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 내부에서 기피되는 교정본부 5급 의무직 경채의 경우, 수십대 1의 경쟁을 뚫은 9급 교정직이 동등한 지위에 올라가려면 수십년동안 근무해야지만 미달난다.[115] 다만 경채 출신은 공채 출신에 밀려 승진이 잘 안되며 교정직 공무원 자체가 오지근무에 매일매일 범죄자를 상대해야 하는 기피 직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수도권은 의사가 많으나, 지방과 공직(특히 교정본부)의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제발 와주세요" 정도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에 공공의대의 '지역의사제'(지역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10년 일하도록 하며, 싫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로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10년간 300명씩 3,000명 정도 늘리려 했으나[116], 의료계 반발이 거세서 추진되지 못했다.#, #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해외 의사[117]를 이전보다 더 활용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대설립 및 정원을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선발하는 지역인재에 의무복무가 없는데, 공공의대 졸업자에게 10년 의무복무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솔직히 징병제도 헌법재판관 중에도 일부는 위헌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의사로 일하는데 의무복무 10년씩 부과하면 남성에 대한 과도한 착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현재 지방대 의대 졸업자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 취업한다.# 이렇기에 지방대의 기존 정원을 지역인재 정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확 늘어나면 이전과 달리 경쟁을 해야하기에 지역 선택의 조건이나 수입이 전 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의학 관련 언론에서는 기피지역/공직 진출을 위한 의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형 병원에서 의사 고용을 위해 더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미 공직에서는 의료 업무 수당으로 95만원(군단위 전문의) ~ 60만원(특별시, 광역시 일반의)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여타 공무원 수당의 몇 배 ~ 몇 십배에 달하기 때문에, 공직의 다른 직군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올려주기도 어렵다. 참고로 똑같은 의료 업무 수당이지만 약사는 7만원, 간호사 및 의료기사는 5만원에 그치며, 수의사는 15만원, 시체 부검 업무 담당 공무원 30만원 수준이다. 의사의 의료 업무 수당 그나마 비벼볼만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경정 이상 항공기 조종사(약 63만원),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4급 60만, 고위공무원단 70만)에게 지급되는 수당 정도인데, 하나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인데다가 추락 사고라는 사망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고, 하나는 북한에서 폭파 당한다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항목으로.)근무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근무해야만 겨우 의사와 비교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다.

일반 대학 학생들이 흔히 하는 휴학이나, 어학연수, 취준생 시기 그딴게 없다. 입학부터 20대 30대까지 수련과 공부에 그냥 일정이 향하게 된다. 일단 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애 소득'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난다. 대학 입시 배치표 최상단에 의대가 싸그리 모여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다.

인턴/레지던트 5년 기간 중 주 80~100시간 기준 세후 월급 360 ~ 370만 원 수준으로, 위상에 비해 '다소' 열악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링크 그것은 전문의 취득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케이스(사례) 체험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수련 기간이다. 숫자가 적을 뿐, 전문의 과정 안 하고, 그냥 일반의 면허만으로 잘먹고 잘사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본인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라면 전문의 타이틀을 다는 것이 사실상 필수이며, 위 문단 내용처럼 되려면 대학 졸업 하자마자 수억원의 빚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원도 어차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선택이다. 누가 개원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으며 개원하기 싫으면, 종합병원에 들어가거나, 공직 등을 알아봐도 된다. 개원하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상사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는 개개인의 이익에 기초한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그럴거 같으면, 의사의 레지던트 과정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된다. 돈을 더 주든가, 대학교수나 공직 임용시 전문의 면허 소지자를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면 된다. 좀 더 과격하게 주장하면, 의대에도 졸업정원제를 실시해서 의대 입학 인원을 확 늘려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레지던트 과정으로 자동적으로 유입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근로 조건이 진짜로 못 견딜 만큼 열악하다면, 로스쿨의 사례처럼, 의대 입학 정원을 확 늘려, 의사 개인당 근로 시간을 줄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각 지역의대를 활용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의사협회가 반발해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이래로 3,058명으로 30년 넘게 고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의약분업으로 10%의 인원인 351명이 줄면서 학사편입도 폐지되었다.

이공계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배우면서 "이공계열 석박사 진학은 세후 1,200만 원밖에 못 받는 3D 직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사실 연구실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등록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등록금 잔여분+개인 생활비를 본인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원생은 인턴/레지던트와 유사할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이공계 학계에서의 연구 과정은 대학-국가 연구소-기업 모두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학부 교과 과정은 미국의 석박사 교과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배움보다는 실제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처럼, 대학원생이 수업이나 공부 보다는 실제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역시 병원 업무의 핵심이 수련의 인 것처럼, 이공계 대학원 연구의 핵심은 대학원생이다. 실제로 지도 교수가 연구에서 하는 일은 연구비를 따오고 학생들 연구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인데, 연구비 제안서는 절대 다수로 학생들이 작성하며 기본적인 연구 가이드조차 잡아주지 않는 교수들이 태반이 넘는다.

일반의가 환자를 잘못 진단해서 엉뚱한 곳을 문제로 지적하거나 잘못 의약품을 처방해서 소송을 당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잘모르겠거나, 오진이 날 확률이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전원 의뢰서를 써서 보내면 그만이다. 이러한 의료 소송은 과실 범위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서 의외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소송 걸려도 의사가 거의 이긴다. 변호사들도 이기기 힘들어하고 소송을 맡을 시 난색을 표하는 대표 소송이 바로 의료 소송이다. 어지간한 변호사들로는 어림도 없다. 때문에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중 아예 오랫동안 의료 소송만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 따로 있다. 피해 과실 산정도 매우 낮아서 피해자가 변호사비를 내고 나면 실질 보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의사에게 유리하지도 않지만 불리한 것도 결코 아니다. 판결에서 병원과 의사의 과실 범위가 높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서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책임 소재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이다.(이럴 경우는 보통 병원/의사/간호사등이 진료 차트를 조작/누락한 것이 적발된다든지의 경우다.)

그밖에 관점을 넓게 본다면 이러한 대우 논란에서 의사들만이 이를 당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추가 노동과 비정상적인 급료 문제는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과도한 노동 시간의 고충을 호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문제이지, 의사이기에 겪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다수의 직종에서 하나같이 개선을 호소하는 고질적인 적폐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며 사람들을 갈아넣는 것에 모두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다른 예시로 대한민국 이공계 종사자들만 해도 이렇게 혹사당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밀레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가라는 카이스트는 안가고!! 지방대 의대라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의사는 미래가 있기에 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다.

수험생들 중에는 수학하고 물리가 싫고 공대는 가기 싫기때문에 의대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다. 의대는 실제로 대부분이 암기이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의전과 의편으로 문과출신들도 많이 입학했었다.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 잘못이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고 의사들의 처우 문제에 공감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당장 나부터 힘든데 의사들이 힘들다 어쩐다에 어떻게 관심을 둘 수 있느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의사들은 돈이라도 많이 버니까 고생을 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실제로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보다 연봉을 많이 버는 직업이 없다시피한 전문적인 고액 연봉자가 맞기 때문이다.[118]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조종사가 있다. 이들이 회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도 배가 불렀다며 대중여론이 매우 안 좋았다. 다른 직종도 다 불만이 있는데 배가 불렀다는 대중 인식 때문에 더더욱 의사들의 처우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또한 수가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데, 정작 '그럼 어떤 항목의 수가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공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서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의사 집단 내에서도 노동 환경이나 소득의 격차가 심각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나름대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의사가 '절대적 빈곤'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니 이미 의사=부르주아란 인식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의사로서 더 큰 대우와 급여를 기대하고 왔거나, 힘든 학부 과정 및 수련 과정을 거치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는 있다. 또한 의사 집단 내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부분도 사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 전체를 놓고 볼때, 급여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의사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직업군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의사는 '힘든' 직업일지는 몰라도, 소위 3D 직종처럼 '천대받는' 직업은 아니다. 정말로 만약 의사가 사회 평균 이하의 직업이었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입시에서 의대가 항상 최상위에 위치할 일도,[119] 다른 진로를 선택하면 충분히 해당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만한 수험 능력을 갖춘 의대생들이 굳이 의사의 길을 선택할 일도, 스카이캐슬 같은 매체에도 나오듯 중상류층 집안이 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7.1.2.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에서 부정적 요소에 관한 의견[편집]


수련의 과정은 시급과 야간 수당 생각하면 열정페이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끝나고 무급 펠로우 제도까지 생각하면... 바로 가도 연봉 꽤 쳐주는 곳은 경력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요양병원 같은 곳이다. 전공의들의 월급은 단순히 액수로만 따지면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초봉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노동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보면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이 싫어서 일반의로 평생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의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공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안 하면 전문의 못 딴다는 을의 입장을 이용해 먹는 짓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참담한 현실 - 법정 최저시급 6470원인데 고작 833원

전문의가 되어 펠로우까지 끝마쳤다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열악한 환경을 유발한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수가를 정해놓아 그 수가의 30%는 당신이, 70%는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정해진 수가도 없고 전부 다 당신이 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120]가 많은 과들에 전공의 지원이 몰리고 있고, 반대로 비급여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121]등은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다. 심지어 비뇨기과의 경우 모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안 들어와 펠로우가 교수의 모든 잡무를 봐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나마 2015년도에는 산부인과소아과 수가가 조금 인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는 정원을 채웠지만, 대신 그 동안 정원 잘 채워오던 내과가 미달이 나 버렸다. 기사보기 외과, 흉부외과는 올해도 미달. 특히 내과 미달은 문제가 심각한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60% 정도가 내과 담당이다.

