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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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1. 개요[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유산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자료를 뜻한다.

2.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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