2022년에는 소아과 전공의 병원 몇곳 빼고는 많은 병원이 미달사태가 났다. 저출산, 아이 엄마의 갑질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소아과 폐업한 곳이 600여곳에 요양병원에 취업하거나 일반의원으로 개업했다고 한다. 힘들게 전문의 취득했더니 일반의로 일하는 것이다.

필수의료과 의사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라는데 5년동안 월 360~370만원으로 부려먹을 전공의가 부족한 거지 전문의는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122]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세계에 49,940명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3,000명이 넘게 있다.[123] 인구 비율로는 지구촌 1%도 안되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신경외과 의사는 1/17이 있는 것이다. 미달이라고 난리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미국에 4,000명 정도 있는데 인구 1/6도 안되는 대한민국엔 1,267명 있다.[124]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많은 출생아수 795,492명의 독일에는 14,722명 있는데 출생아수 249,031명인 대한민국에는 6,912명 있다.[125] 그런데도 필수의료 미달기사가 자꾸 나는 이유는 죄다 전공의로 때우려다 보니 배정된 정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랴면 건보료를 더 내거나 본인부담금을 올리든가 경증 비급여 항목을 대폭 늘려서 의료수가를 올리고 2020년 기준 연간 14.7회로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1인당 진료건수[126]를 줄인 다음 개원가로 밀려나는 전문의[127]를 고용하도록 장려해야 하는데 세부분과 전문의에게 값싸게 진료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어려우며,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선심성 공약을 막 내던지면서 의대증원만능주의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교 입학정원이 수험생 수보다 많지만 N수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3D 직종은 남아돌지만 청년실업자는 쌓이고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기피과 인력이 늘어날 거라는 주장은 풍선 효과를 간과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현 의대 정원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원을 하면 상대적 희소가치 하나로 연명해 오던 기피과 인기는 더욱 더 추락하게 되고, 인기과 경쟁은 반대급부로 더욱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전공 간 양극화가 극심해지면 재수 삼수해서라도 인기과 가겠다는 N수생을 양산하게 되고, 사회 진출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기피과 인력수급은 커녕 의료붕괴를 부채질한다. 또한, 지방 사람들도 지방에 넘쳐나는 대학병원을 놔두고 빅5병원으로 쏠리는 형국인데 대학이 철저히 서열화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해부실습부터 PK, 수련 환경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위권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 없이 의사 수만 무작정 늘리면 서남대같은 부실의대가 또 생겨나서 국가적으로 의료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환자들은 이들에게 진료받지 않기 위해 출신 대학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병폐인 학벌주의가 공고해진다. 이렇게 소수의 명문의대 출신에게 환자가 쏠리면서 업무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는 반면, 다수의 비명문의대 출신의 위상이 대폭 하락하면서 현재의 의대 쏠림빅5 의대 쏠림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OECD 평균 의사 수라고 비교하는 국가들이 유럽과 영연방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경증으로 다짜고짜 전문의보고 대학병원 가겠다 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주치의, 다시 말해 게이트키핑하는 일반의가 적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문의 보기가 힘들다. 무상의료다 보니 국가가 강력하게 의료수요를 억제중이고 무조건 주치의(일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 상급진료가 가능하다. 스웨덴의 경우 진료 대기를 걸면 1주일 안에 주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전문의 진료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전문의를 볼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하면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국군 의료를 생각하면 된다. 이쪽도 민간에 비해 1,000명당 의사 수는 훨씬 많지만 의무대에서 군의관의 판단 하에 국군병원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으며 민간에서처럼 당일 바로바로가 아닌 예약을 한 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인센티브가 부족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다. 수많은 현역 장병들이 무상의료인 군병원을 마다하고 연차내고서라도 민간병원으로 달려간다.

한국 의사 연봉이 높게 잡히는 이유도 근무 강도가 낮으면서 의료사고 리스크도 낮은 이들이 적기 때문이다. 영국은 공휴일과 별도로 1년에 유급휴가 6주, 외부연구휴가 3주가 나온다. 반면 한국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하는 대형병원도 연차 12일, 2차병원 이하는 연차 7일 정도밖에 안된다.

결국 현재의 값싼 의료체계에선 유럽처럼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접근성이 나아지긴 커녕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로 의료지출이 늘어나는 걸 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보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에서 공무원 대량임용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만무하다.

"제발 와주세요."라고 난리치는 공공병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가 많은 블랙병원이다.[128] 명목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캐시카우로 키울 목적으로 지은 도시의 지방의료원과 달리[129] 낙후지역 지방의료원은 설치 목적 부터 사립병원이 없는 지역의 병원급 진료가 목적이다. 100억원 단위의 돈을 부은 다음, 직원들 월급 주면서 수익을 뽑아내려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추정 환자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립병원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은 아예 공중보건의사로 때우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 그런데 의전원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틀어진다. 학점과 스펙이 좋아야 하는 의전입시 특성상 여성비율이 절반을 넘겼고 남자들도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 의사로 복무할 자원이 모자라기 시작했다. 선발 우선권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군의관 수는 유지가 되었지만 공보의는 금감했다.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 하나 남았지만 아직 다 배출된 것도 아니고 의전원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성비율이 높은 건 변함 없다. 또한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된 반면 군의관은 38개월에서 줄지 않아 의대생 시절에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공공병원은 인센티브가 적으며,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해서 오전에 온 환자들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자 접수를 오후 3시까지만 받거나, 오후에는 장비 정비와 뒷정리로 다음날 준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시술 검사 수술은 오전까지만 받는 식으로 태업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오후에 응급실로 피토하는 환자가 실려왔는데, 당장 내시경으로 지혈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내시경실에 준비하라고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일 오전 첫번째로 예약해드릴게요."였다. 아무리 환자가 급하다고 설명을 해도 복지부동이었다. 의사가 아무리 내시경실 기계때문에 못했다고 해봐야 정상참작은 좀 될지 몰라도 내시경실 직원 책임은 없다. 해당 사례의 지방의료원은 도시에 있어서 즉시 해당 환자를 다른 사립병원에 보내서 살릴 수 있었지 후송체계가 부실한 낙후지역 지방의료원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 또한 낙후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서 어지간한 병원 역량으로 감당하기 급성 중환자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책임 또한 오롯이 의사가 져야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국 공공병원 중 적자가 아닌 병원을 찾기 힘들어서 지방의회의 단골 레파토리가 된 지 오래다.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에게 해결 안하냐고, 그동안 뭐했냐고 난리치면 날이면 날마다 빡센 경영평가를 받게되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고액연봉 받고 매출 못올리는 의사 해고로 도출된다. 그렇게 내과의사가 잘리면 외과의사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환자 입원시켜서 수술하는 걸 꺼리게 된다. 내과가 진단을 못해주니까 다른 진료과 환자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 다시 구인 공고 내서 제발 와달라고, 의사 없다고 여기저기 호소하는 촌극이 벌어지지만 악명을 익히 아는 의사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 응급환자를 제대로 처치 가능한 지역으로 후송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130]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한정된 자원을 생각 안하고 도서산간오지에까지 중대형병원으로 도배한 높으신 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의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공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안 하면 전문의 못 딴다는 을의 입장을 이용해 먹는 짓이기 때문이다. 메이저라고 부르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더불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외과계열, 응급의학과, 신경과, 내과계열 등은 정말 본인의 생명이 갈려나가는 수련을 거치는 반면 전공의 수련 중에도 편한 과가 있다. 메이저에 포함되지 않는 몇몇 마이너인 진단검사의학과(진검), 직업환경의학과(구 산업의학), 영상의학과, 예방의학, 핵의학, 피부, 정신, 재활의학과, 가정의학 등의 대체로 서비스 과목이라 불리는 과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 타과보다 본인들은 편한 편이라고 한다. 타과의 주 최대 88시간 일을 안해도 되어서 꿀과라고 불린다.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다. 그렇기에 타과의 주 88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고 내 아이디 접속이 차단되어서 다른 동료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오더를 내는 촌극을 겪지 않아도 되고, 환자 넘어간다고 2주에 하루 있는 휴일에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도 되고, 워라벨이 수련시절 부터도 확실히 보장되기에 꿀과라고 불린다. 주로 돈보다는 편한 일을 하려는 여자들이 많이 지원한다. 하지만 요새는 피부과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남자들의 지원이 매우 늘고 있기에 상당히 치열하다. 돈과 워라벨 모두 지킬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내과를 갈 사람들이 요즘은 가정의학과로 진로를 많이 바꾸는 추세이다. 내과는 수련과정이 매우 힘들다.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88만원 세대'라는지 모르겠다"

"저들은 실제 '88만원 세대'들을 조롱하는 '888만원 세대'"

"파업과 상관없이 미래에 고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의징징'이 따로 없다"

"백 번 양보해 시급으로 환산해서 자기들이 '88만원 세대'라면, 진짜 미래가 불투명한 '88만원 세대'답게 미래 억대 연봉을 포기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어차피 나중에 가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징징거리냐? 싫으면 일반의로 살아도 고소득 직업 아니냐?'는 조롱을 당한다.

직업 경력 코스에 있어서, 수련/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형에 있는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등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몇몇 수려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헬게이트에 해당한다. 최종형/완성형의 위치에 있는 전문의/교수의 경우에도 근무시간과 그간의 강도는 상당히 센 편이지만 일선의 개업의나 성형외과 등에서 보험적용 안 되는 진료만 본다면 좋은 워라벨을 가질 수 있다.

전문의가 되면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보다 편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은 개원가를 보면 정형외과 같은 곳도 월화목금(9-6), 수토(9-1) 이렇게 주 40시간 일하는 추세이다. 사실 의사입장에서는 병원을 너무 빡세게 돌리면 직원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이 탈주하는 영향도 크다.(...) 어떻게 보면 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이다. 직원 퇴근 시간도 고려해서 5시 50분까지만 손님을 받는다.

의사의 연봉은 상술되었다시피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있기에 공무원급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수도인 서울은 일자리가 가장 많기에 구인공고는 많다. 그 뒤가 경기/인천. 지방은 만성 구인난에 미달도 흔하다. 전문의를 따고 페이닥터 시장으로 나가면 수련을 안한 일반의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다. 특히 성형, 정형, 피부 등. 나이들고 지친 사람들은 비교적 편한 보건소나 공공의료원의 상대적으로 월급이 짠 공직도 90% 이상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해도 당연히 호봉이 초기화되어서 연봉이 떨어진다. 사실 어차피 처음부터 공직으로 왔어도 정년퇴임하면 계약직을 하게되어있다. 70살 넘으면 보건소도 잘 안 써주기에 근무 난이도가 매우 낮은 요양병원 당직의 등이 있다. 사실 이 정도 나이면 70~80세 정도다. 이 나이면 남들은 벌써 은퇴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일하는 직업은 의사 빼고는 보기 힘들다. 솔직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 개업도 싫고, 요양원도 싫다면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건물주를 하며 인생을 즐기면 된다.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7.2. 수가 관련 논쟁[편집]


수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인 진료행위를 하였을 시 국민건강보험과 환자 양 측으로부터 받는 진료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국민건강보험 문서로.


7.3.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편집]


미국에서 이미 만연한 논쟁이며 차츰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논쟁중 하나인데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도 병원을 소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요약하자면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이다. 실제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단지 자신이 의사가 아니기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 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131]

자유도를 크게 인정하는 시장경제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미국조차도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개설하고 소유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132] 실제로 미국에서도 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되며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비의료인의 병원 설립/소유를 법적으로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형 치과의 사업구조를 미국에서도 사업가가 비슷하게 했다가 비의료인이 치과를 소유했다고 주 검찰에게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범위와 그 권리를 확대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흐름에 맞춰 병원에 추가적인 규제들을 마련해도 상관 없으니 의사들에게만 의료 법인 소유를 강제한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시장 질서에 대한 지나친 침해임을 주장하며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 또한 같이 대두하였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제도에서 의료 기관 설립 및 소유 권한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참여가 금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은 관리의 문제이지 소유주가 단지 의사라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따라서 의료 기관 소유주가 단지 비의료인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훼손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의 개설 독점권은 의사들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 실제로 의사들을 고용해 줄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을 개설 설립하는데 비의료인들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타 의료기관에 취업이 안되면[133] 억지로라도 자신이 스스로 개인 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이는 개인채무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 개원할 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며, 개원 후 운영이 잘 안됐을때도,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편중된다. 자영업이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편중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료기기 가격이 원래 가격도 상당히 높은데다 중간업자가 챙기는것도 만만치 않아서, 망하면 단위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 기관내 노동 조합 설립, 의사들의 자유로운 파업 보장 등과 같은 노동권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의료민영화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의사 본인들도 대부분 반대한다. 커다란 병원 체인을 꿈꾸는 소수의 재벌형 의사나 찬성할 뿐이다. 이 독점권이 깨지는 순간, 국민의 건강권 추락은 물론 의사들도 진료권을 빼앗기고 자본논리의 노예화가 더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7.4. 의사와 범죄[편집]



7.4.1. 의료사고와 범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료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투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 관련 사건으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입원했는데, 수술 후 호흡부전 증세를 보였으나 보호자가 끈질기게 퇴원을 요구하여 응하였다가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7.4.2. 대리 수술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리 수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4.3. 범죄자의 면허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4.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수술실 CCTV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5. 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국민건강보험 문서의 rr98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국민건강보험 문서의 rr98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위에서 쭉 언급했듯이, 의외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하게 당하며, 공식 정계에서도 주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의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 정원 감축, 의료 수가 인상, 범죄자의 의사 면허 문제 등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 대한 불신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은 위에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아래 많은 논거를 다 제쳐두고, 결국 의사들의 목소리가 타당한 부분이 많은데도 묻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파업이 필연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의 생명이, 내 가족의 건강이 위험해지는데 남의 불합리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하지만 파업의 영향력만 봐도 정부도 어떻게 못하는 것을 보면 이미 목소리를 충분히 잘 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7.5.1.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편집]


사실상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2020년에 의사 파업(정확히는 집단 진료거부)이 일어났을 당시, 국민들이 눈 뒤집혀서 의사들을 몰아세운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결국 아프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고.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지 파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진 잘 알지 못했다. 아니, 의사 파업이 가라앉은 지금도 정확히 그 법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수고, '의사가 너무 없어서 최근으로 올수록 환자들이 치료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데 그냥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의사 파업 당시 한국경제 등의 언론에서는 “전공의들이 폐쇄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 사회성이 떨어진다.”와 같은 상당한 수위의 비난기사를 내기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대생 4천명 말고 4만명 증원하라.”는 극단적인 청원이 수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는데,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파업으로 이렇게까지 심한 욕을 듣는 경우는 생명이 엮여있지 않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 실제로 공공의대 정책 자체는 각계 전문가들도 그 효능에 의구성을 표하고 있지만, 당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그런건 의미 없음을 2020년에 의사들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명확한 해답을 절대 내릴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사와 의대생들도 '생명, 건강보다 의사들 이익이 절대 우선할 수 없다'는 분류, '가만히 있기엔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분류로 첨예하게 나뉜다. 윤리학계에서도 생명권을 쥐고 있는 의사의 파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때 건강권을 위협받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간호사 파업 사태가 일어날 뻔 했던 2021년에 이는 의사 파업에 비해 뉴스에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그만큼 의사들이 보건과 생명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결국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목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글자 그대로 국민들의 목숨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이 크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래에 언급할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공감대의 문제, 그리고 활동의 한계로 이어진다.


7.5.2. 의료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편집]


과거부터 의사는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신뢰를 받아온 직업군 중 하나였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언급했으며 실제로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까지 감춰지거나 은폐되어온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국 의사들의 추악한 민낯들과 불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점점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믿음이 하락하며 의사들에 대해 불신하는 여론이 커졌다. 아무런 의료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일개 의료기기 판매사원에게 수술을 떠넘겨 대리수술을 맡기지를 않나 수술실에서 성폭행을 하질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받질 않나...

잊을 만하면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다가 저런 일들을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내 몸과 목숨을 맡기는 의사도 과거에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의료범죄를 일으킨 병원이 간판을 바꾸고, 의사가 개명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환자가 병원과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적이 있는 곳/사람이라거나 심지어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계에서 문제 있는 의사를 비판하고 매장시켰다면 그나마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사소한 것, 일부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사들만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또한 재발방지책(예: CCTV)에는 소극적이니 '저런 짓을 한 놈 하나만 나쁜 게 아니라, 다 한통속이구만?'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의사들의 자업자득에 가깝다.

최근 5년간 의사의 성범죄 통계는 613건으로, 해당 통계에서 중복인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12만 명의 의사들무려 0.5%에 해당하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 비율은 전문직 중 1위로 변호사의 15배(!)에 달하며, 심지어 매년 늘고 있다.

  • 언론보도
(조선일보)가면 벗고 유령수술 실명 고발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7300만원 손해배상
(세계일보)“수술 중 수술실 벗어나”…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원장, 구속여부 심사

대리 수술이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대리운전에 밑반찬 마련까지…의사들의 '갑질'
"평소보다 약국 1시간 늦게 열었다" 의사, 약사에게 '갑질' 논란
[트리거] 불법 리베이트 뒤엔…"약 바꾸겠다" 겁주는 의사들
건보료 4조원 빼먹은 의사들…면허 취소돼도 몇년 뒤 '부활'

관련보도
권대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진영논리를 떠나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아무 잘못 없는 청년이 의사들의 무책임함과 불법 행위들로 인해 고작 25세의 나이로 죽음에 이른 것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수술실내 CCTV가 의사들의 과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7.5.3. 의사의 지위와 소득,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편집]


"의사들 자신의 잘못도 있다. 국민은 의사들의 리얼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형 병원들을 보라. 건물들마다 화려하고 최신 서비스를 받으려고 환자가 넘치는데, 의사들이 수가가 낮다고 불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이국종 교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출처[134]


이미 시민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돈 잘 버는 전문직', '상류 계층의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이후 무려 백 년 가까이 이어져오며 완전히 고착화된 이미지다. 여기에다 면허도(관점의 차이는 있어도 의료박탈법을 추진하는 덴 여야가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곧 없어질 요소이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철밥통 수준으로 보장을 해 준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비와 의료수가 문제를 호소해도 시민들은 현실성을 느끼기 힘들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대단히 강하다. 너무나 전문적이라서, 실제 의사나 혹은 그에 준하는 의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와 비용이 적합한 수준인지 알기가 어렵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시민들이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의사와 의료비, 의료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종 의료사고리베이트 같은 의료 관련 비리,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추태 등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다 보니 신뢰도가 더욱 심각하게 추락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시민들이 의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신뢰하여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안 그래도 충분히 돈 많은 금수저들이, 행복에 겨워서는 만족할 줄을 모르고 벼룩의 간을 더 많이 빼먹으려 악다구니를 쓰고 배부른 투정을 부리며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라는 색안경 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 여기에 의료수가 문제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아직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을 구상한다' 수준의 인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수가 현실화 문제 외에도 앞서 말한 의료사고 시 의사들의 자기 변호와 같은 의사들의 권익 개선에 대한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불신이 대단히 커서 의사들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7.5.4. 의료인 집단 내의 격차와 이해 관계의 차이[편집]


같은 의사라고 하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그 성격과 이해 관계가 많이 차이난다.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수련의와 대학병원의 교수 등 스테프의 격차가 차이나고, 비급여 항목이 적은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분야와 비급여 항목이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또 차이난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와 다른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봉직의도 또 크게 차이가 난다. 1명이나 소수의 의사들만으로 운영하는 개인 병/의원과 2,3차 대형 종합병원의 위치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직업이 의사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건 이해 관계의 충돌 때문에 어렵다.

게다가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들, 특히 한의사나 간호사들과의 이해 관계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은 이미 수십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며, 간호사 역시 의사 집단과 차이가 심하게 나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집단에서만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 부분이 위에 나온 시민들의 공감대 부족 및 불신과 얽혀서 의사들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겐 '안 그래도 충분히 철밥통인 것들이, 제 밥그릇 지키려고 떼를 쓰고 있다' 쯤의 취급을 받으며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 쉽다.


7.5.5.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단체와 활동의 한계[편집]


의사들에게는 노동조합처럼 의사들의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사협회는 어디까지나 '협회'일 뿐이라,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직업 자체의 특성상 자영업에 속하는 개업의가 의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60% 이상은 사용자가 아닌 고용자, 봉직의로 분류로 따지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 속한다만, '목소리를 내는' 의사의 상당분은 사용자라 애초에 노동자 자체가 아니고, 당연히 그들이 모여봤자 노동자의 모임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이,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가입시킨 단체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35]

그리고 의사들의 인식 때문도 있다. 개업의가 아닌 봉직의들도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라는 직업의 이미지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은 상황이다보니 의사 자신들조차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들도 의사=노동자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지 않는다.[136] 그리고 아직까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도 한몫한다. 과거부터 전국 의사 노조 설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2020년 본격적인 발대를 할 예정이었긴 했으나 코로나19에 모든 이슈가 휩쓸리면서 유야무야 연기된 상태이다.

여기에다 위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격차 때문에 더욱 대표 단체를 결성하기가 힘들다. 명목상으론 의협 산하에 여러 학술단체가 있고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의 하위 분야를 대표할 만한 단체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의사협회 전체의 힘도 미약한 마당에 그 산하 단체들이 그 이상의 힘을 행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다. 이는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도 정치 정당에서 직업으로서의 의사들을 대변하는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고, 의사 출신 정치인들도 소수여서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게다가 의협은 명목뿐인, 의사의 스피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이란 한계도 있다. 의협은 법정단체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 존속이 보장되며 모든 의사는 의협의 회원이다. 하지만 의협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의협 산하에 학술단체를 두고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보수교육을 관리하는 정도 외엔 정말 중요한 기능도, 권한도 없다. 같은 대표적 전문직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한 징계권을 바탕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나마 의협이 의사 전체의 스피커 역할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모를까 그 조차도 아니다. 의협이 아무런 실권이 없으니 바쁜 의사들은 회비만 비싼[137] 의협 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고, 의협은 시간도 넉넉하고 돈도 많은 기성 개원의 위주의 단체로 흘러갔다. 이들 위주로 흘러가는 의협의 극단성 때문에 다수의 회원이 또 학을 떼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풀이 더 좁아지는 악순환 끝에 13만 의사중 달랑 6천표만 얻고도 최대집이 당선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또 의협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의협이 빠지질 않는다. 극단주의적 강경파들로만 이루어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의협 스피커에서 나오는 헛소리는 국민은 물론이고 같은 의사들마저 뒷목을 잡게 만든다. 이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의사들이 겪는 공감대 부족과 불신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이 역시 의사들의 자업자득이란 말도 있다. 다만 의협이라는 단체 자체가 목적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도 했다.


7.5.6.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체행동 금지[편집]


현재 한국에서 의사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정책추진에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크게 2가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의사들의 파업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선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참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때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의료인들의 파업을 중지시키고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과거 2000년에 의약분업을 시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통한 파업을 행하였는데, 이 때 환자 두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에서 입법한 법안이다.

다음은 공정거래법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즉 파업참여를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이 있는 지도부 임원은 물론 사단법인체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 중에 어쩔 수 없이 침해해야 한다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기본권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생명권이고 일례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이 충돌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의 손을 들었었고, 그러한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외의 여러 나라와 단체의 판단도 대부분 생명권을 우선 보장하는 판단을 내린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병원이 “생명과 안전, 건강에 긴박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문”이어서 파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제63회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단체행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과정에서 기초·응급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비폭력적 시위나 로비, 홍보, 캠페인, 협상, 조정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선이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상식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도 의사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권이라는 무조건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업권을 얻게 되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응급의료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를 제외하고는(유지한다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병원의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의 업무가 바로 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필수유지업무다. 응급·중환자실까지 ‘실력행사’…“필수유지업무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은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를 남겨놓아도 어떠한 파업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렬구조로 연결돼 있는 '파업권' 을 제한할 경우 어떠한 직종이든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 의사들처럼 사회 필수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파업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매우 취약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들의 사기저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는 너무나도 요원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의사가 고소득 소수집단이라는 것, 의사에 대한 불신 외에도 '생명보다 중요한건 없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므로 기본권을 제약받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더 쉽고 더 유리하다. 의사집단은 절대적 소수이고 그들을 불신하는 일반인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개정하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할까?

이를 바꾸려면 의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앞서 말한 파업권이 생명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한 불신 요인들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섣불리 단체 행동을 했다가 끔찍한 불상사라도 터졌다가는,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결국 파업권이 더욱 제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말로는 의사들이 필수 인력을 남겨 놓는다고 주장해놓고, 실제로는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미 있다. 실제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사망자 2명, 식물인간 2명이 나오는 참사가 터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와 의사 파업에 대한 지지도는 앞으로 수십년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워선 안된다는 건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고 의사들도 말로는 그러겠다고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진료에서 손을 놔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병원이 환자를 못 받나" 그 밤, 119대원의 탄식 “의사가 없다” 병원 헤매다 2명 사망…시민들 “남 일 아냐” 그외 파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거부 사례는 수도 없다. 암이나 신장질환 등의 중요한 수술을 미루게 된 환자들도 많다.#

7.6. 의사는 공공재인가?[편집]


2020년 8월 10일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의사는 다른 어느 인력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8월 2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시설 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발생 시 의사 등 의료인력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취급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라야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프레임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사는 정말 공공재인가? 공공재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을 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의사들을 공공재 취급을 하는게 옳은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6년 영국 정부가 전공의 인력을 활용해 의료기관들이 주말에도 평일처럼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7일제가 도입되면 근무시간은 늘지만 급여는 오히려 줄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영국 전공의들은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정책을 강행하자 결국 2016년 네 차례나 파업을 했다. 전공의 파업에도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2017년 전공의 수는 전체 의대 졸업자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내려갔다. 의대 졸업자 3명 중 2명은 전공의 수련을 영국에서 받지 않아 전문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만 9,000명의 주니어 의사가 영국을 떠났다.

2020년 8월 한국에서 또 다른 전공의 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의사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많았다.
영국에서의 상황을 경험한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은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 파업에 대한 비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의사를 국민 세금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기 돈 내고 의대를 가고 트레이닝을 받는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왜 공무원처럼 행동하길 바라는가”라고 말했다.“한국처럼 좋은 의료서비스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또 한국인 성향에 맞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도 했다.“영국은 모든 의사들이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국립 병원에서 일한다. 하지만 한국은 99%가 넘는 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정부는 공공성이 강하다고 한다.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결정권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2020년 7월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1항: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함께 적용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차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된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징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 여담[편집]



  • 의사 면허는 순서대로 부여되기 때문에 높은 숫자일수록 최근에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일수록, 오래전에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은 직업이다 보니 유독 다른 직군에 비해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직업이다.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의사를 사칭한 사례가 줄줄이 나온다. 댄스 동호회에서 자신을 서울대 의사라고 속인 사례, 신촌 세브란스 의사라고 여자친구를 속여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모자라 소개팅앱에서도 의사를 사칭해 다른 여자를 만난 사례, 자기가 서울대병원 의사라고 남자친구를 속이고 심지어 가족과 하객까지 모조리 역할대행으로 채워 사기결혼하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주변 사람을 속이며 벌인 사기 행각으로 호화생활을 하다가 슬슬 고소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잠적한 여자의 사례 등.

  • 무정부상태의 나라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다. 환자를 치료해주고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다.

  • 미래에도 전망이 좋은 직업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에도 판사, 변호사, 경찰 등은 필요 없지만, 의사는 필요하다고 나온다. 사실 의사가 망할 정도의 나라면 다른 직업은 이미 진작에 망해있다.

  • 다른나라로 이민 가기 매우 쉬우며, 의료수준이 좋은 나라의 의대를 나왔다면 출신국 면허가 해외에서 인정되어 바로 일 하는게 가능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시를 통과하고 의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 의사가 되기 위해 초등학교 이전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대중매체처럼 나중에 정신차리고 몇년 공부한다고 의사가 되긴 어렵다.[138] 심지어 이미 의대에 합격해 재학중인 의대생들도 더 상위권의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대입시험을 여러 번 보기도 한다.

  • 어느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을 제외한 직장에서는 무거운 짐 운반 및 잡무[139]같은 힘든 잡무를 남자 직원들이 떠 안게되는데,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굳이 의사에게 무거운 짐 운반 및 잡무를 떠 넘길 필요가 없다. 보조하는 남자 간호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 인력이 많기도 하고 그 시간에 의사는 환자를 진료중이거나 수술중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다. 물론 소규모 병원의 개업의라면 의사 혼자서 잡무와 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140] 반면 큰 규모의 병원의 교수급은 정말 업무량이 많기에 평범하게 워라벨을 추구하는 의사라면 차라리 소규모 개업의로 일하며 잡무를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 나이가 많아도 몸 상태가 괜찮다면 가장 오랫동안 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2020년 기준 최고령 의사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원주 의사는 94세에 별세하셨다.#

  • 우스갯소리로 의사 본인 보다 배우자가 더 좋다는데, 사실 의사 본인에게도 의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다. 의사도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한다. 직업만족도중 상위권이 다 의사이다.#


9. 사건 사고[편집]



9.1.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편집]


사람 한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지만 의사들에게 미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 때문에 이 법을 언론에서 신해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9.2.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편집]


자세한 설명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로.


10. 관련 단체[편집]




11. 온라인 커뮤니티[편집]


  • 메디게이트: 대한민국의 의료 전문 언론사이지만 엠엘비파크를 두고 있는 동아일보처럼 산하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빙자한 핵폐기물-을 두고 있다. 주 연령대는 50대로 추정되며 의사들 사이에서 인식은 후술할 논란으로 인해 일베 수준으로 매우 좋지 않다. 서울대 학내에서의 스누라이프 이미지를 생각하면 된다. 매일경제신문[141]의 단독 보도에 의해 환자, 간호(조무)사, 제약회사 여성 영업사원 등에 대한 비방, 성희롱 글들과 정치적 극단주의 관련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단독) 의사 커뮤니티의 민낯...낯뜨거운 성희롱글 난무
  • 닥터플라자
  • 관음사: 닥터플라자에 있던 음란물 카페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엠파스에 다시 개설한 카페(인터넷 커뮤니티). 선술했듯이 2006년에 경찰에 적발되어 사라졌다. 카페 운영자는 의사들이 남들과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즐긴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게 가입 조건으로 의사면허 번호와 논문 제목을 제시하게 했다. 기사 1, 기사 2

12.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의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사/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창작물에서 의사 캐릭터의 특징[편집]


  • 위급하거나 응급상황일 때 필요한 사람이다보니 등장인물 중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다면 외부인이라고 해도 제법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가령 인질이나 포로로 붙잡혀도 험한 꼴은 면한다. 힐러는 어느 파티에서든 환영받지. 그리고 이럴 경우, 십중팔구 인질범들의 리더나 지휘관이 쓰러지고 자기가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내과 의사보다 외과 의사가 훨씬 많다.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많다.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이나 결단을 내리거나 하는 모습이 멋지게 담기기 때문인 듯.
    •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가끔씩 있다. 대부분 조연. House M.D.의 경우 내과의사가 주인공인 몇 안되는 의학 드라마 중 하나이다.
      • 내과의사는 캐릭터는 의학 관련 작품이 아닐 경우, 그냥 진료 셔틀이다.(예: XX병입니다. 낫게 하려면 이하생략)[142]
    • 마취과[143]영상의학과, 치과의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본인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144] 또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악용하여 멀쩡한 사람을 감금, 고문하는 등 빌런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 클리셰를 반대로 이용한게 셔터 아일랜드.[145]
    • 한의사는 많진 않지만 종종 보인다. 물론 사극은 예외.
      • 과도기적 작품[146]의 의사인 경우는 동양의학과 (당시에는 최신의) 서양의학을 겸하기도 한다.
    • 어떠한 수술이라도 가능한 천재가 많다. 특히 외과 의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품에서 주인공, 또는 주인공의 스승 포지션의 의사는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수술을 성공시키는 먼치킨일 확률이 높다.

  • 주인공은 의사로서는 초보가 보통.
  • 대학병원에서는 파벌싸움에 휘말리거나 상사한테 부려먹히기도 한다.
  • 안락사나 암살 청부를 받는 의사도 있다.
  • 사람의 죽음을 관찰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인체실험을 되풀이한다. 일명 매드 닥터.
    • 물론 희생자의 수는 막대.
  • 자의든 아니든 원한을 사기도 한다.
  • 추리물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부검이나 과학수사를 진행한다. 의사가 주인공인 추리물도 왕왕 있는 편. 그리고 용의자 대부분이 의사가 아닌 한 웬만하면 범인이나 피해자는 되지 않는다.[147] 다만 의료계의 부정부패가 범행 동기인 경우 높은 확률로 죽는다.
  • 2차창작에서는 삐리리한 약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현실에서 약을 만드는 건 의사도 약사도 아닌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다.
  • 원장은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이 중요한 할아범.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이 높으신 분이 입원하면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만 몰빵하느라 다른 환자를 내팽개치는 등 막장이다. 그래서 수술을 제때 못 받게 되는 환자가 생겨도 관심없어하며 결국 이로 인해 뭔가가 잘못되면 그걸 덮으려고만 한다.
    • 사실 원장 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상사/동료 의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실력도 없는데 짬밥을 내세워 주인공을 무시하거나, 높으신 분들과 결탁하여 주인공을 물먹이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 말을 듣지 않는 주인공을 쫓아내기 위해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력은 있지만 싸가지없는 엘리트주의 스타일로 등장할 수도 있다.
  • 가끔 환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 이른바 '명의'의 경우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인덕을 가지고 있거나 중 하나.
    • 전자의 경우는 무미건조한 성격으로 환자를 쫓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실은 꽤 환자를 생각하기도 한다.
    • 양쪽을 겸비한 경우도 많다.
  • 의사만큼 구세주/성인(聖人) 혹은 막장의 양극단으로 그려지기 쉬운 직업도 없다. 하기야 사람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린 직업이니
  • 배틀물 그 자체이거나 배틀물 요소가 섞여있는 작품의 경우 초인적인 신체능력을 보이거나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런 설정을 뒷받침하는 설명 중에는 워낙 사람 몸을 많이 만져봐서 어디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추가한다.
    • 전투할 때 메스로 상대를 베거나 메스를 닌자가 쿠나이 던지듯 상대에게 던지기도 한다. 사람 치료하라고 만든 칼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어버린다.
  • 환자로부터 병원비를 못받아 항상 적자에 시달린다. "당신, 병원비 내세요!"

  • 사회 운동가, 혁명가들 중에 이 의사 출신인 경우가 많다. 의사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흔하게 벌어진 사례로, 실제 혁명가 중에는 의사 출신이 적지 않다.[148] 비슷한 성격의 직업으로 변호사, 교사 등이 있다.


13.1.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편집]



13.1.1. 만화·애니메이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료만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1.2. 드라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학 드라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1.3. 특촬물[편집]



13.1.4. 소설[편집]




14. 관련 문서[편집]




15. 기타[편집]


환자: 선생님, 앞으로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죠?
의사: 10...
환자: (안심하며)10년이나 더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의사: 9...||
  • 국회의사당 - 의사(醫師)가 아니고(…) 의논하는 일이라는 뜻의 의사(議事)다. 아직 한자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국회의사당의 의사의 뜻을 잘 몰라서 병 고치는 의사로 알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안중근 - 역시 의사(醫師)가 아니다. 지조를 지켜 큰 뜻을 이룬 사람을 의미하는 의사(義士)다.

[1]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딸들이다. 휘기에이아는 위생의 여신, 파나케이아는 약학의 여신이다. 위생학을 뜻하는 영단어 '하이진(hygiene)'과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영단어 '파나세아(panacea)'의 어원도 각각 이들의 이름이다.[2]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집〉 (여인석·이기백 역, 나남)[3] 원래는 학위 소지자를 뜻하는 말인데 의사에 대한 경칭으로 쓰다가 의사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닥터 문서 참조.[4] 미국에만 있는 학위. 의사로서의 인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는 의사로 인정이 안 된다.[5] doctor와 구분되는 직업으로서의 명칭. 영어 위키백과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https://en.m.wikipedia.org/wiki/Physician[6] 외과의. 외과적 처치를 하는 의사들을 부르는 말.[7]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폭넓게 통칭하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반의라 번역되나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physician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부분과를 가지지 않은 일반내과의나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GP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hysician은 폭넓게는 surgeon이 아닌,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를 뜻하고 좁게는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뜻한다. 영국의 경우 surgeon과 physician을 꽤 엄격하게 구분해서 Dr.란 명칭은 physician만 쓰고 surgeon은 Mr., Ms. 등으로 칭한다.[8] 의사를 설명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 사람 외의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수의사라고 한다.[9]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면허가 부여된다. 타 주 면허 보유자의 의료행위는 응급처치 등에 한정되고 병의원을 열 수 없다. CIA, FBI 등 연방기관 소속의 의사들의 경우에도 의사면허 자체는 개별 주로부터 부여받는다. 각 주가 하나의 국가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의료 제도가 주마다(심지어는 시 단위로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물론 미국, 캐나다 이외의 타 국가 면허 소지자에 비하면 취득이 더 간편한 건 사실이다. 타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대학에서 취득한 의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까지고, 임상수련 경력은 공식적으로 불인정되지만 미국의 한 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다른 주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임상수련 사실까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인데 이건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감독하는 기구인 ECFMG는 한 주가 아니라 모든 주의 수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때문이다. 타 주에서 운영된 수련 프로그램이라도 동일한 기구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독해서 운영된 것이니 불인정할 이유가 없다.[10] 과거 TV 프로그램 '짝'에 미국 의사가 나와 '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다'고 매우 당당히 주장한 적이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미국 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선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은 타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빡빡한 나라로 타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한국 면허를 따기 위해 치루는 '예비 시험'의 난이도가 살인적이기로 유명하다. 타국 의사 면허가 인정되는 것은 EU나 ASEAN처럼 특수한 협정으로 묶인 공동체 정도이며 이마저도 조건이 꽤 까다롭다.[11] 때문에 의학용어가 거의 다 영어로 되어있어도 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는 기타 병명이나 의학용어가 아니면 영어가 아닌 한글로 나온다. 그마저도 한글로 나오고 괄호로 영문 표기가 되어 있다.[12] 방사선과, 임상병리과처럼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는 분야 역시 임상이다. 인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그러나 이 두 과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외에도 방사선학과임상병리학과에서 공부한 전문 인력(방사선사임상병리사)이 필수적이며 의사와 함께 일한다.[13] 중국의 경우 중의사, 의사, 중서결합의 모두 있지만, 중의사도 70% 정도를 의대 교육과정을 배웠기에 중의사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미국 의사시험 USMLE도 응시 가능하다. 한국의 한의사는 의대 교육 과정과 75%가 같은데도 USMLE 인정이 안된다.# 동국대 LA한의대(DULA)가 졸업후 미국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에 의사와 한의사가 공존했지만 메이지 시대에 정부의 의술 개업시험이 서양의학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기에 일본 내 한의사가 자연소멸되면서 현재 일본 내 순수 한의사는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일원화가 되었기에 의대를 나와야하며, 한의학이 전문의 과정에 있다.[14] 약 17~18세기[15] 일단 의사 면허만 보유하면, 법률적으로, 자신의 세부 전공에 관계 없이, 다른 과도 진료를 할 수는 있다.[16] 수련 후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전문의 취득[17] 과에 따라 펠로우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18] 흔히 펠로우라고 부르며, 전문 과목 중에서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추가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다.[19]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전문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대위로 임관한다.[20] 피부과 전문의가 이와 같이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OO 피부과 의원'과 같은 형식의 간판을 내걸 것이기 때문.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내건 곳이 있다면 99% 너프시킨 곳, 1%는 전문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연 곳이다.[21]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응급의학과예방의학처럼 개업이 힘든 과목의 전문의가 개업하거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처럼 1차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22] 의사 1명이 전문의 자격증 2개 이상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 1명이 피부과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23] 원래 피부과비뇨기과는 피부비뇨기과라는 하나의 과로 존재했다가 1961년에 서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분리 전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은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24] 이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개업해서 OO 비뇨기과 의원이라고 했다가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 피부과 전문의가 일하다가 그만둬서 OO 비뇨기과 의원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25]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사과정 입학이 가능하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주로 학사편입을 실시하지만 일부 일반편입도 존재)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입학이 가능하다. 두 학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문서로. 이 말은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적인 한국 학생은 현역 수시나 정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사가 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신의 경우 특례생을 안 뽑는 의대가 있지만 미달 나는 곳도 있다.[26] 게다가 의대 편입은 경쟁률이 매우 세기로 유명하다. 학점, 필기시험, 공인영어, 면접, 활동내역 등 준비할 것이 정말 많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수능으로 입학하는게 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의대뿐만이 아니라 한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편입 경쟁률도 매우 세다. 특히 해외 유학파들이 영어를 잘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전문직에 몰리는 이유는 현재 청년 인구가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남아돌기에 명문대 공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증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전문직에 몰리는 것이다.[27]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신청해서 복지부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반대로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기인정대학이고 해당국 의사면허가 있다면 외국대학 인정심사절차없이 예비시험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8]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외국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005년에 부터 도입되었는데, 해외의대+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통과해야하는 시험이다.[29] 국내의 경우처럼 전국 모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최상위에 몰려 있는 나라는 정말 보기 힘들다. 보통은 명문대 공대와 의대가 같이 최상위권을 이룬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도 한국 정도로 과도하게 메디컬에 집착하는 정도는 아니다. 국내에서 이과건 문과건 의학과는 배치표의 맨 꼭대기에 있다.(의대는 암기비중이 크기에 의전시절에 문과 학생들도 진학을 많이 했다.) 사춘기의 방황으로 뒤늦게 정신 차린 경우 다른 나라 같으면 직장을 다니며 재수 삼수 여러번 시험을 보며 도전 할 수 있는데(일본, 중국), 대한민국의 현재 입시는 수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교 생활때 열심히 안했다면 의대에 입학하기 힘든 구조이다. 의대에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했다면 몇년 공부해서는 의대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시를 하자니 수시에 비하면 가뜩이나 적은 모집인원에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으로 도전하는 심정이고(심지어 의대생 중에도 상위권 의대에 오기 위해서 수능을 여러번 보는 학생도 꽤 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은 정시 대 수시 논란 참고[30] 국내 의대는 너도나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몰려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은 높은 의료 품질이다. 미국의 경우 현대의학의 시초인 영국 의학의 영향을 받았기에 의료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의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오진률이 높은 편이다. 중환자실 사망자 4명중 1명이 오진으로 사망한다. 또한 미국 의사라고 무조건 미국 메디컬 스쿨 출신이 아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 백인 비율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에, 해외 의대를 나오고 USMLE 통과한 의사들이 매우 많다. 이중에서 인도와 필리핀이 해외 의대 출신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영어권 국가이기에 적응이 쉬운 걸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60~70년대 많은 한국의사들이 미국으로 건너 갔었다. 반면 한국은 해외의대 시험인 예비시험 문제 공개를 안해서 합격생이 매우 적기에 예비시험 보러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해외에서 의사로 생활하며, 그렇기에 국내는 대부분 한국 의대 출신이다. # [31] 일본 사립대 의대의 경우 등록금이 살인적이어서 미달이 나기도 한다. 보통사람은 입학에 엄두도 못내기에 주로 부유한 자녀들이 간다. 하위권 사립대는 도피유학이기에 국립대와 달리 준비할 것이 적은 편. 국립대 의대의 경우는 등록금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사비유학생 지원자는 보통 3:3, 3:1, 1:3, 3:0 이런식 인데, 아무래도 타국이다보니 면접에 안오는 사람도 꽤 있고, EJU/영어자격증/본고사 또는 소논문/면접의 실력이 좋음에도 교수들이 불합격시켜서 최종합격자 0명(미달)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아무래도 한자로 적거나 읽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히리가나로 적으면 이후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에 중국/대만인이 유리한 부분이다. 자세한건 의과대학/일본 참고[32] 필리핀은 유학생인 외국인에게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33] 한국과 비교하면 경제력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나라에서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다. 현재 우즈벡 평균임금이 한화 20만원대이다. 의사의 경우 평균임금이 한화 30만원 조금 넘는다.#[34] 이들은 진급심사를 상대평가로 실시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진급 가능한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유급 또는 제적이다.[35] 원래 유럽 쪽이 보통 이렇다.[36] 영어수업 과정이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것을 너무 맹신 하지는 않는게 좋다. 막상 갔는데 교수 중에 영어가 아닌 현지어로 수업할 경우는 낭패가 되기 때문이다. 이래서 통역 담당을 구하는 글도 보인다. 또한 학교 행정 문의나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현지어가 필요하기에 현지어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정도는 준비하는게 좋다.[37] 외국인에게도 의사면허를 주는 곳이 있긴하나 외국인에게 주는 제한적인 면허인지, 현지 대학 국내인과 동등한 면허인지, 6년제 과정인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는데 중요하다.[38] 의학석사와 의무석사는 다른 학위다. 의학석사를 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은 틀린 셈이다.[39] 쉽게 표현하면 한국의대 과정과 똑같은데 한국에선 학사 학위인 데 반해 석사 학위를 받는 거다. 사실 영국을 제외한 유럽대학에선 현재에도 보통 대학교에서 곧바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생들이 석사 학위까지는 연달아서 수료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있다.[40] 의학사: Doctor of Medicine(MD)
치의학사: Doctor of Dental Medicine(DMD)/Doctor of Dental Surgery(DDS)
수의학사: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DVM)
약학사: Doctor of Pharmacy(PharmD)
[41]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42] 번역하면 학사 학위증이 된다.[43] Medicinae Baccalaureus, Baccalaureus Chirurgiae(라틴어), Bachelor of Medicine and the Bachelor of Surgery(영어)[44] 학사[45] 물론 복수면허라든가, 인문대 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처럼 매우 유니크 of 유니크한 스펙이면 적기는 한다. 하지만 보통 안 적는 게 90% 이상.[46] 혹은 BMBS. 같은 뜻이다.[47] 직역하면 의학사 및 외과학사이기는 한데, 여기서 쓰인 Medicine은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사실상 내과학이다. 즉 내과학 학사 + 외과학 학사 이중 학사학위인 셈이다.[48]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의 나머지 구성국에서 사용[49] 스코틀랜드에서 사용[50] FHEQ 기준 Level 7, FQHEIS 기준 Level 11[51] 독일어에서 의사는 Arzt이고 Doctor에는 의사라는 뜻 없이 박사라는 뜻만 있다.[52] 복무단축이 군의관 39개월 -> 38개월, 병사 36 -> 33 -> 30 -> 26 -> 24 -> 21 -> 18개월로 변화했다.# [53] 의사들이 수도인 서울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기에 구인공고도 많다. 안 그런 직업이 어디있겠냐만은...[54] 지방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이다. 많은 연봉과 집까지 구해준다고 할 정도.[55] 계약직으로 입원전담, 중환자실전담, 검진센터, 응급센터, 진료교수 등 있다.[56] 나이가 고령인데, 심폐소생술로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 환자도 고통이기에 부모가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주려고 보호자측에서 합의를 한다. 무엇보다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자녀들을 먹여살리는 것도 빠듯한데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살린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기에 연명치료만 할 뿐이다.[57] 심지어 문과계열에서도 의대, 한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면 해당 대학의 배치표 최상위에 있다.[58] 로펌에서 수임건수 수십개를 맡는데 본인은 죽을 맛이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개업의 경우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면 서초동에서 경쟁하기 선뜻 어려운 부분이다. 이래서 경력을 쌓고 사내변이나 급여를 포기하고 공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59] 평균적으로 의사는 일반의로 살아도 전문의 빼고는 고연봉자에 속한다.[60] 이들은 의사일때 보다 소득이 더 많기에 보통 변호사로 활동하며 의사와 변호사 복수면허를 가졌기에 의료소송을 담당한다. 의사출신 변호사는 국내에 몇 안되기에 상당히 블루오션이다. 물론 이 들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포기했으며 되기도 쉽지 않다.[61] 의전원 시절 남자의 경우 학부때 대부분이 이미 병사나 장교로 다녀왔고, 여자는 군대에 안가기에 군의관/공보의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만약 당시 의대체제였다면 남학생 대부분이 군의관/공보의로 갔었을 것이다.[62] 국내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채용공고에 대부분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설사 채용공고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업할 경우 채용 공고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3] 채용공고 기준 세전 1억4천만~2억 원[64] 경력이 없는 경우는 과장급으로 채용한다.[65] 이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입학 설명자료 같은 데서 '우리 대학 출신이 대학교원이 되는 비율이 전문의 졸업생의 43%' 같은 말을 여과없이 믿으면 안 된다. 지원자가 바라는 통계는 전임교원이 되는 비율이지만, 이런 통계에는 외래교수와 계약직 임상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66] 미국에서는 대학원 안 다녀도 전문의 자격과 충분한 경력만 있으면 교수가 된다. 별도로 Ph.D.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임상부문에서는 Ph.D.학위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Ph.D.를 받으려면 생화학이나 미생물등 기초의학연구실로 복귀하여 일반대학원생신분으로 연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거의 하는 사람이 없고, 극소수 인원이 입학 시 8년(의대수업2년 - 연구4년 - 의대수업2년)의 MD, Ph.D.코스를 정부장학금으로 밟는다.[67] 게다가 의대에서부터 시신을 해부하는 실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잔인한 영화를 보여주면 진짜 수술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 은근 있다고 한다.[68] 내과와 외과계열이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보통 어디 부러지지 않은 이상 내과를 가고 어디를 부러지면 외과를 간다는 것을 생각해보자.[69]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 비교적 수련이 쉬운 과는 제외.[70] 그러나, 이는 과 및 병원의 로딩에 따라 천차만별인 편이며, 통상 인기과/대형병원으로 분류되는 곳의 경우 지문만 찍고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의에 대한 처우는 좋아지는 편이다.[71] 군인도 아직 2교대 24시간 365일인 부대가 많다. GOP같은 곳은 근무지 옆에 숙소가 있다보니 짬이 낮으면 눈치가 보여서, 짬이 높으면 일이 많아서 결국 하루 14시간 가량은 업무를 보다가 자게 된다.[72] 차이가 있다면 변호사나 회계사는 업무가 몰릴 때와 안 몰릴 때의 강도 차이가 극심하다. 특히 회계사는 감사 시즌에는 거의 사우나에서 피감사기업으로 출근하는 삶을 살지만 비시즌에는 당구장이나 만화방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수련의들은 고르게 바쁜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 변호사를 하면 노동 강도가 좀 더 나아지긴 하나 사업이기에 망할 수가 있다. 개인변호사 개업이나 개인병원 개업은 모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쏘변호사나, 페닥처럼 안전하게 월급이 보장되는 삶은 아니다.[73] 나이들어 자존심 구기며 남의 병원 원장 아래(면허번호 한참 후배)에서 일하거나 개업 경쟁에 끼거나 요양병원 보단 낫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돈도 포기하면 계약직 보건소도 괜찮긴 하다.[74]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시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단순히 게재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한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피드백을 대충 혹은 잘못 작성해서 투고자가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개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만만히 볼 업무가 아닌 것이다. 또한, 심사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다.[75] 예전에는 정형외과는 7시까지 하는 곳도 많았으나, 요즘엔 거의 없다. 주 52시간으로 6시에 칼같이 끝나고 늦으면 내일 오라고 한다. 6시 딱 맞춰가면 의사 퇴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76] 이처럼 칼퇴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바라기 어려운 근로여건이다.[77] 하지만 의사가 2명 이상이라면 돌아가면서 쉴 수 있으니 부담은 적다.[78]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뜻으로 특히 의사들이 자주 쓰는 축약어이다.[79] 60세 이상[80] 60살 넘어서 보건소 같은 곳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몇년마다 재계약 하는 경우도 많다.[81] 비슷한 경우로 대기업 화이트칼라 사무직들이 노조가 없어서 블루칼라 생산직들보다 권익 보장이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사무직은 생산직과 달리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의욕 자체가 적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82] 타 국가 역시 의사들의 경우 대개 보수 내지 우익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 미국 의사협회인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역시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 집단 중 하나이다.[83] 그러나 이후, 입국 제한을 한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온 뼈아픈 통계가 나와 이는 문제의 근본 대책이 아니며 이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 전 세계로 확산된 지금에선 더 의미가 없다.[84] 발열이 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진료비는 5~6천원#, 건강보험 수가가 건당 6만원~6만 5천원 정도한다. 한국은 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하기에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85] 여담으로 한때 한국 병원들이 감기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 있는 셈이다.[86] '안타깝지만 당신의 증상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선고를 듣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87] 조력 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다.[88]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의 선택[89] 물론 복지국가라고 다 이런 것은 아니다[90] GP의 경우에도 의료윤리상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닌 이상 본인이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경영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다수의 표준적인 경우 환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와 유대가 최우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료하여 친구처럼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은 밑의 내용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길다.[91] 보통 한국과 같은 사고 등의 보험치료이다[92] 이들도 NHS에 적절한 비용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부며 총 3만 베드 정도의 이런 병원들의 전문의는 NHS와 비교해서 살짝 연봉을 더 받거나 NHS 소속과 동시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거기 때문에 호화 의료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때에도 초기에는 사설 병원들이 검사를 받기 비교적 수월했으나 1주도 지나지 않아 포화되어 NHS 무료진료와 똑같아졌다.[93] 환자가 해당기간(의료보험료를 내고 다음 번 보험료를 낼 때까지)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에게는 돈이 지급된다. 환자가 평소에 건강하고 병원을 자주찾지 않아야 오래 환자를 볼 수 있어 돈을 번다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환자가 건강하면 진짜로 의사가 돈을 번다.[94] 한 명을 오래봐서 다시는 병원에 안 오게 하는 것이 제일 이득이다.[95]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수가제도는 한국만의 독특성이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부족하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의료는 철저히 사회주의적인데, 영국에서는 감기걸리면 한국처럼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는다.[96]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해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법. 증상이 어떤지를 보는 것.[97]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얻어 진단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검사법.(예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98] 2015년 국내 사망원인통계에서 폐렴 사망률은 10만 명당 41.2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일본(53.2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다. 사실 이건 노인 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99] 교수나 레지던트가 타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타서는 안 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는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짓을 안 하지만, 그리 크지 않고 층이 몇 개 없는 작은 병원에서는 아직도 이런 악습이 있다.[100] 그래도 사라지지는 않았다.[101] 캐나다의 경우인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듯하다.[102] 의료원장으로서 대학 산하의 모든 병원을 총괄하며 의무부총장으로서 모든 의료 관련 단과대학(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총괄한다. 아직 국립대에는 없는 직책이다.[103] 심지어 점수가 좀 낮았어도, 인생 경험과 이 면접으로 붙는 경우도 있다. 면접 시험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정도로 심도가 깊다. 특히, 학비가 나름 저렴한 캐나다의 경우, 이 때문에 의대/치대 가기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은 그나마 돈지랄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기에 좀 쉽다는 모양.[104] 다만,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자의 정당한 항의를 피해의식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될 것이다.[105] 꽤나 화제가 되었던 양심 치과 강창용 씨가 한때 조무사도 하나 못 두고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1인이 해결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해보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일 순수익이 아닌 일 매출 60~70만 원대 나오는 자영업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106] 특히 비싼 고성능 MRI.[107] 집단 특성상 스크리너와 스크리니가 동일 집단에 속해있음[108] 진단서, 처방전을 보면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109] 이건 워낙 답이 없는 사안이라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조차 철저하게 왕따시킬 정도로 중한 사안이다. 물론 대리수술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도 의사면허 자체는 지장이 없고 개업에도 이상이 없다(...) 다만 지역 의사회 같은 곳에서 각종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왕따시킬 가능성이 높다.[110] 파일:84426_88181_4126.jpg[111] 약사법 1964년, 의료법 1973년, 수의사법 1975년 개정[112]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라고 7가지 의료법 관련 법안의 대안을 개정·통합 법 개정의 이유를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113]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항의로 철회했다.# 이 인원 중 3000명이 지역의사이다.[114] 경기도만 해도 인구가 1360만명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115]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초등교사, 수의사 등이 있는데, 이 직업군은 정원이 강력히 통제되어 오랜 기간 면허(혹은 자격) 소지자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선호 지역은 결격 사유 없이 과락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116] 나머지 100명씩 10년간 100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이었다.[117] 미국, 일본, 유럽 등은 해외의대 출신인 외국인 의사들의 면허가 인정되거나 자국 시험을 보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국내의 경우 국내 국시와 달리 예비시험문제를 공개안해서 합격률이 낮기로 유명한 해외 의대 출신들이 보는 예비시험 역시 좀 더 완화될 수도 있다. 불합격 하는 해외의대 출신들의 학력을 보면 미국 아이비리그, 영국, 일본 명문대 출신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절대로 이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 국시출신들도 문제공개를 안하는 예시를 보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자. 특히 연세대 같은 곳은 외국인 교수들이 있다.[118] 수많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전문직 소득 중 의사가 압도적 1위..변호사와 2배 격차[119] IMF 사태 이전에는 입결이 서울대 과들 다 돌고 그리고 연대 과들 다 돌고 하는 식(서울대 의예과, 자연대, 공대 그리고 연대 의예과...)이었다지만 이미 20년도 넘게 거슬러올라가는 옛날 얘기고, 2000년 이후로는 요즘처럼 각 대학의 의예과가 최상위를 다 차지하고 그다음 서울대 자연대 공대가 나오는 식이 되었다.[120] 비급여 진료는 수가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121] 이들 과들 중에서도 가장 시궁창인 상황인 곳이 바로 여기다.[122] 2018년 전문과목별 의사 수[123] Global Supply of Neurosurgeons: Challenges Around the World[124] A brief overview of thoracic surgery in the United States[125] Number of general pediatricians employed in Germany from 2000 to 2020[126] Health Care Utilisation : Consultations[127] 대부분의 필수의료과가 개원시 전공을 살리기 힘든 데다가 개원가가 레드 오션이 되면서 대학병원에 남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극소수의 교수 자리 말곤 없다.[128] 연봉 3억6000만원 산청의료원 의사의 실상은 "염전노예"...외래·내시경·초음파에 응급실·주말·야간 당직까지[129]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료원을 제외하면 수익은 커녕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진주의료원처럼 존폐론이 나오고 있다.[130] 산청의료원의 경우 경상대학교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앰뷸런스로 가면 20분도 안 걸린다. 산청 곳곳에 내과 개원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자는 내과 의원이 진료 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진주로 가면 되고 응급 환자는 앰뷸런스로 후송하면 된다.[131] 의사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과 같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대상이 바로 변호사. 현재 사업 수완이 좋은 비법조인이 자신이 사건을 수주해 이를 변호사들을 고용해 소송 업무등을 처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무장 로펌도 불법이다. 물론 이것도 왜 금지하냐고 하며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132] 이와 관련해서 비꼬는 사람들은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로 만드는 공장도 사장이 소, 돼지 도축을 할줄 알아야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꼬기도 한다.[133] 의사들도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도 나이가 어느정도 이상 되는 의사들을 고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일반 회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의사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원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의사들도 전부 개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134] 이국종 교수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1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전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중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36] 노동자의 정의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나, 한국에서는 노동자 하면 생산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 직업처럼 블루칼라 이미지로 여겨지며 노동자 하면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노동법을 가르치려는 교사에게 한 학생이 "저 노동자 안 될 건데요. 삼성 들어갈 건데요."라고 삐딱하게 말했다는 도시전설이 있을 정도니...그러나 설령 대기업 사무직이라도, 본인이 사장이라 월급 주며 경영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노동자 맞다.[137]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고 최소 20만원, 미납분까지 합치면 기백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138]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정시로 의대에 입학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현재 정시 비율 참고.[139] 생수통 교체, 높은 물건 꺼내기, 막힌 변기 뚫기 등[140] 직원들에게 이것 저것 시키면 도망가기에 어쩔수 없다. 서울지역 구인공고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를 구하는 글이 매우 많다.[141] 아이러니하게도 매일경제신문 또한 여성비하적인 기사를 올린 경력이 있다.[142] 과목의 특성상 드라마틱한 치료과정이 나오기 어렵다.[143] 현대 외과 수술의 필수인 만큼 가끔 약방의 감초 같은 조연으로 나올 때가 있다. 골든 타임의 지한구나 낭만닥터 김사부남도일이라든지.[144] 공중그네이라부 이치로, 사우스 파크텅 루 킴(야누스), GTA 5아이제이아 프리드랜더 등등, 그 중 최강은 한니발 렉터.[145] 극중 내내 음모가 도사린 정신병원처럼 묘사되었지만 결말에서 밝혀지기로는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좋은 의사들이었다.[146] 한국의 경우는 구한말, 중국의 경우는 청나라 말기~중화민국 초기, 일본의 경우는 에도 막부~메이지 초.[147] 물론 소년탐정 김전일은 예외. 의료계의 악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148] 대표적으로 체 게바라, 살바도르 아옌데가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23:42:34에 나무위키 의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